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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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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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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정기 의원)
1.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수정가결)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0.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7.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 0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정기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기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안이라는 희망찬 각오로 시작했던 민선7기 부안군정이 어느덧 두 달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부안군은 많은 것들이 변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안 시내를 진입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읍사무소 앞 교통광장과 철거된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만 보더라도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군의원의 책무를 내려놓고 부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런 마음이 남습니다.
이에, 의회를 떠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안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법 만능주의’입니다.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법령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과거이며, 현재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법령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원칙과 규정,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원칙과 규정이 소극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규정이 없다는 것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의 성공비결은 ‘No rules rules’라고 합니다.
‘규칙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공직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볼만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안군에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통행정입니다.
소통은 군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웃고 울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부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힘의 원천 입니다.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부안군민들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행정의 일에 협조를 이끌어 내는 힘 또한, 공감입니다.
집행부 부서 간의 소통, 의회를 비롯한 군민과의 소통, 마지막으로 관련기관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그것을 행하는 공직자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조직에 건강한 발전을 가져다줍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가보지 못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모든 정책에 당위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수처작주(隨處作主)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업무를 하든 그곳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노을대교 건설 등 앞으로 부안군에는 엄청난 기회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전벽해가 될 부안의 변화에 있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안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낸다’는 자세로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임해준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우리 부안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새만금의 기적’, ‘노을의 기적’, ‘잼버리의 기적’,‘부안의 기적’이라는 신조어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당부사항을 합쳐서 넓은 의미로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극행정이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많은 것을 바꿔낼 것으로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부안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답을 찾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동료·관계기관·군민들의 공감이라는 든든한 추진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부안군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어디에 있든지 모든 발걸음에는 부안 발전을 위한 길로 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8.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련 조문의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의 내용 중 자매결연의 용어가 친선결연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례안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지급대상자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재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시 상위 법령에 규정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2 제4항 제4호를 ‘건축사, 공인중개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용료 조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조례 적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부칙에서 전면개정으로 인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고, 안 제3조 단서 및 안 제8조, 안 제9조 제3항, 안 제11조 제1호, 안 제13조, 안 제15조 삭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은 소형도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 매입, 청우문화센터 변경 계획, 행안면 청사 신축사업, 행안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시설 등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고급오락장 토지 등의 중과세율 감면적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영업시간의 일부제한은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한 영업금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의 법령 해석으로 고급오락장 토지 등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삭제 요구가 있어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체육시설에 신규 건립된 다목적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를 삽입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세부사항에 추가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반다비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추가는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계획 등을 모색하여 향후 조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로 추가된 체육시설인 다목적 체육센터의 개별 법률 등에 위임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등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반다비체육센터’를 삭제하고 별표의 사용료에 ‘다목적 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4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치행정위원회의에서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신규 등록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대한 상표에 관한 규정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권 부여 및 품질 규격화 등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위도면 위도 공영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도서지역의 취약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주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동진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단위 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농기계(트랙터)외에 차량에 장착하는 제설장비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축산물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한우·한돈·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위도 공영버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2년도 읍‧면 현황 청취 및 주요 사업장 방문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 기간 중 부안 어울림 쉐어하우스 조성사업,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사업,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 및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시 부안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 청취의 중요한 목적은 부안군 주요 추진사업장의 현황을 부안군민을 대신해서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 어울림쉐어하우스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추진되어 의회의 대안제시와 견제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의 편에서 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군민소득이 향상되고 생거부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일 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퇴비 등 농자재의 적기 공급과 농업기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힘차게 달려온 제8대 부안군의회가 이제 6월이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3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여 멀리했던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의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날이 행복이요!
살아갈 날이 축복이 되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꽁꽁 얼었던 땅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듯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안군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용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고영국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이용님
의원 장은아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6-07
2 8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13
3 8 대 제 3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4-11
4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4-04
5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4-04
6 8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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