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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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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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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10시4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이 휴가 중인 관계로 인사행정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일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등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조사 분규 등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고문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사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임기,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8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노동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의 해석과 자문 등으로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 분규 등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팀장님!
인원은 위원회의 구성은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비용발생 요인을 보면 15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은 7천2백6십만원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최대 15인 이내에서 위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수위원회 15명은 더....
민선 7기 때인가요.
권익현 군수님 당선될 때....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이용님 위원
그때 혹시 인수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위원장 김원진
지방자치법에 15명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15인이내....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이용님 위원
앞에 위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아~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이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이 꼭 필요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설치를 지금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설치하라고...

○박병래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녀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박병래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법은 있어도....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부안군에서 군수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을 갔다가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인원이나 예산이나 그런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 그런 정확한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그거에 근거를 둬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고 인력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건비 주고 또 뭐 저 백서를 만들고 한다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7천 얼마 뭐 7,200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은 그냥 산출된 예산이고 보면은 항상 보면 한 1억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3억까지 가능해요.
1억까지 가능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저희가 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박병래 위원
그러면 뭐 5억이건 10억이건 뭐 그것 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도와준 자기 주위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인수위 서로 들어가려고 또 인수위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뭐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려고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차후에 그 우리 부안군만이라도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하려면 자발적으로 선거에 도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인수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부안군에 봉사하는 그런 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인수위원회가....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뭐야...
군정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마다 참석위원들 그 수당은 없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다음에 여기 뭐 렌탈비라든 가 이런 부분도 그때는 군에서 다 제공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량 제공도.....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이 조례가 제정되면 렌탈비가 여기에 이제 비용발생 추계를 보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차량을 제공 했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아니~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개인....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인수위원회에서 알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그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이게 앞으로 4년 후에 이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그렇죠.
이제 선거 때마다 이게....

○김두례 위원
선거 때마다 쓰기 위한....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뭐~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4년 후에 쓸 조례죠.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제정이 되면 이걸 계속가지고 가는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조례로 제정이 됐고요.
저희 14개 시군 중에 지금 10개 시군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4개 시군만 제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중에 저희 부안군이 좀 늦은 편입니다.
현재....

○김두례 위원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
이 부분은 그럼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박병래 위원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급한 것이 아니니까 상의해 보고....
전라북도에서도 10개 시군이 그렇게 했다는데 다른데 했다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뭐 거기에 같이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4년 후인데 벌써부터 이걸 인수위원회 뭐 설치조례안을 갖다 놓고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한 2년 후에 3년 후에 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부터 막 이것을 아무.....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미리 다른 것이나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지 앞으로 4년 후에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조례안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벌써 논의하고 이걸 가결시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 쪽에서는 다른 시군도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빨리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것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위원장 김원진
일단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구체적인 검토와 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불부합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로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 제2조제2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조항 개정과 안제2조제5호 회수된 주민등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제2조 제1호, 3호, 4호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타사무는 모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조례의 조문변경 없이 서식만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인 고령운동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에서 큰 글자로 서식을 개편하면서 서식을 이면으로 분리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에서 큰 글자 민원인 작성 항목 최소화, 국어학적 관점 표현 등으로 서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8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군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민원서식의 디자인 재설계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글자의 크기 확대 등 민원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의 연임 1회 제한은 자칫하면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연임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자문 및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5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8월 8일 이용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8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연임 1회 제한은 형식적인 위원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연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용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해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3인)
자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김용철
민원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4
2 9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24
3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4 9 대 제 33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5 9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8
6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7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8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9 9 대 제 3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10 9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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