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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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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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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3월 10일 (금) 11시5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부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에 대한 조문수정이 필요하고 각 조문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차량의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며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리법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 예를 들면 무쏘, 픽업, 코란도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이 개정으로 이 조례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유해 기간을 산정 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안 삭제입니다.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안은 재산세 100분에 50으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감면을 없애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감면대상 재산세 취득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6년 2월28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차량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인한 조례안 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감면대상 재산취득기한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12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의2는 지방세법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본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은 터미널 용지가 결국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없앴다는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상위법에서 감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 부과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 내용이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히 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 용지를 원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였는데 분리관세로 가니까 어차피 그 내용에서 뺀다는 내용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분리과세에서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 동안에 쭉 해 주었는데 분리과세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된 것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했었어요. 그것을 감면 안하겠다.

○ 최훈열위원
터미널 사업자들에게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3백9십9만원인데 약 4백만원 돈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 최훈열위원
터미널 사업자들은 다들 현실적으로 돈버는데는 많이 벌죠?

○ 전문위원 장세근
도시지역은 터미널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시,군지역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울상이 되는 현상이 되겠죠.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임대주택 조례 정당한 이유를 삽입을 한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정당한 이유가 대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있다면은?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겠냐고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를 들어서 땅을 취득을 해야 집을 짓는대요 공동주택이니까 부분만 사고 나머지는 미쳐 못 샀어요.

○ 위원장 서인복
무엇만 사고?

○ 재무과장 송근섭
부분만 사고 예를 들어서 10필지를 사야 되는데 5필지를 사고 5필지를 못 샀어요. 그랬을 때 사업 기간을 감면을 해 줄 때 2005년 12월 31일로 딱 못을 박아 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그래서 기간을 없애고 정당한 사유를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경우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기간.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그것도 정당한 사유의 한 모습이겠는데 여기 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란 말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옆에 개정안에 보면은 대비표를 보시죠 그 법조 항이 조금 바뀐 내용이고 그것은 그 내용이고 ..

○ 위원장 서인복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은 해석이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를 들어서 임대 주택 사업자가 군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예요?
정당한 사유가 일종에 개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곤란하죠. 어떤 열거가 되어야지 정당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열거가 되어야 한다면은 열거 주의로 가야지 개괄주의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말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임대주택법 12조를 보면은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매각할 수 없다 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의해서 ..

○ 위원장 서인복
임대주택으로 건축을 했어요. 임대사업을 하다가 그 기간내에 매각을 지금 못하게 한 것 아니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본래 사업 목적대로 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안 했기 때문에 그 감면을 새로 전부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매각하지 않으면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정당한 사유가 얼마든지 확대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침으로 시달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명확성이 있어야지 그런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군청에서 마음대로 잣대를 갔다 댈 수가 있어요.
크게 다툼의 대상은 아니니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알고 나 있어야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및 법 제16조 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 59조에 의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심의위원회 임기는 안 3조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기능은 안4조입니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사항 등 심의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이 안 12조에 있습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공사 또는 보안등 공사 등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6년 3월 3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2005년 8월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여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나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현재 본 참여 감독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할 예정이고요.

○ 위원장 서인복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게 하고 현재 행자부에서 규칙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규칙보다 조례에 넣는 것이 안 좋겠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조례는 거기에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전혀..

○ 위원장 서인복
조례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규칙을 너무 남용해서 의회에서 심사권을 갖지 못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감독을 하는데 그 주민참여 감독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건설업자를 괴롭힐 우려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사례를 하지 않으면은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버릴 사항까지 경우가 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참여 감독자가 그냥 처다 보는 정도의 권한만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설계 업무 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힌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동네 가서 자기 마당 포장도 안 해 주면은 일을 못해 버리는 그것까지 오는 사항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족 건 주민참여감독자 도장 없으면은 공사 준공 안 해 주어 버리고 그것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57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독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감독대상 공사에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를 종사하거나 관리 감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자 그러니까 그 관련 분야에서 전혀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감독을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공사 전반에 대해서 어떤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처분권은 없습니다. 처분권은 없고 ..

○ 위원장 서인복
공사를 하지 말라 하라 공사중지까지 내리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없고요. 공사 감독자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분들이 평상시 자기마을 일이니까 자기 진입로이니까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공사 일을 잘 못하면은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런 것이지 공사를 직접 공사감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어느 마을에 가서 공사를 할려면은 동네 이장한테 박카스라도 사 가지고 가야하는 실정인데 이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줄 알고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제도인데 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법상 그렇게 만들도록..

○ 위원장 서인복
왜냐면은 우리 군청에 감독들이 모두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해서 ..

○ 재무과장 송근섭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수당 내용을 보면 심하게 할 수 있는 수당도 없고요.

