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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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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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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시 0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인건비 증액이 되는 경우에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 배치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계속해서 심사 과정에 간담회 및 그리고 의원과 서로 대화....
조직개편에 대한 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어제 간담회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그 기획실의 인구팀....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그...
동학 관련....
그 세 번째 이제 나왔던 게 산림정원과 부분이 이제 그 경제로....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그 위치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그 안전총괄과 나누신...
그 두 팀으로 나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산림정원과나 그 지역경제과 그 부분은 이 조직개편...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이 조직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그 팀별로 해서 업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그 처리하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 안을 이번 회기 때 하지 않고 다음이나 수정 보완해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때 7월 달 이전에...
이후에 이제 애들 저 서울이나 그쪽에서 그 파견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6월에 회기도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때 만약에 다시 그걸 재공고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더 심사숙고하게 이 준비를 좀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해야 되는 일은 많고....
특히 이제 뭐 기획감사 쪽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과연 우리 부안이 어떤 것이...
어떤 과가 앞으로 우리 부안 미래를 지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나왔던 시설사업소...
이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대두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당초에 저희도 당초 시설사업소 부분을 그 용역 하면서 대두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시설사업소 사업소를 두면 그쪽 사업소 내에서 현재 그 운영 면에서는 해당 읍면이나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만 했을 때는 아직 그 규모가 작아서 시설사업소까지 가기는 좀 아직 규모가 작고....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시설팀 그쪽에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인원 2명을 보충을 해서 우선 그쪽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이게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거대해진다면 그 시설사업소 부분은 새로 그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업소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어차피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있더라도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쯤에는 좀 생겨서 또 가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들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대두가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위주로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의회하고는 합의점이 없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국이나 과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 담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그 팀별로 하는 부분은....
그 팀을 하나 신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규칙에서 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조직개편 안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규칙으로 담을 때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표면적은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실과소 그리고 없는 보직...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뭔가 개선점은 거의 없고 꼭 이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죄송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관님!
저희가 그 규칙으로 정하는 직급 규정이라든가, 직급 배정 규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
그러니까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바뀌어 지면 전체적인 조직개편 그 용역이 틀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
이 부분하고의 충돌 부분.
그러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관광복지국에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안이 조례개정 안 5조하고 6조의 조문만 바꾸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는 이러 이런 과,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는 이러 이런 과....
이 부분만 바꾸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지금 관광복지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구분을 해서 나눈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 같은 경우에 인구 부분을 지금 기획실에 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인구 부분을 그 미래전략에다 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담당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그 인구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쪽은 예산이나 법규,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지금 그 팀을 배치를 하고 그 업무 자체가 또 기획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기획이 빠지고 지역경제과를 또 담당관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그 구조적으로 약간 안 어울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부군수 직속에 두는 관하고 국에 두는 과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실은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나 그 실정이나 그런 관리를 할 때 대외적으로 그 국장이 출장을 갔을 때 담당 과장이 회장이나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국장....
물론 부군수가 만나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군수, 군수가 만나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
어디 대외적으로 가서 그 담당 과장이 가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보다 담당 국장이 대외적으로 가서 하는 게 대외적으로도 명분도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단지 그거였다?
직위....
대외적인....
직위의 우월적인 위치?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업무....
그렇죠.
대외적으로, ‘업무를 대외적으로 하는 데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인구정책의 인구를 그 미래전략에서 뺀다고 하면 좀 그 따로 국 체제보다...
‘이게 담당관 체제보다는 국 체제가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그 부군수 직속에 두는 관하고 국에 두는 과하고의 차이는 그거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또 그 우리가 부군수 산하로 두는 것하고 국 산하로 두는 것은 그 자율, 감사 부분이나 예산 부분의 자율성, 그다음에 인사 부분의 자율성, 그 부분 때문에 관에서 관으로 뺀 거고....
그 미래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그 사업 업주나 아니면 그 시장이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산림정원과가 관광복지국에 어울리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산림정원, 이것은 전라북도 조직개편도...
이제 저희도 위에도 참조도 하는데....
그 지금 경제산업 부분하고 산림정원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 관광복지로 가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양쪽이 저는 그 어디로 가도 어색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그 지금 경제산업국 부분은 경제하고 산업인데....
그 관광이 우리 산림하고 정원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 부분...
그 관광 부분에 연계를 한다면 산림정원이 이쪽으로 가도,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시군은 환경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와 있는 데가 있...
많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전라북도도 이제 나누는 게 경제하고 재난 부분이 경제산업 이쪽으로 갔고....
그 나누는 게 도청도 좀 저희하고 약간 비슷은 한데, 어느 부분으로 가도 어색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관광복지국으로 했으니까 이제 관광 부분에 가로나 정원, 산림 그 부분이 관광 쪽으로 놔도 좀 어색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상임위 소관의 그 과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관성이...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 중앙부처의 연관성,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내부적인 어떠한 그 과의 편성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기 새만금도시과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관광복지 쪽으로....

