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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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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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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5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을 위한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전환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제명을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에서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쳥년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청년 정책 제안, 시행과정에서 참여 및 평가 등 청년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하고, 세 번째 부안군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 및 청년참여예산 규정을 신설해 군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38,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이란 부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용어의 정의에서 개별사업의 성격이나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의 연령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개별 사업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는 적용범위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는 물론, 그 범위의 명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적용범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에 혼란과 집행 시에 공무원의 과다한 재량행위가 개입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삭제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는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 제3항에서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 하였으나 구성원의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로 30명 이내에서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조항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군수는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부안군 청년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제3항에서 군수가 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항 1호에서 6호와 같은 내용으로 청년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및 전달,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과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간사 및 서기 등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제14조 제6항을 신설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를 추가 하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들어본 결과 일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기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1호 “개별사업의 성격, 그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로, 동 조례 제14조제3호 중 군수가를 “30명 이내에서 군수가”로, 동 조례 제14조제6항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조례의 해석에 명확성을 부여하여 조례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존부지에서 증축 시 건폐율을 완화하며,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3을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안17조제3항에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2의 제5호∼11호까지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61조5호 제목을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 지역에서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건폐율 완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61조6을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 시설 증축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67조 제4항3호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분야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한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관련 조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2020년 6월 9일 신규로 도심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현행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했고, 안 제6조∽제13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제16조는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등을 할 경우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를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을 군수가 산출한 후 원인자로부터 소요비용을 받아서 군수가 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을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을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부안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군계획위원회(용도지역)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계화면 계화역사광장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계화간척 역사광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계화면 궁안리 2371-15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7,477㎡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0년 10월 21일 부안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시설 결정 안을 입안 하고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월 17일 부안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 10일 부안 군계획위원회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결정 고시 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하여 지난 9월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요청 중 용도지역 변경 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지역 제시의 건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관을 명시하고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 이하까지 완화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9,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건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계화면 계화역사광장(경관과장)의 구역 내 간척전망대와 연계한 지역관광자원화 및 인근 농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분화 시켜서 나눈다는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18페이지 별표 6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지원 기준이 있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면 물주기, 비료주기,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아, 주민들한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원인자부담해서 기존에 관리를 했을 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 회전교차로에 있는 이런 나무는 별도관리 인가요?
회전교차로 안에는 가로수로 안 들어가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회전교차로에 있는 것은 가로수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는 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안읍사무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해서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이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는 몇 명이나 가로수 훼손하는 자들이 있나요?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훼손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서 보면 다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지역을 봐도 어떤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다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가로수가 나무여만 되는 건 아니니까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야기기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상가는 가로수를 놔두고 어느 상가는 가로수를 안 놔두면 그것도 형평성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로 길은 이게 가로수 길인가요?
그냥 테마길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테마길입니다.

○김정기 위원
테마길....
이것 관리는 어떤 내용에.....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조례지원을 안 받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가로수에 해당되는 부분, 도로변에 가로수 별도로 식재한 부분은.....

○김정기 위원
왼쪽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안에 테마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이 가로수 규정을 안 받는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규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분화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수길이나 이런데 인도가 많이 가로수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튀어 나온 곳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죽은 데들은 참 누구 신고한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원과에서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부안군도에 읍면에도 식재하는 가로수도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군도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 관리 자체가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가요?
부안군 총괄적으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원하는데,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이 가로수를 심으면 우리가 가로수 이력제가 안 되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저희가 부안읍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관리번호를 먹여서 이력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의 가로수 유지관리가 되려면 이력제가 되어야 몇 번 가로수가 훼손되었다든가 고사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몇 번 가로수가 훼손되었다고 이런 이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로수 이력제가 만들어졌을 때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농촌에서 가로수 옆에 작물 심는 것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가로수가 훼손되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제초제 주어가지고 전부다 고사시켜버리는 것,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주어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작물 재배한 토지도 표지판을 부착해서 작물재배를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행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를 안 했을 때 고발조치라든가 어떤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안내 표지판 부착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가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가로수 식재도 하는데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가로수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재를 해놓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했을 때 그 가로수 자체를 훼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군청 앞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훼손을 했는데,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다 다 틀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거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훼손한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이전하고 건축물 신축 후에 다시 재이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님 위원
식재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가로수가 성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구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번과 98번 조례의 개정 및 제정사유는 서로 상이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와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안번호 97번은 전부개정으로 의안번호 98번은 제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9번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량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부서명의 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을 감안하여 제5조에서 당연직 위원 중 농업정책과장을 군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5조는 보급 후 잔량처리를 신설하여 우량종자를 보급한 이후 잔량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을 조례에 넣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0번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부분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료 관련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임대료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41호,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와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분리하고,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호, 부안군 불가사리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불가사리 액비 등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호,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 및 마늘종구 등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4호,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준수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부안군에서 우량종자 생산 보급하는데, 씨감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씨감자를 1년에 몇 톤씩이나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1년에 10톤씩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종자는 어떤 품종으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수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종부 남은 건 폐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이한수 위원
농가에 보급하지 못하고 남은 씨감자를 저장해서 활용하면 이게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1년 이상 지나면 발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우량하지 못한 종서의 공급에서는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폐기 부분을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종자를 생산했는데 종자를 부안군에서 많이 이용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우리 군 농업인들이 가져가시면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그 종자를 계속 증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3년까지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이한수 위원
아니, 선호도가....
우리가 밀양이나 강원도 쪽에서 종자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이한수 위원
부안에서 생산하는 종자가 이게 좋으면 100%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폐기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량한 부분은 다 공급이 되는데 약간 규격 종서에서 좀 미달한 종서들이 잔량이 남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감자 생산하는데 씨감자 종자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부안군의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좋은 종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자라든가 마늘 종구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감자가 10톤 정도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정도 들여오는가요?
소비량이 전부 공급이 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그것을 가져다 바로 종서로 쓰지는 않고요.
증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40%내지 50%정도 커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아, 40%∽5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위원장 이용님
감자 같은 경우 강원도산을 선호하지 무주에서나 이런 데에서 들여온 감자는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품질관리 측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주 쪽은 좀 늦게 시작한 감자 종서 생산지역이라 품질관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선호도가 강원도 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신설로 군수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하면 보험을 상해보험이든, 농업인 안전보험이든 든 사람은 아무나 이 기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에 의해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농기계에다 보험을 들으면 이중보험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이것은 상해보험 차원보다는 농기계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도중에 손망실이 된다든가 했을 때 보험문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인체사고보다는 농기계관리 기계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품에 대해서 책임 보험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재물적인.....

