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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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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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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김선 팀장이 병가 중으로 유미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유미성 주무관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통합조사팀 최지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최지연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어르신복지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진춘이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장애인복지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구민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위생팀 허영란 팀장입니다.

○위생팀장 허영란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서무 담당자 박영삼 주무관입니다.

○박영삼 주무관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 일반현황 및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에서 7쪽 추진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안정망 확대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 지원 및 취약계층별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민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1,877가구를 발굴, 1,98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찾아가는 아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713건의 복지 신청서를 접수, 47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복지 대상자 92명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3,050명으로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1,760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도 642명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1,668명의 장애인에게 연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4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957명에게 매월 11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03명의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문패를 달아드려 호국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친절위생 맞춤형 컨설팅, 위생등급 지정업소 독려,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위생·방역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과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2020년부터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규 이동복지사업을 올해는 2개 면만 실시하였으나 23년에는 읍면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예방을 위하여 마실사랑방이 미운영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용님 위원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900만 원, 순수 군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용님 위원
순수 군비로만 지급할 게 아니라 도비 확보를 해서 매칭 사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더 사회복지사들에게 더욱더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가 도청 사회복지과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다든가 그런 부분, 근로 여건이라든가 근로 환경에 대한 여건 조사 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선호해서 저희가 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증진 정책 및 개선 방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용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9쪽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용님 위원
관리가구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분, 기초연금, 또 한부모 가족 등 20,278가구에 25,821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부안군 인구의 2분의 1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관리가구가 2만 가구가 넘는 이유는 저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실은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용님 위원
아∼ 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랄까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인구가 한 2,500가구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만 가구에 대해서 소득과, 부양의무자는 지금 기초생활만 조사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공적자료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오류요?
어떤 오류를 말씀하십니까?

○이용님 위원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매년 두 번, 두 차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바로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소득 및 재산이 오른 사유랄까 아니면 해명해야 될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요청을 해서 13개 읍면 사회복지 직원들과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또 조치사항을 보면 조사방법이 행복e음 자료정비 및 변동관리로 연 8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 비용 징수를 하고 있는데 환수결정이 37건 중에서 완납이 20건, 징수 중 미납 건은 지금 어떻게, 미납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미납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로 환수결정이 떨어진 세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납부를 하기 어려운 과정이 실제 많습니다, 아무리 중지가 됐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분할해서 환수를 실시해서 이렇게 징수 중이 16건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도 중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용님 위원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팀장님들, 직원님들 부안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복지서비스에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 문이 닫혔다 열렸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그럼 지금은 전부 개방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 2년 정도 겨울 동절기에도 폐쇄가 됐다가 이제 개방을 해서 곧 추위가 닥치고 그럴 텐데 지금 경로당 관리 사전 실태 점검은 다 끝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실태 점검 끝났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장 지금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수리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는 보일러 교체랄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가전제품을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라든지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고장 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경로당 기능 보강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더욱더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건강 문제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원진 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우리가, 두 군데가 부안노인복지센터하고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인력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1권역은 부안노인복지센터인데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3명 있고 생활지원사가 4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4명 있고 생활지원사가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 1명당 16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주시고 생활 상태를 살펴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원진 위원
이 생활지원사들의 불만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급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복지수당으로 해서 연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30만 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연으로 우리 복지포인트로 해서요.

○김원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을 확대해서 요양보호사와 이쪽에 있는 생활지원사들까지 확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근접하게 노인분들을 맞닥뜨리고 있고 또 대면하고 계시니까 이분들 수시로 간담회도 좀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을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 내주신 자료하고는 수치가 달라요?
내주신 자료에는 2020년도 참여 인원이 3,050명인데 여기는 2,88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3명이 확대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2021년도 수치인가요? 2020년도 수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021년도에 2,887명이 참여하셨고요.
2022년도에 3,05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2년이라고 되어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3,050명이...

○김원진 위원
아니, 여기 20쪽을 보면 “2022년 2,887명 대비 163명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 대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2,887명이고요, 현재 3,050명이...

○김원진 위원
그건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증인께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의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어르신들이 보면은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은 당초에는 어르신들이 의료 쇼핑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자리 사업이 생기면서 이거에 참여하면서 의료 진료를 거의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김원진 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또 좋아지고 저희가 일자리하고 기초연금을 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안에 계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아직도 이 사회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복지에 굉장한 어떤...

○김원진 위원
이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일정 부분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원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175명 정도가 감소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저희 군비를 지금 5억 5,1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추계가 산출이 됐던데 지원 근거가 아직 없어요.
우리 부안군 조례를 봤더니 이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입법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반드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이미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 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이 저출산고령사회 보장법에 의해서 이미 다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했더니 이건 군수 공약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군수의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저희 부안군이 실은 이렇게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군 단위에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런 어떤 정부 저기를 듣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이미 행정에서 이미 이렇게 결제가 된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내년에 당장 5억 5,100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맞춰주려면.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 있는 조례는 부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부예요.
그건 이 센터의 기능만 나와 있지,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을 해서 의회에 이송이 돼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7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올해가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한 인원이 좀 증가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증한 이유가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마을희망지기랄까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건보료 체납이랄지 국민연금 체납, 단전, 단수 이렇게 자료 자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는데 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그런지 전년 대비 이런 대상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통보되는 대상자들.