○위원장 김원진
아니~ 환경과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환경과가요?

○위원장 김원진
굳이 경제산업국에 있으면서까지 산림정원과가 관광복지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환경과 부분도 경제 쪽이나 이쪽이나 어느 쪽에 놔도 저는 그 어색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국장 체제로 해야 뭐 다시 외부에 할 때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군수가 같이 가면 더 그러면 효과가 있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장이 가는 것보다 국장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국장보다는 부군수, 부군수보다는 군수가 가서 하는 게 나은데....

○이강세 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이 조직개편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 군수가 가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이 조직개편이 뭐 이렇게 난다....
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일단 위원님의 의견이 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의한 우리 그 직급 규정 개정을 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팀별 업무분장에 따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의견 조율을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백산성지는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치를 평가하여 사적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저희가 1894년도 5월 1일 날 백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백산대회가 이제 농민군에서 혁명군으로 조직화 되어서 이제 격문과 사대명의 그리고 12개 군율을 선포하는 그 역사적인 대회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농민군에서 혁명군으로 조직화 되었고 또 그 동학농민혁명이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항일의병활동 그리고 3.1독립운동 그리고 지금 민주화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에서는 좀 늦었지만 이 역사기념관을 세워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정읍시에서는 황토연에다가 기념관하고 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웃 고창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고창군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좀 1년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금 총사업비 한 225억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군은 작년에 군비로 지금 토지매입비 30억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반영한 상태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 단계는 저희가 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하고 고창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국비, 군비 해서 50%, 50%....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50%이기 때문에...
군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전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기념사업 그 기념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운영을 정말 열심히 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운영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만약에 시민혁명의 전당이 건립이 되면 공공시설물은 이익을 내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그리고 이 건립이 되면 백산성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정신 문화 계승이 되고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와 위상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 있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3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은 건립 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타당성 용역 결과 운영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설치 예정지의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테니스장 확보와 유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 문화관광과요.
박병래 위원님이 아까 수정동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용역 결과 납품일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9월인데요.
용역에는 이번에 시설결정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시설결정용역인데....
그 시설이 지금 그 안에 전시관, 특판장 그다음에 정보센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정보센터.

○위원장 김원진
뭐 그렇게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 그거는 이제 문화시설로 한다는 그 시설결정용역이기 때문에 이 건축 짓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 내용이 포함해서 지금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용역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시설로 짓는다는,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그 시설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시설을 축소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어떤 것을 추가하라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원진
뭐 특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축소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 예.
그거는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앨 수 있고요.
전시관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면적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그거는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면적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면적 부분도 일부는 좀 축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 대비....
이제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시설물이 줄어들면 그만큼 향후 완공되고 난 뒤에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을 해서 고민을 할 때는 그러한 향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학진흥원에 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입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입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다시 논할 수 있도록 여유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뭔가 나오고 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재무과장 위영복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7
2 9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2
3 9 대 제 34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7
4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5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6 9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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