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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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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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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09시5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피감사기관
- 미래창조경제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부의된 안건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도 미래창조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군민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14개의 핵심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우수 기관 및 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 자치단체를 달성하였고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추진으로 부안상설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안 제3농공단지 공정률 현재 98% 달성 등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였고 친절·위생교육을 위한 자체강사 양성 및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2개의 단위업무 추진상황 중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안상설시장 현대화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입니다.
유통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이 목적이며 7개 사업에 사업비는 74억 3천6백만원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하여 버스전용주차장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9회 설숭어축제를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입니다.
제2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 완료와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2019년 2월에 준공예정이며 분양 면적은 10만평 중 7만여 평이고 예정 가격은 평당 40만7천원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 평당 32만원에서 28만원 선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타깃기업으로 방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연계해서 투자 발전 가능성과 뛰어난 물류적 접근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369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부지에 36필지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조성 완료함으로써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구조 전환 및 전기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경로당 58개소에 태양광 125kw 설치를 10월에 완료하였고, 단독주택 187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보급을 추진 중으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태양광 설치를 통하여 설치 가구당 연간 50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천4백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부안군 친절·위생교육 지도자를 활용하여 위생업소 1:1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통한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표기 메뉴판, 위생복 제작 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으로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안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축하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 시장 상인 모두에게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설시장과 관련해서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서 대형버스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고려회관 인근에 40여대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영주차장을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기존 시장 주차장하고 목포냉동 뒤에 임시주차장까지 합치면 어떻게 주차 능력은 시장으로는 충분한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 전에는 조금 주차대수가 적은데 지금은 꽉차있는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보면 시장에 남측이나 서측, 북측에 주차장에 다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주차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분석해본 것은 없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형 주차장 공사는 상당히 주민들이랑은 깜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농협과 가계약체결 했고요.
계약해서 계약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착공이 되면 언제부터나 주차장 기능이 가능한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 말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19년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하면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기존 시장주차장을 보면 현재 한 130여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현재 시장 주차장을 2층 내지 3층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작년에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버스주차장 만들 때 중소기업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풍년천막사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추진을 미루었던 것이고 이 버스 주차장이 끝나면 바로 거기도 2층으로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소가 반대를 해서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가했는데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보면 거기는 소형 차량들만 위주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출입 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적극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걸 검토해가지고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하니까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다음 상설시장은 주차장 확보도 큰 문제이지만 시설현대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 동안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상설시장 위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주변 상가......
예를 들자면 아나파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도로변하고 번영로 중간에 시장들이 상가가 전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분들은 소외를 받는다 그런 불만이 아주 높아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알 테지만 야간에 전부 철수를 한 이후에 말고는 주간에는 잡상인들 내지는 기존 상가에서 자판대를 내놓고 해가지고 그 도로가 전혀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예전에는 우리 군 읍면, 그리고 시장 번영회,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했었고 장날에는 특히 외지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동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민선 들어서 눈치 보느라고 그런 데에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방치되어서 짧은 시일 내에 그걸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청, 읍사무소, 시장번영회, 교통관계기관, 또는 운수업체 이런 곳과 합동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도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강력하니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잡혀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거기가 잘 됐을 때 시장도 살고 상가도 살 수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도시뉴딜 정책과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용역비를 도시뉴딜정책에 맡기는 상태라 우리는 답보상태에 있지만 함께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목포냉동 뒤에 임시주차장, 군지부 자리에 대형버스 주차장, 기존 시장주차장, 고려회관 옆에 만드는 주차장 그러면 상설시장은 3개면이 완전히 싸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기가 좋아졌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부쪽, 말하자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권들은 지금 이용할 만한 적당한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종탕 부근 그 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꼭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은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검토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시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경제과, 주차장 담당하는 건설교통과,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과 3개과가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그 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촉구를 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에 2012년도에 도시가스가 처음으로 공급이 되어서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4600여 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 동안에 군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금년부터는 폭을 넓혀서 개인주택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올 해 지금 선은리 선은1, 2 일부하고 용계마을 136세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그 시설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삼사백정도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또 군에서 지원해주고 본인부담하고 그런데 한 수용가에 한 보통 1423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굉장히 높아요.
너무 비싸다고 판단 안 돼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군산도시가스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도시가스 놓는데 14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본인부담이 433만원 들어가고 총 비용이 13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근 위원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하여튼 비용이 정말 적법한지 이런 것을 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는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이제 개인 가정공급 분은 그렇다 손치고 마을 내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회관이나 경로당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도시가스 설치지원 조례를 보면 개인수용가한테는 군비부담을 지원해주는데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형편이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 때에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지원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제 이 공사가 다 마무리 된 후에 여기는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금년까지는 그런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내년도부터 계속 2035년도까지인가 우리 읍 관내에 개인 수용가들한테도 전부 공급을 할 계획이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내에 해당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공고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마을단위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꼭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런 공공 이용시설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해상풍력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어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확실히 이것이 유해한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한 뒤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실시를 않겠지만 검증해서 아무 유해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일부 측에서는 찬성을 하시는 어민들도 있고, 특히 격포에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장이 가면 갈수록 고갈되어 있는데 이 해상풍력단지를 하게 되면 어장이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는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일부 격포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에서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격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새만금 지역에서 어장하시는 어민들도 그 쪽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격포일원하고 위도는 일부는 반대를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러는데 새만금에서 어장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이 고기가 안 나와서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마저 하면 우리 어민들은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참고해서 어민들이 반대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절대 추진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환경성 평가라든지 어떤 피해조사를 한 뒤에 하고 안 하고는 그 때 문제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 안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로당에 난방비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산면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대명에 말이니까 그렇지 1년에 80만명이지 격포에 오는 관광객들은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주로 변산에 오면 격포를 주로 많이 찾고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격포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다 아니겠지만 개중에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불친절하다 식사를 하고 가는데 식중독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1년에 몇 건씩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격포는 어시장 A동, B동에 대해서 친절, 청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1:1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침마다 인사하기, 친절하게 하기, 상가대표들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A동, B동은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포에 관광객들이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변산면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친절서비스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동, B동과 같이 그렇게 본 의원은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찾는 우리 부안군, 돌아가서 후회 없는 부안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전체적으로 보험 여부는 확인해 보셨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산재보험 말씀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예예.
그렇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많이 않는데 항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외부에 알려지면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우리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조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보험이 한 70%이상은 가입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중에는 안 된 그런 업소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부안을 찾아 주신 관광객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또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미래창조경제과 직원여러분들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시장이라는 부분이 아주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주차문제 동쪽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처 간에요?

