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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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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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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1일 (목) 10시27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실감사실장부터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을 청취한후 세부적인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안계시므로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할것인데 사정에 의해서 예산계장인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1,090억 6,500만원으로 79억 6,100만원이 증액 7.8%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1,007억 5,100만원으로 7.5%특별회계가 83억 1,400만원으로 11.8%가 증감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과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전년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국도비및 보조금이 전년 당초예산에 비해 90% 수준인 51억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98군정의 특수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으로 21억 6,000만원 주민소득 증대의 일환인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21억 1,000만원 산업순환도로에 43억 7,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30억원, 온동네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38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일반회계에서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27억 6,100만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20억 3,500만원, 농촌 생활용구 개발에11억 9,0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1억 4,700만원, 기계화 경작로에14억 9,300만원, 가을 밭기반 정비 7억 7,400만원, 맥류 전용수확기 공급에3억원, 부안 산업 순환도로에 43억 7,100만원, 정주권 개발에 27억 1,8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에 34억 3,800만원, 경지정리 부담금 3억 6,300만원 수락 소하천 정비 1억 5,000만원 만화 노적선 도로확포장에 8억원, 상서 농수산물특판장에 2억 6,000만원 곰소 다용도 부지시설 조성에 6억 3,000만원
(이때 김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김명석위원
그런내용으로 지금 설명하실것이면 여기에서 중단하고 질문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부사항에서 전부 나오니까?

○ 위원장 박상호
그럼 그만 하시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 김명석위원
예산안에서 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것을 몇가지 질문 드리겠으므로 답변하여 주시고 계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보조금이나지방양여금등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0%-1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총액은 7.8%가 증가된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외수입부문에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이아니겠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세외수입과 지방세부분 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방세 증액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게 보면 파악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예산재원이 급격히 세외수입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것 같은데 양여금은 작년보다 총액이 줄었는데 내시에 의해서한것 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줄인것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이 반납해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재책정해서 부안군에 해준다고 합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므로 반납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까지 와야하는데 금년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여금이 새로 책정을 해서 올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만약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반납을 않게 되면은요?

○ 예산계장 송만섭
않게 되면 양여금이 오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야하겠기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총괄적 예산에서 경상적 예산에서 8.43%가 증액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8.06%가 증가되었는데 그내용을 국비 보조 사업이 8.69% 도비 보조금이 44.69%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엉청나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99.19%라면 자체사업이 작년예산보다 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된것이지요? 내용이 그렇습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 입니다.

○ 김명석위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야 하겠기에 질문 드려 본것 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본예산을 작년과 대비해보면 19.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회 추경을 보면 759만원인데실제 상환액이 추경액과 비슷할것이므로 체무상환을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서 확보한것은 실제 상환해야할 액수와 비슷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서 실제 상환해야할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나온 지방체 내용과 비슷해야 할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들이 20억 기체를 얻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 이자 상환을 한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7페이지 일반예산 세출에서 보면 97년도 본예산에 1억 2,300만 48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 2,300만 78원으로 0.02%가 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는 1억 73만원으로 오히려 14%가 줄었습니다.
아까처럼 20억 기체를 했으면 더 늘어나야할것인데 18.4%가 작년 1회 추경보다 줄었단 말입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줄진 않습니다.

○ 김명석위원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첨부된 자료에 보면 지방체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년에 상환해야할 조서가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원금은 2억이고 이자가 1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9,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서주어야 하는데 안서 주었습니다. 본예산서에 지방채는 확정되어서 주어야 할것이므로 본예산에 세워주어야 맞는것인데 지방체 조서 자료를 준것과 안맞습니다.
지방체 조서 편성할때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한것 입니까?
지방체 조서 예산편성을 할려면 지방체 조서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어야할것 아닙니까? 지금 안맞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한것입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저희들이 지방체 조서를 빼드린것은 97년도 계획 입니다.
97년도의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현재는 안되어 있고 97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빼드린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우리가 지방체를 얻어오면 그 지방체 얻어올때부터 이것은 지방체 몇%짜리를 몇년간 상환하는데 원금얼마 이자얼마등을 계획서를 첨부해서 지방체를 얻어 오지 않습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예, 그렀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그때부터 갚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숫자이지 변동이 있을수가 없지요?

