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4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10시 27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
16.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 발의)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을 위하여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안 6조의4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금고 선정 후 금고 지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상충 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7명 이내를 9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2항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조성 조문 중 상위법령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상충 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내를 9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입니다.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9만 580.3㎡로 금액은 513억6,800만 원이며, 처분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건물을 1,279.7㎡를 철거하는 것으로 금액은 2억9천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사업내역은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각 1건, 재무과 2건, 해양수산과 4건, 건설교통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각 1건으로 총 10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세부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의 부안 백산 대역사 복원 및 세계시민혁명과 연계한 세계화 추진과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교육현장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교육청소년과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격포에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지역 내 영유아 감소와 보육 교직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군에 폐지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변산지역 영유아가 다른 읍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통학차량 미운영으로 보호자가 직접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 되어 영유아 보육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재무과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행안면 청사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편의시설인 기초생활거점센터를 합친 복합건축물로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집적화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사업예정부지에 국도확정과 소하천확장 개발계획으로 청사부지가 재검토 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면청사와 기초거점센터 복합청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재무과 진서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진서면 청사는 1983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비용 증가, 내진종합평가결과에서 안전 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근무 중인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번 신축계획을 통해 양질의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해양수산과 곰소항 어촌뉴딜300사업 소곰센터 신축입니다.
곰소항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소곰센터를 신축하여 곰소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 및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해양수산과 벌금항 어촌뉴딜300사업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본사업은 벌금항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위도면 진리 370-5번지 1필지로 위도면 벌금마을의 소유토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치와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해양수산과 대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대리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어촌지역주민 교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 및 총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복합공간 귀어스테이 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유휴부지에 귀어스테이를 별동으로 증축하여 귀어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잠시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와 변산 주민을 위한 교류 및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 및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건설교통과 공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행안면 삼간리 38-13, 40-14번지로 지목이 도로이며 현재 검암마을 안길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출한 재산가격은 2,800만 원으로 검토결과 공공용지로 활용 가치가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2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테니스는 청장년층에게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스포츠파크에 8면 규모의 실외 테니스코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8면 모두 클레이코트로 기상 상황에 따른 제약이 많고 2005년부터 운영되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한 실정으로 이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을 통해 부안군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 및 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금고 선정 후 금고 지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 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균일하고 공평성 있는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진서면 청사 신축 등이며 취득은 79건 9만583.3㎡로 토지 매입은 63필지 7만7,013㎡, 토지 기부채납 2필지 2,345㎡, 건물 매입은 3동 551.54㎡, 건물 신축 11동 1만670.76㎡이며 처분은 6건에 건물 철거 6동 1,279.71㎡입니다.
첫 번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교육 현장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및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918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1억 원, 군비 115억 원이 소요되며 전시관, 농특산물센터, 백산정보센터, 주차장, 야외공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2022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재검토 결과가 있었으나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후 금년 1월 조건부 승인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공간 조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역사교육 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백산성지를 조성하고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건립 이후 운영적인 측면과 편입용지를 정형화하여 이후 토지이용계획 확대 방안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변산면 격포리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지역 내 영유아 감소와 보육교직원 수급의 어려움 등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지 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변산면은 영유아 감소 및 지역적 위치 등으로 민간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해당 위치는 소노벨 리조트를 오고 가는 진입로 및 관광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변경) 사업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결된 행안면 청사 신축사업이 행정기능인 면청사와 2021년 기초거점육성사업 기초거점센터를 복합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집적화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위치 및 사업규모, 재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진입로가 국도연결 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후 국도 접속구간에 가감속 차선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행안면 복합청사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 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대 사업비는 반영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진서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 진서면 청사는 건립한 지 39년이 경과되고 해안가 풍수해 및 건물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내진종합평가 결과 ‘C’등급으로 안전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업무공간 부족 및 협소한 주차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2016년 부안군관리계획에 곰소 다용도 부지 내 공공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에는 진서보건지소 및 진서파출소가 건립되어 다용도 부지 내에는 진서면 청사를 신축할 만한 토지가 없으니 현청사 부지에 진서면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곰소항 어촌뉴딜300사업 소곰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곰소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곰소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진서면 곰소리 842번지 일원에 곰소 소곰센터를 신축하여 어촌발전에 기여하고 곰소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벌금항 어촌뉴딜300사업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벌금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벌금항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도면 진리 370-5번지 외 1필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어촌발전에 기여하고 벌금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대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대리항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리항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도면 대리 176-1번지 외 4필지에 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어촌발전에 기여하고 벌금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심의 전에 신축 절차가 이루어져 이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변산면 해양수산복합공간 귀어스테이 증축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촌 주민 교류 및 교육 등의 공간인 맞춤형 귀어스테이를 증축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행안면 삼간리 38-13 외 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본 기부채납은 삼간리 40-3번지 주택 건축에 따른 진입로가 개설된 것으로 사료 되며, 기부채납 후에는 부안군 관리도로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포장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부안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은 야외 테니스장 노후화 및 야외 활동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행안면 체육공원길 31, 부안스포츠파크 일원에 균특 18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그 해당 부서 과장님들도 들어오셔서 보충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진
아니.
잠깐만....
이따가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 나머지 과장님들은 들어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조례안 때에는 나가셨다가, 예.

