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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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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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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09시 5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김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김선
인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통합조사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구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복지팀 김현구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현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 최지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지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생팀 허영란 팀장입니다.

○위생팀장 허영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복지팀 손유미 주무관입니다.

○어르신복지팀 손유미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 서무 담당자입니다. 정모아입니다.

○서무 담당자 정모아
인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반 현황부터 당면 현안 업무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222억 9천9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80.5%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 부안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팀별 핵심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 희망지기를 955명으로 확대하고 착한 가게 등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인적 안전망과 자원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1,045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등 1,235가구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93.1%인 4만 7천896명에게 119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3,733가구에 4억 9,600만 원 위기 가구 한시 생계지원으로 1,150가구에 4억 2천500만 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732가구에 7억 2천1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주민 행복 향상을 위해 1,094건의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480가구 차상위계층 237가구 책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맞춤형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전년 대비 294명이 증가한 2,887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인구의 82%인 1만4천3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맞춤 돌봄을 확대하여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1707명의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4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957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호국보훈수당 지원 146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문패를 달아주고 호국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위생업소 19개소에 시설 개선과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였으며 식약처 위생등급제 인증 신청 14개소 친절 컨설팅 교육 40개소 안심식당 6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과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을 연 누계 5,584개소에 대하여 실시 감염병 예방은 물론 2020년에 이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축소되어 어르신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찾아가는 사례 관리 등을 강화하여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미흡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건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 전문 직렬로서 안정되게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 팀장님들도 잘 업무를 챙기고 해서 또한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생팀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연식 위원
정말로 복지 업무나 위생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되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 현안 상황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도 빨리 마무리하고 현안 업무를 챙기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집단으로 발생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먼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을 그동안에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집단으로 발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11일 요양보호사 한 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일주일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정기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전원 음성이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진자 발생 후에는 검사 주기를 2일로 단축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2일째 다시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또 발병이 되고 또 2일 주기로 하면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지금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 해서 25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입원이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접촉 어르신들이나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그 요양시설이 2개 동으로 이렇게 건물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1개 동에는 비 접촉자들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고요 접촉자들이 다수 있던 동은 그쪽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보건소에서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다소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같이 확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같이 요양원이나 또 저희 행정에서 같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조치 매뉴얼은 군 자체 매뉴얼이 아니라 정부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연식 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연식 위원
더구나 고령자들 기저질환자들이 발생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는 뭔가 치명률은 낮더라도 확산율이 지금 감염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접촉자들이 가족들까지 많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전염률이 높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비교적 잘 방역을 하고 있다는 그 시설에서 그런 상황이 된 만큼 다른 시설도 더욱더 지금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예방에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단톡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지금 2년 만 2년 차가 되면서 그동안에 마을 회관 경로당이 지금 닫혀 있고 굉장히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 고령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다가 그것도 못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일부 단계적 해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하게 지키되 또 어르신들이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없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런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추가 확산 방지 또 다른 시설에 대한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194개 경로당에 대하여 꼼지락 체조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오장환 위원
전체 프로그램 운영 횟수 중 지금 현재 운영은 어느 정도 하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관 부서들이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꼼지락 체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경로당이 중단되면 이 프로그램도 중단이 됐고 경로당이 재개가 되면 프로그램도 똑같이 재개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전부 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재개를 했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한 읍면에 대해서만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시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도 문을 열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운영하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경로당에 좀 폐쇄할 정도는 아닌가요? 자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 무서워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경로당을 운영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건지 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소독과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읍면에서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온 상황에서까지 경로당을 문을 닫으면 농번기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마땅치가 않고 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 인근에만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분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전면적으로 확진자가 좀 군에 발생했다고 해서 13개 읍면 경로당을 다 닫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류대나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운영비는 저희가 4/4분기에 지원을 할 때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봄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서 지금 해 온 거 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계속 이제 문을 닫았던 동안에는 운영비가 발생을 사실상 적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우리는 돈이 이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조금만 줘도 된다라고 하시는 경로당들도 있고 해서 먼저 소요 파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요즘 경로당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운영비 가지고 그 자체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기준에 두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했을 때 지금 다 못 쓰고 하면 회수해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오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부락에서 유류로 대체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경로당 운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 그런 걸로 보는데 그것도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연말에 결산해서 적은 부분은 미비한 돈 남은 돈을 회수해가고 잘못된 부분을 회수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경로당에 잔액이 발생을 해서 결산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100% 지금 다 저희가 징수를 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유류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남으면 그래도 좀 넉넉히 쓰고 싶어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사례는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처음에 질문 드리다가 만거 이제 그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하고 또 심심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194개가 올해와 같이 똑같이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강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꼼지락 체조 같은 경우에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경로당을 좀 더 확대하고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만약에 지금 처음에는 물론 강사가 부족한 상태 또 경로당에서 하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경로당에서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 물론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적은 경로당 그런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경로당에도 뭔가 대책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지락 체조가 만약에 못 들어가면 다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나라 복지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최고 1위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원하는 게 많거든요. 빠지는 부분 없이 꼼꼼히 좀 챙겨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안군 복지 정말로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지 경로당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많은 심려가 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294의 도청리 부근에 지금 1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대지 면적이 66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23평이 맞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그 시설 할 때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계획이 잡혀져서 있다고 하면 지금 건물 위치가 도로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 우리 군유지가 지금 있죠? 그래서 본의원은 그 군유지를 그래도 우리 군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 뒤로 조금만 했으면 앞에 공간도 좀 넓고 활용에도 좋고 주차장 확보도 원만하게 될 판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준공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지금 치매 간호보호센터를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그 시설을 설계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군유지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전부 암벽이어서 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이라도 좀 잘 맞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이렇게 네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대지 면적이 6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주차 면적은 가능한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안군의 우리 경로당이 475개소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많은 사업 진행도 할 것은 물론이고 또 꼼지락 체조 모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판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면서 본 의원이 우리 경로당에 나이 잡순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 타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셔서 이렇게 사고를 나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화장실을 미끄럼 방지 타이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경로당 파악을 하셔서 미끄럼 방지 타일을 교체했으면 어떤가 하고 본 원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1년에 사건 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다녀오면서 넘어져서 이렇게 저기 한 분이 종종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경로당에서 그런 사례가 아예 없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가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 의원한테도 누차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타이루가 일반 타이루는 이렇게 물이 묻으면 좀 미끄러운 그런 저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타이루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안군 경로당의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미 그런 것들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좀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 다른 데는 큰 저기가 없는데 화장실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이미 올해는 예산이 이미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안 될지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김광수 위원
아, 그럼요.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우선은 화장실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안전한 음식점 외식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도비 예산도 많이 이렇게 가져오셨고 군비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입식 테이블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왔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23 잼버리를 앞두고 우리 부안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이 입식 테이블로 하시려고 하시는 업주들이 지금 많이 지금도 있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오는 업체 그리고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못 하는 업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입식 테이블이 안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광수 위원
예, 예 다음에 저기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당초 예산을 좀 2억 정도 지금 올렸는데 2억이 다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의 사업을 내년에는 상반기에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내년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의 음식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입식 테이블 주로 가다 보니까 군민들도 좋아하시고 관광객들께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은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 반영이 이렇게 요구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하고 2023년 잼버리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은 부안군의 어르신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죠?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르신 복지시설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2차까지 다 끝나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2차 끝났어도 지금 안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분들은 100% 2차까지 다 받으신 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분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한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3차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은 3차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점차적으로 3차 접종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접종 시작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2차 접종하고 3개월 후에 맞아야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네 3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근무를 안 하려는 그런 거시기도 지금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자기 건강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만의 건강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그분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분들이 가서 요양보사 감병인이라든가 하는데 그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냥 근무를 안겠다. 나 퇴직을 하겠다. 그런 거시기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보면은 그 부안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왔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4만 7,896만 원에서 119억 정도 지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여기 이제 상위층 해서 12% 정도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그게 기준이 부안군에는 몇 프로나 되는가요? 그 기준이 정부의 한 1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의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93.1%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6.9%

○이한수 위원
부안군이 6.9%인데 6.9%에서 못 받아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의 신청이 한 250건 정도

