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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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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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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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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5일 (목) 10시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미래창조경제과, 재무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538억 5천3백만원, 특별회계 426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총액 5964억 9천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7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60억 9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5억 2천만원, 보조금 93억 8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9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부안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경노당 기능보강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부안읍권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등 8건에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변산마실길 방법용 CCTV설치 사업 등 총 13건에 16억 5천2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 내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6.52%로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했는지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1억 6백2만1천원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 139억 1천5백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 7천6백32만1천원,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147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천9백여만원이 증액했지만 예비비 2억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78억 9천만원 가량이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이 감소하여 100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통합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토론회 운영비 1천만원 증액과 전년도 대비 소송쟁의 사건 증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4,950만원 증액,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시군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편성, 홍보용 캠코더 부품구입,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추가경정예산 보고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에 기획감사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6천4백10만원이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잼버리체험활동 기반시설 및 과정활동 개발 연구용역 계약이 2017년 12월 말에 실시하여 기한 미도래로 이월 했다가 지난 8월 31일 3,990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책자 제작도 이월하였다가 올 해 1월에 납품을 받아 4월 13일 지출하였고, 2017년 직무성과 관리 용역도 하반기 성과평가로서 올해 2월 용역이 준공이 되어 5월 9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우리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처음으로 맞는 그런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생소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 알고 싶으신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의심나는 사항, 알고 싶은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자료요구를 하시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 받아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아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시간을 길게 묻고 하시더라도 첫 예산심의 회의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총괄 5쪽∼35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찬기 위원님 없으세요?

○문찬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편성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해서 이번 예산은 군수님의 주요정책 방향과 군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동의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이 218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예산서 페이지 2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천6백만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회 추경이 7월 성립이후에 2017년 9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92억과 부동산 교부세 12억이 늦게 교부 되어서 전년도 2017년 의회에 본예산 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하여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면 우리 이 보통 12월 초에 의회에서 본예산이 승인이 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 후에 이게 발생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는데 그 때 삭감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삭감조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 때 당시는 미처 정리하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그 다음에 경리부서에서는 이미 12월 31일 하면 가결산에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17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생겼다는 것은 큰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달리 생각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이미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 때 삭감 않고 넘어 온 것은 1회추경 편성 당시 가용재원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출납 폐쇄의 82일 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이 3월 22일 의회에서 의결 되었으므로 결산 후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좀 시간에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이미 12월 31일 연도폐쇄 되어가지고 장부를 마감했어요.
마감을 했으면 이미 그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고요.
가결산하고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17억이면 너무나 큰 금액이 착오가 생겼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금년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이고 재원을 배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 보조금이 25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이건 우리가 반납하고 줄이는 것은 좋은데 결산 당시보다 25억을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지요?
보조금.....
보조금을 반납 않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25억을 감액 시켰어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착오가 났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국고보조금 정산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7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반납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신중하게 수치는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12월 31일 가결산하면 이건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결산하는데 실과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25억을 감액한 것을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납을 그 만큼 안 하니까 좋은데 수치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7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산출내용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뭉텅구리 예산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일식예산, 세출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예산 이런 것들을 멍텅구리 예산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당초 본예산에 이 뭉텅구리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미 지난 6월 안에 이 예산들이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해주면 집행부가 임의대로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예산들을 자꾸 예산요구를 하는데 좀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건설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대책정비 1억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 자체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도 없어요.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소한다고 해서 몇 억 세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비 2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에 가면 재해대책 소하천시설장비 2억,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예비비가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내부유보금, 일반예비비에서도 얼마나 집행이 가능한데 꼭 그렇게 세워야 하느냐........
그리고 산출기초도 불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좀 예산 편성하는 예산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서보다 2배가 더 두꺼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다 써놓는 거예요.
인건비하면 다 그대로예요.
산출기초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 보수하면 예산서와 동일하다든지 같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표기하면 페이지수를 몇 페이지 줄일 수가 있는데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한다는 이야기에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이것을 좀 꼭 참고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페이지 수를 좀 줄이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끝나셨어요?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쪽.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55쪽,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55쪽에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민선6기 때 예술회관에서 분야별 토론회를 몇 차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민선 6기에는 분야별 실과별로 해서 토론회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 주민들 중복성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5개 분야는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 지역경제, 농림수산, 교육복지 등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일괄 편성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부분 보면 군정 기수가 바뀌면서 전 군정이지요.
기수 전에 예를 들어서 5기, 6기 때 했던 정책들을 대부분 지우고 바꾸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좋은 장점은 살리고 안 좋은 면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토론회도 전에 5기, 6기 때 보면 활발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런 잘 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낯내기 식 그런 토론회를 해서 많은 주민들 모아 놓고 그런 비효율적인 것보다 효율적 방향으로 발전적인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요.
56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우리 부안군에 고문변호사라고 그러는가요 자문변호사라고 그러는가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두 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우리 부안군 출신 아니면 부안군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을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1차적인 상담을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변호사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유능한 변호사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따져 봐야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군 출신 군에 유치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더 우리 군정 변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참고를 해서하겠는데요.
최근에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많이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책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기획감사실 민선7기는 새롭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56쪽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당초예산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소송 수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각 실과에서 하고 예산만 여기에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법무 업무를 지금 기획감사실 관장 업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현안을 하고 있는 것이 고창군하고 관할권 관련해서 권한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군은 지금 각 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문제, 군산시에 귀속한 문제, 이런 것도 보니까 관련 실과에서 그 업무 수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물론 이제 관련 실과에서 하다보면 전문성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시군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변호사 선임을 해주고 진행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 업무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물론 이제 관련 실과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이나 법에 관한 전문성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문성이 있어요.
지금 고창과 우리가 서해안 땅 가지고 토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고창군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고창군에도 해양수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부족 한만큼 충원을 받고 여기 따른 전문성을 가진 고시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뭐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분 한분을 선임해서 우리 군이 행정소송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3쪽 읍면 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253쪽에서 267쪽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읍면 구분 없이 질의하시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여쭐게요.
253쪽에 환경미화원 쉼터 이전비와 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부안읍 환경미화원 쉼터가 협소하고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 관사로 이전해서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구 관사로 이전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구 관사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부안읍에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이태근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장환 위원
253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백산 살기 때문에 부안을 자주 왔다갔다 하루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거기도 해당이 되면 되겠지요.
무인텔 위로 오면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인지 잡초만 우거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청소도 좀 하고 주변 정화도 하던데 올 해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어느 부분 예산......

