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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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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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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산업건설국총괄,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4,278만 8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1억 399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809억 1,0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3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1,2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17억 8백만 원, 코로나19 사망 장례비 4억 6천만 원이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6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지구 확정측량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 생활지원 사업비로 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로 17억 3,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1억 3천만 원, 장사시설 설치지원비로 8억 6백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600만 원,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 50쪽, 57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우수 읍면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 지급 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지원비로 목을 변경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용님 위원
어떤 이유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 포상금을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만 정정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운영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이용님 위원
당초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지, 왜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때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읍면에서 말이 들어와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지구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를 지금 나래 장애인체육관, 그쪽을 시설지구라고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사회복지시설지구는 봉덕리 364번지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이번에 반다비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곳까지 다 플러스해서 그쪽 어린이집 구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확정측량은 아직 안 되어있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저희가 제척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한 부분과 그다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구획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제척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구획변경용역비는 거기 내에서 구획이 변경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 거기가 7개 시설이 있고 또 1개소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구획정리도 좀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노후된 목조다리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구 내에.
이 부분도 그러면 단지 내에 연결되는 노후된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체육관 거기하고 연결하기 위한 노후 다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 노후 다리는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주유소 앞에 목조 다리가 있어요, 저기 지나서 하는.
거기가 지금 노후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병원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또 다리가 하나, 목조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위험해서 거기를 다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목조 다리로 다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건 보수지, 1,4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수로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위험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데 보수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게 이제 아예 그거를 다 더 튼튼한 걸로 바꾸면 좋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거의 20년이 넘도록 사용을 했거든요.
요즘은 목조도 좋은 걸로 나오니까 저희가 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수를 해도 이걸 다시 목조로 보수하면 다시 또 이게 노후화될 텐데 전체적인 구성을 순간순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좌우지간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잘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44∼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6∼147쪽입니다.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147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변경내시분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일단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변경내시된 그 금액으로도 다 소요가 가능합니다.
원래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50∼151쪽입니다.
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
151쪽을 보면 부안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저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펜스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수 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격포에다가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은 하였지만 저희 군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있고, 그 입구에 펜스를 설치해야 어르신들 안전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태수 위원
군 시설이자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군 시설입니다.

○박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54∼155쪽입니다.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페이지 152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호남장례식장이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안치실하고 안치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58∼159쪽입니다.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서 인건비가 한 명인데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군에서 한 명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현기 위원
군에서 그러면 근무하면서 독거노인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한다 이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독거노인 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독거노인 집에다가 119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이랄까 이런 걸 설치해 주는데요, 그거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
160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억 6,100만 원이 반납액으로서 엄청 큽니다, 반납액이.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반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딱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군민들한테 다 나눠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그와 관련된 집행 잔액이 또 2억이 넘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반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더욱더 치밀하게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적당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60, 161쪽 지나가시고 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9∼41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425∼4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14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보면은 각 경로당에 사업비 금액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그 금액을 보면 150, 280, 뭐 이런 금액인데 그중에서 가전제품 구입비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TV를 만약 신청하면 몇 인치라든지 그다음에 가격대 같은 결정을 혹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측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가격대나 규정을 몇 인치로 정해놓거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TV는 한 9년 정도 되면 교체 요구가 있을 때 하고, 지원은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지금 매뉴얼을 가지고 일단 100만 원 정도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제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면 경로당 측하고는 얘기는 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예로 들어 얘기를 한다면, TV를 55인치를 해도 충분한데 66인치를 이쪽에서 요구를 해요.
그런 경우를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때에는 지금 어떻게 그...
다른 지역은 좀 큰데 우리 지역은 작다.
A사, B사 회사별로 이제 또 가격대가 차이가 있고 한데 불필요하게 꼭 B사 것만 구입을 해가지고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그냥 10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김형대 위원
“100만 원 선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김형대 위원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연한도 몇 년이면 몇 년 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내구연한.

○김형대 위원
어떤 고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사업비도 그렇게 책정이 됐으면 쓰겠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이 그런 금액인지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분명히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집행하면서 꼭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일일이 체크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저희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금 모든 읍면에 다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TV는 100만 원, 에어컨은 150만 원, 김치냉장고 80만 원 이렇게.

○김형대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수리나 도배, 장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저희가 창호 교체는 150만 원이고, 10년을 내구연한으로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경로당 측에서는 그놈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럼 군에서는 그것만 강조를 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15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인데 여기는 무엇을 보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복지관 3층에 원래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을 사용하는 인원이 없고 그래서 거기를 사무실로,,,
교육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공사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복지관도 민간자본으로 해 줘야 돼요? 거기를?
건물이 군 건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군 건물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줘서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시설 자금 추가 이거...
지금 민간자본으로 항을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152쪽 상단에 보시면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도 공동묘지가 두세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그런 다른 읍면 공동묘지 관리는 안 하시는가요? 특정 지역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공동묘지 벌초 인부임은 다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고요.
이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공동묘지는 저희가 줄포에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부지 내에 저희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거를 정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공동묘지 무연고 벌초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공동묘지를 훼손해서 경작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측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셔서 공동묘지 그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면 경로당 긴급보수라고 해서 3천만 원 군비로 세워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겨울에 모여서 이렇게 난방을 안 한 곳이 많잖아요.
부안군에 경로당이 490 몇 개인가요?
470 몇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지금 경로당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원진 위원
저는 이 예산이 3천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동을 안 해서 올겨울에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된다면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계실 때 이제 보일러 가동을 하면 그동안 안 썼기 때문에 고장·수리해야 할 경로당이 많을 텐데 이 예산으로 커버가 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보일러 교체랑 이런 사업은 많았고, 본예산에 6천만 원 세워진 예산에서도 에어컨이랑 보일러, 냉장고 교체를 50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라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4억 6천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30명을 이렇게 예측을 잡은 건가요? 30명의 수혜자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사망자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신청자는 58명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코로나 사망자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58명인데 이것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한수 위원
의료기관에서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58명 전체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확정이 되면 예산이 더 필요...