○이강세 위원
제가 물어보고, 하고 싶었던 내용을 벌써 다 말씀을 해줘서...
이게 보니까 이제 특히 빅데이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을 했더구만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서 이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봤거든요.
역시 우리 사회복지과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이 약자잖아요, 약자.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 특히 노숙인이 우리 부안군에서도 대두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복지사각지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노숙인 문제는 굉장히 사회복지 쪽에서 약간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숙인 쉼터가 전주나 익산, 군산 이렇게 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노숙인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로 일단은, 그분들의 주소지를 찾아서 주소지로 이렇게 실은 저희가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 주소지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매창공원에서 오랫동안 숙식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산에서부터 계셨거든요.
그분을 저희가 한 3년 이상 계속 관리는 해요.
그분이 김제에 주소를 놔두고 안 가시고 계속 주산에 있다가 매창공원에 있다가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숙인 쉼터도 쉼터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많이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분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는데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 폭력을 가하고 또 경찰하고 같이 가도 대책이 조금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입원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이 아프셔서 김제로 가셔서 다행히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와 정신보건센터와 저희가 셋이 그런 노숙자가 생겼을 때에는 3개 기관에서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그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렇지 않고 부안읍이나 각 읍면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 부안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를 해 가야 될 방향을 짜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노숙인들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제가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조례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도시권, 광역시권 해서 한 스물 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준해서 우리 부안군도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조례를 검토를 하든지 뭐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이 노숙인들의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모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어요.
혹시 보셨죠?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 목사님을 제가 그전부터 몇 번, 몇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를 드린 게 뭐냐하면 그분들은 다 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비가 나오자마자 그거를 갖다가 써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한 4∼5명 정도를 관리하면서 생계비 관리도 좀 하시고, 주시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노숙자랄까...
노숙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저희 주민들입니다, 실은.
저희 수급자분들이시거든요, 단지 관리 자체를 못하셔서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 가져보고 향후 부안군의 노숙자에 대해서도 장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대책을 꼭 세우고 현황 파악도 바로바로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정말 복지사각지대 중에 제일 큰 사각지대거든요.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폭행이나 아니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부안군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노숙인이나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두례 위원
핵심 사업으로 꼽는 이유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 행복하면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1 이상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아까 사회적으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다 생각해서 핵심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 579쪽에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33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총사업 수가 31개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게 맞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21년도에는 33개 사업이 맞고요, 현재 2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추진은 33개 사업으로 하다가 1개 사업은 좀 보류를 하고 32개 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3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성과에서 보면 올해 할매반찬 등 5개 신규 사업을 확대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사업 개수는 같은데 지금 전년도에 했다가 올해 안 하는 게 있다는 건데 어떤 사업이고 왜 안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작년도에 했다가 한 6개 사업이 유사사업이어서 실은 통합을 했습니다.
지역환경정화단이랄까 공헌드림단이랄까 유치원 지원사업, 노노케어나 뷰티강사 파견사업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가 유사사업으로 통폐합하고요.
뷰티강사 파견사업은 저희가 21년도에 하려다가 코로나 확산되고 이러면서 그 사업 자체는 맞지 않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할매반찬이랄까 시장형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그다음에 도서관 지원사업이랄까 이런 기술센터 협력단 운영이랄까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유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로 묶음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우리 참여 인원이 3,050명인데 이게 전담 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숫자인가요?
우리가 전담 인력을 여기 보니까 군청이 3명이고 노인회가 13명, 복지관이 5명인데 이분들이 노인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담 인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노인분들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사업을,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상근 인력이고요.
65세 이상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65세 미만이시고 일자리 참여 인원 3,050명 속에 21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두례 위원
본 의원이 저번 회기에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폐기 촉구 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축소 방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5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조례를 바로 1월 중에 제정을 하고 나서 군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당장 내년도 노인 일자리 숫자가 2,875명으로 올해보다 175명이 줄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되는데요.
어떤 누구한테는 어떤 용돈 정도의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여기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생계와 연결되는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조속히 대응 방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조례를 잘 만드셔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매년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건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현재 710건 정도, 올해 710건 정도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물론 법령이나 지침 변경 또는 수급자가 사정 변경에 의해 자격 중지 결정이 내려지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희망지기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총 몇 분이나 활동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955명의 마을희망지기가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그 곳곳에서, 마을에서 계신 이장님이랄까 개발위원장님이랄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마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읍면하고 군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현기 위원
증인께서는 마을희망지기 역할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매우 제한적이며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각 마을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마을희망지기를 탈바꿈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하고 교육보다도 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만족감도 있으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좀 더 만족감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희망지기 명단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위기가정 지원 현황에서 위기가정 발굴 가구 수가 부안군 전체 가구 수, 세대 수의 한 7%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1년 대비 위기가정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위기가정 발굴은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위기가정 숫자가 더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수도요금 미납자랄까 건강보험료 미납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넘어오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아까 마을희망지기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 주민들이랄까 또 읍면 사회복지사들이랄까 이런 분들에 의해 위기가정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실시해서 올해 인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년에 대비해서 지금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적을 보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있죠?
151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연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일단 저희가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소득과 재산 조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면 수급자랄까 긴급 지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공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랄까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지정 기탁한 이웃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필요한, 단기성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웃돕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연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기가정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손잡고 따뜻한 그런 부름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연중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면은 해당자는 어때요?
당황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본인들한테 위기가 됐는데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으로 봐야겠죠.
장기전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2쪽이요.
12쪽 한 번 보세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및 탈빈곤을 위해서 청년 희망통장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2019년도에 7명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아니, 39명인데 7명이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기를 한 분이 6명이고, 한 명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본인이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저금을 해주고 있는데...

