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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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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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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 4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두례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원진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6.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심사보류)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소재 단체나 동호회에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학교체육시설 정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3월 9일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소재 단체나 동호회에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그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검토 결과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1년에 저희가 예산은 그 1천만 원 세워져 있고요.

○박병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각 종목 당 10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지금 학교시설로 우리 부안군에서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동아리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동아리 단체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동아리 단체에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방금 우리 박태수 의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그러니까 학교 강당, 학교시설물입니다.
학교에서....

○박병래 위원
현재 있잖아요....
이 조례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지금 그 내용을 좀 확대하는 사항이거든요?

○박병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문화회관에 소유한 학교 강당, 학교시설물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소유한 그런 강당 같은 거, 그런 것을 지금 대상이었거든요?

○박병래 위원
군에서 소유한 것을 그렇게 해 줬고...
이번에는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을 해 주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동진초등학교 강당에서 동진면 족구팀이 족구활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그러면 거기도 그 족구동아리에서 지원 신청이 오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예산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그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씩 신청을 하면은 10개 종목만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더 활성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돼서 10개 종목이 넘어간다면은....

○위원장 김원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그러면 내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최대 1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면 이제 최대 100만 원 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15개 단체가 지원했다....
올해 예산을 놓고, 1천만 원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비율대로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현재는, 예.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받아서....

○위원장 김원진
아니.
맥시멈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10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15군데가 신청을 하면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좀 N 분의 1 해서 70만 원 선으로 이제 자를지....
아니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청한 데를 10군데를 자를지....
그건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 신청 종목이 많으면 내년부터는 더 증액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뭐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또 개방을 안 해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지원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럼 지원을 받으면 언제든지 개방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종목에서 어떤 그 교육청 시설을 이용할 때 종목에서 “야간에 사용할 때 잘 안 된다. 좀 협의가 어렵다.” 하면 저희한테 종목에서 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 협의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까지 다 관여를 해서 하기에는 행정에서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동호인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개방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교육지원청과 그런 부분들을 사용에 대한 협의를 다 해 주는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일이 번잡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일단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야간에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가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할 때는 별도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과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단체...
동호회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어떠한 그런 단서 조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위원장 김원진
왜냐하면 그 문체사업소 인력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들이 다 그런 동호회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가 왔을 때 그걸 다 문체사업소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 조건이 충족됐을 때....
교육지원청과 동호회가....
그때 그 단체에, 그 동호회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재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그 뭐야....
종목별 회장들이 어렵다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진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군 행정재산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행정재산을 동호인들이 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우선 그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운영 규정을 받아보고요.
우리가 종목별 회장들한테 내용을,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은 별도로 저희 그 의회에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는 내부 그 시행지침을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3월 9일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독서문화 진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군민 등의 교육 및 지원, 안 제8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일비를 2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상향,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제2호 식비의 지급기준을 2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3월 9일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의견은 없습니다.
기꺼이 동의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6월 4일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제정 이후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을 현행화하고,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관광지 조성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18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치, 면적, 환지계획 등 사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30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수립된 2007년 이후 관광지 개발 지연 및 각종 민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개발방식 개선 등을 위한 토지소유자 총회 및 개별 의견수렴 결과 환지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어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환지개발 방식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관광지 조성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18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치, 면적, 환지계획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30조까지는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3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제정 이후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을 현행화하고,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이후 관광지 개발 지연 및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됨에 따라 개발방식 개선 등을 위한 토지소유자 총회 및 개별 의견수렴 결과 환지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어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관광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법령이 취소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법령이 일부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례에 변경을 해야 돼서 이번에 현행화 시킨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떤...
어떤 부분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는지....
그냥 법령이 전체 폐지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일부 내용이 폐지가 됐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그 조항이 바뀐 것을 저희 이 조례에다가는 틀리게 조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지금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무슨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기존에 변산해수욕장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됐고....

○이강세 위원
환지방식이었어요, 계속?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1단계도 환지방식으로 완료를 했고, 2016년도 했고....
이제 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2단계가 이제 공고가 완료가 돼서 2단계를 시행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법령에 맞춰서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환지방식이 되어 있으면 조례가 아마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새로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좀 약간의 의문점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환지방식으로 2016년도에 1단계가 완료됐을 때까지는 그 법령에 맞게끔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2단계 사업 진행을 안 하니까 조례의 법령 개정 사항을 현행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환지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보니 조례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 조례 가운데 또 보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80억 원도 있고...
보면 뭐 80억 원부터 시작해서 총금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추계예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조례의 이 추계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모항이나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향후 체비지는 매각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은 이제 휴양콘도 같이 현재 지금 그 매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 오토캠핑장 뭐 이런 데는 또 매각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이 80억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병래 위원
80억 원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올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금년도에...
그 2023년도에는 80억 원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 22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거다.” 저희가 지금 추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0억 원의 예산은 그 자광홀딩스에 그 휴양콘도 그 매각대금을 받으면 그걸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생각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이제 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박병래 위원
그 위원장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뭐 이거하고 또 그 후에 보면은 또 나올 것 같은데....
모항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본위원만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2개 다 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사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위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이해가 부족한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하는 기간이나 설명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노력도 없었고....
그래서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박태수
○출석전문위원 (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보건소장 박찬병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12
2 9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3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4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5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6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7 9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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