○이한수 위원
250건이 있는데 거기서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구원 출생을 했다든가 사망을 하셨다든가 그런 가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을 했고요 다만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이 되어야 만이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재 산정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인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지침을 보면 1인 건강 보험료가 17만 원 2인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지역 직장은 20만 원 지역은 21만 원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가상 선정이 돼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생기는 분들한테 재난 지원금을 거시기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오늘 질문하기 전에 우리 직원 하나 칭찬하고 가려고요 박영삼 주무관님이 있죠? 한 가족이 세 분이 재난지원금을 못 타서 상당히 여러 번 찾아 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금융 소득을 연간 소득을 보니까 2,04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게 2,040만 원이 분산해 보면 연간 소득이 아니에요. 금융 소득은 금융 소득인데 그분이 어떤 경우거지 지금 전세를 하나 내줬어요. 내줬는데 그 전세에 온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을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년 전에 장기적으로 들었던 적금이 있어요. 적금을 타다 보니까 해약을 하다 보니까 금융소득이 2천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건 연간 소득이 금융소득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무조건 금융소득 2천만 원 떴다고 그 사람 제외가 됐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번 해명해가지고75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적극행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부 지침만 보고 이게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의료보험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하나 거시기해서 금융소득이 그 사람은 20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금융소득이 나온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안군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이어서 왜 못 하는 가 그런 걸 검토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안군의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 34%가 지금 그것이 우리가 어르신이 65세 이상? 거기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시죠? 몇 프로나 되죠? 우리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4,800명 정도 되십니다.

○이한수 위원
4,800명정도요? 그러면 어르신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4,800명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40%까지는 안 되고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34%인가 지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어르신들의

○이한수 위원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 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40%

○이한수 위원
40%, 그분들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가까운 데 친 아들이나 자녀분들이 안 계신다든가 또 보호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지금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매일같이 방문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독거노인 생활 지원 사업

○이한수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들도 보면 고독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날그날 못 발견되고 또 한 2~3일 걸린다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들 중에서도 혼자 계시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하시다 든
가 그래서 그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서 생활지원사가 매일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3일에 한 번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본의원이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7,446명 그리고 남자가 7,170명 그 여자 분이10,276명에서 독거노인 수가 8천 명이 넘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상이나 혼자 계시는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혼자 계신다든가 하는 숫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혼자 계셔도 자녀하고 같이 사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제외를 하고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혼자 계시면 자식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분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수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갖춰줬죠? 그냥 가서 돌봄 하신 분들이 그분만 보면 상태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그 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기서 행정에서 그 어르신을 잘 보살펴주겠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을 당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정말로 정부에서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한번 해서 시간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어떤 위급 상황에서 자녀들하고 비상연락망을 저희도 갖추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계신 분 저희는 안 가지고 있지만 독거노인 생활 지원사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자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이한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복지 정책을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감기를 걸리셨더라.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어머님 오늘 잘 계시더라. 거기 잘 계시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하시라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이 부안군의 정책이 정말로 어르신이 계셔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알려 까지 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그냥 당장 보고 그 양반이 건강 상태만 그냥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군에 안하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더라. 이런 것도 좀 알려가지고 조금 거기 관심을 평소에 자식이 전화가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자주 하면 부모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지라는 자체가 관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르신 일자리 지금 마을에 운명에 배정된 사업이 있죠. 환경 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한수 위원
준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벽에 6시 7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데 굳이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가셔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깜깜한 때도 나오시거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7시에 7시면 저 어둠 어둠 하는데 8시 반 7시에 나오셔서 거의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날씨도 환절기에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건강 9시에 나오셔가지고 여름철간 더우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근무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9시쯤 나오시라고 해서 따뜻할 때 잠깐 청소도 하고 가시라고 하지 봄부터 가을까지 7시에 나오라니까 7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시간 조정을 우리가 좀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감기도 안 걸리게 하고 건강에 좋게 이렇게 했다는데 활동하기도 그런데 아침 새벽에 나오셔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바꿔줄 시간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때만 나오시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들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일찍 나오셔서

○이한수 위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추운데 나오시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요즘은 안개도 많이 끼고 상당히 아침에 운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놀랄 때가 있다니 그분들이 쫙 오시니까 야광이라도 안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형광 옷을 입어도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조정을 좀 해서 동절기 같은 때는 좀 9시에 나오신다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시간대별로 봄가을에는 좀 늦고 여름철에는 거시기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하시고 가시고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일자리를 하더라도 편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그 어르신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준 어떤 공로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냥은 못 드리지만 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에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관련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100%를 가지고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용님 위원
그러면은 3년간 월 매칭금은 10만 원인데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년 동안

○이용님 위원
3년 동안이요. 그러면은 1인 가구 3년 동안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저희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1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많이 본인들이 또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대상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연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용님 위원
대상 선발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용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 청년이라는 나이가 18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9세

○이용님 위원
39세죠? 잘 알겠고요. 앞에서도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노인 고독사 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또 청년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가 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4인 가구의 한 가구꼴로 1인 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4명꼴로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우리 어떤 어두운 사이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고독사의 아픔은 65세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4, 50대의 그 은둔형 그 다음에 취약계층 또 청년 실업난에 허덕이는 2,30대 나홀로 족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노인 고독사 뿐만이 아니라 중장년 청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집중 관리가 되는데 청장년들 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급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과에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분들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도 저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앞 장에 보면 마을 희망적기 운영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제안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방지에 도움 되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예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요양원 확진자 어르신 또 요양보호사 분이 발생했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끝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네

○장은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군수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에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수준이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비교 자료가 현재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 조사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보수가 전담 사회복지사 공무원 수준에 달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조례로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은아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보호시설 지도 점검을 2021년 상반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점검 대상은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어때요 다녀온 결과 지표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 또 저희가 서류로 정식으로 시정조치해서 제출하도록 한 개소도 있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기부 점검 시에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 우리 지금 시설이나 장기요양 이쪽 보면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당 청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부당 청구인지 이것조차 몰라가지고 환수를 당하고 더 나아가면 너 행정 처분의 5배를 또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좀 작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섯 배에요. 행정처분에 그러면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은 월 급여가 30인 어르신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가 당신들이 일해가지고 급여 사회복지사 수준에 조금 더 많게는 얘기하자고 하면 200에서 300이쪽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형광등 다 켜놓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1년이나 2년 정도 1년 정도 보면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서 그 이상의 3년 4년 5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서류 보관이 5년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기다려요 한 3년 4년 정도 있다가 하고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금 부당하게 청구한 때가 아니에요.
직원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몰라서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 청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또 이 받는 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답답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아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하고 소통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소통이나 교육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거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해서 장기요양기관에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한 군데가 현지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이 좀 크게 공단에서 말하는 부당 금액이 크게 나와서 저희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를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안다거나 그렇지는 못해서 저희가 가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상황을 보고 저희 시설들이 정말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당하게 그렇게 했다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다만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청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 공단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와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9일에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오셔서 직접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있고 거기에서 시설장님들만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4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뭐 사회복지사나 오셔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설장이 아니라도 같이 오셔서 받으시라고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두 타임으로 나눠서 11월 29일에 교육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21년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한 7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은아 위원
그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이게 지금 부당 청구를 해서 환수금액에다가 우리 행정처분의 5배를 내야 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분들이 어디 살아가겠어요. 나쁜 생각을 하시고 있지 그리고 열악한 게 앞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업무가 급여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또 이 돈은 적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자꾸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야 연차 연차 우리가 이제 새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입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인 사람은 한 달은 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달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센터는 이런 부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환수 이것도 1~2년이 아니고 5년 다 돼서 전체적으로 환수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6등급 인지 등급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 5일을 이용할 수가 없고 주 3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3일은 오고 이틀은 청구를 안 했어요. 오셨어도 이제 어르신이 혼자 계시고 식사도 못하고 막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그 센터장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정원 초과가 된 거잖아요.
그게 어디 뭐 건강보험 건강보험 거기에서 무슨 실사가 왔을 때 그게 또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걸리지 않은 부분인데 내가 봉사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마음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고 뭐 하고 하면 안타까운 청구를 하지 그 어르신 모셨다고 청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모시고 와서 정원 초과가 됐다고 하니 몰라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다 한 번의 교육이 아니고 복지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다음 마을 희망지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 업무보고 10쪽이거든요. 지금 마을 지기는 군수 공약으로 2019년부터 운영을 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장은아 위원
보고서에 보면 위기 가구가 1,100세대를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는 965건을 지원을 했네요. 우리 마을 희망지기를 통해서 발견된 위기 과정은 어떤 형태를 주를 이루고 어떻게 또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마을 희망지기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위촉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료비 지원을 해서 긴급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던 분이었을 경우에는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집수리를 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고서에 보면 읍면별로 12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얘기한 부분하고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읍면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희망지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별로 마을 특화사업 읍면특화사업을 하는데요.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을 협의체에서 하면 또 희망지기하고 같이 가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 또 이제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호모로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려식물을 전달을 하는 데 또 협의체의 기금을 활용을 해서 희망지기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13개 읍면에서 각 읍면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애쓰십니다. 어쨌거나 희망직의 위원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우수 희망지기에 대해서는 표창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매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모든 희망지기들에 대한 교육은 못하지만 저희가 12월에 한번 100명 정도라도 희망지기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서 우수 희망지기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공단에서 한꺼번에 5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환수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내가 몇 년 뒤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5년 뒤에 다 기억도 안 나요. 일이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서 최소화를 예방을 최소화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미옥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2020년도에 2,593명 21년도에 2,887명 근데 내년에는 3,050명이라고 모 일간지에 벌써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뭔가 일거리도 주고 약간의 여비도 주면서 어르신들한테 참여를 상당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자리 만드는 데 많이 쓰신다고 한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약간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일자리 사업의 시간이 근무 시간이 몇 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9시부터 하시는데