○이한수 위원
예산은 국도비를 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58명은 한 6억 2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망 시점에서 얼마까지 기다려야 그게 확진자가 판명이 되는 가요? 사망으로 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게 딱 그 날짜가...

○이한수 위원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아니요.

○이한수 위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저희가 저기 그...

○이한수 위원
발병 시기라든가...

○위원장 박병래
질병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또 중간에 저희가 1차로 서류가 미비됐다고 해서 보완하고 막 이렇게 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정부에서 주는 사업인데 부안군민들이 58명이나 지금 계신다면서요? 신청하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한수 위원
한 분도 누락이 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네, 과장님.
148쪽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있어서 1개소에 8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3개소 2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마을에서 포기를 했는가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마을에서 포기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왜요?
건축 단가가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포기를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들이 다 포기를 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건축자재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비를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네.

○이용님 위원
현실에 맞게...
그 사유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8억 3,800만 원에서 126억 8,900만 원 증액된 45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라장터 관급자재 구매 취소에 따른 조달청 선금 선고지액 환불액 3억 2천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국도비 사용잔액 증감으로 116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7억 2,500만 원보다 49억 8,300만 원 증액된 127억 8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구)해경청사 대수선 공사 시설비 8억 4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비 미확보액 6억 4,500만 원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분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옥상누수로 인한 방수해결 및 녹지 공간 확보로 민원인 쉼터 마련을 위한 시설비 9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돌팍공영주차장의 연결통로 설치 및 물가변동 반영액 등 33억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부안 대도약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47쪽, 57쪽, 6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6∼167쪽입니다.
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6쪽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구해경청사 대수선 공사로 해서 8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성빌딩 자리죠? 거기가?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거 아마 매입하실 때 16억 정도로 매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허용권
2015년도에 10억으로 매입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2015년도에 10억입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16억이 아니고?
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는데, 8억 4천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리모델링비가.
우리가 민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좋은데 좀 투자에 맞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이 건물이 지금 연면적이 1,574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397평방미터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규모의 현재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현재 시점으로 한 6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현재 건물 정도의 신축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를 부안군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사회단체, 법정단체, 민간단체 이렇게 사무실이 들어가고 11개소, 12개소 이런 사무실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냐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일반 유리, 유리 건물입니다.
단열 유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커튼홀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요.
또 각 개별 사무실마다 전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기통신 공사비가 일반 리모델링 공사비보다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설계비 포함해서 8억 4천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자산가치가 현재 감정을 한다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상태가.
저희가 8억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공유재산 자산 가치도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례 위원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항상 매입 단가를 생각해서 리모델링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때 10억에 매입을 하셨으면 지금 8억이라는 것은 그 수치가 80% 이상을 지금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신축을 했을 때를 따져서 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그 값어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차질이 없게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여러 사무실의 통합사무실 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속선상인데요.
8억 4천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8억 4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이 건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우리 행정재산으로써 가치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11개소, 기동대, 뭐 읍면대 통합사무실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 사무실로 지금 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양여입니까?
무상으로 내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기동대라든지 읍면대 통합사무실은 무상이고요.

○김원진 위원
네.

○재무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법정단체도 법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단체들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11개소, 사무실 11개소는 유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유상? 무상?

○재무과장 허용권
공모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서 입찰가 가격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별 친목단체도 들어오나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자기들이 응한다면 예를 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응모를 한다면 거기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김원진 위원
개별 친목단체도?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개별 친목단체도?
친목단체 사무실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올 수 있다?

○재무과장 허용권
일단 나중에 그 조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단체든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개 모집을 할 때는.

○김원진 위원
이 예산을 저기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는 지금 층별로 있는 것처럼 사무실 11개소가 있고요, 4층에는 대회의실, 다용도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현재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1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 행정예산이 사회단체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항구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평생학습원이 새로 여기 청우실고 쪽에 신축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원진 위원
저는 부안군이 건축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곳에 리모델링비로 8억 4천을 투입한다는 게...
부안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넓게 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고, 모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깝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두례 의원님하고 또 김원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법인이 들어오든 그리고 협의하든 서로 협의가 돼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수가 많이 필요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는 단체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면 너무 사무실이 적어서 다시 털어내는 이중 비용이 또 들어가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민간 건물, 임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을 전부 놓아뒀다가 필요한 만큼 칸막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또 공사를 다시 해서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특히 2층 같은 경우,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1층 기동대 거기는 군 관련 단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층하고 3층하고 현재 평수는 정확한 설계를 내봐야 하겠지만 한두 가지 종류로 평수를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두 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규모가 크다면.
그렇지 않고 하나로도 충분하다면 하나만 신청할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미 정해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행정재산이 있으니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사회단체들, 원하는 단체들 오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관에서 응모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필요할 때는 털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설계할 때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강세 위원
그리고 목적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구해경 건물 대수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처음 취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떤 용도의 개념으로 그걸 매입을 했죠?

○재무과장 허용권
사무실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장애인 시설 단체, 드림스타트, 지금 구소방서 앞에 있는 장애인 시설 단체들이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위험지구에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경에서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해경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해경에서 임대해서 쓴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갔어요, 저쪽에 장애인단체 체육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장애인 단체들 다 가셨잖아요? 공간이 생겨가지고?

○재무과장 허용권
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기동대라든가 부안 읍면대 통합사무실을 만들어 주려고 이걸 샀던 건 아니죠? 처음 목적의 취지가.

○재무과장 허용권
사회단체, 전체적인 법정단체, 사회단체들 입주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해경 청사가 빠지면서.