○오장환 위원
환경조성이니까 도로변 주변 청소나 횡단보도, 보도 블럭 같은 곳이 행중리에서 모산 이쪽으로 부안 오는 데까지는 잡초가 우거져서 횡단보도인지 농로인지 몰라요.
주변환경조성이면 그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예산은 올라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이 사항은 예산 부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끝났어요?

○오장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259페이지, 변산면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재료비로 방역소독비 유류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다른 면들은 방역소독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진서하고 방역소독이 하서면하고 두 군데가 잡혀 있더라고요. 하서면은 경유만 필요하고, 여기는 경유하고 휘발유가 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방역소독 날짜가 언제까지라고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변산 같은 경우는 여름철 관광지이다 보니까 소모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해수욕장 관리 때문에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연료부분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저도 변산면 같으면 관광지 이니까 좀 더 기간을 오랫동안 하겠다 그런 생각도 되는데 하서면은 그러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류대 본예산 선정이 적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 내용을 확인을 좀 했는데 다른 읍면들도 유류대가 기름 값은 올랐는데 전년대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산면이나 하서면만 이 금액을 추가로 준다면 다른 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서나 다른 데들도.....
진서도 이제 젓갈단지가 많다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는 추세라 기름 값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 준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름 값은 올랐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진서면도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진서면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그럼 다른 면들은.....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요구한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61페이지 진서면 민원인 주차장 상단부 위에 중간에 보면 아까 유류대 그 위에 보면 민원인 주차장 비가림시설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진서면사무소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장해서 거기에 민원인들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진서면이 주민동의만 되면 바로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전체를 다시 헐고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들여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전체 비가림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일부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굳이 지금 필요성이......
누가 직원들이 주차하려고 만드는지 주민들 전체가 주차하려고 만드는지 이것도 좀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방문 민원인들 편익차원에서 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있으면 부셔야 할 건데 이것을 2천만원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이 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대 부분이 3개면이 다 달라요.
주유소들이 다 다른가 봐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획일화를 시켜서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춘다든지 해야지 어느 면은 비싸고, 어느 면은 싸면 싼데 가서 주유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유소 유류대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하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하고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들도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독에서 좀 더 인상 부분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어떤 읍면은 9급에 4명, 5명 이렇게 계상이 되고, 어떤 읍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혹시 신규 임용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후속인사를 하다보면.....

○이용님 위원
아예, 그러니까 신규 임용자.....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예.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장은아 위원
저도 잠깐만요.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앞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유류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읍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부안읍에도 유류대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 마치고 341쪽 사고이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 이월이 408억 인가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월액이 408억 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총괄요?

○문찬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409억 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예산규모의 몇 프로나 차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10% 정도......

○문찬기 위원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따지면 지금 한 칠팔 프로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월액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 명시, 사고이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설계변경하자고 사업비 증액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물가상승율 3%, 공사발주 3개월 지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변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군민들 부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빨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산서 보니까 지금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한 8백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좀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서 활용해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면 금년도부터 작업하잖아요.
예산 심의 하고 시책보고 하고 뭐 채택되어야 예산 반영되어서 의회 심의 받는데 그러면 사전에 다 준비해서 예산 확정되면 바로 다음 연도 1월, 2월 준비해서 삼사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미루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잖아요.
일을 신속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촉구를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태근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253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쉼터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사로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사로 이전 하겠다 하는 부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현재 쉼터가 어디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구 동초 도서실 활용했던 건물 옆에 있는데요.
해당 부서와 부안읍과 환경미화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구 관사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검토해서 서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늘 오전 실과소 예산 설명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 총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반환금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국·도비 지원금 그리고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지원금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세워져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분이 대부분의 저희 예산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등 예산편성과 그리고 군비 사업 중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5건에 3억 3천만원이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세출 예산은 893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부터입니다.
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 41쪽.
43쪽.
다음 45쪽.
46, 47쪽까지가 주민행복지원실 세입인데 혹시.....
세입예산 쪽에 누구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 59쪽.
없으시면 60,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 63쪽.
64, 65쪽.
한쪽씩 넘어가겠습니다.
66, 67쪽.
김연식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김연식 위원
67쪽에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에도 8포대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 밥을 두 끼 먹는 경로당이 있고, 한 끼도 안 먹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경로당을 보면 굉장히 쌀이 부족하다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저도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경로당 양곡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곡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아니고 1년에 한 8포대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신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부안읍의 석동이라든지, 동중리 3구, 동중리1구, 주산면 종산 이런 곳이 신규경로당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실정을 이미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감한해서 쌀이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정부에서 이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74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23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경로당은 자부담 없이 국·도비, 군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도비 15%, 군비 60%해서 경로당 472개소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개소당 230만원씩 이번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지급이 없고요.
이번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린이 집은 큰 것이 아니고 조금 적은 것을 방마다 설치하도록 15평 규모의 방마다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수보다는 월등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15평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와 이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간혹 많은데 아무튼 기왕에 지급해주는 것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게 물건도 좋고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6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지원 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집 26개, 498개 정도 되는 것 같고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어린이집이 200개가.....

○문찬기 위원
126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126개입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26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126개.