○김정기 위원
근무 시간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시간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3시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9시부터 하는데 어르신들의 탄력적으로 상황을 봐서 좀 당겨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9시부터인데 그걸 탄력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나오셔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정기 위원
저도 맨날 집에서 아침에 새벽 시간에 나오면 어르신들이 항상 돌아다니시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다 모여 계셔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줘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아침 새벽에 넘어지신다든지 그다음에 야광이나 이런 조끼들이 없다보니까 또 제대로 복장을 안 갖추고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아침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일찍 나오시면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시간 부분을 이제 어르신들이 욕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3시간 일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또 일을 보기 위해서 일찍 나오셔요.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 타임을 아예 딱 정해서 탄력적으로 하시지 말고 시간 타임을 정해서 동절기 하절기 해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그 시간대에 근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일자리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소일거리 그냥 간단하게만 하시자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봉지 하나 들고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그런 운동하는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정기 위원
그러면 어떤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지역에서 마을 회관에 앞에 있는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들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의 공원이나 이런 데들을 어르신들이 많은 건 못하지만 간단한 쓰레기 줍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 본인도 봉사도 하면서 지역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서로 선행이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는 무조건 개방을 안 한다 그리고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내에서는 몇 명 야외에서는 또 몇 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마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모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야외에서라도 어르신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그 강사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어려워요. 생계가 그분들의 일자리도 되고 그냥 굳이 실내에서만 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좀 찾아뵙고 어르신들이 잘 계신가? 이게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동네에 잘 계신가? 확인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경로당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날 좋을 때는 또 경로당 마을회관 앞에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휠체어 밀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도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뭔가 거리 두기 하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개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안 되면 도시락으로 대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식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인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꼭 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에다가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최대한도라도 보존해 주자는 의미니까 굳이 양국이 아니어도 도시락만 줘도 무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도시락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마을 희망지기 955명이 선발이 돼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정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잘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소정의 활동비라도 지급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 희망지기와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상담실을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동네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김정기 위원
그래서 뭔가 희망직위로서 아까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꼭 희망지기에서 시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저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에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마을에 노인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노인회 기를 거는데 이 기를 제작을 어디에 맡겼든지 맨 싸구려인가 빨리빨리 다라진다. 그래서 일 년에 몇 개를 사야 하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사라고 그런다. 아니 경로당에 우리는 안 달아도 되는데 군에서 달으라고 해놓고 왜 기 값을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러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기를 봅니다. 그래서 귀가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게 찢어지는 대로 기를 달기로 하면 사실 경로당에서 부담하기 클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기나 그런 기를 저희가 안 하고 노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계속 바람이 불면 계속 찢어지고 계속 사서 달기에는 좀 경로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첫 번째는 바람이 불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깃대 봉이 본 의원이 옛날 처음에 18년도에부터 와서 얘기한 부분이 본 의원도 이장을 했기 때문에 깃대 봉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펄럭이면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최하가 기의 간격만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동네들이나 이장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처음에 설치할 때 좀 간격을 유지해 줘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위치를 좀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기도 노인회에서 판매는 한다지만 어르신들 보고 돈 주고 사다 기 달으라고 그러면 안 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최하가 태극기나 군기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고 너무 지저분하면 갈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또 한 건은 경로당 간판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노인회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동진면은 갑갑하니까 지구에서 전체 어르신들 경로당을 어떤 목재소에 맡겼더라고요 돈을 주고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서 해 줘야 하나?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도 그 부분이 좀 경로당 간판이 너무 낡아서 그게 페인트라도 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올해 경로당에 운영비들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노인회하고 한번 그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로당에 어차피 운영비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괄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비용에서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면 금액도 좀 더 저렴하게 할 거고요 본 의원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경로당을 방문하지만 이게 노후화됐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서 돈을 줬는데 거기에 이자 수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1천 원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까지 원래는 다 반납을 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김정기 위원
근데 이게 국가에서 이자 사업을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 돈까지 가져가면 너무 인색한
느낌이 든다. 정부에서 지원한 돈에서 남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일이 있어서 안 쓰든지 어쩌든지 이자 수입이 난 것까지 뜯어 가면 구두쇠 같은 느낌이 난다. 이 부분은 행정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데 그 통장이 경로당이 어떤 일반 다른 돈하고 같이 운영되는 통장이 아니고 보조금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는 보조금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신다면 본 의원도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해는 하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또 물어봐요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 교육을 통해서 통장 관리하시는 총무님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오해가 없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위생계 팀이 여기 계신데 팀장님 계신데 진짜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본 의원이 자체 행정과에도 얘기는 한 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생계 팀이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저희 과에 있는 팀을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 과에 있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위생계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밤에 늦은 밤에 지금도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거든요. 영업시간이 24시간이 지났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위생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밤에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계속 전화가 불이 나니까 당직실에 불이 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새벽에도 나와서 점검을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과에 위생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은 모든 게 보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계 같은 보건 직렬에 있는 직원들인데 저희가 엄청 고생은 하지만 어떤 처우라든가 대우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전혀 그걸 받지를 못하는 제가 볼 때는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지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을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생계 팀들이 위생계 팀장으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 자체 행정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팀장님이 애쓰고 계신데 야간까지 근무했는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직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조직 개편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모든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한 분 한 번 가실 때마다 어르신들은 항상 본인들의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귀를 열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하면 부안군의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할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역시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들 관심이 많아요. 민선 7기 출범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255명

