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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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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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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5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2.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모항과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및 주변환경정화, 교통, 주차, 방범 등 질서유지, 문화행사와 공연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매년 1억 4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내 주소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적격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운영관리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모항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모항해수욕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탁 예산의 경우 모항해수욕장에 비하여 약 9천만원이 많은 2억 3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운영관리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항해수욕장과 변산해수욕장에 대하여 4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이 몇 번째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계속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위탁 여기에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때부터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제부터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과는 지금......

○김형대 위원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2021년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형대 위원
2021년도이면 이번이 두 번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두 번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두 번째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모항해수욕장 관리 체제가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가 행정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 체제에서 원만하다 해서 주는 건데, 인력배치나 민원 처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금년도에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수욕장 위탁관리에 대한 민원은 아니고요. 해수욕장 운영 할 때.....

○김형대 위원
예, 발생되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요금에 대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뭐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풀이 많이 나서 적절하게 제초작업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관광객들한테 오는 것은 교통편의입니다.
아시다시피 큰 도로에서 모항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비좁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충돌적인 것,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캠핑장에서 하고 있는데, 캠핑장이 비좁다보니까 간격이 협소해서 어떤 지도나 관리가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은 옆에 텐트하고 공간을 여유 있게 해서 침해당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적다보니까 다닥다닥 붙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주어야 돼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이걸 해결 해주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김형대 위원
행정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하절기에 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상주하지는 않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지는 않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지 우리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준다 지금 그런 목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해결 해주어야 만이 원만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선정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검토해가지고 그부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해수욕장이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다섯 군데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두군데 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탁을 하는 데가 두 군데이고요.

○이한수 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실제로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나머지 해수욕장은 직영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고사포라든가 격포 같은 데는 국립공원 내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국립공원 지역인데 해수욕장을 우리가 관리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전부터 논란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관리를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주차장을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격포 같은 데도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주차하려면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면서 해수욕장 관리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고사포 같은 경우는 땅도 그 사람들이 강제 매입해가지고 그 일대 전체 매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수욕장을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위탁관리를 않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가지고 우리가 인명관리는 할 수 있어요.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해야한다.
부안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사고를 났다든가 하면 부안군에 이미지라도 있지만 운영·관리 자체는 국립공원에서 해야한다. 명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도 관리·감독을 시설관리는 우리 부안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모항 같은 데는 주차난 해소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변산해수욕장은 완전 주차장 되어 버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위탁관리에 교통질서 유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면 이걸 접수를 할 때 주차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 해지도 할 수도 있다.
지금 해수욕장만 내주었지 주차관리는 나중에 우리 군청에서 가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 군청에서 가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 가서 주차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할 때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서를 받아서 명확히 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과감성 있게 해지를 한다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주차 대책에 대해 명시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차관리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 해놨을 때 그분들이 주차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차관리가 안 되고 하면 당해년도에 해약하는데, 당연히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김형대 위원님이나 이한수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을 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상가 앞에 주차장까지도 상가 주차장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도로의 주차장 표시를 상가 앞에 것은 자기 것인 마냥 관광객들이 오면 그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어디 명시라도 해서 주차 칸에는 관광객들 아무라도 주차 칸에 하고 그 집을 갈 수도 있고, 옆집을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칸 주차장이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욕설을 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명시를 해서 상가 앞이 되었든, 주차 칸 표시가 된 곳은 관광객 아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서 위탁 하시는 분한테......
변산 상인회인가요?
지역발전 협의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위원
만의 하나 제가 올 여름에 변산해수욕장에 가서 일부러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서 그런 일 당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 걸 강하게 해서 위탁을 주어야지, 흐물흐물해가지고 위탁 주니까 가게만 임대하는 것이지 도로주차장까지 임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 주차문제로 그런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상의를 이미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상가 앞에 주차장 그 문제는 꼭 좀 위탁하는 분들한테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안군 동진면 한가매길84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념을 확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추진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조성된 전체 면수는 165면인데 이 중에서 화물이 106면, 승용차가 59면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이 인근 주택가에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나 밤샘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주차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월정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데, 이 저렴하게 받는 것은 그 차들을 유도해서 주차확립을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면에 냄새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 차들을 유도를 해서 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언제부터나 그게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하면서 올해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이한수 위원
어차피 그것 하려면 단속요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밤샘주차라든가 야간이 이런 것을 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의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깨끗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왜냐면 저녁에 화물차 뒤에서 오토바이이나 승용차들이 받는 사례가 생겨 인명사고가 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일단 저녁에 그 차에 계도장을 부착해서 몇 월 며칠까지 계도기간이 끝나서 단속을 한다는 이런 것도 좀 하고, 밤샘주차는 0시부터 04시까지를 우리가 밤샘주차라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그때 기간에 과태료도 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계도장을 만들어서 수고스럽지만 부착해서 내년 1월부터 할 때는 정말로 시내가 그런 화물차들의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활용하려고 하는데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차들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화물주차장 주차 면이 몇 면이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화물이 106면, 승용이 59면으로 해서 전체 16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승용하고 화물차량하고 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승용은 주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화물차를 놓고 시내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이동수단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동수단이어도 어차피 거기에서 주차요금 내고 거기에 주차는 못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지요.