○문찬기 위원
아니 26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26개소 126개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498개가 되는데 예산 과목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자금배정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공기청정기는 원래대로 하면 경로당에 지급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전체에 위임을 받아서 입찰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고 경로당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매년 유지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부관을 달아서 입찰 할 때에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구매해서 경로당별로 지급하는 방법, 예산도 절감되고 바람직한 방법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아까 김연식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그것을 남겨서 반납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 해 부안군에 남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직은 정산이 안 되어서 모르겠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태양열이 있을 경우 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반납을 안 하려면 에어컨을 수리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 남는 비용 때문에 마을에서 좀 시끄럽거든요.
돈을 통장에서 빼면서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이 초도방문 때 전기요금을 20만원씩 더 보급을 할 테니까 편하게 쓰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장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무턱대고 쓰잖니 사람 없는데 에어컨을 켜놔야 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껴 쓰면 또 군에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고 반납을 하게하는데 서류라도 간단하면 괜찮은데 서류도 복잡하고, 이게 참 양면에 칼로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실히 동네 지역에 주면 동네에서 아껴 쓰면 아껴 쓴 대로 수리비를 모아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런데 그 수리비로 다 쓰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은 쓰고 뭉퉁 거려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산 기능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김정기 위원
무조건 반납.....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을 충분히 쓰시되 조금 남을 경우에는 수리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로지 수리비 밖에 안 되나요?
뭐 양곡을 산다든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에어컨 수리비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68 69쪽.
다음 70, 71쪽.
72, 73쪽.
74, 75쪽.
76, 77쪽.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76쪽을 보면 감소 부분이 아동복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삭감부분, 그 다음에 쭉해서 거의 다 삭감이나 아니면 감소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뒤페이지 77페이지도 또한 전부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소부분 세모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가 직원이 총 70여명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무기계약전환인원이 34명입니다.
무기계약전환 34명은 전부다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인데 이게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감액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많이 내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늘어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청소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축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78, 79쪽.
80, 81쪽.

○이강세 위원
8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이 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페이지가?

○이강세 위원
81쪽에요.

○문찬기 위원
중간 부분에 반납예산요.

○이강세 위원
중간 부분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 반납예산요.
이것은 사용하고 반납금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82, 83쪽.
83쪽까지도 전부 반환금이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6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지금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13만7천5백원 해서 8명, 예산들이 다 깎여 있거든요.
가정폭력이 많이 없어서 깎인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의료비 지원이지요?

○김정기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의료비 지원은 거의 드믑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적게 쓰다보니까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적게 사용한 곳은 삭감변경내시가 와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안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현재 1명 정도요.

○김정기 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 결혼하신 분들 중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든지 집을 나간신분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런 분들은 다문화가정 관련해 저희가 어떤 수용시설에 연계한 경우도 있고요.

○김정기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산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 부분은 또 이 부분과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던데 결혼을 했는데 외국인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장으로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은 뭐 혜택이 따로 없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법적사항이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한 부모가정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 부분으로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손가정 중에도 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이런 지원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324쪽, 32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8, 329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41쪽.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주문하셔서 큰 것으로 인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문찬기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전환인건비가 한 24억 정도가 되겠고, 전산 노후장비가 한 1억 2000만원,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비 군비부담금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43쪽.
다음 49쪽.
자치행정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
87쪽.
없으시면 88, 89쪽 보시겠습니다.
90, 91쪽.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89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면 축제가 1300만원 잡혀서 지금 추경으로 1천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읍에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읍이 나름 1천만원 가지고 행사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혹시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읍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읍에서 1천만원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조절 관계로 읍이 요구한대로 1천만원을 반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 의원은 읍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는 정말 행사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반영을 해서 읍 행사가.....
지금까지 읍 행사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아껴서 행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 행사가 좀 나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부서와 다시 협조해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89쪽에 보면 군민노래 제작해서 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노래 제작이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난번 군정보고 때 이태근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가 제작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음반제작 노래라든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군민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확산되도록 해서 음원제작 시스템을 들어가려는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CD로 제작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은 CD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아울러서 읍면 면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면민의 날 행사 때 보면 면민들이 많은 스폰서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을 어차피 면 다 13개 읍면 돌아가면서 행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으면 어떨까 해요.
면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정말로 그 면에서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보면 가수를 부르네 뭐하네 하는데 면민의 날 행사를 보면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조촐하게 행사하는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면민의 날 행사 부분을 좀 증액시켜서 했으면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읍면 수요조사 한번 해보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본예산부터는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13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예산이 없어 너무나 조촐하게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변산면 같은 경우는 23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대해서 좀 크거든요.
그런데 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폰서를 많이 주위에서 대명이네 썬리치네 그런 곳에서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사가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깝게 있는 옆면에 인구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어서 행사가 조촐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철할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참고로 제가 우리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과 부여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면민의 날 행사 운영비 증액 검토 정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안읍은 포함 안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 왔으니까 아마 더욱 더 증액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면민의 날 정말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듬뿍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노동이 필요로 하면서 하는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60여명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유해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서 그 분들이 어디 몸에 불편이 있다든지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 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조사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 관련 되어서 진료를 맞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60명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 분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나 작업환경조사를 해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해서 그 분들이 작업이 어렵고 몸에 불편이 있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사 나온 대로 근무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말하자면 조사비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조사 비용입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89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예산을 예상을 했다가 전액 안 쓰고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뭐 특.....

