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먼저,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안 이유는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안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으며, 안 제4조~제11조에서는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의 책무와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2조에서는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을 육성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육성 및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신규 등록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대한 상표에 관한 사항 규정사항 추가, 부안군 상표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추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안군 상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21조에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참풍부안 상표를 추가하여 공동브랜드 상표를 정비하고, 안 제25조에 참풍부안 상표 모양 및 명칭 사용대상 품목을 신설하여 사용권 부여 및 품질 규격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안군 상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위원에 농업정책과장, 축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604,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05호,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신규 등록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대한 상표에 관한 규정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권 부여 및 품질 규격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부분에서 다음에 또 검토해야 할 것이 참풍부안 상표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표등록에 보면, 한번 상표등록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소, 오리, 닭, 돼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부분은 우리 부안군이 이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화 시키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한우·한돈·양봉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오리나 양계가 여러 가지 준비성이 좀 더 부족해서 아직 조례에 다 못 담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이 상표등록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김정기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오리나 닭도 사실은 조례안에 담아서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닭, 오리는 개별적으로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참프레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협의는 거쳤지만 이것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일부 조례안으로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야만이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표등록과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따 상표등록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양봉이 들어간 이상 거기에다 상표등록에 이왕이면 벌 모양도 넣어드려야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축산물 공동브랜드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이건 급량비 8천원이라는 자체가 명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572만원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식비로 2식 해서 8천원이라는 개념이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우리가 정한 금액인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가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어디 관광지가서 어떤 행사를 가면 8천원짜리 밥 먹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한수 위원
기본을 1만원 정도라도 해가지고....
4인 먹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별것 아닌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차후에 또.....
○이한수 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면 1만원 정도 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고려 한번 해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상표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위원장 이용님
여기에서 양봉부분에 품질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상표 지원을 해주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양봉부분에요?
○위원장 이용님
예, 벌꿀요.
예를 들어 정품, 순수 벌꿀만 가지고 했을 때 상표 지원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위원장 이용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탕이라든가 혹시 엿이라든가 다른 혼합물을 섞어서 했을 때 어떻게 검사나 조사를 잘 해서 상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걸 축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하게끔.....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 유전자 검식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양봉 벌꿀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이 상표 지원을......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해서.....
○위원장 이용님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조례를 보니까 한우·한돈·양봉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양봉 이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벌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장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에 위기가 다가왔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꿀벌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전 세계 상업 작물이 한 70%정도 타격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벌이 사라지는 부분, 양봉에 대한 지원, 물론 조례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고, 양봉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동절기에 양봉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관내는 전년도에 비해서 15% 이내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도에서나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양봉군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밀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원수 부족한 달은 벌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도 산림파트 하고도 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밀원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밀원수를 식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금 계화면에 봄철에는 유채 밀원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밀원 조성이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부분도 찾아 볼 수가 있겠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장은아 의원
어쨌든 양봉하시는 분의 생산적 기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또 이후에 우리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2022년 2월 28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유재산 점용료·사용료 징수 금액 산정방식의 적용과 안 제4조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점·사용료의 산정과 감면 기준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25일~3월 17일까지 입고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606호,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위도를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수단 편의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위도 공영버스가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공영버스 운행, 차량 수리 및 주유 등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준은 먼저, 수탁자격으로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써 버스 운행 자격을 갖춘 자,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21일~2026년 7월 20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동진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부안군 동진면 동진로 97이 되겠으며, 규모는 문화복지센터 연면적 887.67㎡ 되겠습니다.
시설 최종완공은 2022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작은목욕탕 운영관리, 체력단련실, 조리실, 다목적실 등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복지센터 관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607,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위도면 위도공영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도서지역의 취약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주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8,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동진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게 위도에서 면장이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군으로 넘어와서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자격은 위도면 주민들이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는데요.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육지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 못 들어가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위탁관리 할 때 차가 지금 카드단말기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지원해주니까 수익을 받아서 우리 부안군에 세수를 다시 환원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단말기도 부착해서 이번에 위탁관리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도면에서도 상당히 위원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요.
5년동안 민간위탁 예산 추계를 해보면 4억 6천5백정도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이용님
아직까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2022년도 6천3백만원에서 23년도는 8천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이용님
물론 아직 운영은 안 해봤지만 위탁을 해서 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법인 구성이 완료 되어서 그분들이 아홉분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관리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위탁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사업이 완료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이 또 법인구성이 해서 그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최소경비를 따져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운영을 정식으로 위탁을 못했고요.
내년도 하고 2023년도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약 5%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이용님
아무튼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계화가 작은목욕탕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손익이 생겨서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써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비용은 목욕탕에 가는 비용만 추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복지센터에서 사무장 월급, 인건비, 전기료 이런 것들은 다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별도 사업은 없고요.
복지센터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당하는 편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복지세터 사용료 해가지고 사무장 월급 주어야 하고, 인건비 주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관리 하지만 목욕탕 재원은 재무과에서 관리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목욕타은 재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뭐가 문제이냐면 8천4백만원 가지고 목욕탕에 관해서만 써야지, 다른 데로 지출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남으면 군에 반납을 해야 해요.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거기를 교육장소로 활용해서 수익도 얻어내고 체력단련실에서 회원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초창기에는 그런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초창기라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복지센터에서 수익을 발생하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부다 넣어주어야 해요.
그 사용료를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서 하고 여기를 이용 안하면 손익 날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시간당 얼마씩 우리가 사용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화에서 열다섯 분이 1천만원 내가지고 1억 5천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2년 하다가 돈이 자본잠식 돼버렸어요.
누가 하려고 안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부안군에서 비용을 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주민자치 프로램이 있잖아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시간마다 사용료를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료가 하나도 나올 것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1개월 한 번씩 전기료, 사무장인건비, 이런 것들은 지출하는 거잖아요.
위탁관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운영 해갈 것인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사업비 보조 등을, 안 제7조~제8조는 수산업 발전 및 소득향상과 삶의 질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안 제9조~제10조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92호,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개별사업으로 지원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어디 어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해안수산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3억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를 안 붙이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에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비용추계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비용추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큰 틀만 지금 조례를......
○이한수 위원
사업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내역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진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큰 틀에서.....
○이한수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기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자원순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순환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7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을, 안 제11조~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7조까지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93호,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써의 전환을 목표로 만든 조례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세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단위 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농기계(트렉터) 외에 차량에 장착하는 제설장비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설관련 장비의 정의와 안 제5조 지원 기준 등에서 차량 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의 보조금 관련 준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강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94호,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 도로에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농기계(트렉터) 외에 차량에 장착하는 제설장비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