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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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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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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3일 (화) 10시5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4.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53분 개의)

○ 위원장 김희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 일정 제1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5. 1. 5 법률 제4919호 및 '95. 12.30 대통령령 14891호와 '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에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의 경우조례로 그 직위를 정한 것을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군수가 신속하게 임명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두번째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자의 자격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역안의 건폐율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네번째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의 완화 그리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완화이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을정한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하기 편하도록 하기위해 제출해 드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첫번째 항을 보시면, 그전에는 법 제2조의 2항에 의해의해서 현장관리인이라고 있는데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 제4호의규정에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시공 또는
감리의 능력이 있다고 건축주가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는 종전에없었던겁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건축주가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신설된 것입니다.
제3조5항에서 2항5호 그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은 기획실장·사회과장 등과장들을 지정하였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건축·도시계획·법률·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개정되는 것입니다.
6호에서 보시면 2항 5호 6호를 개정하면서 같이 묶었기 때문에 6호는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4조를 보시면 적용의 특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바꿔졌습니다.
여기에서 4조1항에 법 제5조의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시설의 설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설치로 인하여라는 사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게되는 것입니다.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5조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이번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9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의 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1항1호를 보시면 법 제8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관계 법령에서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현장조사 및 검사,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를대행하는 자에게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시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10분의 2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제9조의2 건축신고의 것이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라 함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축사·창고·주택 등의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신고로 가름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현재 건축신고는 주택의 경우 100㎥이하가 아니고미만입니다. 창고하고 축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200㎥미만이고도시계획 밖에서는 400㎥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19조 사항 규정엔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라고 한 내용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설계도가있습니다.
축사·창고·주택은 그 설계도서에 의하면 100㎥미만이나 도시계획구역안
밖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이보다 면적이 더 넓더라도 신고로 가능할수 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주위에 홍보도 해주시고 편리할거라 생각합니다.
제17조1항11호 규정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서 위험물 판매 취급소·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는 내용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고서주유소·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하고 시행령개정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20조5항 교육연구시설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것입니다.
제22조4항을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중에 근린생활시설중에 당초의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했습니다
10항에서 창고시설이 삭제가 됩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포함돼 있기때문에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은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29조4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내용인데 준 공업지역에서 100분 60이하에서 100분의 70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 생산녹지지역에서 100분의 20이하를 100분의 40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7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또는 지구 100분의 60이하인 내용이 개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30조제7항을 보시면 지역안의 용적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이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엔 100이하입니다.
용적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제3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사항인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350㎡이상이라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으로 완화가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7항을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60㎡ 이상으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2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라는 내용인데 뒷 페이지를보면 좌측에 용도에 공해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총포 판매소를 제외한다)·일반공장 3가지가 있던 것을 우측에 개정된 것을 보시면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간단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구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 3가지를 전부 구분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의해서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 등을묶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1천㎡미만에 대해선 1.5m 띄어야 되고 1천㎡이상에대해선 3m를 띄어야 됩니다.
당초엔 기타지역에서 3m·4m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3m·4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장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대상 건축선은모든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기존보다 간편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2항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되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창고시설·운수시설이 우측에서는 창고시설로 운수시설이 빠져있습니다. 당초에 상업지역·기타지역이 이번엔 준공업지역에만 해당이됩니다. 거기에서 2천㎡미만일때는 당초에 상업지역에서 2m인데 준공업지역에서는 1.5m, 4m를 3m, 기타지역일 경우엔 4m에서 3m, 2천㎡이상일 경우는5m에서 4m로 각각 0.5m내지 1m씩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관련 시설이라 했는데 운수시설로 명칭이 바뀌어 졌고상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당초에 3m에서 2m로 완화가 된 것이고기타지역에서도 4m에서 3m로 돼 있고 6m에서 5m로 각각 1m씩 완화가 된것입니다.
운동시설에 대한 것과 관광휴계시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3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 처마끝으로부터 직각방향 수평거리 이 사항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1.5m이상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에 보시면 우측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이 이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에서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 이것은 당초에 모든 지역 아파트에서는 6m되던것이 5m, 연립주택에 있어서는 모든지역이 3m 그랬는데 2m이상 2층이하 1.5m가 되었는데 3m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0.5m,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1m로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40조는 신설했습니다. 그전에 없던 사항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해서 건축법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법 제76조의2 제7항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이조에서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윈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정위원회에 간사·서기를 두고 간사는 주택계장·서기는 건축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6. 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40조가 이번에 신설되어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 안 갈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이 조례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 전문위원 장공현
12일날 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공현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 법령이 '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을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 조례의주요 내용으로 현장관리인 지정,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현장조사 검사 및확인 업무의 대행,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 및 제안,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제한,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지역안의 건폐율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분쟁위원회 등의 개정안의 상이 법령의 위배되지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건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법에 5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저는 법을 안 봐서 법에 없다면 모를까 있다니. 나중에 예산관계와도연결을 시켜야 하니까 몇 명이라는게 있어야죠.
분쟁위원회의 구성요건도 어느 시행령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법에 있습니다.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자격요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취락지구 도시계획분야에서 하는 사항과 이번에 하는건축법 개정조례안도 부합이 됩니다.

○ 위원장 김희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형락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7페이지 신·구 대조표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변경된 것과 대조해서 나왔다는거죠.

○ 도시과장 오기현
이번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규제사항보다 전부 개정된 사항은완화된 사항입니다.

○ 김명석위원
김형락의원님? 여기서 못 찾으시면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심의때 질문하십시오.

○ 김형락위원
완화되었다니 더 볼 것은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법이 완화되면 민원소재가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완화된 것은 법이 그렇게 완화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에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저희 과소관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본 건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 공포됨에따라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매년 최저 적립액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익 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제63조에 있습니다. 재해대책보조요.
그래서 새로 재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은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입니다. 그 다음 안 제3조를 보면은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예치·관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인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를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외에는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를 같이 말씀드리면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회계공무원은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를 보시면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입니다. 회계년도마다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요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같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운영 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는 통제관·담당관·실무반으로 구성해서 통제관은 건설과장, 담당관은방재계장, 실무반은 군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입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재해대책관련기관 소속공무원중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입니다.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기간인데 이 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 2월 26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해오던 중에 조금전 말씀드렸지만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전체 구조로 되어있지만은 이렇게 7조로 개정해서 중앙대책본부 필요안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당초 현황의 목적인데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바뀐 것이고 제2조를 보시면 현 안의 설치인데 개정안은 임무로 돼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발생지역의 예찰과 경계,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행사참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현 안은 규모로 됐지만은 개정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가능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위촉이 돼있고다만 결격사항은 17세 미만과 60세 이상입니다. 고교생, 대학생, 경찰관,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현 안은 조직이지만 개정은 단장으로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현 안에는 단원의 결격사유인데 개정은 편성으로 돼있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제6조 현 안은 교육 및 훈련인데 개정은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입니다.
수방단 소집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현 안은 동원절차, 개정은 시행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제8조, 제9조는 현 안은 나와있습니다만 개정은 축소가 되어서 7조까지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공현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이 '95. 12. 6 법률제4993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의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안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95. 12. 6일 법률제4993호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재해기간내 파견근무 등의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안으로써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95. 12, 6일 법률제4993호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무, 조직, 단장, 편성,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등의 준칙안이 내무부로부
터 시달된 개정안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검토를 위하여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하게 끝나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박병관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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