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9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병가중임으로 산업건설국장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의 불법주차 감소 및 주변상권 활성화와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는 주차의 거부 등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나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비의 보조금으로 2천만원씩 2개소에 총 4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내용은 비용추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지역내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을 이끌고,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무료 개방주차장의 대상 선정 및 지원 사항 결정에 대하여 군수의 단독 결정보다 선정 위원회 등을 통한 결정으로 투명성 제고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성석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이 들어와 가지고 제정이유를 보니까 부안군에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주차장 부족문제가 부안군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부안군 전체 대상이 되고요.
주차수요가 많은 부안읍을 우선 지원하고요.
그것이 좀 안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읍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주간, 야간에 주차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을 하면 개인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주차장을 무료개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공공기관이나 개인 상가도 되고, 종교시설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주간 같은 경우는 상가에 밀접해서 주차가 취약한 곳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그 인근주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주변 상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주거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적인 것을 하고 운영의 방법이 있는데 운영방법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보류를 요구합니다.
보류하는 내용은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주차 시간이라든가, 어느 장소라든가, 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부안군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태수
예예.
○이한수 위원
주차장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관공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학교를 한다든가 일단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부안군의 전체 주차장이 300개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예.
○이한수 위원
300개의 주차장을 부안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서 이 조례를 검토해서 수정한 다음에 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학교도 한번 상의 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지금 여기에 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 곳은 장소도 넓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도 무료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학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현기 위원
제 생각은 학교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아요.
이한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한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우리가 심사보류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이게 선정대상을 하는데, 선정대상 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없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예.
○이한수 위원
위원회를 명시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개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부안군 공중화장실은 총 99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4천3백5십만원입니다.
화장실의 유형으로는 수세식이 83개, 수거식 16개입니다.
위탁사무의 종류로는 공중화장실 소독 및 청소 등 청결유지와 화장지, 타올, 물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파손 및 훼손된 시설에 보수유지 및 분뇨수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게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작년부터 2개 업체로 나누어서 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부터요.
○이한수 위원
올해부터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내년에도 입찰을 2개 업체로 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비가 5억이 넘을 때는 입찰 대상을 전라북도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지역 업체에서 전부 다 위탁청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부안군에도 청소업체가 있는데 왜 외지 업체에다가 꼭 이 사업을 주어야 되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안군에 총 7개 정도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권역을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해서 2개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의회에서 2개 업체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지 업체가 하면 인력도 외지에서 데려오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서 부안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안군에서 관리하면 부안군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청결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하라고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보면 화장실 내에 화장지 걸이가 1개 있는 곳이 대부분 많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오래전에 설치 됐던 화장실 안에 화장지 걸이가 용이하지 않아서 입구 쪽에 대용량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하루 전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휴지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두번 왔다가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지걸이가 1개 있으면 화장지가 소진되어서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면 화장지걸이가 1개 있으면 옆에 또 1개를 비치를 해놓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화장지걸이가 1개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에 화장실을 할 때 휴지걸이가 2개 정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계약하는 업체한테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서 위탁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해주셨듯이 금액이 높아가지고 도내로 계약 대상자가 풀어졌다고 그랬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내권으로 해서 2개 업체로 한다고 했는데, 특히나 화장실 청소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물론 동의안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업체들이 하는 한 예로 보면, 동절기 때의 열풍기 있지요.
열풍기 같은 것 있으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어떤 곳은 보면 온도가 낮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온도가 높아서 정말로 따끈따끈한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현대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런 기술력이 따르는 업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업체만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도 사회적 기업 그런 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2년째라고 그랬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는 2011년부터 해왔고요.
전에는 부안 자활센터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감사에서 저희가 두 번 지적된 게 자활은 이런...