○김형대 위원
왜냐면 차를 놓고 바꾸어 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인 2대라는 이야기지요.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승용은 어떤 화물차를 타기 위한 승용차라서요.

○김형대 위원
그러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런 공간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있습니다.
승용이 59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하고 승용자동차 그 요금도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화물차고지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승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물차를 타기 위한 전제수단이기 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승용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화물차하고 바꾸어 타고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화물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 시작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올해는 준비하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를 좀 프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알림을 해주세요.
시내에 화물차들이 상당히 불법이든 뭐든 우리 주차장에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럼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인식도 되고, 우리 최근에 한 것을 보면 지금 부안에서 제일 큰 주차 면이 나오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뭐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처음이라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정도 되면 지금 대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부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자리에 지역 신문에서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알려서 정말 이거 좋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부대시설 중에 화장실이나 그런 것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다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우리군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2조~제3조는 기관명칭 정비 및 군부대 신설에 따른 협의회 위원 추가, 안 제7조는 통합방위법 상 광역자치단체 소관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 관련 수임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업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 조문 변경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물어보게요.
향토예비군으로 했었는데, 향토를 삭제하고 예비군이라고만 명시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향토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상위법에서......

○이한수 위원
상위법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예, 그것을.....

○이한수 위원
상위법에서 향토라는 단어를 빼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빠져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향토라는 단어를 빼고 왜 그냥 단순히 예비군만 넣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거기까지 제가 공부를 미처 못 했지만 향토보다는 예비군 전체 총괄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으로 했는데, 단순히 예비군이라고만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역향토예비군이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해당영업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수거업체의 역할 감소 및 경영악화 발생으로 소규모 처리시설의 슬러지이송관리업무를 분뇨·수집운반업 등록업체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대체사무 발굴을 통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처리시설 18개소에서 발생하는 월 576톤의 슬러지를 지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할 예정이며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위탁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슬러지이송처리 위탁에 따른 평균 수수료는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정화조오니 청소 수수료를 기준으로 톤당 16,280원으로 연간 군비 1억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에 의한 수탁자격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관리대행업자이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부안군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당 영업 구역에 등록된 분뇨·수집 운반업체를 통해 슬러지이송 업무를 대행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민간위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소규모처리시설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몇 개지요?
지금 몇 개소를 하려고 그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지금 18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18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얼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월 576톤으로 상전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576톤입니다.

○김형대 위원
월 576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대개 보면 슬러지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작업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소규모에서 나오는 양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월 4회 정도 운송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월 4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많이 쌓이면 자체 이송라인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적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인데, 그게 적체된 양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외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론롤박스 일단 저장을 하거든요.
론롤박스가 3분의 2정도 차게 되면 운송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3분의 2정도 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월 576톤이나 나온다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8개소에서 나오는 총량입니다.

○이한수 위원
18개소 총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럼 이것은 이송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부안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요.

○이한수 위원
부안 하수처리장 어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부안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슬러지를 짜서 탄화로 넘깁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신운리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음~ 지금 이걸 거기에서 슬러지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6톤이나 나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월 576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월 576톤 운반비 이것을 가지고 운반 할 것인가 이것도 계산한번 해봐야 하는데, 1억 1천2백가지고 576톤이면 연중으로 하면 5천톤이 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이 비용 가지면 충분히 처리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 비용은 저희가 분뇨수거비용이 0.75톤당 1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톤으로 계산을 하면 16,280원이 나옵니다.
이 톤은 부안군 전체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게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와 관계없이 이미 그 속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톤당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3개 회사가 12,000톤 정도의 분뇨수거를 하게됩니다.
1개 회사에서 많으면 4,000톤, 적으면 2,000톤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부안 분뇨처리장에서 탈수를 해가지고 방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부안 하수처리장에서 탈수해서 방출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탈수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전에는 18개 있는 데에서 한곳으로 옮겨서 탈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탈수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이송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론롤박스에 담아서 이동하는 건데, 이것도 밖에 놓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계화 같은데도 다른 데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슬러지 쪽에서 냄새가 나서 문을 닫아 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부안에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참프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닌 다른 데에서 이런 것들이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완벽한 시설을 갖춘 데에서 탈수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지원,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안 제6조~제7조는 수입 및 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8조~제9조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시 한번......

○위원장 박태수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어떤......

○위원장 박태수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의견만......

○위원장 박태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조례는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내용으로 우리 간담회의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 건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김형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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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9분)

○부위원장 김형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분석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분석의 결과 통지 및 활용 등,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분석 수수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의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지원범위,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제6조는 포상 및 다른 조례의 준용,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형대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이 발의하신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2인)
박병래, 김원진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6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 박태수
부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3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1
2 9 대 제 3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30
3 9 대 제 3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8
4 9 대 제 3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5 9 대 제 3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6 9 대 제 3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7 9 대 제 3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2
8 9 대 제 3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9 9 대 제 3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10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2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3 9 대 제 3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14 9 대 제 3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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