○박태수 위원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회 이상 이렇게 적립을 안 해주시고 저희가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는 중도 포기를 하고 싶다 해서 한 명은 포기가 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물론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이 많으니까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현기 의원님께서 희망지기, 마을희망지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충남 아산시에 행복키움 복지도우미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2만 원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 우수 사례로 해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비예산이다 보니까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 포함을 해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적극 참고해서 우수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위원장 이한수
집행률이 79.8%인데 지금 10월 말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집행률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한 85%...

○위원장 이한수
85% 정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위원장 이한수
우리가 이제 15%로 남은 거 앞으로 두 달 안에 다 소진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위원장 이한수
네.
코로나 여건에서도 정말 희망나눔팀, 통합조사팀, 어르신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위생팀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부안군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직원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박병래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 요구하신 부안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사업비 내역, 종사자 수, 현황 자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와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희망지기 명단 자료를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김정희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경리팀 정성진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정성진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세입징수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장 김현영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세외수입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방은아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재산관리팀 유형기 팀장의 연가로 김병현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김병현 주무관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공공시설팀 이윤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허용권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재무과는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부안 대도약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징수 등 12개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부안군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과 목표액 699억 원 대비 92.8%에 달하는 지방세 64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사항 홈페이지 100% 공개와 관내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구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서비스로 청년 계약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을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지역축제 홍보안내부스 운영 및 관내 숙박업소 등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미활용 공유재산 15건의 매각 추진으로 5억 600만 원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공유재산 514건에 대해 1억 8,100만 원을 감면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수추계 오차율이 3.7%로 3회 추경 시 지방세수 증액분에 대해 세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세 세입 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생산제품 우선계약이 10월 말 기준 1,610건, 56%에 도달하였으나 4분기 지속적인 물품 모니터링을 통해 구매율 60%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이 어려우나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사업장 현지 출장으로 납부 독려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시 과도한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판단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 주관 부서의 사업 규모 및 설계 기준 등 잦은 변경 요구로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은 대부분 장기 계획에 따라 건립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48%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저희 재무과 소관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공공시설 기반과 127억 원이 전체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산면 청사 신축하고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어서 다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3천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사업장은 몇 개나 되고...

○재무과장 허용권
2022년 10월까지는 26개소를 주민참여 감독제를 위촉·운영하고 있었고, 11월에 1개소가 더 늘어서 현재 27개소를 위촉·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읍면 사업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운영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고 만약 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네, 김두례 의원입니다.
내년에 본격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주관 부서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타 지자체의 홍보라든가 준비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타 시군도 지금 준비 상황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지역축제 홍보라든가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해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8월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안 지역의 근로소득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홍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답례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답례품에 대한 준비 상황이나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저희가 먼저 사전에 전 관과소 거기에 사전 발굴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농축수임산물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품권, 숙박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101건 정도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중에서 2단계로 사전 발굴 답례품 중에 한 63건 정도를 또 선정을 해서요.
최종, 이번에 한 40개 품목으로 또 압축을 해서 오는 11월 22일날 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품목 정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두례 위원
642, 행감 자료를 보면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적시는 되어 있는데요.
답례품 준비를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해서 부안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안착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하여튼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기금 확보도 하고 좋은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작은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은 하서, 위도, 계화, 줄포, 상서, 보안, 동진 7개소로 위탁 관리 4개소와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와 직접 관리의 장단점이라든가 혹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직영하는 목욕탕하고 위탁 관리하는 데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들이 있는 면사무소에서 직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욕탕은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왜 그러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아무래도 그 사업 시작을 할 때 어떤 목적 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목욕탕하고 원래부터 직영, 아예 목욕탕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시작을 했던 그 목욕탕들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위탁으로 시작했던 목욕탕들은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그걸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이용님 위원
운영비가 1년에 한 개소에 평균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두례 위원
운영비가 1년에 1개소에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평균 한 6천만 원 정도..

○이용님 위원
6천만 원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이용님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운영 수당이요?

○이용님 위원
시간, 시간.