○김연식 위원
아마 뭐 전임에서 예산을 예상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적당히 세워 놓고 보자 그런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당초 계획대로 입장권을 구매해서 참여를 시키든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하지 말든지 다른 다음 사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근조기 제작 이 사항에서 다른 것을 말씀 드리는데 태극기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나요?
마을회관 태극기가 굉장히 낡아서 없는 데가 허다하게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읍면에서 필요로 하면 읍면 수용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읍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그럼 업무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을 읍면에 특별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시든지.....
사실은 그것을 제가 낡고 훼손된 태극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구입을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마음도 먹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마을회관이니까 부서 명확하게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보면 항시 눈살을 찌푸리고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태극기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읍면 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편성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89쪽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한다고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교체 3천5백만원인데 이것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정보통신실에 전산시스템 장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온도조절이라든지 또 전기가 나갔을 때 임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오장환 위원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것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이고 습도나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항온항습기인데 이것이 9년, 10년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요.
건물 처음 들어올 때 했던 것이라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다음 장 90, 91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지금 9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지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에서 8천만원 27%해서 2천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서 27%이고 관광지에다만 하는지 아니면 부안읍내권에 터미널이나 이런 지역에 하는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무조건 관광지에만 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저희 업체는 에스케이 텔레콤과 거기에서 통신업자가 했는데 국비가 12%, 도비 11%, 군비 27%인데 저희들 공모할 때 관광객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공모해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라든지 모항해수욕장 그렇게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확실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몇 군데를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현재 3곳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곳에 8천만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수행이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 신속집행 제일 위쪽에 보면 PC구입으로 60대를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후 PC들 이런 교체들이 있고 내년에 OS가 바뀌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우선 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자나 신규직원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더라도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서류를 떼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좀 더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91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증액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올 해 5월 달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은 119명에 대해서 실·과·소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예산 자체를 옮겨서 지급 하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액한 것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차츰차츰 그 분들과 협상해서 임금을 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부탁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고의 복지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생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난번에 그것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비품구입비도 참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부안군이 나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것이 제일 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을 듬뿍 해서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진짜 기획감사실에서도 꼭 좀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92, 93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94, 95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96, 97쪽 여기까지도 무기계약직 관련한 보수 관련입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예.
문찬기 위원님.
17쪽, 세출 총괄표 중에서 성질별 분류한 것을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25억이 증액 된 것은 119명, 기간제에서 정규직화 된 사람들 인건비가 25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이 706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08명해서 1016명이 정규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0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냐면 109억이에요.
이번이 21억을 삭감하고 난 것이 109억 이예요.
그러면 130명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지금 308명 인건비는 무기계약직하고 기타직 보수 합친 것인데 합치면 113억이잖아요?
308명의 인건비가 기타직하고 무기계약직하면 113억인데 130명 인건비가 109억원이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통계가 잘 못 나왔는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 부분은 기간제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이 되고 집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통계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130명 인건비가 103억인데 308명이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통계가 안 맞는다는 아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들어가지 않는 총액 인건비제에 남은 부분을 여기에 포함 시켰을 수도 있는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기본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기간제 공무원이 우리가 130명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총액 인거비제에 지금 우리 금액이 포함되고 남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인건비에 대해 나머지 부분을 넣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인건비 하면 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다 포함해서요.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금,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과금하고 연금, 의료비, 그게 우리 기본인건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가 103억원 130명 인건비는 통계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산팀에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팀장 고선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청경부분하고요.

○문찬기 위원
청경은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산팀장 고선우
저희가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로 되는 부분이 기간제 보수 등에서 청경하고 미화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문찬기 위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예산팀장 고선우
거기까지가 되고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정책 사업별로 해서 그쪽에서 인건비로 포함됩니다.

○문찬기 위원
총괄표이니까....

○예산팀장 고선우
총괄표에 이 총액 인건비제는 안 나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성질표 분류표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130명의 인건비가 103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그 이야기에요.
집계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팀장 고선우
인원 부분을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인원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지요?

○문찬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 쪽 부분은 예산부서 소관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세출부분.....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 3명 8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문찬기 위원
보건소에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잡았는데 지금 운영이 되려면 멀었지요?
이것 공사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 근무자로서 편성 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분은 별도로.....

○김정기 위원
이것도 또 나중에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반납을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인건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3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센터에 무기계약직들이 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력이 있는 무기계약직들 9명이 있는데 또 환경미화원 3명을 일반 신규자로 채용한다면 기존에 무기계약직들이 반발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으로 되라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번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렇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 3명이 이쪽에 합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때 가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고이월 자치행정과 소관 341쪽 사고이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 그리고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 인건비에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파악을 해서 9월7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농정기획팀장 이달원입니다.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5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농안정지원기금 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억 8천만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억 7천만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사업 1억 2천만원,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사업 7천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사업은 영농안정지원기금 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이며,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를 수반한 군비 추경 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43쪽 없으시지요?
다음 45쪽.
4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7쪽.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1쪽 봐주시지요.
1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2쪽, 103쪽.
없으십니까?
혹시 102쪽, 제일 마지막 부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여기는 개소는 지정이 되었나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남부안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남부안농협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그게 장비지원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 장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다음 104, 105쪽.
없으시면 106,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사고이월 341쪽, 342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장 이숙이입니다.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 이후 국·도비보조 사업에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 요인이 발생되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5억 4천2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천6백3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34만원 증액, 기금 15억 4천4백68만9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2억 8천3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961만2천원이 증액된 274억 5천9백7십만8천원입니다.
환경분야 예산은 101억 4천173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천5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분야 예산은 159억 6천311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천18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으로 3억 4천80만원,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와 악취측정기 구입으로 2천9백만원,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와 안전한 화장실 시설개선비로 3천2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구제역과 AI차단 방역관리를 위해 10월 준공 예정인 거점소독세척시설에 운영관리비 9천950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1천264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7억 8천357만9천원, 2018년 폭염 등 축사시설 추가 지원 4천8백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21억 6천333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중점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입니다.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 45쪽.
없으신가요?
47쪽.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13쪽 봐 주시지요.
1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4, 115쪽.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친환경축산과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업무, 축산업무 맡아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6주간 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숙이 팀장님이 수고가 많겠는데요.
114쪽 보면 마실길 관리 인부임이 2천5백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아무튼 마실길하면 우리 부안군에 대표적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제 더욱 더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인증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중요하고 해서 인부임이 예년에 보면 많이 부족하고 더 증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그 외에 마실길 관련 다른 관계로 더 증액을 해서 마실길을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직무대리님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먼저 마실길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 때에 마실길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5월에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분들이 일시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마실길 현장근로자가 원래 5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인건비가 부기가 달라서 그럴 상황이 될 텐데 아무튼 그만큼 다른 추가 기간제 일용직을 더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관리가 되도록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환경축산과 요즘 악취관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업무, 또 농민소득을 높이는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간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내용이다 그 말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위원장 이태근
이해 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천8백만원 곱하기 20대인데 누구를 먼저 선정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전기자동차는 40%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 해 본예산에 원래 10대를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40%의 기회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자부담이 5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10명이 다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심사해서.....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심사해서요.