○이태근 위원
1,255명이었던 것이 지금 내년도에는 3천 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하는 참여하는 노인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또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탈락하는 분들이 꽤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노인 일자리 지금 발굴 우리 군 읍면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 이외에 나머지는 지금 수행기관들에서 발굴을 하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태근 위원
그걸 이제 발굴하면 신청 받아서 군에서 해당되는 인력 배분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참여자들 발굴 참여자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태근 위원
참여 사업 유형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업 유형은........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건 지금 수행기관에서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저희가 어떤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수행기관에다가 주기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유형별로 보면 어떤 일자리는 조금 참여하기가 조건이 좋은 경우가 있고 어느 일자리는 좀 참여하기가 불편한 그런 일자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모집이 된다.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지금 수행기관들 어떻게 지도 감독하면서 철저히 따져보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 찼다든가 했을 때는 수행기관에서 다른 일자리를 권유를 해서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오늘 이후에라도 내년도에 또 새로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말하자면 일부에 의해서 사사로운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익형 일자리 중에 이제 부안 의부 경우를 보면 지금 12개 조로 나눠 가지고 12개 노선을 120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 말씀이 그 인원으로 전체 시내를 커버하기가 좀 버겁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두 개 노선 20 명 정도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배분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긴급 보수 예산을 집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긴급 보수 예산은 그야말로 긴급을 요할 때 그런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 또 그 사업 내용도 보면 유사한 사업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좀 작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긴급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일러 교체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대부분 단종이 되면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그다음에 에어컨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보면 지붕개량 같은 경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계량 이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석면 철거를 하게 됐는데 지붕을 철거만 하지 거기에 대한 보수는 환경과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비로 부득이하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원 기준 또 긴급 보수로 지원해야 할 대상 또 사업별로 보면 여기에도 사업별로 보면 이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긴급 보수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경우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기 예산 편성할 때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때 활용을 하고 대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긴급한 일이 터졌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이 긴급 보수 예산도 현재는 지금 6천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태근 위원
연간 그것도 좀 더 상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서 보일러 수리도 80만 원 그런데 간혹 조금 몇 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그 경로당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긴급히 말 그대로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의회에서 그런 것도 지적을 했고 해서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군 한 장소에 다 오시도록 해서 하는 불편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면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도리도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노인회나 이런 데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대학은 몇 년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매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태근 위원
그런데 노인대학도 가서 보면 거의 매년 학사모를 쓰셔요 이게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물론 입학생을 모집을 하면 기존에 다니는 분들이 가장 정보를 빨리 알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접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인원이 초과가 돼서 접수를 못 한다든지 또 솔직히 조금 학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지 저 시골의 촌로들은 그런 노인대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당연히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라고 하지만 그 양반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이외에 많은 노인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노인 복지가 아니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드려야 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대학을 어느 정도 인원이 찼다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노인대학에 인원이 찼다고 해서 접수를 안 받지 말고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다 접수를 한번 받아서 지금 주 1회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1반, 2반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 면단위에 가면 정말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양반들은 그럴 만한 기회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면지역에 가면 우리 자치센터 복지회관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회관 이런 것들도 공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읍면에 읍면별로 이렇게 순위하면서라도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세상 사는 얘기도 듣고 어떤 강좌도 들으면서 이런 걸 좀 세상 보는 눈을 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위원
매번 노인대학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계속 그분들이 이렇게 매년 근데 그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분들처럼 이렇게 활동력이 또 경제력이 되는 양반들은 또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또 인원이 추가되더라도 A반B반해서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는 대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면 지역은 면 지역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읍면 노인대학을 운영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동복지관 그 형태를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해 주십시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하면서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빼먹어서 지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급여가 병원비 따로 나가고 생활비 따로 나가는 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제

○오장환 위원
병원비 따로 나가고 생활비 따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기초수급자 유형이 국민기초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로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다만 예전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그런 게 모두 다 같이 제공이 됐는데 지금은 다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있고 병원 단위는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있고

○오장환 위원
두 개 다 받은 사람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그렇죠. 다 같이 받는 수급자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고액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연 소득이 1억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생활이 어렵다라고 본인의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를 해서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이 가끔 보고 느낀 게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가서 보통 25일은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잖아요. 그럼 나가서 일주일 놀다도 다른 병원으로 가 그리고 수급자는 수급비는 또 받고 그 이건 어떻게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살 수 없는 힘들고 어디 아파서 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줘야지만 능력 건강상의 능력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건성으로 누웠다가 한 25일 먹고 놀고 또 나가면 한 일주일 다 딴 병원으로 가요. 또 수급비는 또 받고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한다는 건 제 생각이고 그리고요 지금 그런 사람 대해서 지금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거 지금 있어요. 여기 교육 이후에 연 2회 실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오장환 위원
그러면 100명은 수시로 실시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신규로 책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을 장기 입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의료 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2명이 있어서 병원 일수가 병원 다니는 일수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례 관리를 해서그분들이 적정하게 정말로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냥 거짓말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분이 적정하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면 환수를 합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에 지금 어느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본 의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서 확인을 못 하는 탓인데요. 한번 가면 20일은 술 파티 걸리고 그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오장환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지 가만 돈 들어가면 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어차피 그것은 군민의 세금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에서 많은 신경을 기울여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한 달에 40만 원 40만 50만 원 나가는 것 기준에 맞춰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관리를 좀 많이 해서 사각지대 놓여서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 줘야지 날마다 건달 식으로 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식구들까지 다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의료급여든 생계급여든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대상자는 있으면 줘야 돼 당연히 줘야 하는데 아닌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으면 식구들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표출을 해야고 신경 좀 써주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꼭 참고하셔서 우리 부안 군민들이 우리 부안을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살기 좋아요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더욱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또한 오늘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이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거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간의 급여 비교표와 사회복지사의 전담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달성을 위한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한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신정아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신정아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경리팀장 정성진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정성진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세입징수팀 이경희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이경희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세외수입팀장 장순화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재산관리팀장 김정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정희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이영흔
2021년도 재무과 소관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 비전과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올해 1억 9천 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군세 부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부안군 재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실현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하였으며, 국세・지방세 원스톱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실을 개소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발급 등 민원처리 상담 2,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부분에서는 지역 업체 입찰제한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업체 수주와 참여기회를 늘려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계약사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2만6천5백 필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후 공유재산매각으로 세입확충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종합가족센터 외 5개 공공시설 건축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순회 상담이 어려워 비대면 방식인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대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바로 대면 상담으로 전환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나라장터 e-시스템 등 비대면 계약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영흔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보안면 청사 신축을 했습니다. 아시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신축을 했는데 그 옆에 도자기로 만든 학 포토 존을 만들었어요. 이 생각은 어디 공사 설계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공사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잔액을 집행을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 이윤미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논의를 해서 포토 존을 만들어서 학을 이렇게 거기다가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잔액으로 1,350만 원으로 도예가 협회에 의뢰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청사 관리 부분이나 애쓰고 계신데 청사를 지었을 때 뭔가 청사에 남을 수 있는 것 지역 주민들이 와서 찾아오고 싶은 청사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꼭 들르고 싶은 청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주산면에도 청사를 짓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청사를 짓는 데마다 뭔가 특색 있는 그 고장만의 이런 조형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진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뭔가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 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부안군 전체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 2020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각 처분했죠?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 부안읍하고 동진을 지금 일반 매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6억 9천900만 원인데 매각가는 11억 3천500만 원으로 지금 4억 3600만 원의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 일반 공유재산 수의계약 부분도 거의 6억 대를 해서 5년 이상 부안 군민들이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것도 한 5억 정도 매각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나 사업 필요성이 없는 부지들은 주민들한테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는 부분이 적극 행정으로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자투리땅이 많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알박기 형식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면 그 부분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유재산 팀들이 열심히 해서 안 쓰고 있는 땅들을 처분을 해서 재정 마련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안군에서 자체 공사를 해서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중간에 빨간색을 쳐놨더라고요 제 본 의원이 질문의 자료에서도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계약 적극 행정 추진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관내 공사에 지역 장비 업체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한 63% 이상 그렇게

○김정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40%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 자체가 외부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행정에서는 부안의 장비를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를 하면 법적 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안군에 있는 장비나 건설을 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고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철저히 해서 아니 감독 체제를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감독을 좀 해줘라 그리고 제대로 질 수 있게끔 옆에서 보면서 이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 활용을 하면 좀 더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주면 지역 업체들도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거래가 들어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대한 더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뭔가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다른 입찰을 딴 업체들이 관내 장비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업체들한테도 맞춰준다든지 해서 관내 업체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 뒤에 바로 돌팍 주차장 건립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자료 받은 부분으로는 지금 기존 예산이 40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증액된 제일 큰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계약을 계약 면적 당시 조사할 때 그 면적이 산출이 되기 전에 대략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40억 원이 나왔는데 연 면적이 확정 설계가 확정되고 보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것이 더 확충돼야 될 시설비가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금 철강 제 같은 것이 건축 비용이 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무진동 발파 같은 것도 이렇게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김정기 위원
안반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재무과장 이영흔
토지 보상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40억에서 10억 20억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늘어나는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기초 조사에서 기초 자료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면적 이 정도면 금액 얼마 가설계를 할 때 가설계가 자체가 아무리 수정이 되더라도 배 이상 나온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다른 데에 선진지 같은 데 견학을 하면서 그 정도의 주차장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가설계에서 그다음 설계까지 금액이 배로 늘어나는 이런 설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행정감사의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내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겠죠?