○ 위원장 서인복
아녀요.
지금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굉장히 괴롭힙니다. 동네 이장들도 굉장히 괴롭히고 공사가 손해나더라도 뭐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 주면은 시끄러워서 살지 못하고 군수님 찾아와서 난리를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완장 채워주면은 사람 죽이듯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권한의 범위를 행정 규칙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규칙으로 해서 의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들 때 조율을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시죠?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 그 말은 무슨 말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우리가 가격을 설계를 하면은 설계 금액이 있고 입찰 금액이 있어요. 입찰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녀요?
3천만원이상이면은..

○ 재무과장 송근섭
1천만원이상입니다.
설계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무튼 행정규칙으로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의논 좀 해서..

○ 재무과장 송근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나중에 그것을 또 말하자면은 너무 권한을 많이 주었네 안 주었네 이 소리 나오게 해서는 안되니까 뭐 이렇게 양쪽에 조화가 되어야 할 것 아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사익을 완전히 크게 훼손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 재무과장 송근섭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여기 보면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따르면은 각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나와 있는데..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자격이 시행령 상에 나오면은 각 마을 현장에 통리나 이장이 자격요건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최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법이 전에 2005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계약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가 자치단체가 운영이 된 것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만들어졌어야할 이 법이 2005년도에사 만들어 져 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의한 국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법률로 만들어진 뒤에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나 그 자격들을 규정을 해서 조례에다 넣어라 2005년 8월 달에 법이 만들어 졌거든요.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을 해야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임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협의를 못 해 주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갑자기 이것을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 고성초등학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신 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기관 부안 교육관 설립 운영으로 지역 신 재생에너지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 재생에너지 핵심소재 태양전지, 연료전지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연구소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부안군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하여튼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고성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매입이 의결이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은 금년간에 바로 신 재생에너지 소재 연구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405-1번지이고요 재산가액은 3억4천8백만원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계획은 본 건물 합쳐서 5억2천1백만원이 소요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향후 새만금사업과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연계한 지역의 차별화 된 방문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실미도 등 영화 세트장, 계화 들녘을 자주 찾는 영화인들에게 소품보관실, 숙발시설, 분장실로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는 그리고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소득원이 감소된 지역사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내용을 의복초등학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계화면 의복리 460번지이고요 면적은 4,468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억7천5백만원이고 매입추정가액은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폐교로 인한 농촌의 상실감을 추억만들기 농촌체험장으로 가꾸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한 그리고 체험훈련장으로 또한 백산은 동학농민 혁명의 기포지 백산성이 있기 때문에 백산성에 관한 역사 체험관 등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수 초등학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백산면 대수리 450번지에 있으며 면적은 5,332평이고 재산가액은 2억7천2백만원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과 토지 합해서 4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6년 3월 3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행안고성초등학교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또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매입안과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매입안까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으로 제2호에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 고성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으로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란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관리 계획입니다.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녀요?
자금은 어디서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은 승인이 되어야 예산도 세우고 그래요. 승인 자체가 안 되면은 예산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만 우리한테 얻으면은 ..

○ 재무과장 송근섭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 김희순위원
나중에 반영시킨다 그 말씀이구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죠.
이것이 안되면은 추경에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한마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이 계획안을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결해서 해 주어야 이런 계획안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군 재정을 보면은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으냐 자금수달계획이나 여기 보면은 행안고성초등학교 부지매입안은 그 목적 사항이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고 또 계화의복초등학교 부지매입안도 설명부분에 제안사유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충분하지 않지만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될 바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서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농산물 판매장 해도 황토찜질방해도 여기서 사업들을 해도 전혀 거기는 떨어져 있는 구역이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구역이고 또 백산성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거기 백산성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짜 주먹구구씩 방법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불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후불량 사업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실제적으로 이런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학교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지만은 지금 여기 제안사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대수초등학교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나서지 않으면은 사실 학교 부지 자체가 방치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있는데 본 위원은 백산대수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제안이 서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재무과장 송근섭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최훈열위원
예.

○ 재무과장 송근섭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처음에 전재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여기서 의결이 되면은 한꺼번에 모두 살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계적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자체가 승인이 안되면은 공공목적으로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 주셔야 교섭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확보 할 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팔아서 돈 쓴다는 것 아니고 사겠다는 것이니까 이해하죠 뭐.

○ 최훈열위원
협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부분도 어차피 전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제안사유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의복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납득 할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필요성이 대두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안사유에 나와 있는 대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대로 만약에 제안사유 이대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보면은 부적절하다 제가 보았을 때는 단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하고 추후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다시 검토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하시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사실은 부적절한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넣어 놓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후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계획에 세워서 해야 될 것이다.

○ 재무과장 송근섭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1인)
재무과장 송근섭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2
2 4 대 제 172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21
3 4 대 제 17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20
4 4 대 제 17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7
5 4 대 제 17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6
6 4 대 제 17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5
7 4 대 제 17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4
8 4 대 제 17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3
9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3-10
10 4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0
1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09
12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8
13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8
14 4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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