○이용님 위원
심사해서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15쪽,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을 하셨나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 사업인데 요즘에 먼지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안읍사무소에 대기 전광판이 있는데 대기오염도가 나쁜 날이 있고 좋은날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수년가 조사한 결과 올 해 하반기에 대기오염이 아주 심한 날을 하루로 책정을 했데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1030명이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이들에게 1개씩 보급하라고 1030개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1개에 1만원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1천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1천원요?
예〜
그럼 아직 시행은 안 하셨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없으시면 116, 117쪽.
없으신가요?
118, 119쪽.
다음 120, 121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20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노후화 된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현대화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현대화라기보다는 너무나 노후 되어서 축사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자 파악을 해서 전라북도로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몇 개소를 배정을 하는데 저희는 올 해 3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가들께서 오래 된 축사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읍면사무소에서 홍보 차 전담반을 구성하든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꼭 해주십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몰라서 못하시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 왔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117쪽 밑에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구제역 및 AI예방 활동을 위해서 오리막이나 양계장들 겨울에 AI 걸린 곳은 쉬게끔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는 안 들어 있고 본예산 들어 있나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2회 추경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나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본예산에도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작년에는 그것을 했는데 올 해에는 그것을 않나요?
겨울에도 키울 수 있게.....

○축산경영팀장 박호성
본예산에 있고요.
추가로 AI 구제역 같은 것을.....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 했을 때에 그런 예산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AI가 한 번 이라도 걸린 농가는 가축을 키우지 않고 보상금만 받고 안 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혹시 AI가 발생한 농가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아, 작년에 우리 부안에서요?

○김정기 위원
예.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부안에서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AI가 발생 했을 때에는 긴급하게 사업비를 중앙에서 투입을 해서......

○김정기 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기 전에요.
휴지기제사업으로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 때문에 AI가 부안에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도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는 덜 나고 그래서 AI가 안 걸렸기 때문에 부안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올해 본예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부안에 AI가 안 오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온 다음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십시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강세 위원
115페이지......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이강세 위원
1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관리 보시면 부안읍권 악취실태조사 용역에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악취가 너무 나니까 예고제를 좀 하자 그래서 긴급재난문자라도 보내 주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세 위원
재난문자인데 긴급할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냄새 나니까 지역주민 여러분 문 꼭 닫고 그리고 거리를 지날 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오늘은 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어느 때 악취가 발생하고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고 그런 모든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화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든 다음에 내년에 거점 거점해서 검사하는 장소도 만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행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내년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정말 위험한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홍보와 그리고 부안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악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추경을 빨리 세워서라도.....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일단 의원님!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추측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

○이강세 위원
아니아니 아니오.
개념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지역주민한테 앞서가는 서비스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취지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했습니까?
없으면 예산이라도 긴급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태풍 긴급 문자 다 보내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읍 주민들한테는 긴급재난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하자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에 우리 이숙이 팀장님이 그 부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또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점에 장비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에 보고를 했었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그런 장비를.....
이게 이제 빨리 끝나면 확보를 해서 그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용역비에 그것이 포함됩니까?
긴급재난문자 보낼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의원님 제가.....

○위원장 이태근
그거 안 들어가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요.
그리고 이강세 위원님 이제 됐어요?

○이강세 위원
예.