○ 예산계원 신금재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을 얻게 되면전산입력자료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착오가 없습니다.
지방체 조서를 첨부자료를 내드린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준것이기 때문에 예산현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요?
예산안 첨부 자료라는것은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첨부자료이므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를 둔 자료를 첨부 시켜주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내가 생각하는것은 97년 자료이므로 98년도와 다르다는 것을 있을수가 없는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빚을 얻어온것이 2가지나 3가지나 97년도 갚아야할 액수가 나와있을것이고 98년도에 갚아야 할 액수가 나와 있을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이란것이 있을수 없지요?

○ 예산계원 신금재
저희들이 지방체를 관리하고 있는것은 의원님들이 쉽게 아실수 있도록 부안군의 총괄적인 지방세 현황을 빼드린것입니다.

○ 류복희위원
그런데 왜 상환액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었는가 하는것 입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이 조서는 97년도 9월 30일 현재로 뺀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상환 계획액이란 것입니까?

○ 예산계원 송만섭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빼주면 안되지요?
'98년도 상환 계획을 빼주어야 예산을 세우지요?

○ 예산계원 송만섭
98년도분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 류복희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자료를 내주어 버리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9억보다 더 많아야 할것입니다. 20억 기체가 있으므로 39억보다 더 많아야 할것인데완전히 끝나는 것은 별반 없지요? 97년도에 끝나는 것은 별반 없을것 같습니다. 더 늘었으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39억보다 더 늘어나야 할참인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사계장 발언)

○ 의사계장 이광문
39억이 아니고 3,900만원 입니다.

○ 김명석위원
3,900만원 이면 여기는 1억 섰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맞습니다. 이부분은 '98년도에 상환해야할 조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원 송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률은 작년예산액이 121억 7,378만원 금년예산액이 5억5,601만 7천원이며 대비를 해보면 2,089.5%가 나오는데 88.4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지요?

○ 예산계원 송만섭
예,

○ 김명석위원
착오를 정정해야할것 같습니다.

○ 예산계원 송만섭
잘못 찍혔습니다.

○ 김명석위원
다음 8페이지 지방세,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지방체도 지금 안맞음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원 송만섭
'98년도 내용으로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내년도 상환액을 정확하게 세워주어야지 문제가 안되지 갚을것은 갚아야하니까? 그리고 이자수익은 1회 추경에서 삭감해 버렸으므로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세출 총괄에서 보면 기획관리가 8.73%가 증가되었고 공보관리가 142.22%가 늘어났고 보건부분이 4.5%가 증가 되었고 농경관리가 2.72%가 증가되었고 축산진흥이 122.88%가 증가 되었고 농촌진흥이 51.61%가증가 되었고 지역경제 개발이 92.73%로 증가률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보관리는 1회 추경이후로 계산을 해 보아도 공보관리는 2억1,442만 3천원인데 3억 2,633만 2천원이 증가로 152.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은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현저하게 감액된것인데 이렇게 증액된 반면에 문화예술부문은 8.39%가 감 되었고 추경 대비를 해본다면 65.97%로 현저히 문화예술부문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부문은 본예산에 88.179%로 추경으로 따지면 92.1%가 감되어 버렸고 주택사업이 본예산 대비 97.67%가 감되고 추경대비 98.44%가감되고 도시개발이 25.11% 본예산 감되고 추경예산 대비하면 73.13%가 감되고 관광및 국제교류가 73.15%가 본예산에 감되고 민방위 부문이 본예산에 35.8%가 감되었는데 말하지만 문화예술이나 도시개발이나 감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될부분이 오히려 감되고 공보관리부문은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이고 소모성 경비에는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증액된것이나 감액된것은 어떤 원칙을 두고 세운것 입니까?

