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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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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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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12시 0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태근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위로이동 4.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장환의원님께서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 이한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차례입니다만, 이한수의원님께서 청가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칙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6조에서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관련된 조항을 현행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 이태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 설명 차례입니다만, 이태근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명서류 등 제출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통보, 제척과 회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 김연식의원님께서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의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의회사무과 팀 신설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외 3개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8호,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4일 오장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 및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9호, 부안군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4일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24일 이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1호,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24일 김연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행정팀 신설 등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규칙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예, 장은아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정기
○출석 전문위원(1인)
정인석
○출석 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고영국
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정기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3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6
3 8 대 제 3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5
4 8 대 제 3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3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1
6 8 대 제 3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7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10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1 8 대 제 32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2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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