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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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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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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2일 (금) 10시5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장석종
회의 진행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설정 제1항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보건소장 은수동 입니다.
부안군 지역 보건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기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하도록 하고 주민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군수가 위촉 임명하도록 되여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되여 있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여 있고 위원회 기능은 지역 보건 의료 실태 조사라든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시행 및 평가라든가 이런것을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시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 조례안 부록실음 )

○ 위원장 장석종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 법령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령으로개정이 되여서 지역보건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우리 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의결 정족수, 수당지급등의 재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영주위원
개정이유랄지 주요골자는 상세하게 잘 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번에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하고지역주민보건의료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기관 관련전문가 공무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여 있는데
당연직으로 저의 생각같아서는 의원님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 보건소장 은수동
규칙이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어디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조를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근데 제1번에 지역주민이 우선으로 되여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여 있고 세번째로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네번째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당연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군수님께서 인정하고소장님께서 재청하면 한분쯤을 하실수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은수동
명시는 못하지요. 명시는 못하고 위원님들도 주민의 한사람이니까 제가재청하면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다 넣을수가 없지요

○ 위원장 장석종
당연직 보다는 그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주민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잘못되였지 않는가하는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근데 대통령령으로 재정된것이 지역주민으로 되여 있어서 위원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치만은 우리가 재정을 하면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위촉할수 있겠지요

○ 김영주위원
할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못박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안되지요 시행령으로 나와 있기에 못하지요 시행령을 위반 하기 때문에이것도 당연직은 아닙니다. 주민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여 있으니까

○ 김영주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데 왜 조례를 못만드냐 이겁니다. 시행령이 왔다 하더라고 안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예 안됩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면 통과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내무위원회에서 구태여 통과하고 말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장석종
김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여러위원회가 수십개 있지 않습니까위원님들이 배제가 되다보니까 그러시는 것인데 이런 용어가 삽입이 안된다하더라도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좋지만은요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어느정도 식견이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삽입 문제는 힘듭니까?

○ 보건소장 은수동
힘들것은 없을 겁니다.

○ 김병곤위원
의원이 주민이지 뭡니까? 다만 당연직으로 넣느냐 아니냐 이건데 넣을수도 있도 말수도 있는것이지 우리한테 조례안을 하면서 상위법 대통령 시행령에 위법 사항이면 안되잖아요?

○ 박상호위원
이런것은 한명씩 들어가야 원칙이예요. 전체다 배제하다 보니까 그러는것 이지요

○ 위원장 장석종
어떻게 되였던지 간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꼭 참여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 보건소장 은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석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적용시한이 부안군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지방 세법등의 개정으로 관련법령과의 중복상충내용과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 골자 내용은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보철용 승인 자동차만 자동차세를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본인 배우자 집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 보철용 승용자동차 까지 감면확대 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이 등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차만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본인 배우자 집계존 비속등의 명의 등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차까지 감면 확대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국가 뿐만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한 사업으로 경영면적 60㎡이하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세를 분리과세 하고 있는것을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확대 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신용보증조합의 경감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도 임의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전국 공통세로 규정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의하여 성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전북등 일부 시군에 이미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전북 공통사항으로 규정신설한 조항으로 지역경제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세를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등에 대한 재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토지취득의5년간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재단단체가 95년 12월 31일에 수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류 과세 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였으므로 조례로규정되여 있는 향교재단 소유재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부터 급격한 조세 충격완화목적으로 97년말까지 한시 시행키로 한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적인 감면축소로 조세충격이 상당히 흡수되였고 일반승용차의 형평상 계속 감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7 개정지방세법 등에 의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에 대하여 매년 감면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도 지방세법 예에 따라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이조례는 98년 1부터 시행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하도록 97년 10월 15일자 전북도 세정 13400-966호로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작성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개정주요골자 내용은 군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통지, 비과세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적법 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것 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자 전북도 세정 13400-1004호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작성 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 부록실음 )

○ 위원장 장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 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모든 납세자에게고지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여 있는 현행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제도를 두어 사전적 구대를 목적으로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준치안이 시달된 개정안으로서 납세자를 위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조례로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의 조항이 감면 적용 시한인 97년 12월 31일로 완료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등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과 중복부분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대상을축소 또는 확대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확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의감면, 화물터미널의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시행령과중복으로 삭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감면자료의 제출규정등 신설등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상정된 본 조례안은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와 동시에 준치안이 시달된 개정안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석종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박상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호위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경우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제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에 인해 입찰 소유 경비를부담시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입찰참가 신청과 동조례의 3조 별표 2의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등입찰참가 신청은 1건당 만원으로 내용을 삽입하고 동조례 5조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또는 신고서를 각종 신고서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여 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조례안 부록 실음)

○ 위원장 장석종
박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진
부안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수료라 함은 지방 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이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제공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되여 있으며 동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정하도록 규정되여 있으므로 지방제정법 제61조 규정에의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입찰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입찰 공고 내용중제3호의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 신청 되므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써 입찰참가자에 대한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는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데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한주석
보건소장 은수동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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