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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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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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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5.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3.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15.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6.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7.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21.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타관리 동의안
22.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5.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3.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6.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7.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21.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타관리 동의안
22.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59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기대하며 20여 개월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존중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국도관리청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서면 소광마을 교차로 사거리에 건설 중인 제설 창고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겨울철 도로결빙사고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에서 변산으로 가는 국도 30호선 소광마을 교차로는 부안의 관광지 관문이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좌측으로는 부안댐과 부안 온천단지 조성계획이 잡혀있는 길목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교차로 옆에 공사비 8천9백9십만원을 들여 공정률이 62%가 진행된 높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역 주민들께서 도대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많이들 묻곤 하십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위치한 4차선 도로는 겨울철 동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께서는 결빙이 잦은 교차로 사거리에 이런 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제설 창고는 도로 교통시설이므로 국도관리청 부지에는 부안군에 협의 없이 신축할 수 있다며 10여 미터 높이의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부안군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어떠한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건축할 때는 그 건물이 세워질 장소가 그 건물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경우 겨울철에는 건물로 인하여 이 일대 도로가 응달이 져 눈이 녹지 않아 결빙구간이 될 것이 뻔하며, 해창교 다리 도로는 해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내려도 항상 살얼음판이 만들어져 해마다 겨울철 눈이 오는 날이면 운전 시 제동이 어려워 소광교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후미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옆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부안댐, 묵정마을 가는 도로는 해창 석산절개지 산그늘로 응달이 져 겨울철 대표적 결빙구간인데, 이 제설 창고가 들어서면 아침, 저녁으로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변산에서 부안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의원 겨울철 눈 내리는 날 아침에 해창 다리 한번 내려와 보았소?”
본 의원은 과거 운수업에 종사하며 40여 년을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군 도로 중 그 길이 눈 내릴 시 가장 무서운 도로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창교 다리는 일직선 다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울며 휘감아 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5일 오후 3시경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시설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설 창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바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어 더 안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조금 내려 살얼음판이 되어도 염화칼슘을 뿌리냐고 물었습니다.
뿌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바로 반론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도 23호선 동진대교 바로 앞에 제설 창고가 있는데, 겨울철 동진대교 결빙사고는 왜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철 아침 눈이 내리는 날 동진대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놀란 경험을 갖고 계실겁니다.
변산면 주민들께서는 소광교차로 제설 창고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안군민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결빙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 결빙구간이 되어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뻔하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에 해빙시설 열선 설치 공사를 하여 겨울철 안전한 소광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 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충 질문은 지난 10월 18, 10월 19일 제3, 4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은 15분을 초과할 경우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0월 18일, 10월 19일 군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 중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을 상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들은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7.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로이동 8.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하고 당연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을 통하여 조례가 일상에 자리 잡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의 통합 운영 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군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하고, 명확한 해석과 어려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안 제5조 제1호 중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를 “보조사업자를 변경하거나”로 하고, 당연규정 정비를 위하여 안 제5조 제2호를 삭제 하며, 안 제20조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등에 서면심의를 삽입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 2조에 의거 명예군민 선정 전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김상엽)은 부안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특히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부안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예군민 선정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 관련하여 법률위임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이 제출되어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6조 제2항 노래연습장업자의 대리교육 참가규정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교육강사료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 보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교육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위치,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적 대응과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안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22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의 소속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지원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개선에 따른 논리개발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 사용 촉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비용 산정, 주소 정보위원회 구성 및 위탁사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군민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만, 안 제1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안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록의 작성은 위원회에서 결정 작성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의 중 “군수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5호 중 “군수가”를 “위원장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영상세트장의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 시 사용료를 인하하여 많은 관람객과 영화촬영 업체를 유치하여 부안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6.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8.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9.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0.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타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안군이 필요로 하는 지역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운영비(출연금)를 지원하기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안군 농림어업인에게 농림어업 관련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로 인한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및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주민의견수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인 후촌 1, 2마을 주민협의체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께서 위임해주신 건전한 견제와 감시기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수소·신재생에너지·농업·문화관광 등 주력산업을 강화하자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한 벼 병충해 피해로 새까맣게 멍든 농심을 헤아려 우리군이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멈추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숨죽이고 감내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서 그간 코로나 사투 속에서 거리두기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던 군민들께서도 일상 회복으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달 초 접할 위드코로나는 마스크를 쓴 채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코로나는 박멸이 아닌 감기처럼 함께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집행부 또한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철저한 준비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으로 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 (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허용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윤통과장 은 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남성철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연식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0
2 8 대 제 32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2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9
4 8 대 제 3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5 8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8
6 8 대 제 3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8
7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9 8 대 제 3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10 8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2
1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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