○예산팀장 고선우
재난문자 같은 경우 1건당 한 150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재난문자가 주의보부터 해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문자발송 하는데 많은 군민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취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부안읍 같은 경우도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들한테 재난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피해가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근
잠깐만요.
일단 아직도 남아 있는 실과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문자발송 문제는 별도로 우리 이강세 위원님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위원장 이태근
이상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시간은 제가 자유롭게 드리되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 관계 제가 생각되는 대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강세 의원님은 용역을 넣고 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지난번에 이야기 한 대로 악취예고시스템 그런데 사실 그것은 태품 예보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이게 돌발적인 부안읍권에 심한 악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예산팀장이 1건에 150원 이야기 했지만 단문으로 가면 8.4원 뭐 얼마 안 가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군에서 문자메시지 가니까 돌발적인 그런 심한 악취가 발생 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지금 이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치 중입니다.
그런 부안읍권에 군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일도 갖추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군청에 전화하고 이야기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런 상황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강세 위원
예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마무리하고요.
사고이월부분 342,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입 4백만원이 감액되고, 세출 25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86억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86억 1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백만원 감액 되었으면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사업 내시변경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천9백만원 감액, 수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3천5백마원 감액, 어선원 보험료 지원 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세입 예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김양식 우량종묘지원에 5천4백만원, 위도 다기능어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2천만원, 성천항 진입로 개설사업에 3억 5천만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카페설치 2천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 안은 44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47쪽.
없으시지요?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수산인 한마음대회를 삭감했는데 당초에 부안군에서 하기로 했다가 어디로 바뀌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부안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수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에서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이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한다 해서 반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할 그런 상황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서 부안군의 그 행사는 하지 않겠다 해서 다음에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27쪽을 보면 권한쟁의 부분 때문에 고창과 우리 부안이 소송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고창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안이 새만금으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마저 고창한데 빼앗긴다고 하면 부안은 정말로 김제, 군산, 부안 다.......
이것마저도 빼앗기면 부안의 어민들은 엄청난 손실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래도 명실공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도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고창과 비교해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수행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지금 1차 고창군에서 심판한 권한 외에 추가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임하고 있는 것에 추가를 하다보니까 1천4백만원에 곰소만권에 대해서 추가 소를 재기한 건에 대한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한 사항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28, 129쪽.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29쪽, 위도 여객터미널 난방비 구입이 2군데인데 격포터미널도 포함이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격포 터미널은 양 여객선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 감가차액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군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격포 같은 경우는 양 선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고 위도는 저희가 서해 훼리호 사건 때에 도로하면서 우리 부안군에서 그 건물이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그게 우리 부안군 건물이니까 냉난비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터미널 이용하는 것을 양 선사에 임대계약을 해서 여객선원들이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라든지 운영비는 선사에서 하도록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지금 3천5백만원 2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서 아쉬운 부분이 위도에 가보면 여객터미널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다음에 또 분명하게 위도주민들께서 리모델링도 요청을 할 것으로 보는데 리모델링까지 같이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리모델링 예산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아직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도 낚시관광객어항 사업비 중에 일부 재치고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꼭지에 지금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에 가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 다 지났는데 이제 사면 뭐 해요?
여름 지나기 전에 진즉 사서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여름 지나기 전에는 올 초에는 선사에서 자기들이 좀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다른 해보다 무더위가 많이 와서 이 냉방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늦었지만 그 쪽 선사에서 못한다고 하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격포 터미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거기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에어컨 다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쉬운 부분은 올 여름이 더웠잖아요?
일찍 좀 설치했더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죄송합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27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1천7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보시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추진금 거기에서도 소규모의 금액이지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사업대상자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대상자가 축소가 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군민들이나 실행하는 측면에서 호응도가 많이 낮고 또 도에서 내시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에서도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음 의도와는 상반되게 실적이 저조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청·장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이 만약에 세워질 때는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심도 있게 해가지고 도비,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이 정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132, 133쪽.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129쪽.

○위원장 이태근
예.
129쪽.

○장은아 위원
과장님! 중간에 해삼죽 개발 시범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 8개소라고 했는데 그 8개소가 어디를 주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 부안읍이에요?
변산 쪽이에요?
어디 쪽에 8개소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8개소가 변산횟집, 군산식당, 조개미죽집, 명인바지락죽, 김인경바지락죽, 격포항횟집, 18군데가 컨설팅 3차까지 해서 현재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뽕잎 비빔밥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그릇이라든지 상품의 질을 업 시키고 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장은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범운영 지원하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해삼죽 개발 시범운영 한다고 해서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2천만원 그것은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용역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업소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게 지금 업소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아닙니다.

○장은아 위원
업소가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8개소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운영지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장은아 위원
이후에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한 추가로 15개소 정도가 의사를 밝혀서 거기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부안에 바지락죽, 백합죽, 해삼죽 3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내년에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좀 살펴서 부안의 먹거리를 알리는데 좀 노력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해삼 부분도 지금 딱딱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부드럽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129쪽에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위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두 어사람 선정해서 준다는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정지하수 개발하는 2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기준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안 되고 대형으로 양식장을 기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거기 규격에 맞는 분들이 신청해서 선정 되어 추진하는 것이고 다수의 어민들은 올 해 가뭄이 있다 보니까 다 관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쪽은 소형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개소 이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도 나름대로는 수요자는 많은데 선정 하는 사업량은 적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장환 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면적 대비해서 물의 양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는 몇 사람 선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관정을 이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추진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132, 133, 134쪽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132쪽 하단부에 보면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본관 카페운영 물품구입, 그 다음에 본관 카페 설치, 그 다음에 활성화위한 개발계획용역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기존에 안내원이 두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내방객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남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쉼터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커피머신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하려면 자격증이라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않을까 아니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분들 교육을 겨울에 손님이 적을 때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교육비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안내 하는 분 중에 한 무기계약직께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수료가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래서 .......

○김정기 위원
그래요?
잘 만드시는지 가서 한번 시음을 해봐야지요.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32쪽,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해서 예산이 너무나 다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금년도에 불용처리 하느니 미리 아닌 것은......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남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해서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이용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진짜 과장님! 이런 삭감을 해서 올려 주시니까 더욱 더 해양수산과가 신뢰가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세출 예산 마치고 사고이월조서 343쪽, 344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신 것을 알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으로 8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8천만원, 부안관광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부안 도동서원 시굴 및 발굴조사용역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변산해수욕장 환지청산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단계사업 추진에 10억 2백만원, 미스비치야간경관조성사업에 6백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48쪽.
거기 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갈게요.
세출예산 137쪽.
1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8, 139쪽.
예.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138쪽,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안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은 2천만원 세웠는데 새로운 용역비는 1억 5천만원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선 7기 들어서 국가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IC, 부안IC 통행량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약 5%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은 제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식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안 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앞으로 민선 7기에 어떻게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1억 5천만원으로.....

○오장환 위원
처음에 많이 세웠어야지 2천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추경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 초에는 저희도 사실은 올 해 같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가 고속도로 통행량이 5% 줄었다는 것은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몇 십 프로 줄어든 것으로 체감을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부안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동학농민혁명선양지원 사업 부분이 인데요.

