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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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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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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1시0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먼저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로써 선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해당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예방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까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안군 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의 군민대상의 자격과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농악단의 자격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사전적 획일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어 이는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2년 조례 개정 당시 정해진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행정, 민사소송 10만원이내, 소액신청사건 5만원이내에서 행정, 민사소송 50만원이내, 소액신청사건 20만원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6조까지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규칙 등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지급됨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7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어 결격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대를 허용하고 있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지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 상위법인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신·구구조표를 보았더니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양도 및 전대 금지, 양도 금지....
어느 부분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계약범위 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범위 내에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으로 석정문학관을 위탁을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일정공간을 다른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일단 석정문학관에서 나름 조례를 좀 변경을 하든 아니면 군하고 관계해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들어가서 사용할 수...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대입니다.
전대는 말하자면 지금 위탁사항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사용수익허가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자기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의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건물위탁관리를 준 부분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범위 예를 들어서 위탁의 계약을 범위를 맺은 범위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타인에게 그 일정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 이제 석정문학기관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서로 계약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계약하고 또 전대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에 보았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전대를 해도 된다.
이런 계획으로 이게 조례를 변경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꼼꼼히 한번 그 석정문학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아니면 예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석정문학관은 문학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어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석정문학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 엉뚱하게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커피숍을 둔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 없고...

○이강세 위원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되면 전대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또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석정문학관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계약서를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일단 계약서도 한번 보고 싶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있으면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가진 지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병래 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런 조례를 가진 지역이 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이 조례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다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박병래 위원
액수도 다 똑같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닙니다.
액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약 30만원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빨리했던 데가 지금 무주인데...
거기는 2010년도에 개정한 것이 약 20만원....
그 조례가 제정되고 거의 10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60만원에서 5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원, 소액사건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개정시점이 좀 뒤에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보면 경상북도 쪽에 이제 다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50만원, 뭐~40만원 이런데도 없어요.
없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변호사 비용도 절감하고 뭐~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절감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지금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한건 수임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3백3십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는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병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3백3십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아니~공무원의 임무가 그걸 직접 수행하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지...
공무원들의 임무는 그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이랑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다보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자치단체도 변호사를 함께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군 변호사가 있잖아요. 지역담당 변호사가....
우리 군의회도 있듯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박병래 위원
다 있는데...
변호사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러는 것이 공무원들이 본인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그 임무 수행하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변호사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될 만한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지금 비용이나 수당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수행을 하면 그 공무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장을 작성하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이 어떤 변호사가 작성하고 법원에 대응할 때 어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저희가 뭐 물론 저희 입장에서 설명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한건 당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어떤 크게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지금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직접 공무원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박병래 위원
어차피 법정에 가거나 뭐하면 다 부안 군민들 아닙니까?
부안군민을 상대로 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부안군민이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었다든지 그런 걸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하는데 피의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 부안군민이고 공무원들도 우리 부안군민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일 년에 예산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어떤...

○박병래 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은 일 년에 포상금 지급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지금까지 10만원이다 보니까 거의 소송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수행한 경우가 거의 저희가 소송을 10건하면 1건 정도가 있을까 말까하고....

○박병래 위원
한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다 변호사한테 맡기고 다 그렇게 하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박병래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갔다가 다른 지역에서 만드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든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가져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건 아니고요.

○박병래 위원
현실적으로 부안군하고 이게 맞는 조례인가 저는 이게 의구심도 들고 이게 또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도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 년 정도 이런 포상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앞으로 이것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포상금 나갈 그것도 별로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뭐 이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수행을 좀 유도했을 때 직접수행으로 통해서 승소를 통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사실상 이 포상금 지급이 이게 조례를 50만원으로 지금 포상금을 상향하는 이유가 적극적인 어떤 소송수행을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저희 행정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줘야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하는 취지가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은 않습니다.
않고...

○위원장 김원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이 뭐 10건이 진행되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1건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고문변호사보다는 직접 하는 수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부안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급식 지원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호까지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신청절차,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협의하였고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7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아동급식 지원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이유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현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현재는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7명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급식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어요?
몇 명이나 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는 이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이 있는데 한 200여명 됩니다.

