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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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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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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0시 3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4.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9월 11일에 공포된 조례 이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입 및 결혼장려금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유공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규정을 전출 및 사망, 이혼 등의 상유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공포된 조례 제2542호의 부칙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해서 조례개정으로 지원 대상기관 공백이 발생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개정하고 별표1에 인구정책 지원기준을 개정해서 전입세대원의 전입장려금 지원을 삭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결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마실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부안읍 번영로 121번지로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차시간과 주차요금을 규정하였고, 주차요금의 최초 2시간은 무료, 2시간 초과 시 기본요금 3천원과 10분 초과 당 1천원을 부과하고 1일 최대 6만원으로 규정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징수된 주차요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제한,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 번호 402,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인구 정책 지원 방향을 인구변화에 실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고 2020년 9월 11일 공포 이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입장려금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공포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5,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됨에 따라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별표1에 보면 부안군 인구정책 지원 기준조례 제10조와 관련되어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보면 결혼장려금에서 1, 혼인신고의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이상 만49세 이하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 다만, 부부 중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이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부 동시에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한사람에게만 지원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결혼 장려금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부분은 요즘에는 이혼과 재혼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혼, 재혼율이 40%까지 가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기존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중 중복지원 및 악용 방지 등의 제도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부부 중 결혼 장려금 수혜력이 있을 경우와 같은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례는 이게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을 할 때 최대한도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부분이 악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지원기준 조례안에 올라왔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본 조례안에 대해 김정기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안군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한수 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결혼 했을 때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결혼 했을 때 이걸 안 타갔으면 두 번째 결혼 했어도 이거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이한수 의원
그분이 한번 타간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해서......

○김정기 위원
아니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45세 이상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30세에 결혼을 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혼이 큰 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혼했다가 이런 5백만원 혜택이 적은 혜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다시 혼인신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49세 이상은 안 되고 이내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기존에 안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할 때 받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거든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해당 되는 게 혼인신고 기준이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가 진즉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결혼이라는 자체가 혼인신고가 1년 전에......

○김정기 위원
이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없어지니까요.

○이한수 위원
이혼해도 그분과 다시 합치는 거라니까요.

○김정기 위원
다시 또 혼인신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이한수 위원
아니, 없어져도 이분과 몇 년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서 결혼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기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는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자리하고 임산부자리, 그 다음에 전기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전기차는 저희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경차는 되어 있고요.
장애인은 3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임산부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임산부는 2개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내용을 봤을 때 요즘은 임산부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장애인자리하고 임산부 자리는 동선이 제일 편한 자리로 잡아 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요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안군이 2시간 무료, 그다음에 기본요금 3천원, 10분마다 1천원, 1일 최대 6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들을 공영주차장이 최초 1시간 무료, 30분 무료 이렇게 대다수가 30분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내 주차장이 여기 한군데로 보고,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시장권에 마실주차장 외에 3개 정도 더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뭔가 시장에 오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2시간 무료, 그다음에 기본요금 3,000원을 다른 지역도 30분마다 500원씩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요금을 2,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분마다 1,000원씩 나가는 부분은 너무 부담감이 갈 수도 있거든요.
30분에 1,000원 정도 해서 하고 1일 최대 6만원 잡은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시장에 오는 손님들, 최대한도 편한 부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대 이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보신 게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실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주안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일정 시간동안은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주차를 방지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높이자 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시간을 무료로 했고, 2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요금을 강력하게 해서 장기주차를 방지하자 그래서 기본요금도 3,000천원으로 책정을 했고, 10분마다 1,000원씩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부분을 좀 감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예예.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길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주차장이 요금으로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시간이면 식사도 하고 충분히 시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24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하고 무료로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주차관리요원이 24시간 있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어떤 주차장을 보면 야간에는 개방을 해주고, 예를 들어 21시에 안 나간 차량들은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지 이거는 우리가 돈 낼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지 왜내면 저녁에 시장주차장을 들어갔어요.
상권주위 주거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도로에 주차 안 하고 비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 해놓고 아침에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 해보니까 그런 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면 24시간 주차요원이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실태가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저희 주차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물론 뭐 요금 부과하면 나가기는 하겠지만 또 안 나갔을 경우에 또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는 지금 밖에 주차장이 150면이 무료로 계속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저희가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는 야외에 150면의 무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몇 군데 주차요금 현황을 파악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 하면 노외주차장입니다.
익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통영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김포 북면 공영주차장도 노외주차장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똑같은 주차장입니다.
이런 데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매일올레시장이나 거제 옥포 국제시장은 타워주차장입니다.
저희는 2시간을 무료로 주차하지만 여기는 2시간에 4,000원에서 3,000원까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안점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2시간동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주차를 방지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비싸게 설계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150면이 있는 것도 감안을 했고, 시장 화장실 위쪽에 40면 주차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수 위원
야간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업체에서 모니터로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측정하는 분도 24시간 상주를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 여기 주차장에는 없습니다.
무인시스템입니다.
무인시스템인데 다만,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넣어서 안내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무인시스템입니다.

