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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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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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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1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3.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관리 양곡 도정 후 가축사료를 필요로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공공비축미곡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쇄미, 설미, 미강 등으로 작년의 경우 1,100여톤을 생산해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과 대금수납을 한 뒤 다시 도정공장에 방문해서 부산물을 수령하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읍면 거주자 및 고령자의 경우 군청과 도정공장을 방문하여 40kg의 부산물 포대를 수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농가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의 부산물 판매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운영 계획의 수립과 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신청 및 공급, 대금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공급의 제안 및 부산물의 수령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관리 양곡부산물 공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곡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의원
농업인이 신청량을 어느 정도까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규제를 하느냐면 생산량은 적은 데, 신청 군민이 1,800농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쇄미 같은 경우 평균 월 200~300포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군민에게 2포 내지 3포 정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부산물 공급에 대해서 인건비 관계인 데요.
이게 지금 1년 연중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가동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1명이라고 그러는 데 1명이 다 충족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보조인원이 또 발생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업체를 모집을 하게 되는 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의향이나 내용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일반 택배업체나 그 외적이 사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희가 청취를 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부양곡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일부 직원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가 채용이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1명으로써 공급지원에서 부족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했다라고 보고 데, 그런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에 따른 개선이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농가지원 금액을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웠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웠을 때 어떤 공급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조례가 없이도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부산물 지침 상에서는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배달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여나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한군데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시군 당 하나씩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하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한군데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에서 작업을 할 때 40kg 포대 작업을 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쇄미 같은 경우라든지 설미 이런 부분은 40kg작업을 하고요.
미강은 40kg를 원하면 40kg으로 가고 아니면 톤백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공급하는 택배물량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택배도 20kg 이상 받아주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농가 어르신들이 40kg 들을 수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가 지원을 해주려면 20kg 단위로 만들어서 해주어야지, 40kg는 택배도 안 받아주는 데, 그걸 누가 작업하는 사람들이 싣고 가서 내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도정공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해요.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20kg 단위로 가져간다든가 해야지 40kg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옮길 수 있냐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부산물에 대한 포장재는 저희가 정부양곡 포장재에 있는 40kg 헌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시행착오는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부양곡 포장재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양곡 포장재가 톤백으로 수매를 하지 옛날에 40kg 포대로 절대 안 해요.
이제 하는 데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한수 위원
5년 전 6년 전에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40kg포대로 수매하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800kg씩이라든가 1톤씩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 40kg 포대 만드는 비용은 누가 대줘요?
도정공장에서 대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도정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이한수 위원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도정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20kg짜리로 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주어야 농가들이 운반하는 데 쉽게하지 40kg를 해가지고 이거 싣고 가서 내려준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부산물 가지러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신청해서 여기에서 대금 납부하고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가져다 드리는데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소규모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작년에 공급했던 명단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걸 도정공장과 협의해서 쇄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20kg으로 할 수 있으면 20kg으로 해달라고 하고, 20kg 소포장으로 해달라고 하면 도정공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가져다 쓰기는 20kg가 제일 좋아요.
먹이는 준다든가 어떤 이동수단에서는 그게 제일 좋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배달하는 데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장 박태수
아까 택배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택배 진행은 힘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부산물이고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택배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정확히 해석을 하다보면 배달을 하면 운송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운송업자를 선정하든가 해야 할 방향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안군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되던 부안군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업지도선 운용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긴급한 사유 및 행정업무로 인한 운항지원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지도선의 임무 등 지도선의 지도·단속 임무 외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운항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항계획, 기기의 관리, 안전관리, 활동보고 등 지도선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지도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폐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지도선 운용·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어업지도선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항 지원기준을 마련,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항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전에는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규칙이라든가 업무 규칙은 없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훈령으로.....

○이한수 위원
훈령으로만 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침은 없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행정목적도 있고요.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이 오면 운항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항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위해서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도선이 우리가 1대에요?
2대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본선 1척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척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본선 1척에 부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도선 움직이는 선장이라고 그러나요?
운항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현재 근무는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여기 추계비용에서 6천만원 이라는 것이 보험 및 공제 가입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김형대 위원
배가 얼마나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43톤입니다.

○김형대 위원
43톤이면 가격으로 얼마나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40억 정도.....

○김형대 위원
40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40억 정도 되면 보험이 6천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미만으로 추계비용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지금 이렇게 해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계속 해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계속 해오셨고....
지금 보면 여기에는 항해부나 일지 같은 경우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일지 같은 경우 지금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것도 첨부 자료에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이렇게 새로 운영관리 지침을 했으니까 복무조례안이 과장님 선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책무를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항계획에 보면 지도선은 과장님이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도시공원과장 김진우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 54번지 일원에 생활 해양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관리와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주민의견 청취 공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지방일간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 2월 22일까지 이견 없이 7개부서 3개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매립을 못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수도권은 2025년부터, 기타 지역은 2030년부터는 법으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소각장을 준설하는 데도 매립장이 꼭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소각재라든지.....

○이현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소각을 하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소각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을 할 수 없는 불연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옛날보다는 매립 규모는 훨씬 작아지지요.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위도 폐기물처리 소각장 부지는 일단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일단은 몇 몇 주민분들은 인접해 있는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거기 입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더 매입 해달라는 면적 양이 많이 큰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인접되어 있거나 조그마한 면적은 저희가 같이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근교라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매입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차피 소각을 하면 폐기물을 묻을 장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인근을 정확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토지들을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처음시설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위도에 폐기물이 수상폐기물보다도 해양폐기물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의 스티로폼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어구, 스티로폼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어구....

