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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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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상임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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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연석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5시25분
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25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9건에 4억6,647만 4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건에 4억 4,29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에 2,349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토바이 사고사망에 따른 직원의 유족 보상금 지급에 따른 보상금에 1,649만 3천원 일용인부 퇴직 상한연령이 61세에서 58세로 조정됨에 따라 일시적 퇴직금 과다 발생으로 부족액8,780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해 줄포 남빈 배수갑문 보수공사비로 140만원 국민연금법에 따른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로 859만 7천원과 부안읍 관통로 개설구간,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 확정판결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1억 5,673만 8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 원리금 부족으로 연체이자 발생방지를 위하여11,172만 4천원을 사용 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자 다수발생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부족액 6,020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채 이자 상환액 부족으로 연체 발생 방지를 위하여 1,399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96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 말씀과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입니다. '96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액은 1,477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7억 6,600만원으로써 519억 6,3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에서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407억 3,300만원을제외한 112억 3,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97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30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3억3,200만원으로써 407억 4,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7년도로이월시켜 집행한 9억 4,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98억원은 97년도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결산액은 246억5,600만원이며 총세출 결산액은 134억 3,300만원으로써 112억 2,300만원의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97년도로 이월된 97억 9,300만원을 제외한순세계 잉여금 14억 3,000만원을 97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회계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예산현액 70억 7,200만원인 109%인 77억 4,200만원이 징수 되었고 세외 수입액은 388억 4,4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106%가 증가한 409억 7,4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61억 9,400만원,지방양여금이 97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고보조금이 284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194억 5,600만원이도비가 8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이 248억 4,600만원인 99%인 246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67억 4,700만원, 농촌주택 특별회계 2,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2억 300만원이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3,700만원, 농림지구 특별회계 32억 900만원,경영수익 특별회계 2,8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는 13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04억 5,400만원의 69%인 823억 3,2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7억 9,000만원의 73%인 299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234억 5,400만원의 56%인 132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이 예산현액 539억 2,900만원의 70%인 382억 4,900만원이일반회계로 2억 3,700만원의 90%인 2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끝으로지역및 기타 경비는 20억 5,200만원의 34%인 7억 2,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48억 4,600만원의 54%인134억 3,3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각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69억 1,900만원의 55%인 94억 6,600만원이 지출된것을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원의 78%인 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1억 6,200만원의 96%인 30억 4,600만원이며, 주민소득 사업 특별회계가15억 2,400만원의 56%인 8억 5,800만원이며, 농림지구 특별회계가 31억 3,800만원의 1%인 4,700만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입니다.
'96 년도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의 기금은 4억 6,800만원으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1억 2,4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 2,800만원이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6,9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4,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입니다.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8억 4,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권이 6억 3,8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2억 2,000만원인데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소득 사업 특별회계가가 1억 5,600만원이며 농림지구 조성사업 채권이5,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입니다.
채무 현재액을 설명 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67억 4,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무액이 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이 262억 3,700만원인데 각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50억 100만원, 농촌주택 특별회계가 1억원, 소득금고 특별회계11억 3,600만원 입니다.
채무의 종류로는 267억 4,800만원의 전체 채무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53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6년도말 현재의 총액은 319억 5,800만원이며 '96년도말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 21억 8,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부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96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제정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의 명시이월이 증가가 최소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액 1,453억중 지출한 예산은 957억 6,600만원으로 65.9%에 그쳐 실제 예산이 70%도못미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27.8%로 작년도보다 2%가량 더 증가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편성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심사분석, 투자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토록 함으로써 당해년도에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이월사업을 줄일수 있도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추가경정은 늦어도상반기 중에 제출 승인되어 원활한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96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91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3%로써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불용액을없애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투자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므로써 다음년도에 유사한 보조금의 감액 전액 삭감내시에 의한 예산축소가 우려되고 있는바 원래 부담해야할 지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군비 미부담만큼의 보조금이 반납되었고사업 집행의 부진으로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납된바 있었습니다.
금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부담편성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은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공채 미소화 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발주 공사 도급및 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의 2.5%를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을 1.5%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6 회계년도중 28건 1,300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지 아니한바 있어서 지역개발 기금공채를 미소화한 도급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소화에 철저를 기하고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과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각종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완공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줄포 남문 배수갑문 보수공사, 광역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액 1억 2,712만 3천원은 이미 예견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편성 지출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것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 하셨습니다.
차후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와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재무과장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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