○이강세 위원
예.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되어서 특히 푸른도시과나 건설교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안 돼서 서로 핑퐁을 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안 하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용역도 좀 해서 시장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시군별로 일자리창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강세 위원
부안군에서 올 해 연초에 수립하여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237억원으로 전체 예산중에 16.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각부서 합친 금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수치상 그렇게 많이 보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실·과·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예산, 국·도비 매칭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어요.
제가 보니까 올 연초에 일자리 지원조례를 만드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자리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안군 지역에서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창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 혼자만 해서는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또한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저조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시장이나 그리고 미래창조경제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들이 대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한 우리 유형 자산보다도 무형자산인 우리 부안초등학교 관현악대 공연한번 보신적 있으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자주 봤습니다.

○이강세 위원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갈고 닦았던 그런 것들을 전부 잊고 다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려고 타지로 나가든 다 지금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무형자산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품산업육성 자금이 나가고 있고, 현재 부안 제일고등학교나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자꾸 개발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연관 되는 학교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경제도 뒤따르지만 우리가 미래창조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2천만원 정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부안초등학교 관현악단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미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이런 청소년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협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행정사무감사 질문 때에 각 실·과·소에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핑퐁을 너무 많이 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하나씩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 부안군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장님께서 창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 전담기구를 조직개편 할 때 다시 만들어 보강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주민행복지원실, 친환경축산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있으면 정말 유형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청소년 전담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 조직개편 되면 전담팀을 총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이강세 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6페이지에 청·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이 13명에 대해서 9300만원 지원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지원을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용님
공공근로사업은 군비만 3억을 투입했는데 청·중·장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나마 줄어드는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청·중장년 지원사업은 우리 농공단지나 관내 기업체한테 청년·장년들 취업을 시키면 월60만원, 80만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매년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실과읍면에 배치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오장환 위원
보고자료 3페이지,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2018년도에 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매년 자치단체장이 우리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공시한 결과에 따른 그 실적 평가입니다.

○오장환 위원
매년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매년합니다.
목표공시제라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매년 일자리 목표공시를 자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현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인 23조 5천억이 예정이라고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오장환 위원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일자리창출 고용율 향상 1위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는 청년·중장년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1년에 2회씩 하고 있고 행정인턴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 현재 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을 시키고 있고, 공공근로라든지 청년들 취업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역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지금부터 부안군에서 중점적 추진해야 할 것이 제3농공단지 100% 분양 노력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오장환 위원
이에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오장환 위원
농공단지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공정율 98%가 완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분양은 몇 프로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기업유치를 해오고 있는데 준공이 끝나야 계약을 하는데 가계약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계약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들어오면 총 개 업체가 들어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2개 업체가 가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까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내년 2월 준공이후에 계약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인근 김제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TV, 라디오 광고, 대도시 전광판홍보 등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노력이 다수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농공단지 분양가가 평당 40만원 넘으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규칙을 개정했고 분양가를 30만원, 20몇 만원으로 20%, 30% 다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해 농공단지에 대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200개 업체에 배포를 했고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 농공단지 분양가하고 김제나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래서 분양가를 낮춘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낮추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낮추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장환 위원
일자리 문제는 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부안 만들기에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오장환 위원
타 시군과 차별화 된 홍보계획 수립과 경쟁력 있는 입주혜택을 마련하여 목표치 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부서로써 수많은 민원과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격무한 부서로 익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부안군 지역경제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업무에 추진해 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17페이지에 부안군 공영주차장 관련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와 인접한 동진면 봉황리 일원에 10501㎡ 주차 50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24억 8천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관리운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관리운영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24억 8천만원 들여서 50면의 주차장을 짓는데 아직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작성 중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농공단지 내에 있는 화물차, 또 시가지에 있는 화물차들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전용차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영차고지 50면을 만들어서 부안군에 전체적인 화물트럭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화물차들이 다 그 쪽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밤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확대해서 지금 넓힐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 면적에서 또 넓힐 예정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있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 중에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확대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걸 밤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제일 큰 문제는 군에서는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밤에 거의 야간에 야간 기사들이나 새벽에 나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고, 직원 확충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는 하는데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이나 설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운영 관리하는 데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 질문은 지금 부안에 모범업소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모범업소가 2017년도에 45개 모범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도에는 37개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이 모범업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모범업소를 매년 선정을 하는데 현재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부안 외식업지부하고 우리 소비자 평가원들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안 되어서 취소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떨어지는 업소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업소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 통계는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게 거의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절대평가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 업소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위생등급 인정업소라고 새로 나왔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저희 부안 관내에서 몇 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5개 업소가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총 몇 개의 음식점 중에 5개 업소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전체 음식점이 918개인데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체크리스트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918개의 요식업소 중에 5개 밖에 신청을 안 했고, 이게 지금 위생등급을 받아야 만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서 현재 등급을 본인이 신청하면 모범업소는 그대로 가고 위생등급제로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식품업체에서 체크리스트에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나누어서 표지판도 제작해주고 지정서도 발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그 내용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안군이 관광명소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안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모든 지인들한테도 부안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 어디 지역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가서 음식을 자랑스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도 위생등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모범업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918개의 요식업조합 중에 5개 밖에 위생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이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려면 먼저 위생등급부터 확실히 받은 다음에 맛도 평가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5개 업소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직원들이 놀은 것 밖에는 안돼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이게 평가 항목이 71개 항목으로서......