○이강세 위원
예.
지금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죠.
지금?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떤 금고를 지금 제일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농협을 다 금고....

○재무과장 위영복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 임협 전부 다 골고루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기금을?

○재무과장 위영복
아니.
기금이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지정이잖아요....
기금.

○재무과장 위영복
금고지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제1금고는 부안농협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지금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이고요, 제2금고는 전북은행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금고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재무과장 위영복
아니....

○이강세 위원
관련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관련법을 보면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법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기금 중에...
부안군 기금 중에 지금 농협만 하고 있는지....
기금은 지금 여러 가지 이용 다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우리가 운영 중인 기금은 농협도 하고 전북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이강세 위원
두 군데만?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꼭 두 군데만 해야 돼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다른 은행에서 금고 선정하는데 뭔 제안서를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1금고와 2금고를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나 이것을 금고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이거 뭐 좀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이....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그러면 세부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하는데 지금 금고를 어디 어디 이용을 하는지....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께서는 우리 그 부안군 예산 제1금고하고 제2금고 현황하고 또 기금은 별도로 운용하잖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러니까 그 속에 1금고하고 2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기금을 나눠서 지금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재무과장 위영복
아니....

○위원장 김원진
그 현황 한 번 달라는 거예요.
기금하고 별도로....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우리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위영복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제 그 부분하고 기금하고 나눠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원진
그 위원회 선정할 때 우리 답례품....
특히 지금 52개 품목....
53개 품목인가요?

○재무과장 위영복
53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53개 품목?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외에 추가로 더 답례품을 선정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은 배제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그 좀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를 좀 해서 답례품이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치우침이 없이 우리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방금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심의위원회 그 들어가는 당사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친족이거나 뭐 친족이었던 사람...
또 위원회에 속한 뭐 이 해당의 법인...
또 법인의 그 단체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야 당연하죠?

○재무과장 위영복
그런 부분도 여기 조항에 따라가지고 배제는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위영복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위영복
이것은 한 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7명인데 9명으로 늘리자는 조례안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문제점이 뭔데 7명에서 9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위영복
지금 현재 우리가 김두례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그리고 이조병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남부안 팥작목 홍성수 회장이, 농협 부안군 지부장 김삼형 지부장이 또 전 의원 김홍우 의원님 그렇게 데이터 보니까 여기에서 좀 다양한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답례품을 선발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 위원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위원님들의 역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위영복
아니요.
역량은 되지만....

○박병래 위원
역량은 돼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충분합니다.
우선 좀 제가 오해 있는 말이 있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아홉 분이면 두 분을 더 저희 확충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를 들어서 그 생산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산, 생산자....
여기는 대부분 위원님들 생산자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박병래 위원
아무튼 그 군민들이 보고 느낄 때 ‘어! 이건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뭐 욱작욱작하네?’
‘좌지우지하네?’
‘어느 한쪽에 뭘 밀어주네?’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 투명하게....

