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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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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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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5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2.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0시5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우수곤, 한길수님에 대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주요 산업인 양잠산업의 발전 및 양잠산업 특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유참뽕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양잠농가의 수익증대에 기여하신 타 지역 인사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유대감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업연구관, 한길수 농업연구관입니다.
수여대상자 결정 기준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명예군민증 및 메달 수여 시기는 11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인 우수곤님 및 한길수님의 공적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곤 농업연구관은 농촌진흥청 연구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산사업 중 하나인 양잠산업의 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5년 국립농업과학원과 우리군의 청정누에특구와의 기술협약을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제품개발 그리고 유유참뽕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6회 유유참뽕축제의 전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양잠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제품 홍보로 우리군 양잠농가의 수익증대를 도모하셨습니다.
한길수 농업연구관은 농촌진흥청 연구관으로서 양잠농업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범이 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산품인 누에, 오디 등 양잠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농가 접목 및 실증과 특허상표등록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참뽕문화축제를 추진하였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우리군 청정누에특구와의 기술지원 협약을 추진하여 우리군 양잠산업 및 양잠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안군정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우리군 양잠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곤, 한길수님을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8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안군정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부안군수가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십니다.
그 5조에 보면은 그 혜택도 취소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조에 보면은 부안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 혜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내용은요.

○박병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군민의 준하여 대우한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군민에 준하여 그러면 우리 군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혜택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혜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다른 이견은 없어요.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데 다른 이견은 없는데 우리 부안군 조례도 23년이 지났어요.
199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네요.
보니까....
이 조례도 현실에 맞게끔 다시 그것 잘 봐서 조금 현실에 맞게끔 바꿀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조례문제는 그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두 분을 우수곤님 하고 한길수 공무원인가 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지금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공무원도 조례상은 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공무원하고 뭐 나이나....
뭐~이렇게 이런 부분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같이 함께 설명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더욱더 아~이런 분들이 우리 부안군에 명예군민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배포해서 한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한 그 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첨부가 안 되었던 점 죄송스럽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그거를 한번 보고 이런 분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후라도 이렇게 바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금방 이강세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이게 이제 공무원들로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선정이 되셨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공무원도 좋고....
이게 여러 뭐~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으니까 얼마든지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업무에 관계되어서 이렇게 그 연관성으로 일을 하시는 분보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부안지역을 연계되는 분들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범위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뭐~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이 행정이 아닌 지역에서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도움도 주며 발전을 위해서 옆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앞으로 명예군민증을 그런 분들 중에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 부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예.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우리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지난해 5월부터 내년 4월 만료로 기간은 좀 남아 있으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우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동의이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내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제17조 계약 체결 등 제2항에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의 규정에 맞추어 기존 2년과 금번 2년 8개월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콜센터인 군청 5층에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이고 총 사업비는 7억6백만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운영 민간 위탁비와 시스템 임차료 등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비용추계는 콜센터시스템 인건비, 임차료 등으로 5년간 추계 결과 11억7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저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동의안과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상담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콜센터 그 업무처리를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 3명해서 4명이 처리를 하는가요.
센터장은 업무처리는 안하고 3명의 상담사만 처리를 하는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전에 상반기에 센터장에 대해서 조금 업무에 좀....
센터 그 상담사하고 센터장님이 좀 교감이 잘 안 돼가지고....
상담사가 좀 이렇게 인력이 좀 왜냐면 콜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좀 상담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주시고 그래야하는 것을 저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센터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센터장님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업무처리를 3명이 하루에 120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민원과장 김연희
예.
보통 한 1일 130콜에서 많게는 연휴 끝난 다음 날 한 150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은 그 통화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연희
예.
제가도 해보고 그러면 바로바로 전화를 받고요.
만약에 전화 콜이 계속 울리고 있으면 또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적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뭐~지체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잘 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과장 김연희
예.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고객 민원 처리가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잘 운영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 65세 미만은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안 제3조제1항에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대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8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삭제하여 만65세 미만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매월 1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한 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이요.
그래서 총 저기 하면은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괄요.
전체 저희가 개정 전에 979명이고 플러스 50명을 하면 1,029명이기 때문에 50명에 대해서는 한 6천6백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 11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그전에 각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7만원부터 주다가 계속 이제 도에서 또 이렇게 도비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저희는 그 돈에다가 기존에 저희가 주던 돈에다가 도비지원금을 플러스해서 11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인근에 다른 시군도 이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부안군이 그래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호국보훈수당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점 점 점 가다보면은 그 예산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급액이....
그분들이 점 점 점 더 사망하시고 뭐 이렇게...
생전에 계실 때라도 또 사후에라도 그 자손들이라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좀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독립유공자 이게 배우자 이렇게 자녀, 손자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보통 그 배우자 쪽까지 어느 정도나 내려가는 겁니까?
이게 보상이....
대략...
보통 본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독립유공자의 유족....
유족한테 줄 때 제일 프로테이지가 배우자 몇 프로나 나가요?
뭐~50프로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직은 그 50프로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은 가장 많은 숫자가 6.25참전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정도가 그 유족들에게 나가고요.
점차적으로 실은 그 유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많이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50명....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 50명 정도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분류가 호국....
어떤 보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무공수훈자 쪽에서 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하고....

○이강세 위원
아~상이군경....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실은 지금까지 900명이라는 숫자는 6.25하고 월남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뭐 군대에서 갔다거나 아니면 기타 뭐~무공수훈자들....

○이강세 위원
아~예.
그게 이제 우리 부안군에 50명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또,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요트협회 위탁한 부안군 요트계류장 및 요트경기장이 2023년 1월 15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북요트협회에 5년간 재 위탁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요트계류장 및 요트경기장은 서남권 해양스포츠의 교두부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재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요트계류장 및 요트경기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2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계류장과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6.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관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의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 안제4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적용 한다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 법인,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13일 박태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송부해 드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견 없음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7.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 규정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노인체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9월 13일 박병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규정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관련부서로써 이견이 없음을 송부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위원아닌 의원(1인)
박태수
○출석전문위원(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민원과장 김연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0-11
2 9 대 제 3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30
3 9 대 제 3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8
4 9 대 제 3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5 9 대 제 3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6 9 대 제 3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7 9 대 제 3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2
8 9 대 제 3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9 9 대 제 3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10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2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0
13 9 대 제 3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14 9 대 제 3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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