○ 예산계원 송만섭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안섰는데 돈의 액수가 많은것이 아니고 향토 박물관이 들어가 있고 군립도서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록 종합 휴양 조성사업이 있어서 올라 갔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바라는 방향쪽은 예산이 줄고 앞으로 의회쪽에서 볼때는 이부분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감되고 고유사무의 예산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군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안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원 송만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액수가 %의 비율이 높아서 그렀지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설운동장 전체 매입비 같은것이 전체확보가 작년에 되었고 내년도에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런 %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세입부문은 그렇게 되리라고 인지가 갑니다.

○ 예산계원 송만섭
주택사업은 이것은 도비보조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작년도에는 삭감 되어서 그랬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때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안된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것 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공보관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때 경상적 경비 성격인데 이렇게 150%정도증되었는가 해서 물어 보신것 입니다. 공보관리는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 예산계원 송만섭
향토박물관 건립과 생목레져타운 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고 세부적인 것은 설명할때 나와야겠고 다음은 15페이지인건비에서는 3.64%가 증가된 반면에 수당에서는 4,4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가 수당이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야할것 같은데 수당이현저하게 많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수당이 전체적으로 지출에서 올라간 부분 입니까? 어떤 부분 입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공문내시가 왔는데 나중에 내시가 올때에는 3.5%로 내시가 왔습니다. 당초에 편성할때에는 약 3%정도는 예비비인상이 될것이다 하고 처후개선비를 3%로 잡고 수당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및 발취안을 빼서 정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수당은 목록은 똑같은데 올라간 %는 다릅니다.

○ 예산계원 신금재
'98년도 지침을 보시게 되면 별도의 수당은 없고 대상자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것 입니까?
다음 인건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4.1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동결이나 감소를 해야 할것인데 이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24.12%가 예산상늘어났는데 이것을 일반 예산 편성 증가율이 7.56%가 됩니다. 그러면 늘어난다고 해도 그정도 수준에서 늘어나야지 24.12%로 늘어났다면 너무나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증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것은 지금 경상적 경비에서 너무 많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그런 현상이나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운영수당같은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군수의 시책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삭감된것이 들어가고 금년 98년도에도 들어왔기 때문 입니다.

○ 김명석위원
이내용은 군수님과 관련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저희들이 가로등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 김명석위원
공공요금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부분은 너무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된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이유때문에 질문드린것 입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서를 심의하실때 세밀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것 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증가율이 30.67%인데 업무상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여비는 9.8%가 증가했고 국내여비가 35.34%가 증가 했고 835.7%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는데 국외여비는 물론 우리가 작년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 국외여비를많이 깍았으므로 금년에 그렇게 세우면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국내여비도 35.34%면 너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7.5%밖에 안늘어났는데 그러면 국내여비가 그렇게 늘어나야할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할때 이런 기본적은 것은 틀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것 아닙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여비대상은 저희들이 관서당에 1인당 기준이 85,000원이 서있고 일반 개인별로 해서 종전에는 35,000원씩 하던것을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은 공급성 여비는 누구나 9.8%밖에 안됩니다.