○위원장 이태근
몇 페이지에요?
현재 138, 139쪽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38쪽에 보면 위도 해설사 태블릿PC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위도 해설사의 집 신규설치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기자재 태블릿 PC구입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러 다니면서 부안군에 관한 정보를 태블릿 PC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위도 해설사의 집 신규 설치는 위도의 해설사들이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올 해 해설사들 추가 증원을 해서 위도에도 해설사 3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해설사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는 석정문학관, 청자박물관, 격포는 해설사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위도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조립식 컨테이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위도에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이것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해설사 집 신규 설치라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해설사들이 집을 신규로 설치한다는데 2천5백만원 가지고 가능할까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세우면서 조금 더 세워서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설치 장소는 위도 여객터미널과 그 옆에 있는 정자 사이로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컨테이너 형식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139쪽 중간에 보면 실버센트 드라이브 경관정비 사업 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모항 해수욕장 커브를 꺾다보면 바닷가 쪽으로 녹슨 화장실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길옆에 샹그릴라 펜션에서 커브 꺾어 들어가면 바다 쪽으로 장애인 화장실 2동 있고 지하에 매립형으로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실버센드라고 하는데요.

○장은아 위원
거기에다 뭘 짓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거기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시설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은아 위원
꺾어지는 그 부분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의원님도 전에 가서 보셨지만 지금 땅 주인도 국도관리청이고 원래 그게 돌산이었어요.
교통섬인 돌산을 깎아내서 공원으로 만든 그런 지역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단정비, 주변정비를 해서 완공을 하려고 도비시책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을 받을 것을 기획실에 저희가 달라 해서 7천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장은아 위원
실버센드라고 무슨 말을 어렵게 써놨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 자체를.....
문화관광과소관 아닌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도30호선 변산을 가는 도로에 지금 교통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묵정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변산해수욕장 들어가는데도 있고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섬들을 공사를 할 때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돌산들을 헐어내고 바다가 보이게끔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데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만든 모항도 2차선 도로를 수 십 년 전에 내면서 그냥 그대로 돌산 터널 뚫어서 돌을 남겨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토지주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거기를 뚫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야 돼서 명칭을 어렵게 쓴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에다 교통섬 제거사업 한다고 하면 국토청에서 사업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 나머지 국토섬들도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해결을 해야 관광지로서 면모가 설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업보조로서 바다해변 축제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어획량 부족으로 미축제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축제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바다 해변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격포에서 수산물축제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과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는 해양수산과였고요.
그런데 이제 올 해 같은 경우 축제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몇 회째 해왔던 것을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 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을 올 해 처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준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지자체의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고 홍보를 하는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일 내국인 30명 이상인 그런 관광에 대해서 3천원, 그 다음에 외국인 단체 10인 이상에 5천원을 주는데 이게 아무나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안관련 관광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모객을 하고 1주일 전에 부안군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 승인이 나야 집행을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세부적인 항목은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세웠는데 혹시 그 전에 세웠던 것은 없습니까?
한 삼사년 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지금도 한 번도 없고요.
그 용역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139쪽에 오복캐릭터조형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오복캐릭터조형물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삼사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렸던 것인데 예산 삭감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좀 ......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오복캐릭터는 마실축제 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삭감한 것 중에 오복캐릭터 상표등록 같은 경우는 이미 상표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금액이 뭐 1천만원 미만으로 들어서 나머지 잔액 삭감을 한 것이고요.
캐릭터 조형물도 이미 제작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1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씩 2개소, 음식점 자체가 해변촌탈아리궁하고 곰소 쓰리랑식당 이 두 군데가 선정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잼버리를 앞두고 있고 관광지로서.....
그러니까 입식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선정이나 모든 절차는 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안군의 입장은 보다 많은 음식점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상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이게 아마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자부담이 한 60%정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자부담이 60%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이런 부분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의지로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광식당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따로 인증을 받습니다.
좌석수가 100석 이상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기준에 맞게 인증을 받아야 돈을 줍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이 다른 실과 보면 2천만원짜리 1억 5천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진짜 용역이 필요한 용역인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게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 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아〜 1억 5천을 들여서 진짜 아〜 이런 용역은 잘했다 그러면 더 드릴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실과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성과가 나와야 만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40, 141쪽 보시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동학농민혁명선양지원사업 관련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용님 위원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일인 5월1일을 대회 기념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대회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중을 해서 대회기념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역량 결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 해 본예산에 세미나라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정읍과 고창은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팀에서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님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타도 지자체에서도 이 대회 기념일을 지정 받기 위해서 신청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정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42쪽, 143쪽.
없으신가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 145쪽.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39쪽에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고창 같은 경우는 축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해변축제를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왜 삭감을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예산은 문화관광에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집행을 해양수산과에서 할 계획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협하고 격포 쪽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건이 변화가 돼서 수산과에서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산과에서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에서 삭감을 하고 해양수산과에 세워져야 되는데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해양수산과에서 삭감을 지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축제들이 그래도 관광에 명소를 갖고 있는 변산에서 이런 축제는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 수산물축제 고창이 부안보다 수산물이 넉넉하고 잘해서 수산물 축제합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안은 정말로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삭감시킨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좀 조정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김광수 위원
백산성 진입로 환경정비에 돈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위에 보수도 좀 하고.....
지난번에 제초작업 좀 하라고 했는데 위에 가서 보니까 위에만 조금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고 방금 이용님 의원님 말씀도 드렸는데 앞에까지 내려오는 땅도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 수 있게끔 내년 예산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오늘 그 땅 매입관계로 토지주 분이 합의 차 서울에서 여기를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산성 진입로 환경정리 문제는 저희가 국비 5천만원 확보해서 올 해 8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신경 좀 쓰시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까 해변축제 취소 사유 말씀이시지요?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 주차장 시설 계획 변경 결정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용역심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루어 졌고요.
영상테마파크 맞은편 길옆에 있는 긴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을 해양수산과에서 반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또 반절 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용자들이 그 ......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자들이 해야 되지만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다음 계속해서 144, 14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6, 147쪽.
이쪽은 보조금 반환 관계이니까 없으실 것으로 알고 변산해수욕장관리 특별회계 298쪽입니다.
298쪽하고 300쪽 같이 봐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다음 사고이월조서 344쪽.