○김정기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군수는 농기계 안전사고가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 재물보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건 별개인데......
이 안전사고 보험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표현이 좀 그런데요.
농기계의 안전에 대한 사고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자동차 사고보험을 들면 자동차가 물품도 보험에 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 상해보험을 농가들이 들을 일이 아니라 아예 군에서.....
지금 군에서 군비가 1억 8천7백, 국비 4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대물이나 대인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김정기 위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군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인대물을 같이 들어서 어느 누가 농가가 가져가도 거기에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하면 농가들도 부담이 없고 우리 임대사업소에서도 빌려줄 때 보험영수증 가져와라 뭐하라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는 상해성만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고문제.....
그런데 저희가 이 보험을 넣는 이유는 보관 중에 문제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손망실이 있고요.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임대 행위 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고 문제에 대해서 예방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본 의원이 임대사업소 내에서 관리하다가 사고 날 때 직원들이 발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파악은 했는데, 그 보험은 별개로 보험이 될 텐데 굳이 농기계에 대한 이런 보험이 안 들어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오 그 보험을.....

○김정기 위원
직원들이 수리하다가 다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 직원이 다치는 게 아니고 농기계에 대한 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면 대물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김정기 위원
대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그러면 제목 자체가 안전사고가 아니고 대물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지 이게 안전사고는 별도 이야기 같거든요.
임대하는 사람한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물품 대물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2가지 다 저희가 임대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대물사고도 되고, 대인사고도 이 보험은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임대 기계 활용 중에 하는 것은 농가의 상해보험이 필요한 것이고요.
임대사업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기계 대물 보험을 들으면 농가에서 임대를 해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관리 하다가 전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 농가에서 해야 합니까?
보험에서 해야 합니까?
이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처리가 농기계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든 보험이 아닌가요?
실무 직원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게 그런 보험이 아닌가요?

○농기계임대팀장 주무관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은 대물도 포함되고, 건물 자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임대사업소 내에서 사고 난 것도 되지만.....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내부는 저희가 특약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따로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나가서 작업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는 본인의......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확인해서 가입되신 분들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의 성격은 내부에서.....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내부적으로....

○이한수 위원
그 안에서만 하다가.....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농기계를 임대해갔어요.
해갔는데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기계임대팀장 김영수
예예.

○이한수 위원
그 보험이 과연 어디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농기계는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이 사람들이 농기계 상해보험을 안 들어 있잖아요?
인체적인 보험만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사고에 관해서만......

○이한수 위원
상해를 입었을 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인체상해만.....

○이한수 위원
그런데 기계가 손상이 됐을 때 농가에서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현재 농가가 실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변상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있어요.
제가 관리기를 1대 빌려왔어요.
감자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데, 솔직히 나 혼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공제를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기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교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라는 자체가 나만 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다가 사고 안 난다는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제가 안 들어 있다든가 사회보험이 안 들어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해간 기계로 누구를 상해 입혔다던가 하면 보험에 들어 놓으면 서로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동차 사고 나면 누가 운전하더라도 특약에만 들어 있으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런 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야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나 혼자 1대 임대해 가지고가서 혼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게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의원님 의견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임대해줄 때 임대계약서 자체에 사실은 본인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이 쓴다든가 그것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을 검토해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약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재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 재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부분에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식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안 제5조∽제10조까지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리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연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45호,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김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목적은 부안군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계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안군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육성 및 적극 지원을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체험, 교육, 치유농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연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인)
김연식
○출석 전문위원 (1인)
김진우
○출석 공무원 (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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