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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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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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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23일 (수) 16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3.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4.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
15. 부안군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시08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때 우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군민의 주민불편 해소사업등을 우선 고려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군민의 세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시설 공사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에 관한 예산안 처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천7백4십4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 1백6십4억9천2백만원 등 총 1천9백9억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3십4억9천3백8십9만6천원과 보조금 1십9억8천만원 등 총 5십4억7천3백8십9만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8억8천1백8십3만2천원 사회개발 5십3억5천7십2만원 경제개발 6억8천7만5천원으로 총 6십9억1천2백6십2만7천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십4억3천8백7십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천6백8십9억6천3백7십1만1천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백6십4억9천2백5십만6천원 등 총 1천8백5십4억5천6백2십1만7천원으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중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3백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03년도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7.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3.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4.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읍면간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읍면간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범위와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안소방서건립 부지외 3건의 부지 및 건물 등 108,452㎡를 매입하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변산면 격포리 27054번지 외 254필지 966,511㎡를 매각하기 위해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여자금 이자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보안면과 줄포면간 경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건이며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은 부안군외 출신인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성 의원의 찬성의견 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건 등 2건의 번안동의의 건이 임종식 위원외 4인으로 발의되었고 임종식 위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4월 2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위 두건의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부안군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김황곤
기우훈
○ 출석공무원 (10인)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농업정책과장 이경환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채연길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5-20
2 4 대 제 14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8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1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7
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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