○이한수 위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사는 게 중요하고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장애인 단체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장애인 단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건물에 기동대라든가 읍면대라든가 처음에는 이런 계획도 없었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개인은 아니죠.

○이한수 위원
처음에 기동대나 읍면대 통합사무실이나 거기 들어온다고 생각 자체도 안 했었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위원님들께서 구해경청사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7대 때 처음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는 읍사무소 주차장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처음에 매입했을 때.

○재무과장 허용권
네, 처음에.

○위원장 박병래
그런데 이 목적하고 계획이 불분명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상가를 분양하듯이 그걸 갖다가 많은 단체들이 와서 높은 가격을 써내면 그 단체들부터 우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8억 4천이나 들여서 대수선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하지, 일단 해 놓고 다음에 단체들을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는...
또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대수선 공사를 하겠다.
1층은 뭐 중대본부 이런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서 분양하듯이 단가를 많이 써내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분양,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행정 취지에 맞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참고로 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들을 지정할 수 없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잘 알았고요.
168∼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61쪽,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당초에는 한 250억 원 정도 됐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지금 추경 때는 370억 원 정도로 증가액이 한 120억 원이 맞죠?

○재무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건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재무과장 허용권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50억이었죠?

○재무과장 허용권
25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더 많이 발생을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국도비 같은 것도 더 많이 온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을 덜 했다 많이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2021년도 결산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1년도 치가?

○재무과장 허용권
2021년 작년 꺼...

○김형대 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 꺼.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이거 세입 추계, 이거 제가 한번 짚을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 설명할 때 같이...
저기 뭐죠?
우리 구해양경찰서 부지 관계 때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재무과장 허용권
결산 자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시간이, 시간이 지금 좀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 질문 못하고 그때 다시 한번 또 하게요.

○재무과장 허용권
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아니요, 자료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듣고 할라니까요.

○위원장 박병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지급,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확대 설치, 국도비 보조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5,300만 원에서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500만 원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면적 변경에 대한 조정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6,900만 원, 국고보조금 9,700만 원, 도비보조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8억 3,100만 원보다 8억 5백만 원을 증액한 86억 3,700만 원입니다.
비대면 행정수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CCTV 설치와 전자적 지문 전달로써 자료 유실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증 등록용 지문스캐너 구입 등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행정공간정보포털 무상 도입에 따른 군비 2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수수료 1억 1천만 원, 2020년 부안읍 매화풍류, 백산면 회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필지 조정금 지급을 위한 3억 원, 도로명주소 사업의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한 특정빈집 철거 사업비 1천만 원 편성과 보수가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이전비 2천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 1,900만 원,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등 기반시설을 정비·추진하기 위하여 하서면 평지마을 일원에 1억 1,500만 원, 한옥건축의 지원으로 미래 건축자산 조성 등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현재 민원실에, 우리 부안군청 민원실에, 지금 한 대 있나요? 두 대 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한 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 대요?
그러면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진행 장소가, 어디 어디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세요?

○민원과장 김연희
부안읍하고 계화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읍하고 계화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거기가 민원 수요가 많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부안읍에 한 대가 있긴 한데요, 지금 내부에만 있어서 외곽으로 하나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안읍권이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 휴식제를 시행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본청이 7월, 읍면이 8월인데 지금 같이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시범 운영은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같이 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연희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식 시간을 이용한 민원인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안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부안읍의 인접권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행안면은 아무래도 부안읍에 인접되어 있어서 부안읍으로 많이 오고 있어서 아직 행안면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읍면당 지금 한 대씩은 다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읍면도 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전체적으로 열 군데에 있어서요.

○김원진 위원
어디 어디 없나요, 현재?

○민원과장 김연희
이번에 추가하려고 하는 계화, 그다음에 행안, 그다음에...
지금 부안읍에 있고...

○김원진 위원
아니, 없는 곳이.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읍면사무소에 있는 곳은 부안읍, 진서, 변산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나머지는 다 없고요?

○민원과장 김연희
나머지는 농협, 그다음에 수협, 그다음에 성모병원, 혜성병원, 군청,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총 10대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기관을 가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인접 기관이나 인접 면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이게 수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오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특별교부세...
작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맞아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으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대당 이게 얼마예요?
2,500?

○민원과장 김연희
2,500 정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중식 시간이 공석이 된다면 이런 것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9월부터 전체적으로 중식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할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2023년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74∼175쪽입니다.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특정빈집 철거 사업이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이현기 위원
지금 읍면 빈집 철거를 다 돌아가면서 하죠?
예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빈집이라는 뜻은 뭐예요?

○민원과장 김연희
원래 지금 빈집 정비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슬레이트, 그냥 일반 빈집 이렇게 해서 금액이 보조비가 각각 다른데요.
이 특정빈집은 안전사고나 재해 위험이 큰데도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3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정빈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 보상비까지 줍니까?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감정평가, 보상비, 철거비 등 그렇게 써져 있는데 철거하는 데 보상비도...

○민원과장 김연희
일부는 지금,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나 철거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돈이 예산을 넘어가면 보상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이현기 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거만 해줘도 고마운 일인데 보상비까지 줘야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태수 의원

○박태수 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4개소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선정 기준이 몇 세대 이상인지 아니면 세대수를 규정하고 있는지...

○민원과장 김연희
행정 기준은 우리 부안군 조례에 10세대 이상, 10년 이상 사용을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이거 신청을 받고 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지금 신청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원래 연초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워주시면 또 추가로...
기존 수요조사도 있지만 또 재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 대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줄포 사시는 분인데 보건소 뒤에 황금빌라라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10세대 이상은 군에서 수리도 좀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세대나 8세대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도 10세대만 하지 말고 세대 수를 좀 낮춰서 지원해주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하는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세대 이상을 지원하는 조례는 몇 년이나 되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조례는 2012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례는 그런 수요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10세대 이상만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그 이하의 세대들도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부안에, 연립이.
그런 곳도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과장님, 176쪽에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축비인지 아니면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176쪽이요.