○재무과장 이영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돼서 그때 군정질문을 해서 지금 그런 어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결제 군수님까지 결제 맡아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홍보 기획감사실 홍보를 하고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또 미래 전략은 우리 제품 특성화해서 생산해서 이렇게 30% 이내에서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자체 행정과에서는 TF팀 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게끔 지금 이렇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군정 질문에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행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네요. 본의원이 처음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봤냐 이거 가지고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서 부안군의 재정이 늘어나고 좀 더 이익이 되겠느냐 향우들한테 뭔가 어필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각 실과 타협을 해서 각자 맡은 부서 총괄부서는 재무과가 수입으로 잡히니까 재무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협업을 통해서 항상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협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 고향 사람 기부금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영흔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늘 재무과장님이 행정감사의 답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 살림살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 업체들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력하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오장환 의원님 김광수 선생님 이한수 의원님 질의 있죠? 그러면 장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점심 식사랑 맛있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재무과는 이렇게 오전 오후 양 하루 점드락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에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버렸네요. 뭔 수상을 이렇게 많이 버렸대요. 수상이 이렇게 2019년도부터 2000년 2021년 9,200만 원 수당 성과별로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액 채권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도 불구하고 고액 채권자가 좀 있습니다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부안군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더 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고액 세납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올해도 보니까 고액 채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슬기롭게 잘 이렇게 하시면서 고액 채권을 줄여서 우리 부안군의 더 나은 그런 재무 세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도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기는 줄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작년보다 20% 정도 줄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한 20% 정도 줄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채권이 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직원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부안은 체납 없는 그런 부안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방금 우리 부회장님이 그냥 일 열심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뭐
징수 실적이나 체납의 일수에 열심히 해서 수상도 많이 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통 교부세를 우리가 이제 많이
가져와야 우리 의존 재원에 우리 군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기본 자료를 잘 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세는 최대한 받아와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물론 이제 작년 금년에는 이런 세수증대 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표창 수상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18년도 19년도 그때 자료를 가지고 20년 21년도에 교부세 산정을 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한 8억 3,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7억 3,2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영흔
세입 분야에서 그런 자료를 좀 미비하게 제공을 해서 그런 실적이 있고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확보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방세도 잘 거둬들이고 체납세도 없도록 거둬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하면 그만큼 교부세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 제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지금 감독관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죠? 금년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사업 개소 수는 몇 개나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25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거밖에 안 될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주민 참여로 해서 하는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태근 위원
아닐 텐데 그렇게.......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대상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은 지정을 했죠?

○재무과장 이영흔
감독관 직원은 사업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거를 우리 재무관이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총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부서에다가 그렇게 잘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실제 실제 지정하고 운영하는 건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한다

○재무과장 이영흔


○이태근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서 보면 민원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대로 부대끼고 그 다음에 일은 일대로 진척이 안 되고 주민들과 갈등은 심하고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과 대화 상대가 되고 또 주민과 관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돌밭거리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너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도 이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됐더라면 좀 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원활히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앞장서가지고 관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관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라도 아까 그 대상 사업이 개소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실과소별로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쪽에서 공사 명예 감독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행안면 청사 문제는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해안면 청산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지금 도에 수용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청사 이전 신축 계획까지도 청사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이행이 잘 돼서 93%에 달하는 이전을 염원하는 행안 면민들의 숙원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하시고 항상 우리 재무과는 이 살림살이를 전부 이렇게 잘 꾸려가기 위한 그런 재무과잖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참여감독관 대상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 1시 50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 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사항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보호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순 민원팀장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아버님이 오전 11시경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문동일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문동일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모용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모용규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조광신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적재소사팀장 조광신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유평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평희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김현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현숙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서귀자 민원팀 주무관입니다.

○민원팀주무관 서귀자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서무를 보고 있는 박은 주무관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민원과서무 박은영
인사

○민원과장 허용권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 추진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상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 8월 개소하였으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표준화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 외국인의 민원 업무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려창구 운영 도움벨 등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토의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 데이터 최신화 추진으로 세계측지계 변환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등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1회 방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지목 변경 자동 처리 등을 통하여 군민의 민원 업무 편리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후 야기된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증 지역 확대를 통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의 권리 구제가 용이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동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매화 풍류 회포지구 경계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 1만8767필지의 31%인 5만 7,045 5,745필지의 불 부합지를 정리하였습니다.
7번째는 현장 중심 건축행정 추진으로 분기별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4개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안군 빈집 정보를 구축하여 빈집 실태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빈집 철거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원 상담 내용에 비해 상담 업무의 숙련도 미흡으로 상담원 자체 처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 자료를 보완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행정구역 행정리 경계 결정 과정에서 야기된 법정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 업무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상당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즉각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변경 소요량 지도 등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방문 전화 등 지속적인 조정 노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의 경우 복합 민원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실무부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민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는 친절하면서 신속하게 감동받는 행정 처리로 민원 서비스가 업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쪽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조법 시행 관련 부분이거든요. 특조법 시행이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실적 그러니까 성과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251건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 완료는 157건을 했고요 이 157건 중에 등기 완료가 139건 기각이 14건 취하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2020년 작년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3건을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나머지 248건이 올 한 해에 접수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이 그 특조법이 부동산 특조법이 제4차 시행이 되는데 제3차 특조법이 2006년 200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4,963건이 접수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이번 4차 특별법은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님 위원
왜 10분의 1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가장 큰 특징은 이번 4차 특조법은 자격 보증이라는 제도를 특조법에 특별조치법에 담아서 3차까지는 자격 보증인이라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그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자격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특조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전이 된 상태라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아까 법률 자문료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토지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가치의 부동산을 450만 원이나 500만 원 비용을 드리고 누가 얼마나 이전 등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래서 이번 4차 시의 부동산 특조법의 주된 목적이 예전에는 1차 2차 3차 때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한 14 5년 주기를 뒀거든요.

○이용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년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준 것도 이미 이제 이런 특정법으로 넘기는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그래서 자격 보증인 제도도 뒀고 그래서 정작 굳이 꼭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넘기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에도 불구하고 넘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간혹 있겠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절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풀어서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보면 상담 건수만 파악을 해보더라도 2년 동안에 지금 1천 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비용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조법이라고 하면 특별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보증인이라든가 과징금 부과라든가 법률자문료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불만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0만 원 한도로 하니까 자격 보증인 변호사 법무사들도 이분들이 꺼려했었어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또 자기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행 첫 해 작년 같은 경우에 3건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격보증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100만 원 선 정도까지 이렇게 다운을 시켰고요 특히나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건들만 최대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서 올해 그나마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 예상이 되는 것들은 아예 시작을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 건수가 많이 줄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로서 보면 홍보는 올해 7월하고 10월 이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특별조치법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근무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과도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연장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쪽이에요. 농어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 지금 회포지구에 지금 승인이 돼서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지붕 계량이라든가 경로당 리 모델링 쉼터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백산 회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이 최종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절차대로 위원회가 마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지붕 개량은 몇 동이나 얼마나 할 것이며 경로당 이런 사업들을 그 다음에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아직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그 전 진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사업 시행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진행 상황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올해 올해까지는 이런 설계가 딱 나오는 순간 2022년도는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만 하는 것이라서 3년 동안에 준비하는 절차 행정 절차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챙겨서 개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허용권 민원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 여러분에게 노고의 치아를 보내면서 우리 민원실은 우리 부안군의 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최고로 많이 접근하고 또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평도 최고 많이 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콜센터를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콜센터가 있어서 큰 역할을 못 한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 콜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했지만 잘하고 있는 점 또 상담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 우리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 콜센터가 7월 시범 기간을 거쳐서 8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보고서의 운영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담원 자체 처리가 46.8%에 불과합니다. 전체 3개월 동안 6천743건을 접수를 했는데요. 1일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한 1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 콜센터의 존재 이유가 상담원이 자체 처리하는 원스톱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3개월 동안 한 결과 46.8%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22년도부터는 80% 자체 처리를 목표로 민원 콜센터를 정착시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민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을 앞두고 민원인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콜센터가 생긴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군민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서비스 질 향상이나 업무 과정이나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콜센터가 우리 부안군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스톱 내년에는 정말로 좀 더 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로 콜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지금 오신 이후로 우리 각 분야 팀장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참 많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민원실에는 업무 분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건축 부서 이렇게 딱 저기하면은 허가를 내렸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처리 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될 판인데 아 건축 하나 딱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없었던 그런 민원인들을 잘 해결하고 있지만 그 건축 업무는 다른 업무와 틀려서 부서별로 협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안내가 필요하다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소관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의 과정을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할 부분들은 말할 것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각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지연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과에서는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이 보통 15일을 두고 있지만 15일 안에라도 처리되는 그런 업무는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건축 특히나 건축 민원 같은 경우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부서인지 도시계획 분야 농지 분야 이런 것들을 협의가 거쳐야 합니다. 지연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건축 허가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인한테 처음 접수 중간보고 결과 보고까지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협의 부서에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빨리 요청을 해서 기간 단축률을 올리려고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 처리를 잘 하신다고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해서 문자도 좀 계속 보내주시고 또 일 처리도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 사항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민원실 부서만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날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민원인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 부서에 요청을 하든 그리고 민원 업무가 와서 제기를 하면 직접 가시든 못하더라도 실무 부서 협의해서 이차이차 하니까 심의 과정은 심의 날짜에 정확히 맞춰서 비대면으로 설령 심의를 하더라도 그 비대면 하다 보니까 그 위원이 안 오셔서 또 어디 출타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는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로 만족도가 최고가는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 사고시 지연 보상 청구 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민원 사무 차고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운영 규정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오장환 위원
민원 착오 지연에 대한 보상 운영 규정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이 행정의 잘못으로 지연이 되거나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봤을 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금 민원 착오 했을 때 보상하는 돈 따로 되고 있어요. 적립되어갖고

