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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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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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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5시0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보류)
2.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본 심사할 의안은 지난 11월 16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과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세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은 기억들을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때 전문위원이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니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를 같이 받았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조례하고 여기 관련 규정을 검토를 했을 때 관련 규정에 이 사항이 똑같이 이렇게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조례에 수정안을 포함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포함을 안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부안군 공무직 부안지부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되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무직 운영 조례안은 지금 노조지부장이라든가 관계자하고 집행부하고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협의는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무직 노조나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부장 입장에서는 공무직 전체 권익과 복지사항을 총괄해서 대신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조례안도 노조와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어 보여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사안에서 현 집행부 관련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수차례 사전 협의하고 조율했던 사안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징계관련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있었지만은 그 집행부에서는 그 사안을 굳이 명시를 않더라도 다른 조항에 의해서 어떠한 징계 관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안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규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튼 이 사안은 사전에 좀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은 미처 이 사안을 이제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당초 협의하고 검토한대로 했으면 좋겠는 가...
그 사안을 우리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조례안을 만들 때 안을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례의 형식 그다음에 이 절차 등을 봤을 때 규정에 내용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이렇게 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지만은 차후에 지금 이번 건처럼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유사한 건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사안도 참조해서 운영 안을 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왜~저희 의회에서 공무원노조한테 끌려 다녀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좀 논란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를 없애야지요.
그러면...
조례를 없애버려야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그리고 의회에 노조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주어야 맞다고 저는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어떠한 저기를 예를 들어서 노조에 어떠한 피해가 간다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그 부분가지고 어느 누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이만치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그 방법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안도 무방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잠깐만요!
발언 끝나셨는가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조금 서로 좀 상반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은 제출을 할 때 조례에 문제가 없다.
충분한 검토를 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규정에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 처리하는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서는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에 의해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의 주요사항은 정하고 규칙에 정할 사항은 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정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지금 묻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연식 위원
정회 중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느냐...
원안대로 가느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차례 지금 보류하고 심사숙고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차례 연장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이번 회기가 기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보류해서 심도 있는 절차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연식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먼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조정, 부안군의회 의장과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었던 의회사무과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의회사무과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의회사무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별표1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832명에서 854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전담인력이 8개 분야에 12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력이 3개 분야에 10명을 증원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 기구정원은 816명에서 834명으로 18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 기구정원은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555번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556번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557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용권이 분리됨에 따라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임용권과 관련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2명을 증원하는 정원 총수의 개정에 있어 정원증원 대상 업무가 국, 관, 과, 소간의 형평성과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추가업무에 대한 요구인력의 증원이 적정한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 정원조례 조정이 지금 정원을 22명이 늘어난 걸로 중앙 승인을 받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부안군 전체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인력이 결원은 현재 정확히 말해서 76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결원을 다 채운다하더라도 사실 뭐~인력은 만족하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 각 부서 새로운 업무량은 늘어나고 결원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일단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정원 22명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정원 숫자대로 빨리 충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것 보면은 각 나름대로 새로운 업무 그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지금 22명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위원님 별로 어느 분서에 어느 분야에 인력이 더 필요치 않느냐...
그런 강조를 많이 들으셨죠?
자치행정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중에서도 일자리업무도 좀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더 그쪽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일자리 업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미래전략담당부서에서도 거기는 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 부서한테 협의를 요청 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본위원은 이런 다른 부서도 다들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정말로 새롭게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정원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강조했던 사항은 옆에 계신 김광수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이 사무 감사 때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이 강조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실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사항을 강조를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또 더 추가적인 말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원이 이렇게 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일손이 모자라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또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기하고...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 관련해서 22분이 이렇게 저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결원은 88명...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76명...

○김광수 위원
76명...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게 똑같죠?
결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푸드플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지원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무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오늘 22명 인력은 바로 충원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22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22명을 근거로 해서 신규자 충원을 할 계획이고요. 신규자 충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시험을 전라북도 주관으로 시행을 하는데 좀 늦게 6월 달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각 시군에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을 좀 시기를 앞당겨서 해 달라...
이렇게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도에서 어차피 시험을 치러야할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거기서 충원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이번에 증원을 충원하는 만큼 그 증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빨리 도에다 얘기해서 빨리 충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우리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담당관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기피부서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잖아요.
누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요구했던 것이 특별승진이든지 승급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기피부서는 가서 일을 하면 좀 더 더 점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방향 제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건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똑같이 간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누가 그 기피한 부서는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공무원 행정에 인사에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부안군은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주고 해야 우리 부안군이 튼튼해지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모범공무원 중앙, 전라북도, 우리군 공무원 선발을 할 때 보건소를 항상 배려를 해서 보건소에서 한 30%이상이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너무 피로에 누적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피로나 그동안 근무하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 차원에서 보건소 직원들만 상황을 봐서 별도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렬에 이렇게 또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직렬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별승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국가재난이고 전 세계의 재난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안군이 앞장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도서지역인 위도 같은데 가면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아무리 다 돌아간다고 이렇게 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그 부서가 활력 있고 그리고 가야되지....
맨날 가던 사람만 또 가는...
이런 것은 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건소 같은데 급식비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고 뭔가 군에서 그쪽부서가 고생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마...
이렇게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요.
급식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년도에 비해서 항상 증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이렇게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인건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그냥 듬뿍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으셨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이나 우리 인사행정팀장님!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22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실과 팀별로 업무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안을 가져오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 또 나름대로 그 주변의 여론을 듣고 모은 이야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이렇게 시각의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군정이 잘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에 조금 뭐~서운한 얘기 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뭐~22명 정원부분은 뭐~정원 자체는 이제 변동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만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정원을 조정했느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우리의회에서 검토한 부분은 이제 여성청소년업무 지원 분야 그 부분은 당초 조정한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도 괜찮겠다.
그런 의회의 의견이었고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정말로 우리 부안군이 종합먹거리타운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잘 해보겠다 해서 농림축산부로부터 선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어야한다.
잘 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여기에 이제 진행과정에 아직은 좀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3명 반영한 것을 1명으로 조정을 하고 2명을 좀 감해서 다른 부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2명 감 하는 것은 좀 힘들다.
1명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아~이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1명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일자리분야 그쪽에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다음에 위도 치유의 숲 이 부분도 뭐~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같은 과에서 도시디자인팀이 엄청난 사업량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과 자체 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뭐~이게 이제 ‘22년도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23년도에나 가야 운영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감염병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체 내에서 좀 잘 조정해가지고 인력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서 검토해온 안중에 푸드플랜에서만 1명을 좀 조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미래전략 일자리지원업무 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주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이제 정원규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정원규정을 할 때 의회의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개정작업을 하실 때 어차피 인사 관련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그 개정 과정에 의회에 한번 그 설명을 해주어서 의회 안이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되었던 내용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갖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1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남성철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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