○김원진 위원
사업 조서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원과장 김연희
한옥 건축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 지원을 해 주는 도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신축으로 해서...
저희 부안군에 1개소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제 보조 비율은 4대 6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한옥 건물, 한옥 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어요?

○민원과장 김연희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김연희
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건설국 세입은 96억 원이 늘어나 1,524억 원이며 세출은 437억 원이 늘어난 3,10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액 규모를 보면 먼저 농업정책과는 81억 원이 증가된 823억 원, 축산유통과는 27억 원이 증가된 219억 원, 해양수산과는 59억 원이 증가된 465억 원, 환경과는 31억 원이 증가된 279억 원, 도시공원과는 71억 원이 증가한 304억 원, 건설교통과는 118억 원이 증가된 673억 원, 끝으로 안전총괄과는 49억 원이 증가된 34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비지원 추경 전 승인으로 11억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9억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2억 원, 살처분보상금 10억 원,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24억 원,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10억 원,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설치 8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4억 원, 부안읍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 보상 20억 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억 원, 주민행복사업 18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16억 원, 부안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원,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3억 원,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경 전 승인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542억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억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총 26억 원 증액, 54페이지 기금은 반다비 체육센터 볼링장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8억 원 감액,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 지원 등 26개 사업에서 총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가 사유로는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9억,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2억 등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5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2∼183쪽입니다.
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
183쪽 농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지출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8월 18일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이게, 그 특조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박태수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그 특조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특조,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농지 취득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LH사태가 터지면서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시설비요, 국가중요농업유산 잠사 지붕 설치.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건 유유마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잠사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후화 되어 있고,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거비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붕을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설치 비용이 없어서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강세 위원
재설치로 인해서...
그리고 183페이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사업 그것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사업하고 주민확충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광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주민확충사업은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그다음에 주변 정비에 대한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는 유형적인 부분이고, 이쪽 이것은 시설비 쪽이다 이런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시설비 쪽하고 주민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시설비 쪽으로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유형비,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대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량을 저희가 300 농가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9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대출 후상환 개념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벼 한 작목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벼 말고 다른 종목도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이게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목에 대한, 품목에 대한 확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좀 더 기대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하기에는 좀 아까운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저기 18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유채 채종포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경관 유채 종자를 채종포에서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경관으로 파종하고 있는 유채 같은 경우는 녹비 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일부는 식용 유채를 채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용 유채로서 채종을 전환시켜서 추후에 유채유(油菜油)를 할 수 있는 원료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채종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채종포단지는 지금 어디에다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장소라든지 사업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저희가 지금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즘 대두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식용유값이 굉장히 폭등해서 유채유를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곡물 시세가 폭등하면 우리가 자가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채종포단지 할 때부터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했으면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유채 채종포단지 사업을 보면 시기가 8월에서 12월입니다.
이 유채는 월동작물로 인해서 벼를 조벼를 한 논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나락을 수확하고 유채를 종자를 치면 겨울철에 다 얼어 죽습니다.
경관 보조용으로 이렇게 하고 종자도 받고 기름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한 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채 우리 보안면에서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모내기 시기가 늦어, 유채를 베고 모내기를 하면은.
그런데 기름을 대신한다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우리 부안도 시범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유채는 벼를 빨리 수확해서 빨리 채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에 한두 개 나오고, 경관 보조용이라고 해서 군에서 돈 준 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대충 베어 버립니다.
꽃 한두 개 나와 있는 것도 경관이라고 보조금을 주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채종포를 했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182쪽에 시설비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기반 조성비 2억 세웠잖아요? 추경에?
전체 사업비는 7억인데 이게 보면 공공급식물센터?
그런데 이걸 국비 사업명인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 기반 조성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사업 부분은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사업인 신활력사업에 있는 사업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기반 조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2억은 그러니까 기반 조성비로 순수 군비로 하고 나머지가 지금 확정내시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김원진 위원
국비 확정내시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총 25억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푸드앤 레포츠타운 안에 신축되는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84∼185쪽입니다.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18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천년의솜씨 생산장려금 kg에 지금 65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순수 군비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 천년의솜씨는 우리 부안에서 개발해서 신동진 벼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전국에서 유명세를 띄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웃 정읍면에, 정읍시죠.
거기는 지금 현재 천년의솜씨 신동진 벼가 정읍 단풍미인 쌀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일미벼라고 정읍에서는 단풍미인 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천년의솜씨 군에서 이렇게 지원만 하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상서에 가시다 보면 단지에다가 큰 관광 안내판만 하나 있죠?
정읍 같은 데 가보면 논마다 이양 일자, 농장 주까지 전부 표시해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년의솜씨 이름만 짓는데도 5천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산RPC나...
주산 RPC라고 그러나? 그것 보고?
주산에 있는 RPC이 있잖아요, 라이스프라자.
행정에서 천년의솜씨를 한 필지에 3,000kg.
맨 처음에 교육할 때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벼가 쓰러진 것은 안 받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라이스프라자에서는 계약 재배 면적이 10ha다 이 말이여.
그러면 10,000kg다.
농가가 그러면 쓰러진 거나 안 쓰러진 거나 다 라이스프라자에 싣고 가면은 수매할 때는 계속 받습니다.
정산할 때는 당신 건 쓰러졌어.
그때서야 정산을 빼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안면 일부 농가들은 천년의솜씨 계약을 안 하고 라이스프라자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서 RPC가 제내 앞에 있죠?
위성시설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성 시설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천년의솜씨 단지를 그리 배정을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쪽 보안면에 있는 천년의솜씨 계약재배 농가들은 주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무시 못 합니다.
제내 앞에서 할 때는 차량 한 대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수매를 했는데 거기가 수매를 않기 때문에 주산 라이스프라자로 100% 갑니다.
사실 이런 거시기 같은 것은 주산 라이스프라자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려고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86∼1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8∼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0∼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2∼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도비와 매칭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재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도비와 군비가 매칭돼서 농협 보험에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고, 이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가입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5%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재해보험을 군비로써, 그러니까 시군비로서 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입에 대한 제고라든지 농가 소득 보전이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5%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산출 기초를 보면 본예산에서는 6,000ha 지원인데 이번 추경 자체 예산은 1,000ha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산출 기초를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요,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고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출 기초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181쪽에 행사지원비 좀 물어볼게요.
부안 농업인의 날 지원인데 여기는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총 16개 단체고요,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는 매년 해 왔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매년 하는데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농민회 전북대회를 부안에서 하는데 새농민회는 어떤 단체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새농민회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농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 새농민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새농민회는 이게 전북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전북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군산시에서 했고요, 올해 저희 부안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매칭 없이 우리 자체 군비만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 연합회나 도 농민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체 개최 지역에서 부담금을 다 안고 이렇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닙니다.
도 연합회에서 별도로 새농민회 전북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부안군 지회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와 마찬가지로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형대 위원
행사 주관을 우리 부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부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부안이에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행사 주관이나 장소도 당연히 부안에서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또 순수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군비만 있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인데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금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가 지금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형대 위원
설계 중인데 우리가 기반조성을 2억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 비용을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기반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유통 지원센터를 앉힐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비로 해서 왔으면은 거기에 건축비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설계비까지 3개가 합산해가지고 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구분적으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하고, 또 보니까 토목 공사에 7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2억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추가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적으로 순서로 봤을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준공이나 어떤 사업 계획에도 많이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기적인 부분이나 뭐 저기는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은 것은 25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축에 따른.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다면서, 받으셨는데 지금도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2억만 해가지고 토목 공사 일부 2억만 소요하고 5억을 토목 공사에 또 쓴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연장해도 이 사업 괜찮아요?
필요성이 급하지는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2억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은 만약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한꺼번에 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2억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 5억을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토목 공사하는데 벌써 토목 공사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어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18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이전재원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이건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영농법인이나 농협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죠?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삭감한 건가요? 도비가 적게 와서 삭감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업자를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 지금 한 대 정도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한수 위원
지금 법인에서, 영농법인에서 수요가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영농법인이 많이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가격 집에 등재된 이런 기종들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과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 대상 기종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보조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런 다양한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원해줘서 선택하는 어떤 기종보다도 내가 선택한 기종이 지원 안 받고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선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종 원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60%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비싸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가격이라든가 선호하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파악을 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건 도비에도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북도에 건의를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신규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2억 9,12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73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 4,765만 1천 원 증액, 기금 6,300만 1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 2억 1,97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6,865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17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축산 분야는 152억 3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285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신소득 분야는 39억 4,55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유통 분야는 21억 2,08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3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분야로는 살처분 보상금 19억 1천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7억 9,216만 7천 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4억 4,520만 원 등이며, 신소득 분야로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8,141만 5천 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4,491만 2천 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6억 3,526만 7천 원 등이고, 유통 분야 예산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부안고려청자휴게소 행복장터 건립 2억 601만 9천 원, 부안군 통합브랜드 2억 6,070만 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관련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54쪽, 58∼5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0∼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2∼2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204∼205쪽입니다.
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
20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품목 육성 지원사업에서 5억 8천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5,800 말씀 하시죠?