○민원과장 허용권
처리한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리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는 차후에 들어갔을 때 변상할 수 있는 돈 수립돼서 우리 따로 적립되고 있냐고 우리 군도

○민원과장 허용권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오장환 위원
확보를 해 놨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오장환 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도 많이 이것을 인터넷 보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하는데 방금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민원 처리하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많이 미비한 게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시죠?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오장환 위원
그것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해 민원착오 지연에 따른 보상 지급 내역은 몇 건이나 돼요? 혹시

○민원과장 허용권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없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오장환 위원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요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민원과장 허용권
신청주의라서요. 신청한 건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은 많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그러겠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가끔 말다툼 하는 것도 보고 내가 많이 그런 것도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자주는 안 보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지나가면 한 건씩 볼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서 네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부안군도 옛날은 아닌데 지금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과장님 책임입니다. 젤로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좀 그런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가장이 많이 신경을 쓰고 현재 기존 민원 착오로 인한 보상 지급 내역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지 않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오장환 위원
항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에 슬레이트 계량 하는 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걷어가고 보상해 주는 거 몇 건이나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올해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121동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88동 그다음에 일반지붕 빈집 철거가 10동 비주거용이 23동 이렇게 해서 121동

○오장환 위원
아직도 오지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부족한 점이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오장환 위원
철거를 해야 하는데 빈집 철거나 슬레이트나 그런 거 많이 들어 지금도 있는데 민원이 민원에 대해 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거 아니야?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오장환 위원
그러면 본 의원도 이제 가끔 지역구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에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안 해주냐?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앞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충분히 세워서 민원인이 제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반영 좀 해 주시고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허용권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지적 재조사로 시행을 해서 1만8,767필지 중 5,745필지 추진율이 31%예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의 지적 재조사 할 공간들이 많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조사 대상이 1만 8,767페이지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전체가 어느 정도는 끝나가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재조사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1만 8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한 부분은 지금 추진율이 내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조법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13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5,745필지 31%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서 제일 아까도 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면 문제는 지역에서 주민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본의원이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에서 여러 마을들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충분히 주민들한테 협의를 좀 받은 다음에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야 조사를 해 놓고도 사업 마무리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 쓰고 저희가 많은 부안군의 불 부합지 부분을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애는 쓰고 계신데 주민들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게끔 협의를 다 받은 다음에 주민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다음 사업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콜센터가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인들이 상담률이 자체 처리율이 46.8% 21개실과 중에 소관과 중에 6개만 50%를 넘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나머지는 50%도 못 넘고 28%, 35%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919페이지에 자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업무들이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퍼센트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민원을 최대한 줄이자고 해서 지금 민원 콜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상담사들의 업무 능력이 아직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센터장이 그 부분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처리율이 떨어지는 실과들이 관과소들이 보면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지금 현재 상담원 3명하고 센터장 1명이 지금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원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민원 콜센터에 예산을 세울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 콜센터를 세운 이유는 민원 부분에서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계속 똑같은 전화를 받는 부분을 없애고 업무에 더 집중하자는 뜻으로 민원 콜센터를 세웠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을 카바 해줘야 할 직원들이 콜센터 직원들이 전혀 콜센터 직원들 연령들이 너무 어리고 행정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센터장도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런 행정 경험은 없습니다. 그냥 센터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누차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산 심의 때도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이 딱 보여 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자체 처리율이 23.1%예요. 의회사무과는 민원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체계가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에서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먼저 의회사무과 자체 처리율이 콜센터 자체 처리율이 적은 이유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민원을 상담하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 교환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 처리에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 부서 처리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부서로 연결한 처리 건수들을 사례별로 따로따로 다 분석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과연 바꿔달라고 그래서 담당을 바꿔달라고 한 건들 무조건 바꿔달라는 건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고 상담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 건들은 센터장한테 넘겨가지고 센터장이 조절해서 자체 처리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례별로 계속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김정기 위원
거기에서 본의원이 그 센터 직원들이 그 업무에 숙달되려면 최하가 3년은 이 업무를 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처리되려면 어려운 부분이고 본의원이 안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지금 부안군에는 행정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는 행정 경험을 해봤고 이런 업무에서 숙달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 동호회하고도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통해서 뭔가 옆에서 센터장 옆에서 보조 역할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업무 능력을 그분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지금 각 읍면실과 각 관과소 직원들이 지금 콜센터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행정 동호회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조금씩이라도 그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시간 선택제로 교대 근무라도 하면서 뭔가 가르쳐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 동호회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상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어떤 콜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더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충분히 숙달 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과장님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콜 번호가 1588에 7719예요. 7719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정기 위원
콜센터 대리운전 콜센터면 알기 쉬운 번호를 선택을 하고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 콜센터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콜센터 번호에서 우리 이미지에 부안의 이미지에 맞는 번호를 쓴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번호를 기억을 못 해요. 본 의원도 1588에 7719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홍보할 수 있는 안 그냥 전단지만 돌린다기보다는 1588-7719를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좀 나와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카톡에다가만 콜센터 번호만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꼭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건축직 자체에서 우리 건축 허가팀이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관리팀이나 건축 허가팀이 각 읍면 민원실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귀농인들 입니다. 어떤 민원이냐 그냥 모르고 땅을 샀는데 땅만 보고 샀는데 건물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김정기 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주인이 건축주가 별도로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읍면에서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뭔가 좀 더 직원들이 상담을 해 줘서 이게 건물이 있나 없나 까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바쁜지는 합니다. 담당 업무자들이 그런데도 토지 부분에서 구입을 할 때는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한번 시켜주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데요.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도 그런 상담이 오고 그러면 전화나 방문 민원이 있을 때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기 위원
그런데 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읍면 민원 담당자들이나 교육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대장을 띌 때 건축물이 있나 없나 까지 확인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면 민원인한테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마지막으로 자체 행정담당관의 행정감사의 지적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최대한 본인의 점심시간을 확보를 하자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 여건을 좀 좋게 해주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본의원이 그래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민원과에서 민원 발급기나 이런 부분이 전산화되면 주민들이 민원 발급기로 처리가 되면 점심 때 민원 담당 부서들도 교대 근무가 아닌 쉴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민원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점심시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심시간 보장을 해도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있고요 전에 한 번 하루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한 분 오셔서 20분 이상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상황 자체가 부안 군청 그다음에 읍사무소 읍사무소도 밖에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도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일반 읍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읍면 담당자들이 담당자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천상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 발급기를 최대한도 몇 대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직원의 복리를 챙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과장 허용권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부부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하여튼 최대한 확대 보급하는 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인들이 부안군에 와서 웃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참 민원을 넣었을 때 처리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민원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네, 애쓰십니다. 우리 민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원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민원과장 허용권


○장은아 위원
지금 기간은 2020년부터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해서 평가를 받았네요. 평가 기관에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19년도에 라 등급 2020년도에 마 등급 5개 단계거든요.