○재무과장 위영복
예.
투명하게....

○박병래 위원
아마 그 잘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분들 면면이 다 보면 훌륭한 분들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자기 욕심 없이 정말로 부안군을 위한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그렇게 의견 충분하게 수용해서 저희도 2명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 보면 성비율이 좀 있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성비 여기 아까 7명에서 9명으로 지금 하잖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민간인으로 구성된 게 지금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재무과장 위영복
지금 민간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네 분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빼고.

○김두례 위원
저 빼고 네 분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빼고.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이 3명 들어가 있던가요?

○재무과장 위영복
어디 보자...
한 분....

○김두례 위원
3명이잖아요?
예.
저하고 김홍우 의원하고 젊은 남자분 하나 있는 그게 저기죠?
아, 위원 선정할 때 항상 성비도 성비지만 어느 정도 각계 분야에서....
아까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날 참석해 봤을 때는 연결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은 안 보였는데....
혹시라도 그런 위원을 선정할 때 그거 꼭 치밀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지금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작년부터 이제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좀 많이...
시군마다도 발생 되고 우리 군에서도 발생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과장님!
그 위원회가 설사 9명으로 구성이 되었어도 우리 그 조례에는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죠, 위원회가?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이런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 답례품이 그 심사 품목에 올라왔을 때는 철저히 그런 위원들이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민간인 참여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용님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분으로....

○재무과장 위영복
몇 분이요?
잠깐만요....
지금 총 다섯 분입니다.
우리 공무원....

○이용님 위원
다섯 분이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새만금잼버리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원을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조례안 제5조 2항 구성에서 한 쪽 성비...
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용님 위원
그 부분....

○재무과장 위영복
예.
새로 구성할 시 그 내용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검토해서 투명성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세금 잘 내는 분들한테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위영복
세금 잘 내시는 분은 아니고요.

○박병래 위원
예.

○재무과장 위영복
우리가 세금을...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거 저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박병래 위원
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뽑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징수하는 게 당연한 공무원들의 그 직분 아닌가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박병래 위원
그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잘했다고 또 공무원들이 모여서 또 누구를 뽑아서 그분 뭐 포상금을 주고 이런다는 것은....

○재무과장 위영복
좀 제가 말 표현이 공무원들이라는....
이제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그 징수 실적에 따라가지고 읍면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받는 분도 공무원이고, 주는 데도 부안군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부안군의 그 돈으로 세금 잘 걷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장 위영복
예.

○박병래 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세무직 공무원이나 그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일이 이 일인데....
이 일을 잘 했다고....
이분들은 그러면 뭐 급여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을 갖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대고 다시 또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재무과장 위영복
예.

○박병래 위원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어긋나지 않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래 위원
예.

○재무과장 위영복
이거 면별로, 면 기관으로 주고 있습니다....
면 기관으로.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징수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은 읍면이라든가 또 추가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해서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적이 많은 읍면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읍면 기관별로 순위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박병래 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들어요.
취지도 알아 듣고....

○재무과장 위영복
예.

○박병래 위원
그러는데....
일단 잘 걷으면 그쪽에다 포상을 하겠다....
아니.
‘그 일정의 목표액을 빨리 걷거나 부과해서 걷는 팀들은 이 실적이 좋으니까 포상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좀 어폐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12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을, 안 제3조는 소송 등 법률지원 대상 범위를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적극 행정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송 등 법률지원 대상 범위를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있죠?
있는데 지금 그 일부개정조례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당연직으로 5명 저희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군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위원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열한 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적극행정 운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전직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들의 그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점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 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적극행정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면죄부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책임행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그 인원만 늘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전담부서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요.
책임관을 부서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이 당초는 현직이었는데, 법령에서 이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서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설명했다시피 일하시는 분들이 설거지하는 분들이 그릇 깨게 되어 있어요.
설거지하다 그릇 깨는 건 별수 없는 거예요.
그 설거지 그릇 깨면은 우리가 다시 또 그릇을 사야죠.
새것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는데 설거지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하면서 그릇만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그릇은 본인 개인이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관님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행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렇게 되면,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그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있는 것도 모든 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것들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직공무원 하면은 전에 것까지 다 소급을 한다는 소리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제 전직공무원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위원장님!
자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박병래 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현재 소급 적용은 내용에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공무원들의 송사....
이 저기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들....
이런 것들을 현재 이 시간까지 해서 그 자료 제출 좀 한 번....