○재무과장 허용권
9시에서 6시까지 똑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네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 공무원 운영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적인 편의에만 우선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하고,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금 사실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들은 1명에서 2명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목욕탕이라는 게 이제 날마다 하면 좋겠지만 또 휴무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아마 1.5배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평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운영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주민 편의를 생각을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 평일에 쉬고 휴일에는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운영 시간이나 휴일 근무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욕탕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전반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작은목욕탕 공약을 했죠?

○재무과장 허용권
7기...

○이용님 위원
네, 7기 때.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이용님 위원
지난번 7기 때.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은 목욕탕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공약이 나머지 읍면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동진면 작은목욕탕까지 해서 이제 요청했던 지역들은 지금 다 소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는 읍면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멈추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앞으로 시설에 대한 목욕탕 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643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 및 징수 현황을 보았더니 예년하고 거의 비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2명이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643쪽.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강세 위원
지금 상반기에 정리보류하고 결손처분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결손처분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세 위원
네, 네.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를 했는지.

○재무과장 허용권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무재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일단 정리보류를 하고 그러면 그분이 재산이 나오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세청에서 하듯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 지방세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관리 방안을 계획을 짜고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재산이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대상자가 재산이 생긴다거나 요즘은 제3의, 제4의 그런 재산조회까지, 뭐 은닉재산까지 발굴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바로 대상자를 해제를 하고 압류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이런 분들이 표면상으로는 재산이 없지만 은닉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보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강세 위원
계속 관리감독을 해서 은닉재산을 찾는 그런 시스템을 국세청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할 계획은 있으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체납자로 있는다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결손 대상자는 관리를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닉재산, 특히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 요즘은 주식까지도, 주식 거래까지도 저희들이 조회를 요청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지금 부과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체납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분들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부분은 있나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과도 하고요.
경기 침체나 생계 상황임을 고려해서 납부 의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또 분납이라는 제도를 또 유도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것은 또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 지역민이 힘든 부분들은 또 잘 살펴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또 징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 주민들이 납세 고지서가 이렇게 글자가 커져서 좋아라 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강세 위원
이렇게 글씨가 커지니까 저 또한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거거든요.
이게 참 잘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같이 글자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나 할 때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안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수도사업소 뒤에, 장소가 수도사업소 뒤가 맞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인근에 있는 주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면 또 군에 있는 차량 소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이 사업이 19년도 8월부터 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진상황 내용에서 보면 2020년 3월 31일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로 되어 있고, 21년 2월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하고 중간에 총사업비 변경 보고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경 보고 이후에 진행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사이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서류 제출 자료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19년 8월달에 균특예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됐고요, 40억 원으로.

○김형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640쪽을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서류 제출 자료 640쪽에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2020년 3월 20일 날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선작으로 결정이 돼서 3월 3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이 설계 과정에서 최종 총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차면수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종 82억 원, 연면적 6,010평방미터, 주차면수는 209면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변경 보고가 됐고요.
실시계획인가를 2021년 2월 10일에 고시가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3월에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고 설계 용역을 2020년 6월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공사발주와 착공을 시작을 했고, 올해 3월에 그동안에 암판정 하지 못했던 옛날 서장 관사 부지라든지 그 지하에 암 재질들이, 연암이 경암으로 다시 또 발견하게 되면서 암판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3월에 해서 4월에 설계 변경을, 암 재질 변경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게 돼서 최종 97억 5천만 원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주차장 면적이요?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연면적은 5,855에서 그 옆으로 읍교회 쪽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연면적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김형대 위원
지금 최초에 했던 건 4,500제곱미터 있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4,500제곱미터에서 주차면수를 200면 이상으로 확보를 하면서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형대 위원
9대 증가죠?
늘어나는 것은 확대가 아니고 9대 증가죠?

○재무과장 허용권
연면적 4,500에서...

○김형대 위원
아니, 아니, 주차 대수가.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종전 계획대로 한다면 200대인데 확대해서 할 때가 몇 대라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209면입니다.

○김형대 위원
209면이죠?
9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200면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서보다 9대 늘어난...

○김형대 위원
그 9대 늘어나면서 발생됐던 금액이 기존에 얼마, 처음에 우리 군에서 잡았을 때 40억 잡았었죠?

○재무과장 허용권
국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40억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추후에 늘어난 것이 82억이죠?
한 42억이 늘어났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늘어난 이유가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암 발파 그거 빼고 주차 대수를 향해서 이 금액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재무과장 허용권
최초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는 처음에는 4,500평방미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면적이 6,010평방미터로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최초로 사업비가 증액이 요구가 필요로 해서 총사업비 변경 보고를 하게 된 면이 큽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9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42억이라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 발생되는 부분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기가 보면은 거의 한 10개월, 10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결정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행정에서는요?
용역 회사에서 그냥 나온 대로 그대로 토대로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고민을 한 어떤 흔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허용권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 5 사업을 따오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을 특정짓지는 못하고 큰 틀에서 해서 5대 5 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규모가 됐던 것 같고요.
당선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면적도 더 늘어나야 하고, 사업비도 더 필요로 해서 그래서 총사업비를 변경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도 투자심사에서도 이 내용이, 여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가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가자, 이 위치가 주차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회의 내용 결과 그렇게 갔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보다 규모가 면적도 연면적이 늘어나고 그 사업비도 국비 15억하고 군비 25억 추가비가 이렇게 드는 것으로 최종 승인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 결정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대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19년도 8월에 균특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제 4,500평방미터에다 사업을 우리가 주차면이 한 200면 이상은 필요하겠다 해서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단계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 면적 4,500 가지고는 200면이 안 나오고 5,800은 있어야 200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 우리가 당초에 40억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 이 규모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82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42억이 늘어나게 된거죠.