○김정기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평가 항목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곳이 5개 밖에 없다면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가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그건 오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918개 중에 신청을 5개 밖에 안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계속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올 해 말까지 몇 개 정도 신청이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 상설시장을 현대 공모사업으로써 9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걸 추진하면서 2016년도에 저희가 한번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줄포상설시장은 야시장 신청으로 했는데 여건이라든지 인구 수 여러 가지로 해서 행안부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붕개량사업으로 9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 떨어진 부분은 시장이 지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가운데 통로가 음식물들이 다 쌓여 있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닐 때 비를 맞으면서 외곽으로 돌아서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꼭 그렇다기보다는 주변......

○김정기 위원
그것도 한 원인이 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현장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시장 정비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고 시장 내부의 수십 년 동안 나온 고질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저희가 9억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줄포에서 현대시장이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작년부터 전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주민들과 이야기가 안 된다면 이 구역을 가지고 언제까지 진행을 할지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개, 휴업하고 있는 곳이 3군데, 그 다음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총 30개의 점포 중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 정비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정비 완료 후에 변상금 납부라든지 지금 계고장도 배부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전까지는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만나다 보면 해결이 안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추진할 것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야지 해년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도 똑같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이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 느끼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연식 위원
부안군에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부안군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구감소를 막고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래창조경제과가 우리 부안군의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일자리문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건 몇 가지 큰 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보다는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자리 문제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그리고 농공단지유치, 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래창조경제과가 인구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큰 상을 받고 일자리도 이제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만이 사실은 우리 농도에서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부안군의 인구감소를 막고 새롭게.....
인구 늘리는 것은 우리 인구정책팀 관련부서가 있지만 각 부서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역할 하는 것을 인구 늘리기 차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연식 위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우리 부안군에 심각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문제인데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우리가 농공단지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양질의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하면 그런 큰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 2월 제3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단순하게 그런 국한된 업무 성격보다는 큰 틀에서 아주 부안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우리 미래창조경제과는 군민의 일자리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 올 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기관 우수상, 2018년도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다 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정주사무소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취업자 수가 3만명, 3.2% 감소했거든요.
맞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임시 근로자는 3.9% 증가 하고 상용근로자는 6.1% 감소해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그 예로 우리 군산에 한국지엠대우 공장도 사라졌고, 여기에 따른 우리 가장들의 실직자의 눈물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았고,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는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장은아 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에 4개 사업 7억 2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171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맞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생계 도움이 되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건 아닙니다.

○장은아 위원
그건 아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맞지요?
그래서 고용불안이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취업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창출만 해야된다는 말만 이렇게 하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분야가 또 일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질문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로만 하지 않는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 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일자리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첫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시 고용이 아니라도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청년취업, 창업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도 폐업도 있지만 창업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제조업체나 3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부안군에 맞는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청·장년 취업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농공단지 활성화 하겠고, 그러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그러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계속 매 년째 보아왔지만 계속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소리만 하지 아직 거기에 대안은 답변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아직 특별한 증가추세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노력해 주시고 민간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고용불안에서 해소 될 수 있도록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변화가 있게 만들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또 하나 앞서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음식점 908개소 중 모범업소가 45개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선정 기준은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거해서 평가를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85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모범음식점 재지정과 우리가 신규로 재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위생등급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우리 군은 현재 여기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모범음식점은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왕에 모범음식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재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가해서 다시 지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미달되는 업소는 빼고 다시 신규로 넣을 계획이고요.
등급제는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각 모범음식점부터 우선 위생등급제를 신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동안 우리 군에 모범업소 지정을 보면 음식업소에 5%이내만 두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5%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앞으로 신규 신청이나 재지정 절차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심의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형평성 논란에 군민들이 업소에서 힘들어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모범업소에 사업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뭐뭐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20%, 메뉴판제작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업소 당 한 1년에 74만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인근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가보면 1회용 앞치마 지원하고 컵, 음식 남으면 가져가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김제시에 맞는 지역마크를 부착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제작 의뢰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언제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주일 전에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1주일 전에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주시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모범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행정에 고맙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손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친절도가 높아가겠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또 우리 군에 이미지나 이런 관광에 있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미래창조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대단히 고생하셨고, 앞에서 질문한 김정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줄포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장님들은 인사이동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과장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면서 바로 시정하겠다면서 하는데 시정 되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 10개 업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찬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 상가 중앙통로에 몇 십 년 쌓여 있는 음식물 찌꺼기 퇴적물들은 이걸 지금 시정조치 하라고 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을 하는데 하나 시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장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보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 매니저는 그 시장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중앙 통로에 있는 적치물들을 내년 사업할 때 일괄적으로 털어낼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중앙 통로에 퇴적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봐도 눈에 안 좋을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통로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퇴적물들을 처리해야 해요.
그 통로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행정은 지금 법과 원칙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계고장 보내고 안 되면 대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고장.....

○문찬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줄포 상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구매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목적 외로 사용되는 점포가 13개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포도 빠른 시일 내에 계약된 부분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해지 통지를 해서 군이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점을 개설하려고 그러는 웃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원상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안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교육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1차는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서 많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종사하는 분들이 전주나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면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인구 1명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보전되지요?
1인당 50만원 정도가 보전이 돼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30년 되면 우리 소멸지역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우리한테 보전이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어야 그 분들이 전주나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안에 주민등록을 옮기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사례들 다른 시군에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해서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있는 분들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부안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우리 부안이 보통교부세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내년 2월 달에 완공이 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를 위해서 몇 개 업체가 유치가 될 예정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2개 업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유치상담을 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식음료와 식제조업 위주로 유치활동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하는 기업 중에 우리 향토기업은 없어요?
우리 부안군 출신중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3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분은 없냐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한 두 개 업체 있는데 제가 그 업체 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지금 제2농공단지가 완공 될 당시에 일진그룹 일진 알루미늄이 임실군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일진그룹 회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 당시는 농공단지 입주 그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그 때 유치할 때 가장 실패한 것이 지금 그것이다.
일진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 향토기업이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분들이 부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속으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안출신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농공단지 부지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20%〜30% 내렸는데 그 가격도 현재 유치하는데 조금.....

