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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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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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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먼저 해경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 추가 설명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경청사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건축물 활용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4층 연면적에 1,574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97평방미터, 대지면적은 9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일은 2015년 7월 31일이고요.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0년 3월 23일이 되겠습니다.
‘22년이 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시 취득가격은 10억원으로 경매 낙찰자에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기준가격은 약 16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감정평가를 한다면 2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입목적은 당초 매입하여 철거 후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입금액 및 주차대수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정기적인 군 행정 수행상 신규 수요 발생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26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목적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편성요구하게 된 추진배경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행정부서 및 사회단체의 사용요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한 공간에 유치하고 효율적인 민, 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특히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행정동우회, 자율방재단 등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회의장이 협소하여 다양한 규모의 회의장이 필요성이 제기 된 상태였습니다.
부안군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의 군 청사 활용으로 지금 현재 군 청사 지하 1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을 행정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비군 지역대, 읍면대 통합사무실 이전 공간 확보가 필요로 해서 기존에 읍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를 통합하게 되면 현재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은 읍면재산으로 환원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금현재 이걸 매각을 하게 된다면 임시적인 세수증대는 가능하나 행정재산이므로 행정재산에 효용가치를 높이고 여러 사회단체의 요구부응과 효율적인 민, 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안군 상생협력의 공간 마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대수선 방향입니다.
우선 추정 사업비를 8억4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벽 창호 등을 개선하고요.
다양한 용도활용 회의실 및 사회단체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하고 공간별로 공공요금 전기 및 통신 부과가 가능하도록 설비 마련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주단체 선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법적 공유재산 사용 보장단체는 사용신청에 따른 우선 사용허가를 검토를 하고요.
특히 예비군 지역대 통합사무실이라든지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법적 단체들은 우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잔여사무실에 대해서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운영 또는 비영리공익사업 목적 외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사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안군 사회단체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55개 단체가 되겠고요.
부안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계약 시에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시설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모집이라든지 사용료 부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요.
현재 2022년 평방미터당 15만원정도의 사용료가 부과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별로 계량기 설치로 해서 전기 사용료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수도 사용료는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하고 분할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수선 설계 용역을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가칭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조례를 11월까지 제정을 하면서 대수선 공사 추진을 늦어도 2월까지 완료해서 공유재산 사용이 3월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주 희망 및 필요단체 무상사용 근거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8억4천에 대한 대수선 공사비 추경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것은 설명하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 책자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아무튼 일단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혹시 해당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도 다 의결기관이고 다 개인적인 기관이신데 아마 고심이 많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고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 오전에 회의가 끝나 면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저도 같이 갈 랍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확인한 후에 아마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말씀하세요!

○이한수 위원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경건물이 그 해경이 청사를 지어서 나갔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원래 우리가 처음 1층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로 쓰기로 되어 있었고, 2층은 다문화가족직원센터로 쓰기로 했었고, 3층은 평생학습관, 4층도 평생학습관, 행정T/F팀, 상황실 등 이렇게 쓰기로 본래 용도를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처음에 주차장부지 용도로 했다가 거기는 주차장부지 효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꿔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경이 나갔으면 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었을 것 아녀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했죠.
의회에다 협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의회에다가 이런 것들은 한번정도는 이야기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건물이 해경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 사무실 같은 것도 장애인체육관이 지으면서 다 지어지고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주기로 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걸 의회에다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는 전혀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의회에서 이것 해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방법을 찾아야할 것 아니에요.
찾아서 저 건축물을 놓아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고 이제야 와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해경청사가 나가고 나서 현재 서림지구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임시로 1층만 임시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해경청사가 나가는 시점 이전부터 활용계획은 준비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활용계획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한수 위원
아니~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대수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이전에 처음에 용도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매입을 할 때하고 용도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행정재산 사무 공간 이용하는 그 행정목적은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그러니까 용도가 처음에 어째서 저 건물을 하려고 했던 용도가 바꿔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없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만들어야하니까 저거를 해야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소하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들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재무과장 허용권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자했던 그 용도들은 지금 다른 데로 다 해소가 되고...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해소됐으니까 해소됐으면 건물에 활용방안을 의회에다가 저 건물이 있는데 해경이 나갔으니까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하겠다.
이것 정도는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병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한수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지금 여기에서 그런 논의는 의원님들이 고심을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겠으니 이 예산안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우리도 고심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현장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병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 과, 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대비 3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8,476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8,074억1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0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3천6백만원이 증액 그 외 수입은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다부처정책연계 시너지창출 공간 조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4쪽부터는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1억9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지역방역일자리 지원 또한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부처정책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조성은 저희가 1억원이 특교세로 결정되어서 7천만원은 줄포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3천만원은 거기의 물품을 구입해서 활성화 추진단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발굴조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2천4백1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점방산봉수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로써 국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천5백2십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131억2,77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귀가차량임차 1,200만원을 삭감하여 주말체험활동 보상금과 급식지원 보상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고요.
학교폭력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천2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응급관리위원 정근가산금 6십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6천만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나눈 재원을 다 군비이기는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부안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등록용 지문스캐너 구입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사업비와 기타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내부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첫 번째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제작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저희 축산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4억1천5백3십5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천4백1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18억3천5백3십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천3백3십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 잔액 및 중복지원 반납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20억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0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사업비 5억4천2백만원과 해수욕장운영 관리과정에서 추가소요가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 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수산업경영인대회 전라북도 개최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대회가 취소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아뇨.
도비가 2천만원 감액되고요.
저희 군비는 3천5백만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한 것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지 않고 그 경영인 단체로 직접 교부...

○김원진 위원
군비 3천5백이 감액되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다시 그 밑에...

○김원지 위원
아~여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2년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천5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버스 실차조사 영상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인부임 1천만원, 행복버스 운영사업에 군비 1천만원을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도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4천5백6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 김진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안은 총 3건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지원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물품지원 경로당 선풍기 476개를 지원하고자 1천2백만원을 7월중에 추경 성립 전 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폭염 저감시설 그늘 막 설치로 4개소를 2천2백만원입니다.
부안동초와 부초와 줄포면 2개소에 추경 성립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안 해뜰마루 디자인 상표출원 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수정예산 요트대회 출전 및 훈련비 기금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전라북도 체육회로부터 기금 4천만원이 확정된 공무원이 하달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역은 국내외 훈련비, 요트운송비, 아시아게임대회 레이저 세일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4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용님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님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외 1건 490억4천만원,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외 3건 5천3백6십만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 1천5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외 3건 12억2천2백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대수선 공사외 1건 9억3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외 1건 6억2천만원, 환경과 소관 암롤 차량 대체구입외 1건 3억9천만원, 도시공원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외 1건 22억6천5백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외 1건 2억2천8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부안군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에 따라 수입예산 490억 감액 지출예산도 수입 예산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13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최윤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0
2 9 대 제 3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3 9 대 제 33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9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0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0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9
1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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