○김두례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원래는 이 사업을 저희가 신소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잔액 같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 원래는 푸드플랜이나 기존의 신규, 기존 특화작물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생각보다는 좀 수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없다는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김두례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들은 다 있는데 기존의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안 됐던 이유가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덜 선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김두례 위원
차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서...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차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세부지침을 변경해서 종자대라든가 자재,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네, 네.
그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06∼207쪽입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이번에 3,844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이것도 삭감된 건가요?
206쪽 하단부에.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206쪽이요?

○이한수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없는 것보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이한수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중앙 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지금 변경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예산보다도 도비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지원사업 있죠? 207쪽에?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겠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이한수 위원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축산유통과장
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08∼209쪽입니다.
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
208쪽 보면요, 명품 수박·애호박단지 지원사업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이 됐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것은 애호박이 부안에 현재 4.5ha를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요.
수박은 한 82ha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80ha 예산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종자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농가들 신청이 좀 감소했고, 지금 현재는 노지 수박을 좀 덜 경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호박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졌지만 수박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수박은 노지는 가능하고, 시설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구만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같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노지 수박이 좀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금년도에요.
거기에 따라서 종자대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신청량이 감소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풍양파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상반기에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고 하반기 때 양파를 정식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신속 집행도 있으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10∼211쪽입니다.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210쪽 사무관리비.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김원진 위원
편성목 201번.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김원진 위원
그 사무관리비, 부안군 통합·공동브랜드 홍보해서 본예산에 1억 2천 세웠고, 추경에 지금 996만 원인데 이게 개인택시 래핑 광고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택시 외부 광고비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굉장히 지금 개인택시조합하고 또 거기에서 분리된 개인택시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 문제는 부안, 전주 개인택시하고 포함을 해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가 210대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166대분에 대해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실제 부안 개인택시연합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는 농협이나 신협에 광고 위탁해서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대수 166대에 맞춰서 지금 6개월로 잡아서 저희가 1만 원씩 해서 지금 996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부안 개인택시조합하고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농협을 통해서 간접 광고료가 나가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예를 들어 부안 개인택시조합, 거기는 총 99대가 있는데요.
95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부안 개인택시연합회 거기는 17대가 있고, 모범운전자회 잼버리 택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6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협이라든가 신협 광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고, 저희가 총 16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산출 기초를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12쪽입니다.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210쪽 상단 시설비 부분에 부안고려청자휴게소 있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인데 그게 지금 1개소인데 그게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예상외로 또 5천만 원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특소세로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BF라고 해가지고 장애 없는 시설을 인증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판넬공사라든가 파일공사 이런 도로공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을 거쳐서 BF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지금 1개소라고 그러는데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김형대 위원
어디예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가 지금 상행선에다가 이렇게...