○김형대 위원
기술력이나 이런......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용역은 노하우가 있는 업체로 하고, 또 동절기에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난방이 안 되면 동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꼭 외지에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분들 전기하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면서까지 관리가 안 되고, 그 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위탁하고 있는 부안군 귀농귀촌 협의회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12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부안읍 부풍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지원요원이 2명, 총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경우 3년 동안 총 사업비는 16억 1천4백만원이며, 현재까지 8년째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실천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최적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12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 위탁이 5억 4천4백만원 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위탁비는 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2년에는 4억 6천4백만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4억 6천4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잠깐만요.
○이한수 위원
4억 6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4억 7천4백입니다.
○이한수 위원
4억 7천4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럼 비용이 5천9백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5천9백만원 정도 추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 때문에 추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유치지원 사업에 6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유치지원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유치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유치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요 주택 리모델링하는 사업 3천만원짜리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리모델링 사업 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귀농인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3천만원짜리 2개가 포함이 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추가요.
○이한수 위원
그건 운영관리비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리모델링 해서 귀농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선정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위원요?
심의위원은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까지 되어 있는데, 최저 인원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협의회 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하고 재위탁하는 과정이어서......
○이한수 위원
지금 위탁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할 때 그동안에 위탁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이다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정산도 투명하니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저희가 사업 끝날 때마다 정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산서는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센터장의 역할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협의회 총괄적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계획수립, 행사, 교육, 진행할 때 모든 걸.....
○김형대 위원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유치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 사업할 때 모든 걸 총괄 지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역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어떤 자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선출을 하는데, 센터장의 능력을 볼 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이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보통 어떤 장을 선출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임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해서......
○김형대 위원
임원이라는 것은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재무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구성이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단년간에 회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회장님을 할 수 있지는 안잖아요?
임원진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상황을 잘 지켜보신 분 중에......
○김형대 위원
경험이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형대 위원
센터의 역할이 그거다고 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센터장 임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년씩하고 재임 가능합니다.
○김형대 위원
재임 가능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추계비용에 보면, 오타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참고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23년도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보면 그 부분에서 콤마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 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관심 갖고 처리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이분들이 우리 부안으로 더 영입하는 운영도 합니까?
운영하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부안군으로 귀농귀촌하라는 그런 역할도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방배동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안군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 부안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보통 해마다 8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현기 위원
1년에 800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작년까지 지금 8,000명이 넘었었어요.
21년까지 8,109명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계획대로 잘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인구 5만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올 12월 가면 5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만이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귀농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귀향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80년대, 90년대 이쪽이 어려워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떠나신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 보면 20대에 떠나셔가지고 정년을 다 하셔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서도 귀향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 계시는데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다른 시군을 보면 한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달 살아보기가 대부분이 관광지 같은 개념이잖아요?
변산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조건의 집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시설을 만들어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같은 걸 해가지고 부안에 정말로 매료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 이제는 귀농이라는 자체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저조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오실 분은 거의 왔으면 우리가 이걸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고향에서 나갔던 분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부안에 와서 살면 어떤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집을 지으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여기에 집도 짓고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번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귀향인.....
○이한수 위원
예, 하고 있기는 한데, 귀농정책도 중요한데, 귀향 정책,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대대적으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드릴게요.
저도 주변에 부안이 살기 좋고, 경치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부안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분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골에 경치가 좋은데, 또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추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혹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그런 역할 적인 것 지금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런 거 하고 있지요.
○김형대 위원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 행정에서 그것을 추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읍면사무소에서도 어떤 내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활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준다면은 정말 귀농, 그다음에 귀향 하신 분들한테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행정이 큰 뜻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빈집 구하는 것 그부분은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놓았거든요.
그걸 못 찾아서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귀농귀촌협의회로 안내를 해주시거나 센터로 해주시면 요인은 많아요.
그냥 빌려서 살 수 있는 집들은 많이 있어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익을 내는 소개적인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뢰를 바로 하고, 아마 바로 가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결정, 안 제13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주요 농산물 초저가격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 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협 및 부안조공에 개통 출하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최남권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군은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