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5분 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일 김원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30일에는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용님 의원과 김원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용님 의원과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강세 의원님, 선임위원에 서정술, 선정규, 조영곤, 김문갑 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병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래 의원
김갑곤이 아니고 김문갑입니다.
○의장 김광수
예예, 죄송합니다.
김갑곤님이 아니고 김문갑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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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8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