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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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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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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본회의 제3차)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6.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부안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안군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1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9.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 0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가을 수확기에 발생하는 태풍은 가을걷이를 앞둔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로를 벗어난 태풍은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번의 대형 태풍이 우리 지역을 비껴가 피해가 없었음은 부안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부지방의 피해 발생 사례와 대처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소유로 관리되거나 신축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군청청사, 읍면사무소, 사업소, 마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부안군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검토한 결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향후 건립 예정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미래전략담당관 3건, 행정복지국 37건, 산업건설국 33건, 면사무소 3건,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39건 등 총 115건의 시설물에 관리인원이 345명이었습니다.
소요되는 인건비는 51억 9천여만원이고, 운영비는 71억 7천여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5개 공공시설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에 군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이 36건이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3건, 인건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건, 운영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42건, 군청과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1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안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무려 69건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이라는 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안군의 재정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유지된다는 점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부서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사업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겠지만, 사업단 설립에 따른 재정출원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어. 신중함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일정 건축비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만을 담당할 뿐 신축 후 종합관리에 필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상,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건물이 신축되고 있겠지만, 신축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부안군의 예산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태생적으로 신축 이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신축됩니다.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한시적·단기적 사업 등에 대하여는 비록 시설공간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민간 건물에 대한 임대방식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안군에도 건물 및 사무실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건물의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을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중 운영비, 인건비 과다소요 등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시설을 매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임대 시 유상임대라 하더라도 대상을 특정지어 임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탁 공모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관리가 반복되는 사례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안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사업 종료 등 불필요한 시설은 매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맞춰 민선8기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언에 대해서 실행 가능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자연이 아름답게 영글듯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10월 맞이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 8,175억 5백만원과 세출결산액 6,769억 2천8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914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 작성 시 입력누락, 오기 작성 등 결산심사 및 실적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1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38건, 30억 7천7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총 예비비의 20.2%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안군 인구 감소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위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8,138억 5천4백만원 특별회계 402억 7천8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541억 3천2백만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예산들에 대해 삭감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중 일부사업은 실제 인구감소 대응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으나 국비 반환 문제, 사후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였고, 기금전출금 및 기금운용변경은 예산 불용 시 받게 되는 교부세 패널티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우리 부안 경제 등을 감안하고 향후, 집행부와의 상호 소통을 통해 군민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검토를 함께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로이동 6.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안군정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부안군수가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만 65세 미만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상담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규정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13.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9.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모항 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변산 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처리 구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소규모 처리시설로 슬러지이송 업무를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2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농촌 인력 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0.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은 그동안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큰 기여를 했으나,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며,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안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담보하는데 기여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고, 대체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적 재난 상황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되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역의 군민들이 적극 사용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 안에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소비가 일어나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 지역살리기 정책이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탄난 서민경제가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재난지원금보다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국회에서도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 검토 소식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 여건상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또다시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부안군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막고 나라의 존폐가 달린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살리기 정책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30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33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의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써, 이번 결산 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명시, 사고이월과 국·도비 반납 그리고 불용액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하여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배분액 결정에 따른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이 주된 내용으로,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현실성 있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또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회기는 부안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회기로써, 각 지역의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그동안 군민들과의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을 토대로 부안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되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 등,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군정질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6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강대순
의사팀장 김명순
주무관 배은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강대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1
2 9 대 제 3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30
3 9 대 제 3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8
4 9 대 제 3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5 9 대 제 3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6 9 대 제 3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7 9 대 제 3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2
8 9 대 제 3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9 9 대 제 3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10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2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3 9 대 제 3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14 9 대 제 3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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