○이강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부안 첼린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사고이월이 알다시피 이번에 준공식이 미도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 첼린지파크 조성사업이 작년에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암벽등반장이 도에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암벽 등반장 들어온 위치가 당초에 공원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틀어져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올 해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들어가다 보면 산언덕에 까진 곳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추진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첼린지파크 조성과 300쪽,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업비는 별도사업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이강세 의원님이 요청하신 부안 첼린지파크조성사업, 그 다음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자료, 그 다음 문화부안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세부내역 이 자료를 2018년 9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다해변축제 취소 사유를 자세히 작성해서 이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련 결과는 군 전체 용역 수행 결과를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27억 9천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백만원, 총 29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1억 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버스전용주차장 사업 41억원, 부안상설시장 특성화 사업인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4700만원, 부안 줄포 상설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설치사업 1억 7천만원,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 된 마을공방육성사업으로 2억원, 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턴사업으로 1억 1천8백만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환경영향평가와 전파영향펑가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보급 사업으로 부안읍 용계 마을에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기타수입에 감액으로 총 11억 8천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7억 감액 및 제3농공단지 조성 1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으로 5억 1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과 순계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총 45만2천원, 세출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감액으로 총 45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8쪽.
48쪽 없으시지요?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151쪽에 보면 시설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안 상설시장은 버스주차공간이 없고 현재 주차 공간 서부시장 주차장은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진입로도 그렇고 버스가 주차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도관광열차 운영하는 버스들이 대개 부안군청이나 석정문학관에 버스를 주차하고 그 분들을 여기까지 실어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버스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시장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은아 위원
잠시만요.
보충질문 드릴게요.

○장은아 위원
개선사업 한다고 그래서 제6기 때에 28억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현재 24억 가져오셨어요?
마이너스 4억이 됐네요?
그 때 28억을 가져오겠다 이걸 고비용에 저효율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오면 28억을.....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아, 금액 차이는 올해 1차년도이고 2차년도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장은아 위원
또 다 나오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추가로 올겁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이 예산에 지금 주차장한다고 하면 큰 버스가 나와서 커브 틀수 있는 거기까지도 포함한 사업비를 여기에 예산 다 세우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15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52, 153쪽.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53페이지에 청년내일채움공동체 지원 사업에 나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좀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터 지원 사업 그 명목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강세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산이 증액 된 부분은 이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새로 예산편성해서 내시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된 부분이고, 청년내일채움공동체지원사업이 삭감 된 것은 사람 숫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 내시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152쪽, 153쪽에서 질의를 해주세요.
없으시면 154, 155쪽으로 넘어 갈게요.
없으십니까?
다음 156, 157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88쪽입니다.
없으시지요?
290, 291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308쪽.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사업 보시겠습니다.
344쪽.
없으시면 357쪽.
예.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페이지가 344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미래창조상설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부안상설시장 전기시설 개선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작년 늦게 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상설시장에 전기시설공사는 몇 해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작년사업 따로 있고 올 사업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기 시설을 계속 해주는 겁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분별로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 연차년도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기시설사업으로 트레이 작업이랑 다 해서 전기시설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이 사업은 다 완료가 안 되어서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다 안 되어서 그 때 모자라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이 예산까지 들어가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리고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속 연차별로 노후 되고 하니까 또 다시 세워주고 예산이 계속 더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설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거의 짓는 비용 이상이 더 나오게 생겼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무조건 지원 보다는 시장에서도 무엇인가 방안을 강구하고 해서 해야지 계속 지원만 하다보면 제가 봐서는 여기 상설시장 말고 다른 지역은 그러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357쪽, 358.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환급금 2017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상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1억 4천5백7십8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 되었고,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9천2백30만원보다 5백53만9천만원이 증액한 25억 9천7백83만9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해양경찰서 청사 옥상과 벽채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방수와 지붕코킹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부안해양경찰서 시설보수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임용자 집기를 마련하여 주고 파손된 집기를 교체하여주고자 실·과·소 비품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의 휴게 공간조성을 위해 1층 놀이방에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시실비 1천만원과 냉·난방기 등 집기구입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있는 통신장비실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통신장비실 환기시설 설치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관련 가상계좌와 지방세 ARS접속기록 보존을 위한 접속기록관리 프로그램 구입 예산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만원, 2017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상사업비 4백만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1쪽입니다.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 49쪽입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없으시면 162, 163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4쪽.
세출예산 이것으로 마치고 사고이월조서 344, 345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9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침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억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결산은 지금 회계부서에서 주관해서 결산하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12월31일 연도 폐쇄되면 가결산해서 이월하고 뭐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이런 것들 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예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천5백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출마감 일정하고 결산시점은 올 3월이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12월 31일 연도폐쇄가 되면 마감을 하고 가결산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데 17억원이라는 많은 금액 감액되어서 이것을 신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때 삭감해도 되는데 그 때는 삭감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결산이 확정되고 그 때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3월 쯤 됐으면 그 때는 이미 결산이 다 되어서 지금 결산검사를 위해서 유인물 만들고 그런 단계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됐는데 왜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왔냐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의회승인까지 받는 단계에서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때 이미 지금....
1회 추경쯤 되면 17억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1회 추경이면 3월 달에 감액 처리 했어야 하는데 왜 2회 추경까지 넘어왔냐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내년부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25억을 감액 했어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25억 반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하는 것을 25억원을 감액 했잖아요.
이것도 아까 그런 맥락으로 회계업무는 정확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참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회계부서에서 정확히 해주셔야 하고 시기를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뭐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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