○위원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담당관님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 공무원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권 청구권...
거기에 따른 소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후에 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바로 개정안이 방망이가 두드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의 보류 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 건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주재 연수 지원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규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글로벌 주재 연수 지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직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신규 복지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등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지방공무원 총수를 854명에서 857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직급별 조정 내용은 과 신설 등에 따라 5급 35명에서 38명으로, 지도관·지도사 25명에서 26명으로, 농업연구사 5명에서 4명으로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기준 인건비 배정에 따라 의회 정원은 20명에서 정책지원관 3명 증원되어 23명이 되었으나 집행기관으로 1명 인력 재배치하여 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인 834명의 1명 인력 재배치하여 8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가 2국, 3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에서 2국, 2담당관, 16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행정복지국, 사업건설국의 명칭을 관광복지국, 경제사업국으로 변경, 국 설치에 따른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 재정비로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2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7개 과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정원과이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9개 과는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새만금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2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 기간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6건이 접수되어 여기에 의견 2건은 불수용, 의견 1건은 일부 수용하고, 의견 3건은 행정기구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지원되고 있는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등 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 및 생산적이고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그 우리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핵심이 뭡니까, 과장님?
핵심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기존에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을 15년에서....
20년에서 15년으로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 조례에 포함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 소속, 부모를 공양하는 공무원과 그 노부모 문화시찰에 대해서 그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그 소속 공무원의 글로벌 주재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등 그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 조례에 연결을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현재 모범 우수 공무원 20년 이상 되면, 그 장기근속을 하면 해외연수...
뭐 배낭연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국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국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20년 이상 국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국내면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15년으로...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니까 1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신규공무원....

○박병래 위원
그렇게 요만 말씀하시면 돼요.
쉽게 쉽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봉사활동이나 뭐 애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활동을 가면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아서 그 직원들이 가지고 같이...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애들이랑 같이 오면 애들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박병래 위원
(웃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걸 안 담으면 선거법에 이제 걸리거든요.

○박병래 위원
하....
그다음 또 하나, 그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건 지금 신설해서 처음으로 지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직원들이 그 어디 야구장을 관람한다든지 할 때는 1년에 그 복지포인트가 얼마 정도를 지원해서 그 금액은 여기 나중에 세부 계획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 금액을 일정 금액....
한 번이면 한 번, 2회면 2회를 그 견학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런....
이게 지금 그러면 연간 뭐 6,200만 원....
뭐 스포츠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이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계획상은 5만 원으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고요.
5만 원 이내로....

○박병래 위원
총인원을 1,240명으로 잡았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우리 총 1,240분이세요, 공무원들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공무직까지 합쳐가지고....

○박병래 위원
다 합치면 1,240명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 정도....

