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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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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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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10시5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
2. 부안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태근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반 정도만 남겨두고 있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31일간에 걸쳐서 정례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년을 설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더욱더 활기찬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노동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무직종의 분류에 대해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의무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휴직 및 후생복지 공무직의 전보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교육훈련, 정년 및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6조 징계와 관련된 조항의 검토결과 입법의 형식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과 규정으로 위임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형식이 필요하므로 대강의 범위인 징계의 종류를 조례안에 산입하고 세부적인 사항인 제2항의 징계의 절차는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형식에 적합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조금 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들어본 결과 일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원만히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우리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광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변산면 격포로 29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407.88평방미터로 단층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탁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본인부담금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치매전담시설로 개원 후 3개월간은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일상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산면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수탁자 모집 공개모집 전국으로 이렇게 여기 해놓으셨어요.
우리 부안군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안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부안군이 없을 때에는 전국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김광수 위원
현재 지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두었을 때 좀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범위를 전국으로 두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으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계표를 보니까...
지금 재원조달방법이 장기요양급여수입하고 본인부담해서 4억이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군비 1억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용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원래 군비지원은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전담시설에 대해서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장비비로 5천만원 그리고 3개월 동안 최소인건비해서 5천 그렇게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2022년도에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한 법인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충분히 그 걸 감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군비 1억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좀 합당치가 않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간보호사 그쪽 그 법인들이 시설여건이나 뭐 이런걸 보고 전체적으로 협의한 뒤에 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는 1억을 지원해주겠다.
뭐~다른 시설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도 그렇게 지원을 한 이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군비지원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간보호센터가 아니고 여기는 치매전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일반에서 잘 안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를 했고요.
요양보호사가 일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7명당 1명을 채용하면 되는데 치매전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4분당 요양보호사를 1분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전담은 일반시설에서 기피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3개월 정도는 조금 어르신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1억이면 인건비 3개월분 최소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공고에 1억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내용까지는...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모집을 할 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할 때...
내년도 이렇게 공고해서 모집할 때 1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결정이 난 뒤에 서로 협의 하에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미리 1억을 여기다 추계표에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사도 또한 이 법인이 결정이 되면 요양사들도 부안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뭐~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이 상황에서 1억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좀 그런 유리한 조건에 우리는 조금 멀어지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직 선정은...

○이강세 위원
선정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선정은 지금 안하고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구성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한으로 우리 부안에 서비스 어르신보호센터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타 다른 법인들이 왔을 때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 절차를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언뜻 다르게 보면 그 법인회사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잘 한번 검토해서 한 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물론 우리 관내에 적정한 법인이 없어서 전국으로 지금 확대해가지고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일단은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좋은 법인을 선정하도록 해야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다만 군비 지원하는 부분은 그 모집요강에 그걸 넣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건실한 법인을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군비를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걸로 뭐~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세워주셔야 되니까...

○김광수 위원
예산은 세워야죠.
예산은 세워놓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 이의 없이 가결은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 그거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위탁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계약 갱신기간을 한 차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18조는 수익금 사용은 관련지침에 맞게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안 제19조, 안 제23조에서 제24조에서는 기타 불필요한 사항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이태근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을 민간위탁시 필요한 절차, 방법,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6조에서 계약 갱신기간을 한차례로 지금 변경하시는....

○위원장 이태근
지금 과장님 내용말씀이 6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6조에 계약 갱신기간을 한차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차례만 딱 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조항은 뭐~상관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과장님 의견은 6조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에는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한차례 갱신하는 걸로 지금 한정을 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관련 부분 거기에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재 위탁심사가 들어갈 때마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공유재산시행법에는 또 조례는 또 한 차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해서 계속 재 계약심의를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한차례로만 딱 하니까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제 과장님 입장은 말하자면 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바와 같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간에 맞춰서 기간을 갱신하고 또 수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시설이 공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의한 것도 지키고 또 이 시설이 정말 잘 군민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계약기간을 한정해서 갱신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개정안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신 걸로 알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장은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제4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전담공무원 배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장은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써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식 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이 사안을 집행부에서 보면은 꼭 이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좀 제정을 않고 의회발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만도 몇 번째 갑니까?
다른데 얼마나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당초에 아동학대 업무자체가 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는 했지만 주 업무가 아동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아동복지법 제22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때 장은아 의원님께서 빨리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아동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걸 제안을 하는 게 우리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나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례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면 뭐~절차라든가 시기가 빨라지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번 조례는 시기적절하고 그런 사항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도 시기가 늦지 않고 빨리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군민들의 편리라든가 권익보호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제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아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강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제1항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의2 제2항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자 증 발급 근거를 명시하며 안 제15조의2 제3항에서 군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 및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의2 제4항에 할인가맹점 지정 운영 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안군 관내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실버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저소득 고령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공동전기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수는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이강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활성화를 지원 시행하는 제도로 자원봉사자가 관내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대신하여 마일리지로 차감하고자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와 해당 공공문화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이강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고령자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로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1월 26일 개의되는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 보류되었던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장은아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3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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