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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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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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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광수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 광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도, 계화, 변산, 하서면 지역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현장 검증이 있었던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해상 관할권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8월 29일 고창군은 1500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온 우리 위도 해역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분쟁 해역으로 규정하고 느닷없이 고창군 바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 지자체간 오랜 묵시적 합의를 깬 고창군의 이 억지 주장에 대해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선의 경우 약 80%가량이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원 앞바다 황금갯벌 바지락 양식장 등에서 나오는 고창군 어민소득은 부안군의 몇 배가 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부안 어민들은 곰소만 일원의 기존 해상경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천혜의 관광자원이었던 내변산 일원을 내주면서 만들어진 부안댐의 생명수를 매일 3만톤 가량을 보내 주는 등 고창군과 이웃사촌으로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고창군은 지금껏 쟁송 해역에서 부안군이 50년 이상 어업 인·허가와 불법어업단속을 하는 등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실질적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이의 제기도 없다가 최근 쟁송 해역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돈이 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이곳이 고창군 해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는 것은 평소 예향을 앞세우는 고창군답지 않은 행동이며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쟁송 해역은 우리 선조들과 위도 주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안 어민의 생존권과 부안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부안군 고유의 관할 해역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쟁송을 취하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차 있는 부안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위도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 한바 있으며 9월 7일 부안군의회 차원에서도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제야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부서 간 상호 협조도 고창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미흡적 대응 방법으로 이번 쟁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올해 두 달 후 연말이면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안군의 대응방법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위도 쟁송해역에 대해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송 업무의 경험이 많은 법무부서와 쟁송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충남 당진시의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경계 소송 시 실무자들의 특진을 사전에 보장하여 승소를 이루어 내는 사례와 같이 우리군도 어렵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 보상책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근 보여준 관심과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쟁송 해역이 승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후 다른 군정 중요 사건들을 마주할 때 위와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행정의 체질을 개선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 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이동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정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검증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군수,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님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1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장은아,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이한수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이용님

○청가의원 (1인)
김연식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고영국
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문찬기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6
2 8 대 제 29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6
3 8 대 제 2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4 8 대 제 2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2
5 8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6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7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8 8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9 8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0
10 8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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