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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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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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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10시5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중국 홍호시 국제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4. 부안군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작년은 그 어느 해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한해였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2022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검은 호랑이의 뜨거운 기백을 전해 받아 2022년 임인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먼저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부안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에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8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여 신속한 법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의 행정의 비능률을 예방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부안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정조문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청구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연대서명의 주민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연대서명 주민수를 200명에서 150명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28조 부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577호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57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의견제출 제외대상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의 의견 제출권의 대상을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5조 제외대상에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8조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부안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의 의견 제출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의미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대상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의 권리를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서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법하나 전문적인 법률자문위원회가 아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중복심의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가 한 단계 더 삽입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부안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들어본 결과 일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정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규칙의 검토 제외 대상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규칙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시 중복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호 의견제출 제외대상에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규칙 관련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의견제출 인에게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5조에서는 그 두 개 조항이면 충분히 의견제출 제외대상에 저희는 포함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규칙검토위원회를 두었던 것은 한 개 부서가 아닌 두 개부서, 세 개부서가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검토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한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은 이해를 했으니까요.
안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집행부 의견도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중국 홍호시 국제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홍호시 국제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난 간담회 때 그 내용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였던 내용들을 보안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도록 그때 말씀이 되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과 중국 홍호시간의 국제친선 자매결연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호시와의 교류 추진배경과 절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교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호시는 홍호라는 큰 호수가 있어 민물가공 산업이 발달하였고 농업인 주인도시이나 인구1천만이 넘는 우한시의 인근 신도시로 산업 등 발달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또한 우한시에서 1시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동수단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후 홍호시와의 세부교류계획은 먼저 기업, 경제 분야에서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협약 및 기업 MOU를 체결하고 부안군, 홍호시간 기업영상교류회를 통한 양국기술력과 교류협력 및 수출 등을 논의하고 홍호시와 협업하여 온라인 수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홍호시를 통한 중국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친환경 농산물판매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궁항마리나항 조성에 따른 크루즈형 종합관광을 추진하고 홍호시 대표 여행사와 MOU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홈페이지, 부안여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부안관광을 홍보하며 코로나19 종식 후 홍호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무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양 도시 어린이, 청소년 교류추진, 청소년 온라인 라이브 국제교류,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꾸준한 교류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선도모 및 상생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단체장 상호방문과 각종행사, 축제, 2023세계잼버리, 체육단체, 동호회 등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상호파견, 업무연찬 및 행정, 문화 비교체험 등 정보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의안번호 579호 대한민국 부안군과 중국 홍호시와의 국제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추진배경 및 경과, 금후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과 중국 홍호시와의 국제친선결연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친선결연 도시의 적합성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동의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그 외의 행정절차 이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홍호시하고는 그 과거 ‘15년부터 여러 차례 서로 상호 활동이 있었네요.
뭐~어떠한 서로 연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게 연유는 2014년도이고요.
그때 중국문화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여기에 초청하신분이 제안을 그때 하시게 됩니다.
그때 홍호시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17년도에 우호교류협약을 상호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때 2017년도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국제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지금 서로 협약체결이 다른 사안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호교류하고 지금 친선교류라고 이렇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에 이렇게 명칭으로 하면 자매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호하고 자매하고는 중국으로 따지 면은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 통계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매도시로써 인정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로 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이 절차는 승인을 거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한 단계 높은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 11월 30일 날 협약체결 승인을 했다는 것은 중국 홍호시에서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부안에서는 지금 다음달 2월 달에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의회의라고 해가지고 중국 자치단체에 외국자치단체와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이게 승인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국내부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의회의 승인이 있었다. 홍호시, 우리군과 자매결연의 승인이 있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홍호시 하고는 과거에 부안군하고 여러 차례 이제 청소년 교류라든가 좀 있었는데 다른 국내나 다른 해외협약체결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협약체결 MOU에 그친다. 활발하게 서로 교류가 미흡한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사항들이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서로 교류를 해서 상호간에 어떠한 특산품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활발하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먼저 이렇게 현재 주변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만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먼저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세계패권 경쟁에 들어서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이하는 관계로 조금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가까이 하자니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2016년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는 계기로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통제 그다음에 관광객방문통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2016년도 이전만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관광지 뭐~제주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경주를 간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격포만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한 3분의 1정도 이상이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항상 귀에 이렇게 들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문을 자제시킴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연계된 업체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대형편의점 같은데 이런데 매출이 제한이 되면서 한 40~50%이상이 이렇게 감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본의원이 강조한대로 이게 협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적극 새로운 시책 발굴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홍호시하고 친선 자매결연 이제 하는 거잖아요. 홍호시 말고 다른 데는 우호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국외로써는 안강시하고 지금 현재 홍호시 두 군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중국 안강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중국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중국 두 곳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뭐~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서로 우리 도시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 도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또 배울 건 배우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지역은 또 할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없으나 앞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주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안군이 이렇게 발전을 도모를 할 수 있다면 같이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보면 우리군도 같은 우리 뭐~자매결연 맺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 또한 이렇게 조금 적극성이 우리 부안군이 좀 약간 약하지 않냐...
서로 끈끈한 게 우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 대화채널이라든지 그리고 잦은 만남 또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라는 그런 큰 장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코로나 이 시기는 전문가 분들도 좀 이렇게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코로나 종식이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하냐...
코로나 종식이 될 때를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작년에 체결한 서울시와의 교류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우리 농특산품 판매활동 서울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었던 농부시장 거기를 이렇게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중지가 됨으로써 저희 시군도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요. 코로나만 종식이 된다면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코로나는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친선결연체결 동의안 부분에서 홍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홍호시와 자매결연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교류추진 및 확대가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뚝 끊기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호시와 교류확대를 대폭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그 홍호시인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림을 좀 해서 교류협력이 끈끈하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바로 또 이런 홍호시와의 교류행사가 하면서 많은 소득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 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추진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세계화 글로벌 시대이고 하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국제교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변화해서 우리 부안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 국내에도 뭐~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뭐~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것도 알리고 좋은 것도 받아들여서 우리 부안이 발전하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홍호시 국제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봄의 마실 축제와 가을에 노을축제를 부안군의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조직 등을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한 문화관광 축제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에서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대표축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 명칭변경과 당연직위원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당연직 등의 위원임기를 추가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 및 일반적 경과조치 부안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월 12일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대표축제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변경, 위원회정비에 관한 사항, 종전 제전위원회의 경과조치 등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새만금잼버리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마실축제와 노을축제를 부안군의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대표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축제조직을 정비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여 부안군 대표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판단됨에 따라 검토결과 원안 수용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월 26일에 개의되는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3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6
3 8 대 제 3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5
4 8 대 제 3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3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1
6 8 대 제 3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7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10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1 8 대 제 32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2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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