○장은아 위원
여기 지금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있는 거죠?

○민원과장 허용권
가부터 마 등급까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마 등급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가 민원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원에 서비스 질을 높여야 우리 군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 등급이 하위 등급을 맡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게 민원 친절도 조사하고 다르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기간 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항목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근데 작년 재작년 거를 분석을 해보면 평가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민원 행정이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과소평가가 됐다라고 저는 자체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똑같은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평가 받은 것만 평균을 시키더라도 가 등급을 위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가지표 분석을 해서 많이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2021년도에는 12월에 발표한다고 서류 보니까 나와 있네요?

○민원과장 허용권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장은아 위원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좀 보이나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

○민원과장 허용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 등급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민원 콜센터도 이번에 8월에 또 운영하고 하니까 조금은 조금이나마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가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평가 지표는 다 알고 있잖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걸 지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하위 등급을 받나? 그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민원인들 만족도에 서비스 질에 있어서 어쨌든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를 향상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열심히 노력해서 가 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가 등급?

○민원과장 허용권
목표는 가 등급입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민원 처리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가 등급 기억하고 있을게요.

○민원과장 허용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다음 21쪽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요를 보면 2021년도 2021년도에 조사된 빈집이 1,354호에요. 그리고 활용 가능한 빈집이 293호 추진 상황을 보니까 빈집 현지 조사 후 소유자 정보 공개 동의 조사를 21년도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어요. 동의율은 얼마나 되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11월 17일 어제 그제 국토정보공사에서 결과 보고서 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총 3,213호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1,354호로 돼 있는데 1,353호를 조사를 한 결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동의율이 얼마나 돼요? 동의

○민원과장 허용권
그래서 그중에서 동의율은 응답에 응한 호수가 157호가 되는데요.

○장은아 위원
157호?

○민원과장 허용권
그래서 1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높지는 않네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높지가 않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빈집 소유자들의 매매나 임대 이런 등의 의사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 조사 항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나중에 그 공가랑이라는 빈지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동의한 호수들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비율이 좀 낮은데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민원과장 허용권
빈 집 소유주들을 적극적으로 접촉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부안군이 인구 소멸 시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안군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장은아 위원
이분들의 농가 주택 구입 희망할 경우 어 이분들의 욕구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 빈집의 상태가 ABCD 등급으로 1,353호에 대해서 분류가 다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활용 가능한 집들을 우선 동의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고 또 귀농귀촌인 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범위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제공을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장 허용권
12월에 이게 이제 구축 사업이 결과 보고서가 최종 완료 검수가 끝나면 12월에 공가랑이라는 시스템에 지적부터 집 상태 그런 것까지 다 정보 공개 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장은아 위원
이 읍면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빈집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타 시군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으로 유인할 수 있게 유인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가능한 거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가능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활용 불가능한 빈집이 1061호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관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장은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빈집 소유자의 철거 철거 의사는 몇 프로나 조사가 된 거예요?

○민원과장 허용권
응답한 157호 중에 향후 빈집 정비에서 철거하겠다는 경우가 47호고요 그대로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38호였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겠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한다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빈 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철거 대상 또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고요 또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또 호수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장기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는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여기 정비 계획 자료를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빈 집 당 지원 금액이 있을 텐데 얼마나 지원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용권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일반 지붕은 100만 원 그리고 똑같은 지원 기준으로 철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관광 부안의 이미지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장은아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의 민원은 어떻게 부안군의 공무원들의 친절로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데죠?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민원실장 자체가 외부인들이 제일로 먼저 오서 오셔서 부안에 걸쳐가는 곳이 민원실이죠?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민원실인데 우리가 민원실에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어떤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안내 부서를 찾든가 하는데 그냥 가면 3층으로 가시오. 3층 사회복지가 민원이 오면 3층으로 가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왔으면 그 민원한테 무슨 민원으로 오셨는가? 해서 그 직원을 이름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3층 가서 누구 찾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좀 미흡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콜센터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 어떤 민원인과 상담 하셔서 누구 찾아가시라고 해서 콜센터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만 일단 받는 그 교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 역할은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부서로 어떻게 가라는 것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콜센터 역할이잖아요. 그 민원의 담당이 누구고

○민원과장 허용권
방문 민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 위원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 민원이 어느 부서에 누구를 찾아가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민원실에서도 콜센터로 연결해 전화를 해서 그분이 찾는 것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고 어느 직원을 찾아가야 하는가? 몇 층에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콜센터의 기능이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콜센터라는 자체는 무조건 전화만 받는 하나의 교환 역할밖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아까 김정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 봐도 그런 역할밖에 못 하니까 그냥 민원인에 찾아와서 사회복지과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거기 가면 3층 사회복지과로 가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안내를 거기까지 민원실에서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러면 3층에 재난지원과에 누가 있는데 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이 출장을 갔다든가 없다든가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시라고 한다든가 해서 메모를 해서 주면 되는데 어르신이 오셨는데 3층 가라고 하니까 3층은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콜센터라는 자체가 돈을 한 5억이나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민원과장 허용권
방문 민원인에 대한 안내는 지금 현재 1층 로비에서 청경들이 2층 3층 4층 5층 안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결민원이라든지 복합 민원 접수하러 이제 민원 창구로 와서 혹시 물어보고 그러면 3층 일부러 콜센터로 다시 또 전화하는 것은 저는 한 단계를 또 더 거치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 창구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서 하는 것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여기 이 업무는 3층에 사회복지과로 가시라고 하니까 누구를 찾아서 왔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3층으로 올라가라 2층으로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을 해 주니까 좀 민원에 대한 것이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처음에 이 콜센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직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해결하는 데 복잡한 게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모든 것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다 직원한테 와요. 이 전화 연결만 해주는 것이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콜센터는 역할이 처음. 취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원스톱으로 끝내자는.......

○이한수 위원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원스톱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원스톱을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건축 허가나 주택 건설 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접수하면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와서 협의해서 바로 그냥 어떤 것이 일처리를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이한수 위원
우리 지금 하면 그건 안 되죠?

○민원과장 허용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걸리는 이유들이 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늦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협의를 해당 부서로 보내면 그 해당 부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 하고 있고요 거의 법정 기한을 넘겨서 지연되는 사례는 없고요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외부에서 와서 우리가 건축을 지으시는 분들이 농촌주택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다 시설을 해놓고 또 팔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안군의 절차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인근에 바로 옆에 어떤 지자체를 가면 그 딱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한 데 모여서 의제 처리를 똑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신속히 되는데 우리 부안군이 상당히 그런 것이 좀 뒤지더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민원실에서는 그런 걸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우리가 콜센터도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그걸 처리해지고 민원실에서 시간 내에 처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콜센터로 그분한테 안내를 해 주면 되잖아요. 콜센터가 우리가 원스톱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민원과장 허용권
복합민원 같은 것을

○이한수 위원
아니 단순 민원이 우리 민원실에서 해결을 못 하고 그러시면 콜센터로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콜센터라는 자체가 단순 민원 전화만 받는 콜센터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우리가 친절도도 높아지고 부안군의 공무원의 친절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갖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 한 분이 재난 지역으로 타고 세 번 왔는데 세 분 돌아다니 신경일 난다고 가버렸다고 전화 왔어요. 여기 가면 저기로 가라 저기 가면 저기로 가라 그 사람이 한 군데에 가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했으면 그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띄러 어디로 가라 뭐 띄러 어디로 가라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불만들이 생기고 우리 굉장히 불만이 생기고 민원실에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실 콜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분은 정말로 가서 원스톱으로 그 거기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민원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는 것은 민원과의 업무고요 민원 콜센터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콜이 전화가 왔을 때 해당 부서를 찾아서 보내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서 자체 더 이상 한 번 더 전화를 돌리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자체 처리율을 80%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 원스톱 서비스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게