○이한수 위원
그거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소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스티로폼도 용융해가지고 저희가 인고트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 게 재활용인데, 바다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들은 가능합니다.
현재 줄포 환경센터에도 용융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장기간 바다에 있어가지고 수분함량이 너무 많으면 재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위도도 용융시설이 갖추어 지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오, 위도에서.....

○이한수 위원
단순 소각만?

○환경과장 최형인
위도는 다 소각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용융시설이 없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실제로 위도에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하루 폐기물 양이 생활폐기물하고 해양쓰레기까지 합치면 1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4톤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유 용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싣고 줄포환경센터까지 오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빨리 만들어져야 부안군에서도 운반비용이라든가 위도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과장님 위도 백사장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을 우리가 6월이나 7월에 개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폐기물을 놓고 해수욕장 개장은 못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 환경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해안쓰레기는 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임시 적치를 해놓고 처리는 하시는데 운반이나 이런 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면 빠르면 내년 연말 안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에 쌓여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대안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천혜의 관광지라고 하는데, 천혜의 관광지라고 해서 그 앞에 보면 쓰레기가 우리가 봐도 혐오스럽고 엄청 보기도 싫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졌을 때 진즉부터 그때그때 바로 치웠으면 산더미처럼 그렇게까지 쌓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치우지 못하고 방치하다보니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치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소각장에 태우려고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어구 종류 중에도 소각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경쓰레기다 해양쓰레기다 서로가 분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환경센터에서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그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오.
거기에 있는 폐기물들은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민간 소각장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래서 줄포에 있는 환경센터는 법적으로 생활계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안쓰레기는 다 위탁처리를 해왔고요.
스티로폼 재활용 되는 것만 저희가 재활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90%가 스티로폼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거기에 쌓여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그건 다.....

○환경과장 최형인
다 소각장으로 가야지요.

○이한수 위원
다 소각장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군산으로......

○이한수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는 안 되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로써는 소각장이 저희가 없으니까.....

○이한수 위원
아~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지금 당장 해수욕장 개장철을 앞두고 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안쓰레기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우리 환경센터로 갈 수 없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갈 수 없는 쓰레기만 쌓여 있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쓰레기만 쌓여 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그건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위원장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소각을 한 뒤에 소각재가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태수
거기에서 매립을 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매립을 해야지요.
아직 저희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공이 된다면 소각장......

○위원장 박태수
매립은 위도면 진리 54번지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같이.....
소각시설이 2.4톤이 있고요.
매립시설이 차단형 매립시설이라 그래가지고 900루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매립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한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위도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주민들에게 용이하고 편리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폐기물 발생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스티로폼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부표.....

○김형대 위원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어구에 쓰는 부표나 그런 것들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그분들이 바다사업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떠내려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형대 위원
외부로부터 지금 위도 지역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양식업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이 적다라고 나는 보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지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책임을 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 짓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저희가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보고 있는데, 예산은 27억 정도 되고요.

○김형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같이 해안쓰레기는 주체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안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섬에 설치하는 소각로의 경우는 국비지원 비율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포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국비지원율이 30% 거든요.
섬에 설치하는 것들은 국비를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마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지 환경 좋은 우리 위도 섬에 매립장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근심걱정이 더 따르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주민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폐기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아까 주민들 반대하시고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위도 면민들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개별적으로 토지문제라든지 인접해 있다든지 하는 의견들은 있으신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위도에 꼭 소각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위도 전체주민 의견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안 제10조는 지원사업, 제12조는 전문가 자문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관광사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형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취소, 안 제9조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0조는 중성화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 발생방지와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의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동물보호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 데 어떻게 보면 유기견에 대한 조례 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의 공원을 보면 배변봉투라든가 1회용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은 그런 것이 비치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현재 저희가 놀이터 그 부분만 준비를 해놓았고요.
공원 내에는 공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이 뭐가 문제이냐면 지금 반려견은 축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원에 오는 반려견은 공원이니까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어느 부서이든 같은 부서에서 해야 하는 데 공원이니까 배변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한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즘 반려견을 공원 데리고 오는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와요.
저도 아침이면 매창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분들을 유심히 봐서 배변을 어디에 보는가도 보고 해서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에 오면 운동 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반려견의 배변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전부다 배변을 시키는 부분이 70%에요.
제가 개를 가지고 나오면 개를 끝까지 유심히 봐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가 배변용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스럽게 배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용품을 공원에 비치를 했으면 그분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용품을 가져다가 버리고라도 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풀속이나 공원에 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우리 부서간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공원이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한다.
도시공원과에서는 반려견을 관리하는 축산유통과에서 해야 한다.
서로 협의 점을 찾질 못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아닙니다.
동물복지업무는 저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지금 플래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받아 보셨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매창공원을 가서 아침부터 데리고 나오는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데리고 나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반려견을 관리하면 공원에 반려견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조례를 어디에 있나 찾아보려고 지금 했거든요.
화장실 옆에 반려견의 쉼터,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에서 배변 해결을 하면 우리가 물을 뿌려내면 되잖아요.
화장실 옆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배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어느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도 보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부서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도 못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이 선도적이 역할을 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의원님 말씀에......

○이한수 위원
공원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줄포 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일부 설치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한수 위원
다른 시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 주차장의 야영·숙박 금지를 규정하고, 주차장에서 금지행위 시 스티커 발부 및 필요시 강제 견인을 위한 근거 조항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차장 안에서 야영·취사 등 금지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행위 차량에 대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강제 견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 주차장내 야영 숙박 금지를 규정하고, 필요시 스티커 발부와 강제 견인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이견 없고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총칙 안 제2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장은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 제4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안 제5장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안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저희부서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이강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6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12
2 9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3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4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5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6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7 9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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