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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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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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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 4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숙박비 등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숙박비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형대, 박병래, 이용님, 이한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강대순
○출석공무원 (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최윤철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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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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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12
2 9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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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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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7 9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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