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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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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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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용님, 김형대 의원)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7.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0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용님, 김형대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자원이 될 밀원수종 및 경제림 식재, 그리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산업적 가치 확대에 따른 밀원자원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 및 다양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봉산업의 원천인 밀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꿀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78억 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집단 폐사하고 1천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정부 당국 발표 이후 양봉협회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줄지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양봉농가 지원 확대를 위한 경영회생자금이나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책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강원도에서는 수십 년간 양봉업에 종사한 한국양봉협회 소속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식물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원식물, 즉 벌을 부르는 꽃과 나무는 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벌의 생산을 돕는 식물을 말합니다.
꿀벌은 환경, 생태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 생산된다고 합니다.
2015년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한해 142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동시다발적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은 꿀벌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야산엔 꿀을 얻을 수 있는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카시아나무의 왕성한 번식력이 오히려 일반 나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아카시아나무를 벌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식목일에 나무 심기와 산불 지역 복원 사업 시행시 밀원수를 심는 대신 경제적 가치만 고려한 임목 위주의 조림 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밀원식물이 감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양봉 형태가 꿀을 찾아가며 이동해야하는 이동양봉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따뜻한 날씨로 기생충이 기승하며 ‘꿀벌응애’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았고 이러한 기후변화와 잦아진 산불의 영향은 밀원식물의 자연 감소로 이어져 밀원자원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는 중요한 소득원이자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 자원입니다.
더불어 밀원꽃 역시 꿀벌의 생태에 필요한 중요한 밀원식물입니다.
인근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축구장 4,733여개 규모의 ‘꿀벌 먹이 밀원숲’을 조성하고 800만 그루 이상의 밀원수를 심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총 33,799,000㎡ 이였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9,050,000㎡의 밀원숲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선제적 밀원숲 조성 사업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렇게 식재된 밀원수는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로 꿀벌 실종 사태 해결책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우리 군도 추후에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은 49,312ha 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총 19,791ha로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뜰마루, 줄포생태공원과 도심 녹지공원을 포함하면 부안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임야인 것을 보면 우리군 또한 밀원자원 조성에 필요한 밀원수 식재로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 비용을 낮춰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백합나무, 피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등 다양한 채밀 수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중 백합나무의 경우에는 개화기간이 밀원수로 가장 많이 알려진 아카시아보다 두 배 가량 길고 꿀 생산량 또한 뒤처지지 않으며 아울러 백합나무 30년생 한 그루당 연간 탄소 흡수량은 6.8톤으로 같은 수령의 잣나무, 소나무 보다 적게는 1.6배, 많게는 2.2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원수와 탄소 저감 대책을 위한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저감화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수종입니다.
피나무 같은 경우에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꽃의 수가 많고 꽃분이 많아 좋은 꿀이 많이 채집할 수 있는 유익한 밀원수입니다.
또한 지방 정원 및 도심 녹지공원 조성 시 꽃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꿀이 많이 분비되는 바이텍스와 같은 수종을 심어 철 따라 피는 다양한 밀원을 만든다면 1년 내내 좋은 꿀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군 위도면에 국내 최초로 꿀벌 위도 격리육종장을 완공하여 우수한 꿀벌 품종을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우리군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봉농가들 역시 밀원식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군차원의 밀원수 조성 및 무상 분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양봉 사육에 따른 등록이 의무화 된 이후 전국적으로 양봉 사육군 수는 총 2,740,000군 전북에는 약 239,000군, 우리군에서는 94농가, 12,000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북양봉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1,694호 양봉농가 중 전체의 42%인 714호 농가가 꿀벌 집단 폐사·실종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군 한 양봉농가에서는 키우던 꿀벌 90%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양봉산업 발전과 산림 자원화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풍수해 발생에 따른 치산치수 사업의 문제점 해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밀원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조림 확대 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대길 만사여의(立春大吉 萬事如意) 새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된다는 말처럼 부안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부안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과거 관광부안의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말 기준 부안군 인구가 5만 19명으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되어 지방소멸 즉 농촌경제의 붕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방문객 급감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부실 등으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기존의 지원정책이 관광시설의 구축이라는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친목도모와 회식 등을 위한 저렴하고 값싼 숙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촌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농촌관광의 핵심 축으로서 도시권과 지방의 교류 촉진, 지방의 발전, 농촌 체험에 의한 교육 및 치유효과, 그리고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와 농가 소득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더믹 이후 관광 트랜드도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힐링, 휴양,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여행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도 관광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 추구의 다변화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익산시의 경우 다이로움 익산여행을 통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체험숙박을 할 경우 1인 1일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드라이브 인 거창을 통해 숙박과 체험 비용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쉽고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로컬푸드 음식 등을 개발하는 등,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체험 관광의 중심축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중간조직의 구성과 지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농촌체험관광은 관광 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등 하드웨어에 집중 투자되어 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을 지향해 왔지만 실제 대부분의 농촌관광은 정부 지원 등에 의해 구축된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무장 1인이 거의 모든 경영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촌관광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나 개별 사업 주체가 독립적으로 각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화된 중간조직인 앵커조직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안군의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향토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농촌관광 전문기업을 창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또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초기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 이들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등 농촌관광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 휴양마을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화된 중간조직인 앵커조직을 육성 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으며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읍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리의 분리 및 통합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 추진을 요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가족지원과 아이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7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간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됨에도 5km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안군민 대부분이 주민 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피해 당사자이며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011년부터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시범·확산단지를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1년 시범단지 400MW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확산단지에 대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주민반대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발전원·사업규모·인접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27일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개정안을 보면,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범위를 발전기 설비용량 100㎿ 이상의 경우 발전기 반경 5km 이내의 시·군·구로 확대하며 또한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양육지점 시·군·구를 참여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안이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정하였다고는 하나 정작 대규모 발전단지가 설치될 부안군의 군민들은 광범위한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5km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안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 관할 지역에 설치되며, 이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으로,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부안군민 대다수가 입게 될 직·간접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피해 당사자이며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하라 하나, 인접지역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라
2023년 2월 9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 3고 물가와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의 현시점을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생의 고통과 부담이 커져가는 군민들의 생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일천여공무원들과 우리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립보다는 배려와 화합으로 우리의 공동목표인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한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살다보면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도자기처럼 꼼짝 못하고 인내심으로만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군민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머지않아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까지 항상 군민 여러분의 곁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귀 기울이며,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처음 의회에 들어왔던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한해의 시작이 입춘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꽃샘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올 한해도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에 봄꽃의 향기와 함께 더 큰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4인)
군수 권익현
부안군 이정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 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보건소장 박찬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팀장 김명순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용님
의원 김원진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3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9
3 9 대 제 33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4 9 대 제 3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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