○김형대 위원
상행선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건립하는 데 우리가 별도로 부지에다가 건축물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지금 휴게소 있는 일부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93평방을...

○김형대 위원
무료 임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임대식으로.

○김형대 위원
임대식으로 해서, 몇 평 정도?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93평방입니다.

○김형대 위원
93평방미터면 약 30평이 못 되게, 크지는 않는데...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당초 저희가 한 100평방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김형대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좀 협의를 거쳐서 그 정도, 93평방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장터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다른 과에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다른 과하고 중복되고 그런 건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다른 과하고 중복된 것은 없고 다만 농업정책과하고 거기다 이제 우리 관내 특산품이나 로컬푸드 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관광과하고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거기 하고는 저희가...

○김형대 위원
상품, 거기는 농산물이 아니라 상품.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농업정책과랑 문화관광과랑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 고려청자휴게소 상행선에 행복장터를 건립을 하는데 그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을 저희한테 해 준 것이고요.
건물만 저희가 시설을 하는 시설비인데 사실 이게 작년 말에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장애인 이동수단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안 해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요.
또 추가로 자제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그 인상분이고요.
지금 고려청자휴게소에는 행복장터 말고도 우리 부안 관련 청자디자인이라든지 청자 관련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탁 판매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행복장터 농산물 판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시설을 짓고 있는데 지어지고 나면 우리 지금 로컬푸드라든가 운영하는 방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요, 평수가 사실은 큰 평수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30평도 안 되는 평수에 장터, 어떤 우리 것을 알린다고 그러는데 알리는 홍보적인 역할이지, 판매로서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하고 관계 없는데 농업정책과하고는 또 관련성이 좀 약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이거를 해야지.
하고 나서 또 짓는다, 하고 나서 넓힌다 이런 것은 중복된 어떤 낭비이지 않느냐, 예산 낭비.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말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심차게 이거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예산 8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본예산보다 올려서 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할 지경에 있는 그런 형평성에 부안군이 보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죠.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부서장의 의지가 정말 필요해요, 이제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당초에는 100평방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원안대로 되지 않고 서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한 번,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지금 철거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내부 시설, 내부제만 좀 일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운영할 때, 세심하게 운영 계획을 갖다가 정확히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8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4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1,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7억 3,60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 3억 9백만 원, 변산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3억 1,500만 원,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9,4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4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 사업비 3억 1,500만 원, 위도 여객선터미널 신축 운영에 따른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1억 2,800만 원,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천만 원, 친환경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비 3억 9백만 원,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이관된 곰소젓갈발효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비용 1억 5천만 원, 우수 해수욕장 공모 선정에 따른 변산해수욕장 활성화 사업비 2억 원, 해수욕장 운영관리 비용 중 부족분 1억 원, 어항구역내 안전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9,4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군비 미부담 반영분 23억 6,2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담긴 해양수산과 중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1쪽,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6∼2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8∼219쪽입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219쪽 하단부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이라고 해서 지금 2천만 원 세워진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네.

○이한수 위원
지금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여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예산 때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해수욕장 개장을 할 거 아니에요?
개장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개장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본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못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다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과장님, 219쪽에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개최가 되지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전에 축제 계획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천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이용님 위원
이렇게 갑자기 축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 경비가 1억 2천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런 판단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축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저희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우선은 지금 대면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저기가 되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 축제 내지는 온라인 축제로 같이 병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님 위원
매년 축제 개최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해서 축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새롭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도 지난번에 젓갈발효축제 때 김치 체험이라든가 김치를 주제로 좀 넣어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알차게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지금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사항별 설명서에도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먹구구식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위원장 박병래
세부적으로 그 계획이 들어서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병래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이용님 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젓갈축제에 젓갈이 나와야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곰소젓갈축제에 젓갈이 안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젓갈축제 기간 동안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젓갈을 20% 싸게 판다든가 액젓을 20% 싸게 판다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런 데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벤트, 어떤 가수들이나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젓갈축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우리 군에서도 얼마를 지원 해줄 테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서 젓갈축제 기간만큼은 오신 분들한테 20%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야 그래도 그때 젓갈을 판매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20∼221쪽입니다.
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
2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여객선터미널 디지털 홍보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위도 여객선터미널 자동심장충격기 이걸 설치한다는데요.
이거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예산 과목 편성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물품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박태수 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품목인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터미널에 설치하고 유사시에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정수물품에 잡혀 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박태수 위원
네, 그렇죠?
내가 그거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잡혀 있지는 않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네.

○위원장 박병래
발언을 하실 때 손을 들어서 위원장한테 맡으시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하셔야 화면에 나옵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화면에도 안 나오고 회의만 방해되는 결과가 되니까.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219쪽 상단에 보면 곰소젓갈 부산물 처리 지원해서 지금 50% 지원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산물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그 현지에서는 이제 뻑이라고 부르는데요.

○김형대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뻑이라고 현지에서는 불러요, 곰소에서.
그게 이제 액젓을 생산을 하면, 이제 멸치액젓이다 라고 하면 멸치 그게 이제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진흙같이 이렇게 나중에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처리를 어디에다가 처리해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처리하는 것 같아요?
보고 받아요? 그거를?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아니요, 저희 부산물 처리장이 있어요.

○김형대 위원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저쪽 그...
어디라고 그래야 하나? 거기를?
석포 쪽에 있거든요, 바닷가 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처리를 못 하게 생겨가지고 이걸 처리비를 들여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석포 거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해요? 민간인이 처리장을 운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협회에다가 운영은 줬죠.
저희가 지원을 주고요.