○김형대 위원
국장님, 40억하고 80억 사업을 하는데 내 마당을 만드는데 40억 들어가고 80억 들어가는 판단 기준은 그냥 눈으로 봐서 하는 건 아니겠죠?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이제 대략적인 것은...

○김형대 위원
대략적인 것을 봤을 때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이게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보니 82억이 설계가 되는 거죠.
당초에 4,500평방미터에서 면적도 5,800으로 1,300 이상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지.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40억은 저희가 사업을 갖고 오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보니 82억이 설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늘어난 것이죠.

○위원장 이한수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82억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97억 5천만 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한수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97억 5천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82억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또 17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해서 97억 5천만 원 정도...

○김형대 위원
제가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윤미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한수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지금 이게 3층...
우리 관 주요 대형 건축 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3층으로 지금 이거 빔 골조 주차장이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네, 철골 구조입니다.

○김형대 위원
철골이 그러니까 주가 빔이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네, 빔 구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빔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어디에서 났던 것 같아요? 40억에서 80억 늘어난 이유가?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시작을 할 당시에는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고 어떤 공공업무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대부분에 대한 사업장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 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 균특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산계에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주차장 사업을 공모를 한번 시작을 하기로 하면서 첫 단추가 끼워지기는 했는데요.
총사업비 40억에 대한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전체 사업비를 판단했던 건 아니고요, 균특사업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그게 더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은 꼭 200면 이상은 있어야만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담당자 입장이었었고, 사업비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40억 갖고는 주차 골조에 대한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 처음부터 제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알고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형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공사발주가...
실질적으로 착공 일자는 언제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네.

○재무과장 허용권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7월부터 시작을 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그전에 보면 암판정위원회 해가지고 발파를 했죠?

○재무과장 허용권
올해 초에.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3월에 했어요? 아니면은 2월에 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암판정위원회를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3월달에 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형대 위원
3월달에 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2월로 돼 있구먼, 여기는 또 보면은요.
업무보고 여기에는...

○재무과장 허용권
업무보고에는 2월로 되어 있고요, 서류 제출 자료에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암판정위원회 개최했던 거 자료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거기를 한 번 더 보겠지만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라고 보고 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현재 그 임시사용 예정을 2월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형대 위원
아뇨, 아뇨.

○재무과장 허용권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 되고 있고요.
또 연결 통로가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사 완료는 5월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80% 정도 진행됐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현재 80%.

○김형대 위원
거기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지금 있으세요? 주변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현재 지금은 많이 없었고, 옛날에 암 발파할 때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다 해결됐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해결되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금 안전관리자가 거기는 상주해요? 아니면은 상시 근무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배치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점용 받았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왜 도로점용을 했으면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는데 일부 통행하는 데 이렇게 하고...

○재무과장 허용권
실질적으로...

○김형대 위원
점용 언제 받았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점용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만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현장 방문을 마지막 날 할 수가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네.

○위원장 이한수
여기 옆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한 번 하는 건 어떨까요?

○김형대 위원
네, 그렇게...
네, 네.

○위원장 이한수
돌팍거리 주차장 문제는 우리 현장 방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했던 것인가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실래요?

○김형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가 마지막 날 또 추가 질의도 하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질문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청사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1, 2층 보면 벽면이나 바닥 우레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 있어요.
도색을 언제 했었죠? 여기가?

○재무과장 허용권
2018년에...

○김형대 위원
4∼5년 정도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외관에...
그리고 또 도보하는 데도 상당히 그런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지하 1층 천장 같은 데에서도 지금 누수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때그때 소파보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1층 지붕이라든지 그것은 다시 정밀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로 들어갈 때 보면 현재 총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빈자리가 있고 하는 그런 표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런 측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래서 지금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이 5월 이후로 본청에 있는 지하 주차장들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주차대수 표시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점검해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본청에 있는 주차장도.

○김형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왔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보면 전문건설업체 이렇게 면허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철콘면허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주가 철콘이고 전에는 시설물이 있었는데 시설물이 지금 없어졌나요?

○재무과장 허용권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이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형대 위원
주가 철콘이죠?
그다음에 일반 전문건설인데 그중에 이제 또 거기에서 분류되는 것이 전기업체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전기...
많은 부분이 상하수도.

○김형대 위원
네, 상하수도는...

