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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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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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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09시 57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 발의)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 읍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읍 봉덕리 송정마을을 송정마을과 송정3마을로 분리하고 부안읍 서외리 서외6마을을 서외6마을과 별하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2의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부안읍란에 송정3마을과 별하마을을 각각 추가하고 이에 따라 이장정수 2명, 반수 8명을 늘리게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의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3년 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되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 읍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자연마을의 분리 및 통합에 따른 기준을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담당관님!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주민들하고는 지금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읍면에서 그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가지고 마을회의를 작년 11월부터 한 2개월에 걸쳐서 지금 한 내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마을회의 때 우리 행정에서 누구 나가있었어요, 같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 과에서 나간 건 아니고 부안읍에서 나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할 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우리 부안군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의원들은 이 내용을 어찌 아무도 모르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마을 신설이나 명칭 변경이나 그런 의견 수렴을 할 때 의원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당연히 참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지금 이것은 일부 이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읍사무소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또 의견을 내고 이게 지금 조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행정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는 하는 거죠.

○박병래 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 저희가 리를 분할을 할 때 그 어느 정도 인원 가구 수나 세대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 가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분배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박병래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 인구가 17만, 18만 대에도 현재 그 행정기구가 더 적었어요.
인구가 이제 5만도 곧 무너질 때인데....
지금 행정만 계속 늘려있고, 공무원 수 늘리고, 이장 수 늘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업무나 이런 것은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속전속결로 다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이 행정업무까지 지방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일 하부조직인 리....
이장님들....
그때하고 지금 하고 이장 수도 더블 차이예요.
2배 차이.
인구는 더 줄어드는데 이장님들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또 할 때는 의회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점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볼 때 우리 운영....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별 무리가 없고 하자가 없다. 기준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그 행정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행정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칙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례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왔으니까....
그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뭐 의견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올라왔으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같이 소통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바람직 한 이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다른 시군도 조례를 살펴봤고, 그 상한·하한 부분은 이장...
각 읍면에 있는 이장회의...
부안군에 있는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이 상한·하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을 그 여러 차례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관님!
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리를 분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인구가 많다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인구,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르니까 분리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 행정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장의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근거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이 바뀌어져야지....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행정편의 상 바꿔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런 부분....
그 조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저희도 다른 시군, 타 시도까지 다 살펴봤는데 그 상한선, 하한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순창군 한 군데가 있었고요.
전라남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또 이 상한·하한을 정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토의해서 한 번 그 부분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왜냐하면 지금 부안읍은 계속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위원장 김원진
면에서 올라오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먼저 리 하부조직 운영하는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기준점을 개정을 하고 난 뒤에 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읍면에서...
읍면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500세대를 이장 한 분이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그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 후에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상한·하한을 개정을 한다면 한 내년, 올해 10월 이후에나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두 번 토론해 가지고 이게 의사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읍면에서도 여러 차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여론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반, 개정 조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후에 한다면 이 두 마을은....
그 이장들이나 그 주민들은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공동 체계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파트,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면같이 광범위하게 마을이 번져있어서 그 부분은 이장님 한 사람이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거든요, 사실상은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만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일반 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그냥 항시 만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도 기회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장님들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서로 의견이나 그 무슨 업무 같은 경우를 소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행정리가 분리된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주민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만 세대와 인구수만 바꾸어지는, 나눠지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500명 관리하는 것하고 이제 200명, 300명 관리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요....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제가 라온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장을 제가 해 봤어요.
제가 했는데, 그 이장을 세 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없어요.
그거 무슨 대안이 되어야지....
왜냐!
차라리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서 하는 그걸로 대안, 데이터가 되지....
호호방문만 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일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오죽하면 제가 공동주택 입구에다가 써서 거기에다가 걸어놔서 주민들이 보게끔 그 안내문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이 분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이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 모든 게 새로운 무슨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방법이 지금 현재 식으로 있어서는 숫자만 늘려놨을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세대별로 나눠서...
뭐 1동, 2동 합해서 한 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이장 수만 있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어서 제가 도대체 이장님이 이게 그 하는 일....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호호방문을 하든가 어떤 그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또 가면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이장님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다른 대안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하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 이장님들이 거의 준공무원으로서 그 세금이나 고지서 부분은 그런 그쪽에다가 갖다 놓고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정보나 일반 그 관리사무소나 그쪽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그 고지서가 됐든지 일반 준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그 이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전혀 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이 공동주택....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 부안읍에 이장님이 총 몇 분이시죠?
분리되기 전에?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84명인가?

○위원장 김원진
9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91명?
91명이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91명, 예.
91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91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89명에서 2명 플러스하면 91명, 예.

○위원장 김원진
예.
그러니까요.

○박병래 위원
91명 될 폭 잡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장님들을 해 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요.