○ 예산계원 신금재
다음은 시책의 업무 성격에 따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것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 김명석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것이 그런것을 포함해서 35.34%가 늘어난것 같은데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할때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요구 자료가 오면 그것을 국내여비는 이런 규모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것이라고 그안에 맞추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편성합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증가율을 너무 잡아졌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너무 잡아졌단 말이 되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 드린것이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군수님 예산문제가 관여가 되겠지만 일반업무 추진비는 13.5%는 예산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고 업무 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그런 수준으로 군수님 예산 안세웠던 문제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어떤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1,550%가 차이가 날정도이므로 물론 우리가 다시 따져볼때에는 다시 따져 보아야겠지만 아까처럼 여비나 일반추진비 같은 것 여비는 특히 불용액이 거의 안떨어 지는것이 여비니까 예산세울때 지금 증가율을 어느정도 잘잡아주어야 그렇지 않으면 엉청나게 늘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침서같은데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일반적으로 감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부안군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의회비가 차이가 너무 나길래 얘기를 하는데 의회비 증가율은 17.2% 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의정 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1.45%가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다른데에는 여비같은것이 몽창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의회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1.45%가 증가했고 아까 실질적인 1%를 준다는것은 여비가 우리가 해외연수 간다고 하는 여비를 안넣었다 넣은것 때문에 432.1%가 포함되어서 17.1%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올라 가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집행부쪽 예산은 아까같이 여비 경상적 경비가 너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 금년부터 의원 상해 부담금이 예산에 비목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는 의원 상해 부담금이 1원 한장도 안셨습니까?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만약에 의원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세우도록 비목을 설정한 것 같은데 부안에서는 어째서 하나도 안세웠습니까?
오늘이라도 의원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어떻게 하실것 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은 얘기가 전혀 안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연구 17페이지 개발비는 있어야 할것같은데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오히려 늘어나야 할것이다 한 장학금이나 학자금등은 반려를 했단말 입니다.
그이유는 어째서 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장학금, 학자금은 수요자가 줄어서 줄은것 입니다.
수요대상자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구 개발비는 왜 삭감 되었습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연구 개발비가 세목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시험 연구비는 삭감이되고 나머지는 늘어났습니다.

○ 김명석위원
총액도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총액도 2,43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 예산계장 송만섭
용역이 줄기 때문입니다.

○ 김명석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및 경상적 경비가 예산 회계상 늘어났는데 18페이지 예산지침서에는 안늘어났지만 0.03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경상적 경비는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신설되었는데 무엇 입니까?

○ 예산계원 신금재
퇴직시 사고가 있게 되면 가족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직원들이 아니고 직원 가족 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해외 여비가 337%가 증가 되었는데 어떤내용이 포함된것 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금년에 새로 생긴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작년예산에도 있던대요?

○ 예산계장 송만섭
작년까지는 보상금에서 해외여비를 주었는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여기를 보면 작년 규정예산이 1,350만원이고 현 예산이 5,900만원이므로 작년에 비목을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것을 나누어서 작년 예산 기정예산을 표시를 했겠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이 비목을 새로 분류를 했다하더라도 그부분이 337%가 늘어났다는것 아닙니까? 잘 파악안되었으면 실과에서 세목별로 할것이므로 넘어가고다음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민간 경상적 경비가 24.25%가 증가되었는데그 내용도 파악이 안됩니까? 그것도 실과별로 보아야 합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수준으로만 하면 될것인데 그것도 실과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는데서는 그런것은 급작히 많이 불어난 곳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질문할때 답변이 용의할 것인데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지침서에 보면 추경때와 별로 많이 안늘어났는데 우리예산에는 지금 근로자들이 늘어나 추경대비보다 약 25%정도가 늘어났던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작년 추경과 수준이 비슷한것 같은데요?

○ 예산계장 송만섭
지침서가 비슷하고 또 늘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원 단체가 늘어난것 입니까?

○ 예산계장 송만섭
예,

○ 김명석위원
지침서에는 거의 그 단체이던데요

○ 예산계원 신금재
당초 예산배치에서는 늘어난게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당초에서는 그런데 추경대비로도 25%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은 약 50%가 늘어났고 추경대비로 보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우리가 세울것 거진 다 세웠다고 보는데요

○ 예산계원 신금재
이 정액 보조단체는 안늘어나고 정액보조 아닌것 임의보조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임의보조 말고?

○ 예산계장 송만섭
정액보조에서 증액된 사실은 없습니다.

○ 김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이 증가된 원인은요?

○ 예산계장 송만섭
그것은 자동차와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8 본예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예산계장 송만섭
예산계원 신금재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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