○김형대 위원
그쪽으로 처리는 간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아니요, 거기가 포화가 돼서 이거를 이제 별도로 퇴비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김형대 위원
퇴비처리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강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강경 쪽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하는고니 지금 여기에서 부산물 나오는 거 하고,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보면 이거는 군비하고 저기 지금 뭐, 지금...
어디에요, 이건 균... 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 예로 젓갈 쪽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산물 쪽에서 처리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해안쓰레기인데 지금 피조개나 굴 껍질이나 소라 껍질 같은 경우 그게 쓰레기로 돼요? 아니면 지금 뭘로 잡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쓰레기로...

○김형대 위원
폐기물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그 껍질 말씀이시죠?

○김형대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은 지금 수거처리비인데도 매칭비에서 지금 삭감을 했는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삭감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곰소 쪽이나 진서 쪽이나 일부 변산 쪽에 보면 그런 껍질들이 지금 한적한 곳에 야적을 해놨어요.
발생되고 민원도 들어오죠?
처리 어떻게 해달라고도 하고 지금 그렇죠?
특히 곰소 쪽에서 그런 것이 몇 군데에서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그전에 민원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양 자체가 소량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현재까지는.

○김형대 위원
지금 곰소 해안가 창구에 이게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그래요.
특히나 키조개 같은 이쪽에...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아까 석포 쪽에는 집하장 어디 처리장이 지금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그쪽에서는 이런 껍질 같은 거 처리 거기서는 안 받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거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파쇄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 아까 얘기했듯이 홍합 껍질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키조개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쓰레기로 해서 바닷가에도, 바다에 버릴 수도 있지만 거기 바다에 버리면 또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결국은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처리 비용을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220쪽 중간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삭감이...

○김형대 위원
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아∼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이요?

○김형대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그 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수거는 다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걸 해양수산과 무슨 계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해양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관광 쪽에서 해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형대 위원
관광 쪽에서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을게요.
지금 상당량의 그런 게 지금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께,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참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삭감이 사업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관련성이 없지만 쓰레기하고 분명히 관계성이 있는데도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아!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이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수거를 하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 안에서 그걸 조정한 것입니다.
총액에서...

○김형대 위원
매칭비로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22∼223쪽입니다.
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
221쪽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어촌뉴딜 300사업이 공모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인데 군비를 미확보해서 추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김두례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다만 이제 군비 미약 부분만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국비를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군비가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져왔으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페널티를 먹잖아요.
페널티도 먹고 다음 공모사업도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김두례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어떤 계획을 산술 방법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 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꽃게 금어기가 8월 20일까지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가력항 어촌계 청년회에서 지금 4명인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더만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데 비용이 적지는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고 불만이 많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이한수 위원
단속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해경 쪽 얘기를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적게 오고 어떻게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이제 단속을 시작해 보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네.

○이한수 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겠는가 그것도 한번 토론,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 더 완벽하니...
올해도 허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완벽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우리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4천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죠?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저희가 이제 도서개발 사업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환금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 잔액 부분이고요.
도서개발 사업 중에서 이제 위도 파장금마을이나 식도, 그다음에 콘크리트 폐기물 미발생.
이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를 했는데 발생량이 줄었고, 그리고 보험금 정산액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국고보조금 반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잘 못 세웠거나 또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해양수산과가 특히나 8억 4천으로 많아요.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변산해수욕장 2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지금 이게 포상을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받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변산해수욕장이나 모항해수욕장이나 기타 해수욕장들을 지금 양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저의 질문 취지도 2억이라는 돈을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이게 참 그렇고, 이게 단일화가 되고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는 정책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지금 변산 쪽이랑 개발계획 수립된 부분, 그래서 개발 쪽을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수욕장 관리나 운영 측면은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을 치르는 데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억 209만 6천 원으로 5억 7,52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9,026만 1천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1,49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 701만 원이 증액된 278억 9,846만 9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수요조사에 따른 부족한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한 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비 3억 9천만 원과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른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줄포 환경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200만 원, 분뇨처리장 부숙도 악취방지 시설 개선비 1억 2,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 미편성분 8억 5,096만 5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비 4억 5,121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28∼229쪽입니다.
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
228페이지, 마실길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마실길 노선관리 및 안내소 인부임 2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박태수 위원
그런데 4대 보험이 9,700에 12%.
물론 본예산 때 인건비를 상정했겠지만 9,700에 대한 4대 보험료 12%가 부과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인부임이 6명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부임을 계절 꽃 관리를 위해서 2명을 20일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대 보험료는 본예산하고 합산된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인부임은 본예산이 원래 6명 거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0원으로 표기가 오기가 돼 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4대 보험은 산출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물론 12%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11%도 있고,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4대 보험 산정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현장 인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인부임이 많기 때문에 12%를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은 동일 장소에서 일하는 %하고 사업자가 같은 %하고 둘이 같은데 자꾸 과마다 차이가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문서로 한번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228쪽 시설비 보면 변산마실길 단절노선 연결 1개소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김원진 위원
이게 사업량이, 어디서 어느 구간에 얼마만한 사업량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순수 군비로 시설비가 1억이 서 있고요.
그건 다 집행이 돼 있고요.
현재 이거는 변산 산림수련관에서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에 펜션이 새로 들어서서 그 길이 단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로 걷게 돼 있어서 그 구간에다가 계단 한 20미터 정도를, 데크 계단을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모항 지나서...

○환경과장 최형인
모항 가기 전에 산림수련관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네.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서 쭉 타고 올라오면 과거에는 해안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절벽을 타고 걸었는데요.
거기에 펜션들이 들어서면서 길이 단절돼가지고 거기서 모항까지는 국도를 그냥 경유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위험 구간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우회할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해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단절된 노선도 있고요, 변산마실길.