○이한수 위원
무인시스템이면 카드결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드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시골에서 카드 없는 분은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왜냐면 어른신들 카들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 많고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런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정산이 안 되니까 카드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무인시스템으로 했다가도 다 바꾸는 추세들이 많이 있어요.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도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9시이면 9시에 딱 주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시간에 안 나간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주차과태료 부과 하듯이 일괄 부과를 하더라고요.
밤샘주차한 차들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아침 08시부터 주차 한 것으로 하고 나가는 시간대로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장이 문을 닫으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를 못하도록 닫아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간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저녁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문제성이 있으니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 내용은 마실 공영주차장 요금 제4조에 관련해서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 초과 기본요금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다음에 10분마다 1,000원을 20분에 1,000원으로, 그다음에 1일 최대 60,000원을 1일 최대 30,000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발의한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귀농어·귀촌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대사용기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부안군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의 대행 즉,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귀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부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귀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안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 임기, 해촉 조항을 삭제함과 안 제22조제1항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기간연장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 21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03, 부안군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귀농어·귀촌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대사용기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2조 사용기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로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김정기 위원
이걸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부분 희망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김정기 위원
무엇 때문에 희망을 하나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에 들어와 가지고 12월에 다른 데로 옮길 경우 한 겨울에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의견들이 많이 집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에 해서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다시 6월에 들어왔다가 두 번 1년 지나면 다시 겨울인데 이 부분은 생각 해보셨나요?
그부분도 생길 걸로 판단은 됐는데 어차피 1년 단위 보다도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주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농가들하고 많이 만나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1월 달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월이나 3월 정도 날씨가 따뜻할 때 입주해서 다음해 2월까지 있어서 따뜻할 때 희망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나 예산 재무관계 때문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 시기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만 부득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귀농을 해서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원래 날짜보다 빨리 다 나갑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집 구하고 한 사람들은 다 그 전에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연장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만이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6개월을 처음에 희망하지만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것은 1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3년까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귀농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직장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맞는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부안을 체험하거나 집을 구하는 목적이 아닌 와서 직장을 구하고 살기위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목적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다만이라고 넣었는데 만약에 귀농인이 내가 여기에 와서 집 신축하는데 6개월 정도 더 걸리겠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내용에 맞춰서 집 건축이나 이런 부분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이 딱 부안에 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랬을 때에는 그 목적에 넣는 부분은 맞는데 그냥 다만 해서 6개월 무조건 연장해준다고 하면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어쨌든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더라도 6개월 연장해서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무조건 6개월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습농장에 와있는 분들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집을 내가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다만이라고 했을 때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분들은 집짓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토지 알아보고 해서 10월 달에 집짓기 시작하면 다음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경우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6개월을 다 주민들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무조건 6개월 연장이 아니라 그런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한수 위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으로 가면 효율성이 50%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6개월 연장해 주니까 지금 1년으로 해도 사람이 밀려 있는데, 1년 6개월이라면 누구나가 다 부득이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집을 못 구했다고 하면 부득이한 거잖아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부득이한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무조건 연장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짜리로 되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다면 이런 것도 가능한테 그런데 지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50%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이용자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6개월 연장해주면 6월이라는 자체가 50%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분이 부안에 귀농해 오셔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계시면서 부안의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유도는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올 사람도 많이 있는데 6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은 부안의 농업정책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여기 보면 한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6개월씩 연장해준다면 다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타 시군 실태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대부분 1년 단위에서 이용자 효율측면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다 됐습니다.
아직 저희 군은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쟁률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측면은 저희들은 고려를 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비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요.
나간다는 개념이 있어야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실이 없이 다 채워져 있는데 신청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사람이든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으면 다 부득이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현재 10개 중에 현재 6개가 공실이 있습니다.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님
예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 우리 김정기 위원님하고 이한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귀농어·귀촌으로 해서 들어 올 사람들이대기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대기자는 있겠지요.

○장은아 위원
제가 신설부분을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이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을 구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부득이한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이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6개월 연장을 한다라 했고,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지 이후에 변화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건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한수 위원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만 건축을 신축할 경우, 내가 주거건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신축을 어느 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명시화로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갈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못나갔을 때 이런 분들한테 명시를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지 다만이라고 하면 1년으로 왔는데 무조건 1년 반으로 간다니까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1년 되면 나가는 것이지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은 1년 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안에 집짓고 산다는데 우리가 6개월 정도 편의를 봐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주거 건축을 신축하는 분한테는 6개월 정도만 더 계셨다가 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는 농지 미확보시라든가, 주택신축 진행시, 기타 자녀양육 등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농지 미취득이나 자녀양육 같은 경우는 이 부득이한 경우하고는 안 맞는 거고요.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을 지으려면 민원과에 건축 신청을 한 신청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었을 때만 연장이 되지, 나 짓겠다 이 말 가지고 다만의 경우로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렇지요.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대로 지금 공실이 6개라는 것은 12월에 나가고, 1월 달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분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 가족실습농장이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 이부분은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변경을 좀 했으면 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넣어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도 다 이유 있이 죽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용님
수정동의안으로 해요.

○이한수 위원
문안 삽입해서 그렇게 해요.

○장은아 위원
정회를 먼저하고......

○위원장 이용님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44분)
(이용님 위원장과 장은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안군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여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8조, 9조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설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실시 규정마련 및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04,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안군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며 또, 실무부서 사전의견 조회 결과 이견 없으므로 회신되었는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까지도 국내확산은 물론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특정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며 코로나19 시대에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06,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전 세계적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특정계층인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패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결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김연식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2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 이용님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2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3 8 대 제 31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3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3
5 8 대 제 3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2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7 8 대 제 3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1
8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8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13 8 대 제 3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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