○문찬기 위원
그런 이야기 말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 농공단지의 장점을 팸플릿 제작해서 기업체 배부하고 우리 향토기업을 찾아가서 입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상담하는 공무원은 그 기업이 어떤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걸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업체를 대신해서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우리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200여종 된다고 그래요.
그럼 투자유치에 관한 법을 대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런 자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팀장 1기업 매칭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시를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상반기까지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주로 기업들하고 상담을 하면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자금문제입니다.

○문찬기 위원
자금.....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기업민원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는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B시군에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줘야 기업이 우리 부안까지 오려고 하지 우리 교통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기숙사 임차지원, 교통비 지원 그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충분히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변화가 필요하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하고 변화와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업이 너무 앞서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 가질 못한다 그런 데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요.
미래창조경제과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면 감사부서가 원가심사를 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과다 설계 했다고 지적한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3농공단지 전기 공사하는데 2천7백만원 3.2% 과다설계 했어요.
그 다음에 상설시장 지붕개량 보수설계 하는데 10%를 400만원을 과다 설계했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 지붕개량보수사업에 7천5백만원 32%를 과다설계 했다고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서는 누가 검수를 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설계용역 검수는 기술부서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공단지를 지금 시공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 과에 농공단지팀이 있는데 거기에 토목직, 시설직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시설직, 토목직이 농공단지 관리부서에서 검수 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지금 감사부서 원가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은 과다설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 근무하는 농공단지 담당하는 부서 기술직 공무원은 왜 이걸 지적을 못하냐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과다설계 용역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관리하라.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농공단지 설계를 언제 어떻게 했는데 몇 프로 과다설계를 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경리부서에서 설계변경해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상설시장 조성공사 3차분 3억 8천4백만원 설경변경 할 때 14%를 증액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태양광설치공사 하는데 1300만원 증액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은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제3농공단지 태양광설치공사는 당초에 100k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집행하다보니까.....

○문찬기 위원
설계변경은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90일이 지나고 물가상승률이 3% 되었을 때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 변경하면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설계변경 했다고 하면 군민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조성된 군비가 헛되게 쓰여 지는 것 아니냐 한번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무리하게 30% 이렇게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예산학을 공부한 학자들 이야기는 뭐라 하냐면 설계변경은 몸통불리기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면 그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늘려주어서 그만큼 그 분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식입찰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라서는 과장님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야에서는 그러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군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은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등 지원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점 모범업소 선정기준 및 탈락업소 현황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 관내 음식점 중 위생등록이 저조한 실정인데 특히 모범업소는 전체가 위생등록이 되도록 연말까지 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이 개성요구하신 줄포시장 중앙통로 음식퇴적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재무과는 5개 팀 40명이 재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비전으로 군민중심 소통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5개 팀 11개의 핵심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8년에 17년 대비 지방세 부과액 7억원 증가, 탈루세원 발굴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정보공개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로 17년대비 관내 수의계약 건수 2%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20%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신뢰세정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은 510억원으로 현재 부과액은 413억원이며 연말까지 100%달성예정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착오부과 방지 정기분 지방세 과세전 과세내역 사전안내, 위택스, 자동이체 등 납부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원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에서 8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계약현황 2163건 918억원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정보공개 운영, 부안군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지침 운영 등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체불임금 방지 및 관내물품 우선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회계교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징수율은 95.3%으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0백만원을 받았으며 고질·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명단 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생계형 체납자 대상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방세 징수강화를 통하여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금고 자금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로 세입증대입니다.
대상과목은 자동차주차위반과태료 등 130여개로 현년도는 해당부서에서 과년도는 재무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7%로 이월체납액 징수율목표 20%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정리기간 운영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였으며 이후에도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통한 과년도 이월액 최소화 및 채권 미 확보자 재산조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읍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신축대상으로 26년이상 면청사는 6개소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복지센터와 연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감안 청사 규모와 신축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재무과는 우리 가정으로 말하자면 안살림을 챙기는 그런 부서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1천만원 시상금도 받고 그러셨는데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부과 된 지방세 자료를 받아보니까 24건에 25억 정도가 부과를 잘 못 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세가 전체 188억원, 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는데 타 기관에서 저희 부안군으로 전입을 했을 때 그 쪽에서 연납코드를 넣어주면 이쪽에서 추가분 고지를 안 하는데 코드를 안 넣어 주었을 경우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중에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매입하고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좋은데 그 시간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직전에는 소유자 토지였고, 이후에 넘어오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가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우리 세무직이 신설한지가 20년이 경과 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여명요?

○재무과장 김남철
23명입니다.

○문찬기 위원
23명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남철
세무직 외에 근무하는 분이 열한 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읍면에도 보면 세무직이 일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 이 분들을 재무과에 배치해서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을 채용한 것이고 채용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에 행정직이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팀장님이 4명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세무직 외에 분들이........

