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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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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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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10시 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에 의거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하여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다음은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돌봄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 돌봄 인력을 확보해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이 필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조례 적용 범위, 안 제8조 노인돌봄종사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처우개선수당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정인석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정인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수로부터 2022년 12월 29일 접수되어 12월 30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어르신 일자리 축소정책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향후 노인일자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위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수로부터 2022년 12월 29일 접수되어 12월 30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종사자인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오며,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사무위탁을 혹시 그 사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위탁 여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어디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직은...
예.
지금....

○박병래 위원
지금 그러면 저 위탁을 할 그 계획은 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계획은 있는데 어디에다가 아직 한다는 그것이 안 나왔다면 그것은....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마이크 좀.

○박병래 위원
이미 다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재원 조달 방법은 다 군비인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금 1차 연도부터 지금 5차 연도까지 똑같아요, 예산이.
뭐 인플레이션...
물가 이것이나 뭐 볼 때 보면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물론 이제 그 인건비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늘어나긴 한데....
이제 당초에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그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그 가내시 때 부족하게 와가지고 여러 그 어르신들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도비사업은 계속 변경될 수 있고...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을 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려는 이유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그 삭감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추계표를 한번 봐주실래요?
근데 복지포인트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복지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그 1년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도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각 시설에다가 알려드리고 그거를 사용한 근거를 제출하시면 그걸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현금을 주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800명에 30만 원씩 이렇게 1년에 구성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8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뭐 다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어...
지금 현재 그 800명이 딱 되지는 않고 저희가 현재 그 요양보호사는 한 600여 분 계시고 그 생활지원사는 한 10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숫자를 더 상향해서 비용추계에는 올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 것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보면 그 종사자 소득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두례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올라갈 것으로 사료 되고요.
현재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 복지포인트라도 지급을 하니까 그 만족감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저희가 의견을 여쭤봐서 이것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종사자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 그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문제점이 노인이 노인을 종사하는 그런 경우가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면밀하게 종사자를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도 뭐 계획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실제 이제 그....
그런데 건강한 노인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뭐 노노케어랄까?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호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화도 통하고 이래서 그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하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이나 아니면 그 보호자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챙겨서 모니터링도 좀 해서 받는 분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돌보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그 노인돌봄종사자...
이 종사자의 연령 제한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연령 제한은 지금 현재...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연령 제한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남녀 여성 차별에 대해서 중점이었다면 요즘은 연령차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제한은 없지만...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와서 한 번...
민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별도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별도....

○위원장 김원진
거기는 연령 제한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거기는....

○어르신복지팀장 진춘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거기도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거기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는 100여 분, 90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분들이 담당하는 저기가 그 마을별로 묶어져 있어요?
면별로 묶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현재 면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16명씩....

○위원장 김원진
1인당.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1인당 16명?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16명 케어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처우개선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여기....

○위원장 김원진
마이크가 꺼져있어요.

○김두례 위원
아!
노인 돌봄종사자 여기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그 다른 돌보미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요양보호사들이요.

○김두례 위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800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800명 속에 노인돌봄종사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요양보호사....

○김두례 위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그다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이렇게 세 팀...
더 이상 다른 저기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기존에 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미 그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김두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분들은 제외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분들까지 해서....
예.

○김두례 위원
해서 800명을 그 안에 들어가는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상위법 적용 근거 추가 및 상위법에 맞는 명칭을 수정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상위법 근거 추가 및 적용에 따른 수정, 안 제3조는 상위법에 맞는 위원회 명칭 수정, 안 제9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2월 30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상위법 적용 근거를 맞게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의 명칭을 수정하여 조례의 법률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용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견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적극행정위원회는 지금 이 조례가 되면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현재 적극행정 그 운영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병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용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그다음 저희 조례에는 포상 규정은 담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법령에 담아있어서 담지를 않았는데....
그 담은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그 적극적인...
정말 모험적인 공무원을 갖다가 그 선출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서 어차피 거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다고 이런 식으로 운영회를...
그 위원회를 혹시 그런 염려도 있는데....
본의원은....
위원은 몇 분이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위원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적극 행정운영회의 운영은 저희가 지금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례들을 심사를 해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고요.

○박병래 위원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게 어떤 분들이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들은 그 대학교수님도, 전문가도 계시고요....
의원님도 계십니다.

○박병래 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제가 계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 명단은 제가 박병래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적극 행정은 좋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본의원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 조례에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제 그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외에도 우리 부안군 조례를 좀 더 살펴보셔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도 그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1인)
정인석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1
2 9 대 제 336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8
3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1-17
4 9 대 제 336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7
5 9 대 제 336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6
6 9 대 제 33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3
7 9 대 제 33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2
8 9 대 제 33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1
9 9 대 제 3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10
10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1-09
11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1-09
12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09
13 9 대 제 33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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