○이용님 위원
200명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님 위원
그러고 보면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18세 이상은 또 얼마나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18세 이상인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그래요.
200명 정도 지원이 되네요.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이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안에 맞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현재 이런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있나요?
부안군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급식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에 언론에 보니까 군에서 학생들도 도시락을 해주고 다 그러던데....
그건 어디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러니까 여기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서 법이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시행을 노인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조례로 해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조례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 상위법에 맞게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 폐지한다는 조례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여기 있습니다.
부칙에...

○박병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제일 마지막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마지막장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제 오신지 오늘 첫날인데 이걸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정책지관님이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여기에서 노인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전에 있던 조례는 그 당시에 만들어있던 조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하고 조례가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박병래 위원
노인은 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빼고 아동만....

○박병래 위원
아동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아동이 지금 18세까지란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것도 환경이 좋지 않은 식사를 굶거나 이런 불우한 학생들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게 대부분 가면은 교육예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는 교육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읍면을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러면 얘들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뭐 어디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이장님이나 뭐 공무원들이 갔다 밥을 주고 그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 학기 중에는 급식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기 중에 지원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점심을 학교에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학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방학 때 그렇게...

○박병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갔다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갔다 준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읍면에 가보시면 식당이....

○박병래 위원
식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뭐 지정하면 지정할만한 식당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낙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박병래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는 현재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얘들이 직접가가지고 그 카드를 제시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박병래 위원
그렇게 그런 취지나 그런 생각은 우리끼리 한 생각이죠. 얘들하고 뭐 같이 대화를 해보거나 얘들한테 뭐 조사를 한번 해본 것이나 이런 것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전국적으로 지금 도비나 국가지방이양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박병래 위원
부안만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 지금 계속되어왔던 사업이고....

○박병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속적으로 그 이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이제 조례가 상위법령에 좀 맞지 않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위법에서 급식비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할 때 7천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삽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작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조례 제7조에 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타 지역에서 우리 급식업체를 그 오더를 따기 위해서 그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부안지역에....
제가 시장을 갔더니 시장에서 굉장히 막 어려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라든가 우리 시장상인들이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이 확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도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지금 저희는 급식업체 선정이나 납품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되지만 여건에 따라서 급식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현재는 급식업체 선정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급식 선정에 관한 건은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뭐 이렇게 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이렇게 오심에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조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전에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조례 있을 것 아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신구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보고 이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빠졌고 어떤 것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

○이강세 위원
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되는데 과거에 노인·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설치했던 그 조례를 보고 서로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게 맞나....
예전에 위원들이 몇 명 이었나....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까....
뭐~이런 부분들이...
위원구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이 비교가 될 건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의원님들이 혼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건 필요한 조례지만 그 부분도 한번 나눠줘서 한 번 봤으면 비교분석했으면 좋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들였어야 되는데 보통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저희가 그걸 만들진 않거든요.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강세 위원
별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제 가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해야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급식은 어떻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노인부분은 급식지원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은 지원하는 방법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급식지원 이 방법은 전혀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 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56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건물 2,880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금회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은 총 2건으로 먼저 건설교통과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 송정 공영주차장에서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0월 28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위치를 장수옥사우나 인근에서 구소방서 맞은편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도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539-3일원으로 기존 주차전용건축물로 30면 조성 사업이 노외 주차장 80면으로 주차면수는 50면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31억원에서 18억원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1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20년 보건복지부 건축공사비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계획하였으나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적용하다보니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109-1번지 일원으로 동일하며 국비 11억3백만원, 군비 24억2천1백만원 총사업비 38억원으로 기존보다 군비 1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물 연면적도 기존계획에서 35평방미터 증가한 860평방미터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장이 부득이한 출장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은 강대영 교통행정팀장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은 건축공사 관련으로 이윤미 공공청사 시설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와 보상가액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위치를 장수옥사우나 인근에서 구소방서 맞은편으로 변경하여 오리정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하는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두 번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20년 보건복지부 건축공사비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계획하였으나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22년 건설공사 표준 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산 성립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행안면 신기리 건강증진센터 사업비가 당초 이게 25억3천2백만원에서 38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면적도 약간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당초 ‘20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19년도 기준단가로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응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년 표준시장 단가가 평당 1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현재....

