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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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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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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1시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7.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담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요금에 따른 요금산출이 복잡하여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로 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 기본요금 및 부과기준을 현행 2시간 초과 기본요금 2천원 부과를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매 20분에서 매 1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제2조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등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현행화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3으로,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해야 하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까지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대상 사업체 및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 및 14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마실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 정비를 통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마실 공영주차장이란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게 부안에 한군데에요?
아니면 마실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한군데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군데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마실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마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공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없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공영주차장은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장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마실 공영주차장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공영주차장은 각 읍면에도 있고 20~30개 넘을 거예요......

○김형대 위원
아니, 읍에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읍에만은 정확한 것은......
관리를 교통팀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주차장하고 마실 공영주차장 두 군데 이고요.
그 앞에 있는 임대로 하는 주차장도 지금 부안읍에만 해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김형대
지금 마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부안읍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군에서 투자해가지고요.

○김형대 위원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위탁 준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를 차단기 같은 요금 계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본 건에서 보면 운영 주차장의 요금 때문에 이 조례안이 들어 온 거예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문제가 기본요금을.....
여기에 첨부를 안 해드렸는데, 기본요금 2천원에 20분 초과에 10분을 하다보니까, 2시간 21분이 됐을 때는 4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변경이 안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수입도 옛날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김형대 위원
요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 때를 보면 1분, 2분이 추가요금 발생 염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면 뒤에 정차 했다가 자동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에서 출발한 기점이 아니라 요금 나오는 기점에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릴레이가 되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그부분은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그부분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이나 출구에 줄이 아무리 많이 늘어섰어도 나가는 그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형대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 10분?

○김형대 위원
10분이라는 그거예요.
내가 15분에 있다가 20분 이전에 나가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21분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크게 따지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따지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한다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숫자가.....
접수된 것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해를 못해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거기는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이의가 있으면 보턴을 누르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21분 주차했는데 왜 4천원이냐고 우겨요. 그러면 기본요금 2천원에 20분 지나면 그다음에 2천원, 그다음에 1분이 지났잖아요?
1분 지났으면 2천원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아예 못해요.
왜, 내가 여기서 21분 지났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고 그래서 차라리 기본요금을 없애고 2시간은 무조건 무료, 그래서 2시간 1분부터 10분까지 1천원, 11분부터 20분까지 2천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누구나 생각 없이 아, 내가 이 시간 동안 주차를 했구나 하는데, 여기에 기본요금을 넣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시간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지요.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0분이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기본요금을 20분으로 정해가지고 2천원으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다른 걸 여쭈는 게 아니고 이 기본 20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요금 처음 내보시는 분은 전부 의아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 1분이면 3천원이잖아요.

○김형대 위원
2시간 1분이면 2천원이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기본요금에다가 10분 거기에 1천원을 추가 하니까 그래서 3천원을 내야 하는데 왜 3천을 내야 되냐는 것에 이해를 못해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1분이면 2천원이어야지 왜 3천원이냐고 그러셨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만든 기본요금에 대한 취지는 기본요금이 2시간은 무조건 공짜라고 2시간 넘게는 주차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 2시간 무료를 만들었거든요.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이게......

○위원장 박태수
잠깐만요.
질문이 길어지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아니, 정회할 것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요금제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요금을 2천원 받던 것인데, 기분요금제를 폐지한다 그런 조례에요.
기본요금을 전에 2천원을 주었는데, 기본요금제가 없이 그냥 2시간 1분만 넘어도 10분 단위로 1천원씩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본 요금제를 지금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김형대 위원
본 의원도 지금 이게 이해가 어려운데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형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제 2천원을 1천원으로 한다면 자동적으로.....
뭐라 그럴까 기본제가 그냥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태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2시간에 2천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2시간 1분도 2천원이고 2시간 10분까지는 2천원이다는 소리지요?

○이한수 위원
아니아니.....

○김형대 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그게 아니고, 전에는 2천원을 받았는데, 기본요금제는 없고, 그냥 매 10분 초과 시 마다 1천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제도도 폐쇄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수
아~ 예.

○이한수 위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기본요금제가 없어졌다.
2시간에 1분만 넘어도 1천원, 11분만 넘어도 2천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수
원화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그게 아니고......

○이한수 위원
이제 진행을 해요.

○위원장 박태수
아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위원들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현기 위원
그 위원들을 몇 분으로 하고, 제가 언젠가 지방신문을 한번 보니까 부안군 이런 위원들 선임할 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한두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7개까지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위원들은 그런 중복된 위원들은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열다섯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개선을 못하는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 위원으로 있는 분은 위촉 않는 것으로 저도 그걸 기본으로 삼고, 지금 위원을 다시 정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인 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군수가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든지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은 당초에 12월 31일 날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외에 개별 입주해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기업체를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떳떳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주어도 되거든요.
선택이 아니고, 부안에 오는 기업들은 이 조례에 맞게 투자유치 기금을 주겠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논하는 게 아니고 15명 위원 중에 중복되는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위원을 선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기에도 위원들을 선임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현기 위원
거기 위원님들도 앞전과 같이 중복이 안 되고, 꼭 공무원 퇴직 했더라도 다른 군민들로서도 얼마든지 위원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 7개 위원회에 들어 있어 신문 날 정도로 위원을 선임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으로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의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이 최종 농림부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농식품부에서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안제8조는 신활력사업의 지원,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는 신활력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안 등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2020년 1년차부터 2023년 4년차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국비 4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7억원 등 70억원과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 등 군비 3억 5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4개년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3년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4년 사업입니다.