○재무과장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무직을 재무과 계장으로 보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그래서 이 분들도 재무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에서는 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은 공사 발주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2년 동안 발주한 5천만원 이상짜리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1200억원......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한 106건에 1200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겠고, 2018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나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전체 사업비 중에 30%가 시설비·부대비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만큼 활발하게 지역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106건 중에 우리 지역 업체 수주하는 것들이 몇 건이나 돼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전체 공사비 중에 1246억인데 원도급이 직영하는 경우가 682억원이고, 하도급 주는 것이 564억원 그래서 한 54%가 하도급 일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도급이 우리 부안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이 되냐.....
이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도 서면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조경 사업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고창군의 경우는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조경수는 공사착공 1·2년 전에 자기 지역에 없는 나무는 다른 시군에서 구입해서 고창군에 이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2·3년 후에 발주하는 공사에 고창군에 있는 조경수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경공사를 보면 외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 민선 6기 때 보면 강원도 원주, 부산, 거창, 순천 이런 곳에서 주로 나무가 와서 식재되어 있어요.
우리 토양이나 우리 기후에 맞는 나무가 어디 것입니까?
우리 부안 나무잖아요.
부안 조경수가 식재되어야 하는데 정작 외지나무가 판을 치는 판에 우리 군내 조경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작년, 금년 조경공사에 우리가 얼마나 발주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30건에 120억.....

○문찬기 위원
많은 물량을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우리 조경하는 농가들한테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지역 수종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대부료 정산과 공유재산법 동시 시행령 제31조 부안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에 근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경작용 대부료 해당 재산 평정가격이 10/1000에 따라 산출 된 대부료와 최근 공시 된 농가별 단위면적 당 농업 총 수입의 1/10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만나본 많은 공유지 임차 농들이 실질적인 경작에 따른 수익에 50〜60%가량의 대부료를 납부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재무과장 김남철
일부 토지가 비싼 부분은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면 시골에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최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임대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공유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한다는 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현재까지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가들이 우리 군유지가 아닌 현지 땅 임대료에 비해서 군유지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를 농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논은 그래도 가격보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밭작물의 같은 경우는 그 해 좀 풍년이 들었다 싶으면 본전은커녕 갈아엎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자들께서는 이 임대료를 못 주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 비슷한 우리지역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군 협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중앙부처 관련 법 개정에 건의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고액 지방세 체납 42건에 9억 8400만원 제가 건당 계산해보니까 2300만원 정도 되네요?
2017년도에 19건에 4억 1200만원, 건당 계산해보니까 2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이 되고, 올 해 23건에 5억 7200만원 건당 2400만원 금액이 되는데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지방세 완납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들도 현재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군, 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도 대책보고회도 했고, 11월 달에도 연석회의 때 대책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재산압류를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가 1545명 한 700건 압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등록도 한 50명 해놓고, 공매 15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63명 명단 공개도 했습니다.
저희는 욕먹으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하면서 한 푼이라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실적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좋은 편입니다.

○김광수 위원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 고액 지방세 체납 중 한 30여건 6억 600만원 재산 압류를 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2억 8천8백만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있으면 재산조회하고 예금조회 해가지고 무조건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을 이 부분은 압류를 못하는 것이 고만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없어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 고의성이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에 제한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급 등 행정제한 고발조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방세 완납을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한 실적을 혹시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올 해 처음으로 명단 공개도 부안군만 별도로 홈페이지 63명 정도 공개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체납자가 있는데 제주도이고 서울이고 간에 고액체납자는 현장출장 해가지고 독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것인데 재산 찾기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매고, 압류처분이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징수 업무에 너무나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납세·징수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체납대책반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 읍·면장 별도로 계속 징수상황 보고 하면서 읍면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압류라든지 그런 법적인 복잡한 건 읍면 지원해주면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직원들과 같이 그런 부분을 잘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앞으로 세금이 원만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안군의 세금이 원만하게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별로 종합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우리 6개면이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요?

○재무과장 김남철
현재 진행되는 면은 없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보안면, 상서면, 동진면은 투융자 심사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6년 이상이 6개면인데 진서면 같은 경우 41년 노후화 되었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청사 위치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고 변산면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진, 보안, 상서 3개면은 연식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설계해서 결정이 나면 회의실 규모가 크면 청사에다 회의실을 빼고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정 나는 사항을 보고 감안해서 청사 신축 규모나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장님들도 간담회의 때에 이게 그러더라고요.
직원님들이 읍면에 면장님들도 오래 계셔야 2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6개월, 사업도 추진 못하고 가시는 면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간담회 때라도 이 부분을 건의 하셔서 내년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의를 통해서.....
읍면장님들이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2년 있다 다시 발령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각 면별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오래 계시면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몇 개월 있다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도 못하고 가시는 읍면장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관철 시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동부지소에 대하여 동진면 하장리로 되었었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두 번째는 썬키스로드 체육시설 있는 곳으로 변경 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세 번째는 부안읍 신흥리 스포츠파크 앞으로 변경 제출했다가 이번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오장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지정했을 때 감정평가는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감정평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오장환 위원
안 한 상태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오장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하남선 소장한테 감정평가까지 마쳤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아닙니다.

○오장환 위원
물론 업무 담당부서는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공유재산관리 부서 심정도 잘 알고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동의 받도록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주민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기필코 부지를 찾아 동부지역의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재무과는 담당부서에서 요구한다고 전달과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자 역할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총괄담당부서로서 책임을 지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한 가지 지난번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설계 변경한 것이 100건도 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건수가 많습니다.

○오장환 위원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100점짜리 설계를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나 지질적으로 현장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럴 때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적어야 1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2억, 3억 이상이 다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이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좀 큽니다.