○재무과장 허용권
전기, 조경,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물품 업체죠?
물품 해주는데 주 사용하는 데가 지금 합성목재나 기성품 콘크리트 제작품들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일정 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허용권
특히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 한 개 업체만 있는 그런 물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 철망이라든지 그 한 개 업체만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김형대 위원
단독 업체로 한다면 그것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요?

○재무과장 허용권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김형대 위원
아!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너무나 짧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굉장히 밖에 나가면은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정 업체들한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해야겠다 우리 증인이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아까 특히나 수의계약 분야, 전문공사 업체들 보면, 건설업 분야 보면 전문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294개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철콘이 가장 58개로 많이 있고요.
또 상호는 하나지만 면허를 4개, 5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을 4개, 5개 가지고 있는 업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공개 내역을 보더라도 1개 업체가 여러 개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건설 업종별로 또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너무 쏠림 현상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수의계약은 또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김형대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을 제가 많이 썼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저기 그 부분은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추가 질의가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네.

○위원장 이한수
그러니까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17쪽 한번 봐주시죠.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5%대 예금 금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정기예금 예치 불과 한 3.15% 되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5%대하고 3.15% 하면 가격 차이가...
아니, 잉여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3.0%일 때 우리 부안군은 3.15%로 나오는데 그러면 더 위에로...

○재무과장 허용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고요.

○박태수 위원
네, 네.

○재무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적금, 공공적금 금리는 농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향시키고 하향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이 3%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0.2% 우대금리로 해서 지금 현재는 3.15%라는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꿔탈 수 있으면 바꿔 타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박태수 위원
또 운영의 미를 살려야 우리 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재정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제 질의하면 끝나는가요?

○위원장 이한수
아니요, 이제 또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김원진 위원
증인, 김원진 의원입니다.
재무과가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또 여러 공공시설물 관리, 또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부안군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우리 부안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73만 원 정도 돼요, 공시에 보면.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 부과 내력을 보면요, 올해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67억 줄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 20년, 19년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부과액도 감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감면은 부과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부과액은 변동이 없죠.
제 말은 집값도 상승했고요, 주택가격 공시도 다 인상이 됐는데 부과액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과는 어차피 부과 근거에 의해서, 부과 세몫에 대해서, 부과 재산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는 것이니까 뭐 이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줄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 재무과를 보면 팀이 세입수입팀이 있고 세외수입팀이 있어요.
지금 징수 파트가 두 팀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부안군을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지방공시를 보면 5억 2천9백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페널티를,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원진 위원
그 이유가 지방세율 제고는 굉장히 좋아요.
2억 4천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페널티를 받았느냐면 체납액 축소 부분이 7억 4천8백,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부분에 1억 9천7백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제, 즉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사용료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고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무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또 증세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안군의 페널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체납액 축소 부분이 7억 4천8백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좀 하시고, 그 용어가 뭐 정리보류?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원진 위원
네, 정리보류.
하여튼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또 징수 사유가 발생했을 땐 다시 징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체납액에 대한 페널티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또 징수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시설팀, 동진면 청사 신축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읍면 청사, 지금 현재 순위로는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네.

○재무과장 허용권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좀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김원진 위원
어떻게 보면 면 행정서비스의 가장 최일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은 잘 지어졌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행정의 최일선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면 청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입구에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악취가 발생을 하고 또 사무실도 공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동진면 청사 신축 계획도 좀 재정이 허락된다면 좀 앞당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반적으로 공공시설팀이 지금 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맡아서 하는 공공시설물이,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 계획에 있는 게 몇 개소나 돼요?

○재무과장 허용권
6개소?
현재 6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2개 사업장은 직접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

○김원진 위원
나래청소년수련관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재무과장 허용권
나래청소년수련관은 또 앞으로 들어올...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네.

○김원진 위원
앞으로 계획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만 여섯 곳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네 명 인원이 이걸 다 맡아서 설계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버겁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계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는 사업비만 확보를 하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다? 공공시설팀에다가?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감리까지?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4명이 이런 시설물을 다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책임감리가 있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책임감리도 어차피 행정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사 부서에서 조직개편할 때 시설사업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이 공공시설팀의 인원을 보강을 해서 자꾸 시설물 관리를 잘 못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준공까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조직개편 때 인원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조직개편 조례 제정 심의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서 예산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도비가 1억 7백인데 집행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그러면 이게 12%인데 지금 3∼4분기까지의 집행률을 계산한 거죠?

○재무과장 허용권
도비 1,700만 원은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률이 12%밖에...
지금 3∼4분기가 넘었는데 왜 안 됐는가.
이것은 그 서면으로...

○재무과장 허용권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위원장 이한수
네.

○김형대 위원
지금 돌팍거리 주차장 있죠?
238-1번지 외 아홉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한 시기와 가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암판정위원회 개최 자료하고 돌팍거리 주차장 토지 매입 시기와 가격을 수일 내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40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진행을 할까요? 민원과 소관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조인순 팀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김태은 주무관입니다.

○김태운 주무관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지적팀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변금이 주무관입니다.

○변금이 주무관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토지관리팀장 모용규 팀장님이십니다.