○이용님 위원
건축단가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건축단가가 그렇게 증액이 됐고 특히 면적 35평방미터가 늘어난 부분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건축면적 1평방미터, 2평방미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35평방미터가 되다보니까 특히나 BF를 통과하기 위한 그 건축공사비는 2배에서 3배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실정이고요.
또한 공사기간이 ‘22년 말까지해서 ’23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억원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비단 행안 건강생활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해야할 백산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증액이 모든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앞으로도 애상이 됩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도 어려움이 애상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중히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계속 군비부담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더 증가될 부분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주차장문제요.
우리 송정에서 오리정로로 바뀌었는데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적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라도 해서 한다는 그 개념자체부터가 저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지역에 그 교통체증이나 이 모든 게 교통 편리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땅 토지주하고 안되니까 아마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그 근방에서 세워져야지 엉뚱한 데에다 다시 또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 돈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안면 뭐 정신건강센터....

○재무과장 허용권
건강생활지원센터....

○박병래 위원
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당초 2022년 12월까지였었는데요.

○박병래 위원
올해까지...
올해까지 다 지어져야 되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박병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행정에서 복지부에...

○재무과장 허용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것이라서 어쨌든 전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30%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올해까지 그 준공이 안 되면은 앞으로 한 3년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이제 사 이것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또 오폐수처리나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거는 개인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오폐수처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별도로 자체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구식 아니에요.
지금 신식 건물을 지으면서 구식으로 그런 제일 중요한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으면서 지금 건물만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지금 앞으로 다른 건물도 여러 개 들어가는 계획이 있죠?
뭐~행안면사무소 부지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과장 허용권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죠.
오폐수처리시설은 안 되어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할 때 자체 정화시설로 해가지고 했다고 공모신청을 해서 입찰이 된 거고요. 추후에 전체적으로 오폐수시설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도 거의 다 군비로 하려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이랑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없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따오면 뭐합니까?
거기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페널티를 먹어야 되고....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단가, 표준품셈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계획을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설계대로 변경을 하지 않는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오폐수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연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건립 변경 계획이 이를테면 좀 더 빨랐어야 된다.
더 빨리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은 현 추세가...

○재무과장 허용권
예.

○박병래 위원
계속 우리가 늦게 추진해서 늦게 가면서 우리가 페널티 먹고 단가는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군 재정이니까 공무원들이야 뭐 공무원 돈 안 나가니까 괜찮지만은 우리군 재정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깝다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게 빨리 만드는 게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냐....
저는...
제 말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기분도 좋은 기분 아닐 것 같은데 용기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심도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사비가 과다 상승하여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오리정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차장의 건립은 목적과 이용성이 타당해야하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사의 신속한 진행과 추진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따른 의료사업은 전문적 지식의 의료를 요하는 사무로 올해 9월 2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후에도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부안읍 봉두길 68에 소재한 의료시설로 허가병상 수는 99병상이며 위탁기간은 ‘22년 9월 3일부터 5년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리 노인성 질환자의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장·단기적 요양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5년 기간으로 3회 차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노인요양병원을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응시하는 이 저기를 보니까 보통 몇 개 병원이 우리 부안에서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두례 위원
응시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응모할 수 있는 사업자 조건이 있는 병원 말씀하신 거죠.

○김두례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현재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6개 병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차 까지 봤을 때 계속 지금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효율적인 뭐를 생각했을 때 조건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공개모집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응시를 전부다 6개가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위탁을 할 때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부안군 관내에 있는 혜성병원이 처음에 노인요양병원을 지을 때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외에 한군데가 또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 설명과정에서 점수가 낮아서 낮고...
그 혜성병원이 높게 나와 가지고 적정하다 나와서 거기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현재 계속 한 병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운용의 묘가 좀 떨어지는 면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또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맡았을 경우에 그런 면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개모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강세 위원
공개를 언제부터 해가지고 공모해서 합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저희가 통상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기간을 모집수탁자 응모기간을 일주일 정도 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공개모집 공고는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니~지금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고 있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리면 이쪽 서봉재단 혜성병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선정을...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뇨.
만약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할 건지 재계약을 할 건지는 정하게 되면 이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혜성병원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 이제 4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4차를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이 재계약하는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왜냐면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 한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예.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
그 내용인가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강세 위원
저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번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부안군 체육회와 부안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온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7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7월 29일에 개의되는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병래, 이강세, 이용님,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1인)
신형아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재무과장 허용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0
2 9 대 제 3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3 9 대 제 33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9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0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0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9
1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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