○오장환 위원
아니 하수도사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사업 아닌 것도 변경되면 1억, 2억 플러스 됐더라고요.
차라리 처음에 설계를 잘 해서 돈이 남은 부분은 부안 관내 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그리고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총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려고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땅을 굴착하다보면 땅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 옆에 버팀목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고 사업량도 주민건의로 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그냥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두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계속 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철
사업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요청이 오고 있고요.
저희도 협조부서인데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말고 꼭 해야 할 부분만 해주고 남은 돈을 물론 국비이지만 다른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체납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할 때에도 공정하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의원이 받은 것을 보면 부안군청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 가입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두 번 유찰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두 번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겠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전체 차량이 115대입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5600만원이면 대 당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사망사고 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험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으로 받아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손해 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건데 지금 절약하기 전에 먼저 금액을 최하로 맞추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험계약이 진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런 약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면 싼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빼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최대한 직원 피해가 없도록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기본 예산은 보험약관을 평균적으로 모든 보험사들의 약관을 보고 우리 군 직원들이 탔을 때 문제가 없게끔 약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보험회사 측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정하는데 우리 군에서 최하로 잡아놓으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안 들어오지요.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는 증액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타당성 있게 처음부터 잡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지출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주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늘려서 보험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는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단가를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조해주시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부안 관내에 관용차가 115대인데 10년 넘는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10년 이상이 거의 한 20%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한 결과로는 20대 정도의 10년 넘은 노후 차들이 2005년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차는 개인이 혼자 타는 차가 아니고 아무 직원이나 타기 때문에 10년 넘게 13년, 15년 된 차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직원들이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 적인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용차 보니까 다 썩어서 문드러졌더라 부안군 관용차가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느냐 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전기차가 보급이 됐더라고요.
너무 오래 된 차들이 20대 정도 있다는 것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이걸 공평성 있게 년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새로 보급을 해주든지 해야지 업무가 많은 지역만 차를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차를 물론 신차로 보급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관용차는 관리 지침 상으로 적어도 어떤 경우는 7년에서 12000㎞, 또 어떤 경우는 10년 또는 12000㎞, 거리나 연도 제한이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교체 요구나 신규 취득신청이 오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정수 승인을 다 내주고는 있습니다.
100% 내주고 있고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올 해 같은 경우 한 10대 이상 대체 신규취득이 들어오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부서부터 해서 구입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정수승인 조건이 갖추어진 실과소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노후 된 차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노후 된 차들을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이 우선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 직원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아까 7년 또는 12000㎞ 그 다음에 10년 내지 12000㎞ 인 경우에 조건에 맞는 실과소는 전부 대체승인 신규취득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공유재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거론 했는데 제가 과장님이 서류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조건 제9조에 보면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른 내용은 3번 쪽에 있겠습니다.
사용허가 재산은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자의 재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에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 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이 대부계약서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대부계약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일반재산 1800여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재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계약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과장님이 읍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사진이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나무가 있는지 감나무가 있는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다시 보상비나 1억이나 2억까지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서 받는 것은 몇 만원 되지도 않는데 보상할 때는 1억, 2억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부안군의 큰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유적인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과 민원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민원의 소지를 미리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부계약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재무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의 재산이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지키면 재무과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계약할 시점에 현장 확인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의원이 했다고는 마시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당연히 해야지요.

○김정기 위원
현장 사진까지 꼭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다른 공무원이 누가와도 계약서 작성할 때 하고 할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농가들은 아∼내가 그냥 버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정작 쓰고자 할 때는 엄청난 돈을 주어가면서 나가지도 않는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막자는 이야기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꼭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동의하는 걸 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부과를 못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그 곳을 알고 있어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가는 경우 혹시 알고 계시는......

○재무과장 김남철
알면서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알면서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 처리되지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있던 것 같기도 해요.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인이 시장통로에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시장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점포 자판 벌리는 범위를 협의해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상금하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푸른도시과나 미래창조경제과, 민원소통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협업이 안 되니까 상인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부드럽게 협업을 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 공유재산이 6400억 되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많은 재산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해야 되지요?
총 보수하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공유재산은 저희 재무과는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경제과가 관리부서이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따로 비용부담은 없고 건물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도 파악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분명히 시설유지보수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산 중에 1년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출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출은 전부 재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우리 공유재산이 잘 관리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국가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그렇게 역할분담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교통과, 시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항상 업무가 바쁘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재무과가 인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나가는 세금이나 이런 국가세금들 주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똑바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잘 기록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읍면 종합청사 신축에서 업무보고 때는 동진면, 보안면, 상서면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주산면, 진서면, 변산면 이 3곳이 또 추가로 들어와 있네요.
행안면이 빠진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맨 처음 검토 된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면이 보안면, 상서면, 동진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연도도 26년 이상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 3개면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다 더 오래 된 진서, 변산, 주산면 여기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행안면도 2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거기까지 전부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체 한번 면사무소도 확인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노후화 된 그런 면사무소가 다 지어 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중복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오납 환부액을 보면 총4248건에 4억 500만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전체 환부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좀 낮지만 이런 것들이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도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 징수하는 부서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안은 세무직 공무원을 최초로 선발한 것이 1994년도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1991년도에 지방자치시대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무직을 신설한 것 아니에요?
지난 98년도에 우리 부안은 구조조정하면서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졌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은 부안읍하고 변산면만 재무계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이태근 위원
재무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재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은 신규채용은 거의 않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신규채용이 많이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는 세무직 신규는 못 본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전문 인력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재무과장이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세무직이 당초에 신설을 할 때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런 직종을 신설을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지방세가 넉넉하게 걷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이 충족한 것도 아닌데 재정파트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재무팀 신설 또는 재무과에 지금 현황을 보면 현재 세무직이 23명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이태근 위원
재무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9명이더라고요.
그럼 전체 23명에 40%밖에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타 부서나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무업무를 보는 직원은 1명 밖에 없어요.
전부 타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읍면에 재무팀이 없기 때문에 6급 승진해서 나가는 팀장들이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는 재무팀이 없이 총무팀에서 재무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
그리고 재무과도 역시나 지금 계약부서나 재산관리부서 이런 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부과 징수부서는 복수직렬을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된다.
물론 세무직도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면서 근무 경험도 살리고 업무 영역도 넓혀서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재무과에서 근무하도록 그것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김남철
이번 조직개편 때에 반영 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부군수님이 징수관이니까 강력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세외수입도 사실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년도 분은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년도 분은 세외수입팀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세외수입팀이 보니까 인원은 3명이지만 실제 일하는 인원은 팀장하고 직원 1명이던데 그 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보다도 더 많은 세외수입 이것 전부 감당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최대한 징수를 현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과년도로 최소금액과 체납액만 올 수 있도록 대책보고도 시키고 하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년도로 넘어온 부분은 저희 부서가 전문 부서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런 법적조치 해가지고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보고 내용이나 답변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고, 최근에 시내에 보니까 플래카드고 걸려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 타 시군의 경우 예를 들자면 용인시의 경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도 지방세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세외수입도 구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 해놓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준비를 잘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세외수입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안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든지 읍면 종합청사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군정 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는데 신축이 시급하거든요.
여기에 계획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4년 전 , 5년 전 그쯤에 그 때도 전체적으로 신축을 건의도하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지원을 그 때 50% 정도 받아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새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그 계획 반영해가지고 크게 시기를 두고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4, 5년 전에 검토가 되었을 때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그 때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그 때는 뭐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검토는 한번 했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용님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려운 아니었을까요?

