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관련 조항 중 기존 질문서 송부 문구를 질문요지서로 수정하여 군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의원 의석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개정 미반영사항을 정비 안 제34조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범위를 확대,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35조는 띄어쓰기 정비 및 군정질문서를 질문요지서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석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함으로써, 의석 지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시 불필요한 조상을 삭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정질문·답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형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조직개편 시 업무 담당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구 활동 안건 심의 시 불필요한 제척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병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개편 등을 감안하여 업무담당을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연구 활동 안건 심의 시 불필요한 제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