○토지관리팀장 모용규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지적재조사팀 조광신 팀장님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조광신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님이십니다.

○건축허가팀장 유평희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님이십니다.

○주택관리팀장 김현숙
(인사)

○민원과장 김연희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목표,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민원과는 “친절·신속·감동 행정으로 민원서비스 UP”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원행정, 공간정보 및 토지관리, 지적재조사와 도로명 주소 사업, 건축인허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관리 등 6팀의 핵심목표를 기반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통번역기를 비치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 후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민원 재안내 및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잘된 점입니다.
단순·반복적인 업무 One-stop 서비스를 목표로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체계화된 상담 매뉴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핵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행정공간정보 포털 시스템 무상제공 제안 도입으로 예산 2억 6,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으로 공간정보 디지털 자료 구축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소 스마트 등록 표찰 부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로 등기를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다양화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안군 행정공간정보 포털 자체운영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사업단의 데이터 연계방식 전환으로 타 시스템 연계를 행정공간정보 포털에 2023년도에 연계 완료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네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이용님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민원과장 김연희
이거는 지금 당초에 총사업비는 1억 6,600인데 원래 올해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한 후에 1년간 12개월 지급을 20만 원씩 해주는 거라서 내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총사업비하고 달라집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39세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청소년기본법의 청년이라는 정의가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지금 미래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39세까지는 시군별로 조례를 달리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는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하면서 청년이라는 정의에 맞춰서 19세에서 34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39세까지 하는 지원사업도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거는 이제 미래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우리 민원과에서는 34세까지만 지원합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작년부터 군비 7,200만 원, 월 10만 원씩 최대 2년간 정액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민원과장 김연희
미래과에서는 100% 군비로 청년정책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과에서는 국토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그런 분들에 준하는, 저희가 수급 비용을 주는, 주거급여 대신에 이거는 그 청년에 대한 기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어서 저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연희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청년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 위주의 사업이고요, 우리는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하는 군비 지원해서 주는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한시적이고 국민기초수급자에 준하는 방식의 주거급여를 저희 부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어서 이거 할 때는 항상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 민원과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1억 800만 원이면 월 20만 원씩이니까 45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지금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이달부터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12명 접수했고요, 조만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그 부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작년에 한 3천 건 정도...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상속과 증여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인 경우에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총 한 3천 건 정도 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한 2천 4∼500건 정도로 조금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줄었군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이용님 위원
그럼에도 계화나 하서, 이쪽은 새만금 이슈 때문인지 꾸준히 매매가 되고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서 외지인들이나 투기 세력들이 거래 가격을 올리고 이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대략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정밀조사는 우리 분기별로 저희 직원, 토지관리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국토부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또 민원 접수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거래 시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민원과장 김연희
부동산 신고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고 5%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무튼 우리 군은 변산이나 새만금 등 관광지 이슈가 많아서 부동산 거래 시 불법 투기 세력들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가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네, 김두례 의원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과 처리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원과장 김연희
저희 민원 만족도 평가에도 그렇듯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신속함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친절함이나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민원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속전속결, 쉽게 얘기해서 신속, 빨리 좀 처리해 주는 걸 아마 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복합민원 등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 같은 게 지금 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읍면에서 가끔 읍면과 협의를 해서 이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 건축허가팀에서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민원과에 온 뒤로 공감 상담실 운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민원서비스 9쪽에 업무보고를 보면 2021년도 평가 결과는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근 서산시에서는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58%를 달성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민원과장 김연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우리 건축이나 이런 복합민원 처리할 때 같이 해서 빠른 속도로 한다는 걸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민간인, 군민과 같이 공무원이 함께해서 더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민원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는 좀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많습니다, 일반 새올 민원 말고도 국민신문고는 특히 불만족 민원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그런 상황들을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자료를 받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을 아마 12월 중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나 신속하고 정확하거나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수 부서는 읍면 한 군데, 관과소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직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3명씩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친절 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내가 바로 민원인이 되었을 때, 내가 바로 민원인이 되었을 때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줄 때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포괄적인 그 내용보다는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더욱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할게요.
우리 민원과에서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민원과장 김연희
사실 민원과는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민원 업무 부서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희 부서는 또 따로 인허가가 있고 지적 업무가 있고 사실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팀에서 3명의 주무관이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화 받아야지, 민원인 오시면 상담하셔야지, 또 처리 사항, 진행 사항은 어떤 건지, 또 타 부서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많이 바쁜데요.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 인허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불법건물이 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불법건물을 보면 변산면이 고발 건이 가장 많아요, 16건.

○민원과장 김연희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체 적발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분기별로, 또는 너무 바쁘면 반기별로 현지 확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적발을 하고 싶지 않아도 예를 들면 어떤 인허가에 그 부지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진행이 될 계획으로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계고를 먼저 보내는 상황에서 철거한 뒤에 다시 인허가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광범위하게 이런 건축 민원 같은 경우, 또 토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종전에 이미 침범되어 있어 건축물이 들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새롭게 귀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전에 건축물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한계측량 같은 걸 해보면 남의 땅에 침범돼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웃 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에서, 또 건축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조정도 하고 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13개 지구?
13개 지구를 했네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지구당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사업비가?