○재무과장 김남철
물론 군비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었지요.

○위원장 이용님
그래서 본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26년 된 면 청사는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40년이 넘고 하니까 노후청사 신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문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안군 관급공사 발주사업 중 관내지역 업체 수주권 현황과 지역 업체하도급 현황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도폐쇄기간을 앞두고 우리군 체납세 징수추진에 총력을 기우려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소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민원소통과는 6개팀 18개 세부추진과제 달성을 목표로 친절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주택개보수 등으로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둘째, 불일치 토지 2042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가치를 상승시켰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지목변경, 공유토지 간편 분할 등 토지이동원스톱 자동처리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제2외국어형 설치 확대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사업 완료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 140건을 양성화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쪽,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 1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실이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우수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을 매달 마다 선정하여 그런 부분에서도 명찰이나 이런 사원들 특정을 해주는 부분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추진성과에 빈집정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빈집정비는 자기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한 빈집정비이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빈집정비는 부안군에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유해한 집 있지요?
(자료를 보이며)
도로 옆에 바로 허물어지게 생긴 집들은 본인들이 신청 안 하고 그냥 폐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위험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개인이 신청은 안 하는 집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정비법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4조 빈집정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관광지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가까워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집들은 대통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강구할 테니까 민원소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제정 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빈집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이게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일이고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과 같은 위험한 건물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정비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건축법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럴 때는 농어촌 정비법이나 건축법이나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해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추진한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빈집 철거는 주민들한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올 겨울 같은 경우 무너지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등산 온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그러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누가 아이들이 놀다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치면 그 때 가서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지법에 엄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민원이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민원소통과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기존에는 생각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시설물 정보량으로 인한 전산화 사업을 아까 내용에서도 5차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완료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저희 부안군에서도 매번 공사, 지하수나 상수도공사, 오폐수 공사 때문에 땅을 파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이 아닌 관공서를 우선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급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개인사업자들한테도 데이터가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직원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상 지하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자체하고 유관기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는 범위를 확대 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고 지금 지하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시범운영기간이 12월 달이라 아직은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해서 용역 마무리는 했지만 12월 달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는 아마 결정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유관기관으로 속하겠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지요.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시험운행 하지만 우선 적극적으로 설계가 들어온다든지 공사용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꼭 좀 당부 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민원소통과장님 직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민원이 발생이 최고 많은 민원소통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민들이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일처리를 원만하게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전혀 없을 텐데 주로 보면 앞에 창구에 여직원님들 정규직 직원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일용직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민원 접수를 하면 2층으로 가십시오.
그래버려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2층을 물어물어 갑니다.
가서 다행스럽게도 담당직원이 있으면 업무를 볼 텐데 없기 때문에 내일 오세요.
출장가고 없네요.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토지이용 원스톱 부분이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과 지역이 비슷한 해남군 같은 경우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호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행정을 천명하고 그 실천에 매진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언론기관과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해 우리 부안군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실·과·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인 연간 약 5600건, 종류로는 약 27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종 3300여건은 실·과·소에서 직결로 처리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11건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미래창조경제과, 재무과, 건설과에서 11종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인 확인한 결과로는 재무과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권과 관련 된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권한 부여 하는 부분이 우리 군만의 관계를 가지고는 어렵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권한위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실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희가 선거 후보 때 민원실에 와서 민원청구를 했더니 2층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층으로 가서 서류를 떼서 1층 민원실에 가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양수산과......
저희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협조합원을 가입하려면 맨손어업 허가증, 허가증 재발급, 그런 부분도 민원실에서 할 수 있을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해양수산과 4층으로 가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원이 4층에서 업무를 바로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것은 권한 부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지금까지 맨손어업 허가증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만 가면 거기에서 바로 직인까지 찍어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권한 부여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어민들이 1차적으로 아마 수산과를 먼저 방문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원실에서도 발급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발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오히려 혼선이 일어나서 군민들이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금요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해양수산과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직원이 없었던가 봐요.
직원이 없으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 분이 다른 업무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저희가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민선7기 들어서 변화 되는 모습을 보여 줄지 알았더니 지금도 똑같다 의원들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부분 때문에 민원 접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양성화 하는데 몇 군데를 거쳐야 서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소통과에서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는 아마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족치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청에 민원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기관이 민원소통과잖아요?
민원인들이 최고 불평불만 하는 곳이 민원소통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선7기 들어서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정말로 만만한 준비체계를 갖고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향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감사합니다.