○이현기 위원
4년 사업?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걸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국은 상근 직원으로써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을 두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인건비라는 자체가 순수군비 100%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무국장 역할이라든가 사무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 추진단장이 부군수님과 별도의 민간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장 민간 위원장이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무국장이 사무국이나 전반적인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원은 거기에 따른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이고, 사무원 인건비는 얼마인가 비용추계에 분리 안 되어 있지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칭적으로 사무국장 경우는 3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비용추계를 할 때에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비용추계를 별도로 내가지고 금액을 해주었으면, 사무국장은 얼마정도 받고 사무원은 얼마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1억 3천2백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되니까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모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비용추계를 세분화해서 만들 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1억 3천2백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한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분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왜냐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 100%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이랑은 공고가 끝났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고 끝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4천3백20만원의 인건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하였고요.
지금 2021년도까지는 집행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 추진단 사무실은 구 노인회관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노인회관에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농업·농촌인데 현재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설명들을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저희가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단체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그룹을 조직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액션그룹에 대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사업이고, 시설사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시설사업은 추진단 내 건물에 공유치킨이라고 해서 밀키트라든지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유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 내역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어떤 성과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로서는 저희가 16개의 액션그룹들이 지금 1차적으로 아카데미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수료한 이후에 액션그룹에 대해서 2차 심화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여기에 의해서 사업비 심의해서 지원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2022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2020년도부터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도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2021년도, 2022년도가 보니까 중점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은 중간선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이 중간정도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더.....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이 사항을 개정이 아니고 이건 제정이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정하는 이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개정은 아니고 신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라 농림식품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침으로 했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한수 위원
조례가 없어서 지금 부안군 조례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농림식품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한수 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운영위원도 정해져 있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자료하나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쇼핑몰의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9월 중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쇼핑몰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전반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기존 남부안농협조합과 기간연장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인 부안드림몰은 현재 부안군 지정으로 운영 중인 부안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 텃밭할매와 입점 업체 등이 중복 운영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통합운영 할 예정입니다.
부안드림몰 입점 업체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후속조치 처리 부분과 현재 추진 중인 부안유지 관리 용역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란 올해까지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안드림몰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드림몰을 축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텃밭할매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한수 위원
드림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여기 중복된 업체가 있어가지고 텃밭할매가 가지 못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연장을 해주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4개월간 연장해주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예, 4개월간요.
내년부터는 드림몰이라는 자체가 텃밭할매 하나로 단일화 되는 것이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4개월 연장을 해주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드림몰로 입점한 업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한수 위원
드림몰로 입점한 업체들이 텃밭할매로 로컬푸드 그쪽을 갈 수 있도록 4개월 안에 유도를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텃밭할매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금 4개월 동안 연장되는데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지금 전체 예산은 264만원인데, 3,4분기에서 88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기존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만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후에는 텃밭할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 지금 어디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드림몰일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드림몰은 금년도까지 연장을 하고,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부안로컬푸드, 인터넷쇼핑몰, 텃밭할매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로 해서 단일화해서......

○김형대 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군에서 직영이다는 이야기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할매로 해서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한 예로 여기가 어디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그 안에 텃밭할매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부안 로컬푸드 안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도 보면 신규 사업장을 새로 하는데, 거기에 되겠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김형대 위원
가능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김형대 위원
착공도 안 하고 그랬던데, 이 사업은 하기가 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그것은 기존에 텃밭할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로컬푸드 안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현재도 드림몰에는 입점이 안 되어 있지만 부안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텃밭할매로도 입점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드림몰 같은 경우에도 2,640만원 정도의 1년 택배비라든가 운영관리가 있는데, 내년도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텃밭할매로 단일화하게 된다면 그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 조례의 상위법인 어촌·어항법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라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와 불일치 조항을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항의 부합되도록 ‘안 제26조 단서조항을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법 ‘제2호제5호가목3호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8일부터 5월2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대상 항이 어디가 포함이 됐었어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저희 국가어항, 격포항이나 위도항 같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이 감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징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같은 조항에 징수와 감면이 서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어디 어디 지역 중에 우리가 감면이면 감면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저희가 국가어항이 2개소, 연안어항 1개소......

○김형대 위원
2개소이면 어디어디라고 좀 이야기를......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격포하고 위도입니다.

○김형대 위원
격포, 위도 2개소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국가어항이 2개소 있고요.
연안어항이 상왕등도, 지방어항이 곰소, 궁항, 식도, 송포, 성천항 5개소가 있고, 정주항이 5개소, 그 외에 항포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있냐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말씀드린 곳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다 해당이 돼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럼 감면되는 데는 어디가 해당인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수역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고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한다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수협이나 어촌계나 이쪽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조항이 있어가지고 감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개정하는 사유는 우리가 해당 지역이 어디어디인가를 알고 싶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잠깐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요트계류장 있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격포항에요.

○이한수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트계류장이 적어서 임시적으로 부잔교를 띄워가지고 요트계류장을 만들었는데, 해수부 허가를 받을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야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아야 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저희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양수산과에서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조례가 없어요.
몇 석이라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해수부에서 우리가 동의를 얻는다든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왜냐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가 시설로 부잔교를 만들어서 60석 정도, 내가 가보니까 원례는 37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요트가 많이 있어서 60석 정도 해놓았는데 그것을 해수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적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던 정월 초삼일에 위도 띠뱃놀이를 하잖아요?
지금 띠배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그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양수산과장직무대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4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0
2 9 대 제 3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3 9 대 제 33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9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0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0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9
1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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