○민원과장 김연희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측량비 정도밖에 없고요, 우리가 군비로 세우는 것은 조정금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땅이 늘어나면 민원인께서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땅이 줄어들면 우리 군비로 우선 또 민원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조정금 사업비여서 거의 사업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23년도에는 3개 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3개 지구?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지금 지적불부합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항상 받는 전화가 지적재조사팀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지구별로 늘려서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우리 이거 드론 작업 하나요?
지적재조사할 때?
드론?

○민원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드론 작업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장 김연희
장비를 보유하고도 있고요.
또 국토정보공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장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돼서 이웃 간의 분쟁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695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전년도에 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매년 1회 합니다.

○이강세 위원
전년도에 했는데 %를 보니까 94% 이상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마무리 단계가 80.7.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높은 성적이 나왔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350명 군민 대상으로 응답 수가 한 170콜 정도 돼서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95.2점이 나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가...

○민원과장 김연희
우리 군민 대상으로 이 민원콜센터를 이용하신 대상입니다.

○이강세 위원
콜센터를 이용하신 대상자?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전체 군민이 아니고 콜센터 이용한 대상자로 합니다.

○이강세 위원
콜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는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왔음에 정말 정말 이 콜센터가 효력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본 의원은 결과표로 보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의 민원콜센터의 만족도가 이 정도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해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연희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강세 위원
네, 그렇죠, 콜센터.

○민원과장 김연희
콜센터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민원콜센터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출장도 가야 되고 모든 부서가 업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전화 상담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원콜센터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민원인께서 하시면 웬만한 것은 다 민원콜센터에서 응대를 해줘서 타 부서로 연결을 해 주지 않은 그런 응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민원콜센터를 개설했을 때는 5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58%까지 당겨줬다가 지금은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콜센터가 어렵게 탄생이 된 거잖아요.
공무원들 일감 줄이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희석하기 위해서는 이 콜센터도 잘해야 하지만 다른 직원 민원 응대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면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민원과장 김연희
네.
작년 평가에 올 초에 확정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아주 축하를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평가받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지수가 됐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더욱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민원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 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지난번 조례 때도 민원 서식 일괄 개정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수락해 주셔서 그것을 한 것도 민원 평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열심히 민원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민원과는 우리 부안의 얼굴입니다.
그러는데 저 역시 민원이 있으면 민원과부터 찾아보고 거기에서 기초적인 서류 정리나 서류 다 행정적으로 알아보는데 현재 우리 부안군 민원과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직원분들 열심히 하셨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사업, 그 사업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 운영, 그 사업 두 개가 중복이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조직 개편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네, 진행하고 있어요.

○박병래 위원
거기에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업무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네, 정리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저는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은 부안읍을 제외하고 변산과 진서에 유독 불법건축물들 건수가 높은데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 부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건수에 비해서 철거 계고 건수가 낮은데, 표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민원과장 김연희
불법건물이 처음에 발견이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되었을 때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1차 계고가 있고, 2차 계고가 있고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 나갈 때, 그렇게 처음 했을 때이고 이제 이 계고가 끝난 뒤에는 양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계고 철거 기간이 이렇게 해서 일부 싹 끝나고 이행강제금과 고발 건으로 나가게 돼 있어서 철거 계고 건수는 이렇게 현재 10월 말 기준에서는 이 자료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수 조치된 것은 얼마나 되죠?
자료 701쪽에 보면은...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보고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네.

○민원과장 김연희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부과된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년도...
이제 여기에 징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주로 22년도에는 처음에 철거 계고 기간을 2회 주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 미도래 상에 있는 경우가 22년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율은 한 60% 정도 상회하고요.
그다음에 20년도나 21년도는 90%에서 98% 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60% 이쪽저쪽 된다는 얘기네?

○민원과장 김연희
올해 것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자료 보면은 22쪽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불법건축물 건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134건으로 돼 있고 여기는 112건으로 돼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료 보면은.
일치됐는가 하여튼 하고요.
그 회수 조치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민원과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형대 위원
이런 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과장님은 향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나 안전사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정말 우리 부안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되도록 직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오늘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부안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이한수
그러니까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는 만족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김연희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김율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1-04
2 9 대 제 3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3 9 대 제 33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33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5 9 대 제 33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6 9 대 제 33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8 9 대 제 33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9 9 대 제 33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0 9 대 제 33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11 9 대 제 33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12 9 대 제 33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2
13 9 대 제 33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14 9 대 제 3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1
15 9 대 제 3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6 9 대 제 3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9
17 9 대 제 3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18 9 대 제 33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19 9 대 제 3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5
20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21 9 대 제 335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24
22 9 대 제 33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23
23 9 대 제 33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24 9 대 제 33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22
25 9 대 제 33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21
26 9 대 제 33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33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8 9 대 제 33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17
29 9 대 제 33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2-11-16
30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5
31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5
32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5
33 9 대 제 33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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