○민원과장 허용권
단순 민원인을 다시 콜센터로 보낸다면 그 민원인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민원 콜센터하고는 방문 민원인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이한수 위원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런데 그걸 다시 민원 콜센터로 보내면 민원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지만 그분이 전화로 하는 거나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전화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단순 전화는 안 했지만 그러면 전화는 안 했지만 그분이 방문을 했단 말이여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민원 콜센터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안내 절차를 그분이 민원 콜센터라는 자체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민원 콜센터로 정확히 해서 거기서 안내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 콜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건으로 해 주는 것처럼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전화도 않고 방문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보시는 게 우리가 친절도 등급이 낮아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등급이 처음에 이게 민원 콜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거시기 행정에 대한 절차도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민원 콜센터에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느 정도 우리는 행정의 절차를 다 알아가지고 행정의 전문가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요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면 신규자 채용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원을 민원 처리가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민원 콜센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접수한 민원은 어떤 어떤 절차로 해서 지금 처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해주는가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거 어디까지 지금 처리가 돼 있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며칠만 기다려달라든가 어떤 서류를 보완해서 해야 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서류 절차를 다시 접수를 해 주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콜센터라는 역할이 그런 거기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콜센터라는 것 자체는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 콜센터가 제일로 잘 하죠. 바로 만족도 조사를 바로 콜센터에도 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되셨냐고도 물어보고 이게 콜센터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사고 났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잘 잘 가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모시고 가는데 친절하게 했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친절도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그러면 민원 처리를 접수를 했으면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 콜센터 역할이라니까요. 전화 받는 것만 전화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야 고객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100%의 만족도 했는데 120% 만족도 130% 만족도를 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만족도를 그렇게 높여야 이게 부안군의 공무원의 만족도 민원 만족도가 올라가는...... 하여튼 처음의 취지가 이게 정말로 하면 부안군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교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5억 9천 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됐다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아까 김정 의원님 얘기했잖아요. 서포터라도 받아서 행정적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그 콜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민원과는 콜센터가 이슈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했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부터가 부실해요. 겨우 응대 현황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콜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 내용은 그저 수평선 당초에 작년에 1년간을 지켜보면서 콜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 준비 기간도 충분했고 지금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정도에서는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앞으로 뭐를 개선해서 22년도부터는 색다르게 콜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오늘 보고가 됐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겨우 이제 사격을 해봤으니 지금 이 정도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1588-7719 여기 6,743 통 전화를 한 것도 신통해요. 이 번호 나도 1588 이 콜센터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해요. 근데 우리 군민들이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 번호 좀 바꿀 수 없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 민원 114 안내에 부안군청 하면은 콜센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극히 일부겠지만 1588-7719라는 번호를 알고 눌러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대부분 일부 있겠지만 부안군청 이렇게 무슨 과하면 이 콜센터로 다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렇게 6,700건이 오게 된 겁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물론 부안군청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번호를 알고 한다고 하면 또 신속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현황을 쭉 보면서 내가 일부 민원이 많은 부서 직원들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콜센터 생긴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 종전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런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민원인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작할 때 당시에부터 그 상담원들을 예를 들어 우리 6급 무보직자를 기술직의 경우 활용을 해본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전직 행정공무원 출신을 활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주문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금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22년 콜센터 운영 계획을 한번 잘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고 시행을 한번 해서 정말로 콜센터를 운영하니 뭔가 달라졌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할게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태근 위원
현재 우리 도로명은 대개 그 지역의 지명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여를 하고 그랬죠?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군 내에 사람 이름을 따서 했거나 이런 도로 주소는 있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사람 이름 따서 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금

○이태근 위원
이름을 땄거나 뭐 호를 땄거나

○민원과장 허용권
이름을 딴 건 없고 호를 딴 것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호는 가능한가요? 호는 가능하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를 들어 지금 반계로 같은 경우 간제로

○이태근 위원
서림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도 또 예를 들어 백산 같이 지윤 선생 그런 데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호로 딴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름으로는 안 되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름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진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태근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유명한 운동선수 이름을 딴 도로가 있다든지 한참 트로트 열풍이 불 때는 트로트 가수들 이름을 따서 지명을 시킨 데도 있고 그래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가능은 하죠?

○민원과장 허용권
가능은 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군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도 하고 해가지고 뭐 진성 길도 만들자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부안읍에서 참여 예산으로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죠?

○민원과장 허용권
가능은 합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보니까 경남 의령 같은 데서는 금년 6월에 도로명 주소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농로 또 비닐하우스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봤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들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때요?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다양 하는 게 도로 명 목표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다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이것이 보니까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외지에서 인력을 수송한다든지 또는 외지 사람들이 농산물 거래차 현장을 찾아갈 때 그런 도로명 주소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돼서 찾아간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혹시 떨어졌다. 몸이 아파서 119를 부르더라도 응급상황 처치에 아주 유용할 것 같고 그런 제도를 보니까 최근에 경남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런 제도를 한번 적극 해봤으면 좋겠다.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 활동이 차원에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저희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집단이 돼 있다면 더군다나 그쪽으로 더 빨리 해서라든지 연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 한두 건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허용권
부여 한 건 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도 좀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부안이 잘한다고 자랑도 한번 하시고 근데 이런 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네

○이태근 위원
좀 확대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참 좋겠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에 인명으로 도로명 주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산업 순환도로 있죠?

○민원과장 허용권


○이태근 위원
산업 순환도로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겠는데 관선 시절이었는지 민선 1기 때 했는지 좌우지간 그때 군수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산업순환도로를 만들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태근 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새 주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담당 부서장이랑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런 데는 그냥 순환 북로, 남로, 서로 하는 것보다 그 군수님 이름을 붙여서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상사 눈치 보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나중에 이름이라도 남기게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는 격이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 이름을 붙여서 이런 도로명 주소도 이렇게 붙여놓고 한다고 하면 영원히 후세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민원과장 허용권
특히나 인명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 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태근 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도로 명 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과장 허용권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 이제 부안군에 빈집 정비해서 우리가 매매할 건 매매하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빈집 정비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이한수 위원
공가, 그런데 지금 여기 부안군에 오시고자 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도 집질만한 부지가 없어서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착이 되면 이거를 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부분의 빈집에 대해서 다 오픈을 시켜서 이 귀농귀촌들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그걸 정보 공개해서 연계를 시키는데 그 땅은 귀농귀촌인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화도 쪽에 가보면 지금 주거지역이 한 1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100만 원짜리 주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단지를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전기 상수도 기반시설은 다 만들어주고 아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생각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여기 오면 지방교부금이 늘죠?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사시죠?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그 그분들이 어떤 어떤 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방 소멸도시에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방침이 그런 사업을 다른 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1천 세대 정도 늘리려고 하는 1천 세대 택지를 준비를 해야겠다.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씩 쓴다고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 하나 다 치중하지 말고 동서남북 쪽에 해가지고 하면 주거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렴하게 하면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 보면 집 구해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정착하고 싶다고 그런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가가 있어도 자녀들이 팔려고 그래 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89개 지자체가 소멸 도시가 된다는 지자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를 개발을 하면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80년대 정말로 우리가 부안군의 70년대 80년대 17만 인구 있잖아요? 인구가 다 지금 여기서 돌아가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서울로 다 올라갔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때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때 젊은 친구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60이 넘어가서 완전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 가두고 그러는데 고향을 내려오래도 집 지을 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귀향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땅을 준다. 고향에 내려오면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우리 군유지가 어떤 어느 부지에 좋은 게 있는가도 보고 그 택지 개발도 해서기반시설을 싹 만들고 거기다 집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땅도 분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를 그런 사업을 한번 저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부안군의 인구가 1년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인구들이 돌아가신 분이 한 800명에서 1천 명 정도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인구를 채우지 못하면 5만 시대 4만 시대 3만 시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해서 지방 소멸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에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 개발만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인구 안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새만금 주택이라든가 새만금에 택지 조성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터민 마을 있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예

○이한수 위원
외국인들 새터민 마을 새터민 마을 부안 쪽으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새터민 마을을 하나 다 우리 새만금에 부안 쪽으로 한번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전국적으로 사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래서 저 새터민 마을을 하나 만들면 그분들이 또 오시면 젊은 사람들 해서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소멸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새만금에서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니까요. 기존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틀에 박힌 사업 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지방 소멸도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사업의 예산이 부안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관련 부서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 소멸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거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 주거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이니까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그런 것들도 해서 우리가 그걸 연계해서 귀농이라도 하신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부안 군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민원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께서는 빈집 플랫폼 구축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를 장은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1년 11월 22일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전문위원 (2인)
정인석, 김인숙
○출석공무원 (3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허용권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최승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강세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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