○박병래 위원
그 별하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은 누가 별하마을이라고 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마을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 이제 마을 명칭...
저번에도 저 위원님들께서 그 재작년에 라온 그쪽 하시면서 그 마을 명칭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회의를 통해서 명칭을 별하마을로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의라는 것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제일 2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정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정했다고, 몇 사람들이나 모여가지고 정했어요, 그것을?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마을회의를 통해서 읍면에서 그 마을을 통해서 명칭을 정했다고 저희한테....

○박병래 위원
그렇게 얘기만 들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명칭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을 통합하고 분할 하는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지금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리 지금 신설 관련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면 단위 자연부락 지금 인구가 10호 미만인 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호 미만에 대한 그 마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순창 같은 경우는 10가구 미만은 그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주민 의견....
그 마을 주민 10호 이하의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과반이 됐을 때 그 마을을 통폐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남 같은 경우, 한 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10호 미만은 통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합 부분은 지금 몇백 년 전부터 마을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거 합치는 부분은 그래서 각 해당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10호 미만도 우리가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현재 부안군에 자연마을 중에서 10호 미만인 부락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있으리라고 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통폐합이라든가 마을 신설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교차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이 조례가 개정안이 나가도 바로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리의 행정리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가족지원과 아이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이용자 등, 안 제8조에 위탁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으로 주요 주민의 가족지원과 아이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자녀 가족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이 ‘공동육아나눔터 전담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 발생’,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 그 육아나눔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뭐로 할 거잖아요, 계획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지금 가족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 한 명은 우리 군에서....
거기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업체에 한 명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추가로 한 명을 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공동육아나눔터는 종합가족센터에 설치를 하고 추가로 또 이 장소의 개수는 상관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번에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는 이제 공동주택 부분만 얘기했더니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시설의 장소는 구애됨이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 김두례 위원님의 얘기 중에 더 궁금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사자 1인을 지금 거기 위탁하는 데에다가 1인을 이렇게 선정해서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한 명을 추가로 저희가 인건비를, 예.

○이강세 위원
추가로 하겠다.
안 줄 수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인원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또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위탁하는 이제 조건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원은 저희가 충당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리 상 그 위탁업체한테 그래도 편리 상 그렇게 하나 더 해서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관리 인원을, 예.

○이강세 위원
위탁조건에 우리가 편성할 때 이 사람도 그게 포함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여기를 포함 시켜서 같이 할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포함 안 시키고도 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제 저희가 총괄로 그 위탁을 의뢰를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하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같이 위탁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총괄로.

○이강세 위원
우리가 할 때 위탁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위탁조건이라든지 그거를 잘 검토해서 꼭 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넣어야 되고,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또 더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 위탁업체들이 과연....
이 개인적이잖아요, 다.
그리고 또 공공으로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일종에, 예.

○이강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닥 필요가 없으면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또 한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과연 이게 필요한....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도 굳이 이것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들어 이게 위탁업체들이 선호할 수도 있고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위탁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만약에 선호한다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선호해 가지고 “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선호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님.
일단 저희가 한 명은 기본으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 원칙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저희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자녀돌봄 품앗이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자녀돌봄 품앗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공동육아나눔터가 말 그대로 저희가 어렸을 때 제 이웃이,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개인적이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 아이 키우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가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엄마들이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낮 시간이나 이럴 때 거기에 와서 같이 양육을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그 분담을 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옆집에 다른 자녀들까지 같이 봐주기도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육아....
그러니까 공동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몇 명이 동호회처럼 구성을 하고 뭐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거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표현상 저희 지침에 품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전담 종사자 1인인데...
이 1인이 육아를 몇 명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1인은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관리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공동육아나눔터는 관리하고 시설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엄마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있고, 거기에 그 아이를 거기에 와서 돌보고 또 뭐 책도 볼 수 있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선생님이고 애기를 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아이를 그러는 것은 순수 그 보호자들이나 모여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보호자들이 와서 같이, 예.

○위원장 김원진
그 공간만 제공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해서, 예.

○위원장 김원진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종사자만 1인을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요구하면 이제 그 종사자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위탁 조건에 이 공동육아 전담종사자 1인을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전라북도 내에도 2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운영 중인데 이 전담종사자 1인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인은 기본으로.

○김두례 위원
하고 있는 틀을 보셨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 해 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육아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도에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전주나 익산, 군산, 그래서 여러 군데...
한 시군에 여러 군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원진
광역센터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광역센터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광역센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개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0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체육시설 항목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고 별표에 사용료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체육시설 항목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등을 별표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9호 공공스포츠클럽 삭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5호 정의 삭제에 의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1항 2호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추가하고 2항 1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른 80% 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을 추가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지난해 12월 바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시 의결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추가 하고 80% 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지정스포츠 감면 그 법률이 언제 개정되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2021년, 잠깐만...
2022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제정은 그 1년 전 2021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만 감면을 하고 나머지 그 스포츠클럽은 80%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스포츠클럽법 개정에 의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데는 100% 감면이고요.
일반스포츠클럽은 80% 감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9조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안 제10조에서 12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13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1월 27일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동년 1월 30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 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3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9
3 9 대 제 33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4 9 대 제 3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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