○오장환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오장환 위원
지금 부안군 관내에 있는 빈집정비가 225동 노후주택 개보수가 55동이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오장환 위원
군민이 원하는 만큼 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은 못하는데 그런대로 어느 정도 지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장환 위원
면단위를 돌아본 결과 부족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본 의원 서류 요구서에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월 되는 것입니까?
올 사업으로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은 이월을 시키고 10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오장환 위원
자금을 못 받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금년도 것은 다 사업이 마무리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해 것 다 마무리 한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불편사항을 털어 놓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서류 하나라도 2층, 3층 돌아다니지 말고 각 과로 전화해서 민원불편을 해결 해줌으로서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령산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오장환 위원]
제가 민원실에 토지대장 가건물을 발급 받은 것 알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오.
모릅니다.

○오장환 위원
몰라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오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접 민원실에 갔을 때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회의하고 있던데요.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부령산업이 참프레 이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가건물 허가를 내주었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가건물을 자꾸 내주어야 맞는 거예요?
민원이 우선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물론 민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지만은 현행법상 적법한데 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장환 위원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는 현지에서 민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안 겪어봐서 그렇지 숨을 못 쉴 정도로 독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본 건물이 620평이 되는데 가건물이 본 건물 같을 정도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일부는 마무리하고 일부는 공사 중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민원실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고 자리에 와서 앉기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부령산업 사장이에요 사장......
요청자료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료요구 한다고 본인한테 전화해서 알려주고.....
제출 요구를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부령산업이에요.
형님 왜 그 자료를 요구합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일반 군민들의 민원 정보유출은 두 말 할 것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내가 민원을 이번 감사에 사용하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과장님이 와서 답변해주면 되는데 왜 사장한테 답변하라고 해가지고 둘이 감정만 사게 만드느냐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개인정보 유출은 두 말씀 할 것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군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결국은 저하고 그 사람과는 적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도 입장 바꾸어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 대립이 될 수 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가 수없이 와요.
이 건축물 관리대장 때문에 지난번에 민원실에 와서 다툰 사람도 있었던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하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떼어 본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거짓말 하나도 않고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항상 100% 만족을 시켜도 부족한 것이 민원소통과 인 것 같아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되는데 저 또한 질타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항상 친절 마인드 함양에 대한 워터쿨러수다방이라고 조성을 해서 서류자료요구에 보니까 한 7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는 워터쿨러수당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약 7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쿨러수다방이라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고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워터쿨러수다방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직원들 간의 마음의 벽을 먼저 허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직원들 간과 소통하는 마음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대로 전달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워터쿨러수다방 보다는 저희 민원실은 매일 아침에 오면 지금은 직원들끼리 스스럼없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끼리 스스럼없이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형식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해서 서로 마음을 트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사도 좋고, 자기 어려운 일도 좋고, 우리 업무 내용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민원인들이 방문 했을 때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참 좋은 수다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이런 워터쿨러방이라는 것이 있다 혹시 전체 과에 접목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도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외치지만 전혀 행정에서는 소통을 서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협업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더 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워터쿨러방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과장님과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들 이런 여러 층에 있는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 주십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정말 많이 투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친절해라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바로 친절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예산 아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수공무원 선정 시상은 금액이 얼마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170만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1등 170만원이 사업비 620만원 중에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힘을 실어주는 예산 책정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더욱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서.....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공무직 그런 구별하지 않고 정말 그 분들한테도 그리고 공무원들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배려해서 민원이.....
우리 자체부터가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하지 우리 부안군민들한테 더욱 더 민원 효과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6월 이전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90.....

○이강세 위원
92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92년요?

○이강세 위원
92년 6월 이전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 여러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차후로는 어떻게 하면 정말 부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합법하게 해서.....
이것 또한 협치 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함께 협치, 협업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로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고창에는 가면 이러지 않는데 부안은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이태근 위원
그러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태근 위원
저도 선배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화도 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인제 제발 우리 부안군 행정이 특히나 민원실이 고창 사람들이 부안에 가니까 이렇게 잘 하더라 고창도 부안 좀 따라가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하고 계시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이태근 위원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17년도에 장등지구, 금년도에 신운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는 사업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얼마나 돼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2016년 주산, 소주지구 3개 지구까지 약 130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1300필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하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처리해야 할 대상은 얼마나 돼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약 18000필지 좀 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휘부서나 이런데 보면 그렇게 크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많은 필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년에 1개 지구나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건 왜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 동안에 인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인력에 맞추어서 전북도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력확충을 더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적이 불부합 함으로 인해서 불부합 지역 내에서는 행정행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개인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겨우 1년에 8천4백만원, 금년은 그나마 겨우 1억 2천4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인력만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이쪽에 인력배치를 하고 또 예산 투쟁도 해가지고 이걸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인력확충해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적재조사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은 그런 예산까지도 끌어다가 가급적이면 조기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이런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업무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담당부서나 또 아마 지적직 공무원들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할까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우리 부안군에 지적직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13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13명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태근 위원
지금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지적직도 많이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3명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3명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태근 위원
3명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재무과, 안전총괄과, 푸른도시과 3군데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지적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직원들이 타 부서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1년에 겨우 1개 지구 700여 필지 정도 처리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1만 몇 필지되는 이런 불부합 지역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지적재조사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계획이 2030년까지 1단계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욕심만을 가지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지역 사업은 우리군 업무도 되지만은 본연의 업무는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런 한계도 있지만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더 사업을 배정 받아서 처리할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하여간 저도 그 부분은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인력 확충해서 하여간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부안군이 좀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이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에서 선정하는 지역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지적측량을 해서 이 불부합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측량이 거의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가 발생한 곳은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사업 순위는 민원이 재기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민원소통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원스톱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절차 상 미비한 점은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 (3인)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2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6
2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6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7 8 대 제 29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8 8 대 제 29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9 8 대 제 29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3 8 대 제 29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9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9
19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2
2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1
2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0
2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9
26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6
2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5
2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2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3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3
3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32 8 대 제 29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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