○환경과장 최형인
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코리아둘레길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강세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마실길에 대한, 환경부의 걷기 길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올 때 코리아둘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수과에서 추진하는 해양탐방길 그런 길을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하는 것 외에 사실은 국비사업이나 군비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협의 다 돼서 시행하는 중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3페이지 보면은...

○김형대 위원
손들었는데...

○위원장 박병래
아! 그래요?
제 질문 먼저 하고요.
청소차량 차고지 및 청소원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현재 차고지가 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 조그만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작년에 신운천 사업 잔여 부지 군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거기가 해뜰마루 끝부분이고 또 옆에 산타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청소차가 시동을 건다든가 쓰레기를 운반할 때 주민 불편이 심하겠다고 해서 제가 환경관리원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좀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자라고 해서 올해는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아뇨,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래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3, 234, 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6∼237쪽입니다.
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과장님, 235쪽에 시설비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삭감이 아니고요, 당초에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국비는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30%이기 때문에 매칭비를 70%로 군비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일부만 세워주시고, 지금 잔여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환경과 소관을 총괄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청소차는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경유가 1리터에 1,100원, 1,200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 2,100원대로 올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청소차 유류대가 하나도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안 올린 이유가, 지금 어떤 경우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하고 다르게 저희는 청소차 유류대만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유류대를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플러스로 차량운영비, 타이어 교체비, 부품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 대비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다행히 상반기에 차량 고장 수리가 적어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가 여유가 있는데요.
암롤트럭하고, 대형 암롤트럭하고 노면청소차는 워낙 대형차이고, 또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저희가 재활용품을 정읍 광역 재활용센터로 운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하고요.
노면청소차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 도로 청소 횟수를 정해서 운행 거리를 늘려라 이런 지침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형 암롤트럭하고 노면청소차 2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악취방제차량은 유지관리비에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2,100원씩 145리터가 필요하다고 다 해서 올렸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수리비에 의해서 남으니까 일단 경유대로 대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세울 때 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워서 수리비, 경유대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히 그렇게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장차의 특성상 차량의 종류라든가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세우고...
기름값은 계산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워낙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고 하니 우리가 작년 1월에 총액 계산을 해서 정유 회사하고 계약을 한 줄 알았어요.
리터도 몇 리터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리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온 줄 알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올리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적정히 검토를 해서...
아니,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혀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 가지 지금, 우리 청소차 보면 사람이 뒤에 매달려서 타고 다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이한수 위원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추락 사고 말고도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영향으로...

○이한수 위원
차량 배기가스가 전부 다 뒤로 나오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차량 배기통을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이한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기해서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배기가스 배기통을 위로 올려서 사람 키보다 높이면...
차 뒤에 한번 서 있어 봐요.
잠깐 서 있어 보면 그 배기가스 때문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배기가스를 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매달려서 다니면 그걸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차량을 제작을 할 때 제작 회사에...
군용차량은 배기통이 위로 올라가죠?
군용차량 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한수 위원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처음에 올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건강상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사업 차량 발주할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상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
과장님, 235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현재 환경센터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1일 처리 용량, 7톤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하루에 한 10톤에서 12톤 정도 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퇴비화 시설을 없애고 신규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과거에 음식물류는 퇴비화가 원칙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부숙시키다 보면 메탄이라든지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님 위원
네.

○환경과장 최형인
그 가스를 열원으로 활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신기술입니다.

○이용님 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화 사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쪽 제일 상단에 시설비를 보시면요.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해서 5개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환경센터가 줄포 소재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왜 후촌 인근 마을만 지원을 해 주시는지.
거기 직선거리로 따지면 보안면 호암이라든지 유천마을이라든지 냉정마을이라든지 한 5개 마을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리상 후촌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이현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5천 줬는데 추가로 5천 했을 때는 이런 피해 보는 인근 마을에도 사업을 하나씩 넣어 줘야지.
소각장 하려고 이렇게 줄포에다가만 계속 지원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보안면도 좀 넣어서, 인근 마을도 넣어서 숙원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었는데...

○위원장 박병래
손을 정확히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232쪽 중간에 질문 좀 할게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인데 지금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지금 부안군에 상당히 각 지구별이라고 해요? 마을별이라고 해요?
아니면 지역별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흡착붐하고 유처리제 이런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 부안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한 10개 정도의 측정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삭감하는 금액은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인 필터나 펌프나 램프 같은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고량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재료비에 있는 수질오염 사업은 기름 유출 사고 때 하천에 기름이 번지지 않게 흡작붐을 설치한다든가 유처리제를 해서 기름을 분해하는 약품이거든요.
이것도 다행히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유류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축사 농가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 대기성.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측정을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김형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악취 측정 장비가 있어서 그걸 측정을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20이거든요.
20이 초과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예산 인건비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지금 안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모니터링은 현재 무인이고요.

○김형대 위원
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무인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일곱, 일곱...

○환경과장 최형인
17개 소입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에 17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현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가 계속 측정이 돼서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 다 뜨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대초리 쪽에, 행안 쪽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행안 농공단지 쪽에만 한 4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변에.

○김형대 위원
농공단지 말고 대초리 쪽에.

○환경과장 최형인
일반 개인 축사까지는 아직은 설치를 못 했고요.

○김형대 위원
그쪽으로는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김형대 위원
아까 20% 이상이다 뭐 어떤 행정적인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환경오염 이 부분에서 소모되는 약품이나 이런 기자재로 알았는데...
하여튼 그거를...

○환경과장 최형인
이건 악취 쪽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로 수질 쪽하고 대기 무인 측정망 예산입니다.

○김형대 위원
대기 쪽에.

○환경과장 최형인
네, 네.

○김형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8인)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최윤철
회의록작성 김율우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0
2 9 대 제 3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3 9 대 제 33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9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0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0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9
1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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