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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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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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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5.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0.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5.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17.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18.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20.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21.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2.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보고: 안전총괄과장)
상정된 안건
1.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5.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0.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5.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17.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18.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20.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21.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2.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보고: 안전총괄과장)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금고 선정 후 금고 지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변경) 안”, “진서면 청사 신축”, “곰소항 어촌뉴딜300사업 소곰센터 신축”, “벌금항 어촌뉴딜300사업 마을회관 신축”, “대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복지센터 신축”,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귀어스테이 증축”, “공유재산(토지) 기부채납(삼간리 38-13 외 1필지)”,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으로 다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부안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송 등 법률지원 대상 범위를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등 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추후 기준인건비 증액이 되는 경우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 및 생산적이고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향후 조직개편을 위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시 의회와 사전검토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여 부안군 캠핑장의 운영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80% 수준으로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캠핑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전기·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별표1 중 전기·수도 사용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부안권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로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이웃간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의 지원액 및 장례비용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원액의 상한 없이 사망위로금을 적정하게 지원 가능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축제행사 진행을 위하여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4일,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부안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9.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0.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위원 해촉권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7조제2항‘읍·면장은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산해수욕장 야영장의 전기시설 완료로 야영객의 전기 사용 시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유유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승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원전 인근지자체에 대한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을 위해 2019년도 첫 출범하였고, 회장 지자체는 울산 중구청, 부회장 지자체는 부안군과 부산 금정구청입니다.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별도 예산과 인력이 없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중대한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난 3월 30일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행정협의회 전환을 상호 협의하고 규약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입니다.
제5조~제8조는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입니다.
제9조~제12조는 협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입니다.
제13조~제16조는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입니다.
제17조~제18조는 협의회의 규약개정·폐지 기타입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내국세 총액의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활용,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에 매년 약 1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국원전동맹은 당초 16개 지자체로 출범하였으나, 지난 2월 부산광역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신규 가입한 6개 지자체를 포함, 23개 지자체장 공동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원전동맹 지자체장 23명과 지역 국회의원 30명간의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식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후,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원전동맹 지자체장, 국회의원, 중앙부처 장·차관 및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이루어내고 각종 원전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변하고 주민보호와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장방문 때에도 군민의 생각과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검토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안군의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시행 할 때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뿐만 아니라 맡은바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 할 때에는 첫째, 모든 사업들이 부안군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예측되는지 미래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둘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내 살림을 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여 완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안군 재정 여건에 비하여 향후 과도하게 운영비가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부안의 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로 결정하여 주시고, 결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 부안군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호평을 들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은 선정 당시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부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부안군민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행하고 만들어가야 할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각 사업장방문 때에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군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제10회 부안 마실축제가 개최되고 바쁜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그간 코로나 공백을 딛고 다시 맞이하는 축제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세심하게 수행하여주시고, 일 년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게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 이정석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민원과장 김 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최형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팀장 김명순
주무관 배은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김두례
의원 김형대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7
2 9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2
3 9 대 제 34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7
4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5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6 9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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