○박병래 위원
직장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은 2천만 원 잡혀있는데 그건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건 지금 현재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있어서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걸 그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정신상담사를 지정을 해서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험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직장 심리상담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직장이 그 이를 테면 좀 소외계층들....
정말로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이 소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참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물론 애쓰시죠.
애쓰시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1년에 2천만 원 예산 갖다 놓고...
문화 뭐 어디 야구장, 축구장 그 관람하게끔 1,240명 갖다가 5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이게 과연 우리 부안군에서 타당한 사업인가....
저는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심리상담은 일반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저도 예산이 서 있길래 보건소하고 같이 그 팀하고, 심리상담 그쪽 팀....
부안군민을 상대로 하는 그걸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건소에 가서 이 부분이 중복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예산의 낭비이고 어차피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저는 의견을 했는데....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아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하면 안 가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경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이쪽에다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병래 위원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게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싫고 뭐 하고 하니까 조용하게 심리를 받아야겠다.”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럼 일반 우리 부안군민들은 어쩝니까?
부안 군민들은 뭐 자랑스러워가지고 보건소 가서 심리 뭐 치료받고 이렇게 그런 겁니까?
그것은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합치려고....
처음에 결재가 올라왔길래 “이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합치면 안 되냐.” 그래서 보건소로 직원들하고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한 번 직접 갔었어요, 같이 외부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추진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여기 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에서 열까지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군의회에서 물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공무원....
얼마나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죠.
애쓰시고 다 알죠.
그렇지만 그 우리 항상 군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일반 부안군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을 어렵고 힘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안군민들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저 이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줄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류하기 전에....
그 과장님!
우리 그 소속 공무원이라면 어디까지를 소속 공무원이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의회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냥 집행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의회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의사과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배낭여행 의사과 신청받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처음에 우리가 그 인력구조를 나눌 때 협약서에 의회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조례에 담은 것은 의회 조례에도 이미 담아져 있고...
이건 의회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담아져 있고, 같이 할 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똑같이.
이번에....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신청은 있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간다는 직원이 없어서 안 간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리고 장기여행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같이 갔고 또 해외 그 노조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도 이번에 의회에서 한 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의회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배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표면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그 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9.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으로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여 부안군 캠핑장의 운영 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80% 수준으로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캠핑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별표2에 부안군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각 시기별로 5천 원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토캠핑장은 전북 교직원수련원 뒤편에 29개 면과 캐러밴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캠핑장은 변산해수욕장 송림 사이에 80개 면이 있으며 2021년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여 부안군 캠핑장의 운영 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80% 수준으로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캠핑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전기시설 1면당 기준금액인 4천 원과 동일한 사용요금으로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전기·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별표1, 부안군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전기·수도 사용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4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먼저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의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가능한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용어의 명확함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 제5조에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부안권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줄포면에 설치할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민간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승인을 위하여 위에서 사전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9번지에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일시보육실, 상담실, 교육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며, 위탁시설은 부안군 종합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위탁사무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놀이활동 지원,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인력은 1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센터 운영기관에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안권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로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이웃 간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안권이 유치원이 언제 전부 폐소되었나요?
그만두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어린이집이 재작년에 그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재작년이 몇 년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2021년도요.
2022년 3월....

○이강세 위원
2022년 3월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2022년 3월....

○이강세 위원
2022년 3월부터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2023년 3월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2년째입니다.

○이강세 위원
1년이 지났고...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 되어 가지고 개소하는 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 초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3월에 학기 시작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제 뭐 ‘빨리 통과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남부안권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어린이집들이 폐소가 됐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이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했고...
저희가 진서에 가정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면마다 다 하기는 어렵고 줄포, 보안, 진서 3개 면을 같이 묶어서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좀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처를 시켜 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났잖아요.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작년 3월에 끝났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끝났으면 이 어린이들을 어느 시설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한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유치원에 간 아이가 있고요, 인근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만 알지 대처는 안 세우고....
뭐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폐소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자율로 맡겨놓고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어린이집 폐소를, 폐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대책을...
아이들에 대한 입소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서 폐업신고를 저희가 받았고, 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폐업신고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까 금방 과장님 6명 정도 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배부를 해서 했다.’ 이게 이제 답이 나왔으면 저 본 위원의 답 내용인데....
지금 보면 줄포면에 보면 2022년 말 기준에 줄포면에 25명이에요.
그리고 상서면까지면 따지면 남부안권에 31명, 진서면에 38명, 부안면에 21명이에요.
이 어린이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잖아요.
갑자기 사전에 통보는 됐겠지만 어디에 갈 수 없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벌써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어린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며 어디로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꼭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저번에 간담회 때도 질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그 우리 특히 부안에 몇 군데 있어요, 대상 업체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말씀....

○이강세 위원
예.
아니요, 아니요.
육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육아종합....

○이강세 위원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저기 부안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요.
음.... 저희가 원광백양어린이집이 재단법인이고, 백산교회부설샬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수교 장로회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자격은 되는데요....
이런 운영 경험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운영 경험이 없으면 뭐 어느 쪽....
그 뭐 전라북도권인가요?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시는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 지금 위탁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로 풀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전라북도로 풀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지간 수탁기관이 관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함께 지금 저 위탁을 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부분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안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도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도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우리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오고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
그런....

○위원장 김원진
가족종합센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건 상호명이 다르고요.
건물은 들어갑니다.
건물은 들어가는데....

○김두례 위원
건물은 들어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그 안으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 어차피 동의받아서 그 도예산 좀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장례비용 등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지급대상 및 지급액,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에서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의 지원액 및 장례비용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원액의 상한 없이 사망위로금을 적정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30만 원을 지급한다.”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좀 난해한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정도나 주고 있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50만 원으로....

○김두례 위원
우리도 그럼 5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럼 그걸 규칙으로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규칙,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타 시군에는 조례에 안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조례에 정해진 데도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한데....
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또 이게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 가능하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만약에 예산이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예산 삭감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거는....
그거는 좀 이게 안 맞는 것이....
정확하게 금액을 뭐 60만 원이면 6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정확하게 명시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받도록 실과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
이런 식으로 조례로 만들면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책임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 그 장례비나 이런 것들은 요구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사망자들에게 지원금을 빨리 주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가 이렇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좀 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규칙으로 좀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민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좀 적게, 어떤 날은 좀 많이....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버리면 행정에서 기준을 못 잡고 더 방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규정상 우리가 5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또 나중에는 조례에 없으니까 규정상....
그리고 또 “예산 범위 내에 지급이다.” 이런 또 단서 조건을 달고 또 지급을 또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규칙으로...
이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이제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제 조례로 명시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고, 규칙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에서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금액을 정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50만 원이 되었든, 60만 원이 되었든 간에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 통제권이 이탈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더 인상....
지금까지 그 사망장제금이나 이런 거가 축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민원인들 편에서 빨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일단 인상해서 장례비용을 좀 많이 드리고 하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부분이 아니고 규정 부분으로 넣다 보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규정 부분을 확실하게 짜져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게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난해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이강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조례로 많이 잡았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조례도 있고 또 저희 같이 규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실은 저희가 그 의회에다 같이 낼 때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규칙 그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미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규정상, 규칙상 20만 원에서 뭐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형성이 안 되면 이게....
그것도 좀 웃겨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웃기고....
일단 이....

○김원진 위원
일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호국보훈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 번문 중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망위로금 50만 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축제·행사 진행을 위하여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세부 내용 변경, 안전관리계획수립 조항 신설, 축제에 대한 평가 조항 신설 및 변경, 평가기준 조항 신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축제ㆍ행사 진행을 위하여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축제 담당 부서인 새만금잼버리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부안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축제 행사를 위하여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우리가 그 지금 축제가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하는 조례가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또 보면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그다음에 부안군 대표 축제 마실축제하고 노을축제도 위원회가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다음에 젓갈축제도 위원회가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전부 산발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위원회를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부분도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각 축제마다 다 이 조문이 삽입이 되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규정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써요....
그 지금 의원발의 된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좀 다시 정비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축제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도 통합하고 해서 그 좀 조만간 전부 개정을 할....

○위원장 김원진
예.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고창 같은 경우에....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창 같은 경우에도 11개 축제가 있는데 그냥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거기 다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축제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각자 위원회에서 하니까 의견이 다 각각 분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후에라도 좀 조례를 정비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복지증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4월 10일,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 부안군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별도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일부 내용이 이제 그 문화예술진흥조례 속에 이 예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위원장 김원진
예.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 복지증진은 이제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번에 이 예술인들이 동호회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양쪽에 다 지원해 주는가요?
예술인한테도 지원해 주고 동호회도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중복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웃음)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예산 성립할 때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거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부기할 때도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7
2 9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2
3 9 대 제 34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7
4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5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6 9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