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2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10시5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4.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8.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12.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 재난, 재해 복구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익, 시책상 필요한 경우 등 신청이 없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9는 기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개선의견이 제출되어 본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제4조제1항의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마지막 단에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공고는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일반적으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국, 소에서도 보조금 사업 공모 진행시 군보게재라는 번거로운 방식보다는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문 게재가 용이함으로 두 가지의 방식중 군보의 게재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호에서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인계라는 사전적 의미에는 업무 또는 물품 등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어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또한 법령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계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제1호를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호에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와 같은 법 제12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가 구분이 되어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법령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산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조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통합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할 경우에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적법하지 않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들어본 결과 일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규제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면 심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등에 서면심의를 삽입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많이 제출이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보면 조문의 용어랄지 또 상위 타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제실무팀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데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소상히 잘 챙겨서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꼭 챙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 조례안과 관련된 그 상위법령을 포함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생략이 돼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하기는 하지만 기왕에 제출하면서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제출이 된다면 검토하는데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반부분이 없도록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김상엽님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현안사업인 노을대교가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데 일조한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선정대상자는 전북연구원 김상엽 연구위원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자에 대한 명예군민증 및 메달 수여 시기는 11월 열린 공감의 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예군민대상자 김상엽님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전라북도 SOC 및 교통정책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군 핵심 현안사업인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정책자료 작성 등에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후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조언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토건설교통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최종 반영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 20대 대선공약인 서해안 철도건설사업 부안 흥덕 4차로 확장사업 등에서 전문가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우리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부안군정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우리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군 명예군민 수여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군민 선정전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부안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특히,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부안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예군민 선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명예군민이 총 몇 분이나 이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까지 96명이었고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3기 때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군민의 대상자는 뭐 이렇게 연중으로 관리는 좀 하고 계십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동안 이렇게 관리되는 면에서는 좀 소홀히 했었던 면이 있었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정기적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그래도 우리군에 명예군민 대상을 주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서 예우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좀 꼭 관리하셔서 그 분들의 예우를 좀 함으로써 우리군의 조금이라도 뭐~저기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명예군민 선정하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 추천권자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 과, 소장, 군 단위 기관장 그다음에 군민 20세 이상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기 추천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는 합니다.

○이강세 위원
심의는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군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니면은 군민대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형식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조례가 지금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것 심의는 공적심사를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강세 위원
심의는 하겠지만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실과장님하고 뭐~여기 보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별도 위원회는 없고...

○이강세 위원
선정기준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다음에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뭐~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큰 자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있는데...
기준은 뭐~훌륭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는 좀 이런 부분은 운영이 뭐~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군민대상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구성이 돼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 조례를 넣어서 명예군민 거기도 같이 좀 조례 변경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걸려 지고 또 걸려 져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 좀 더 이렇게 꼼꼼한 심사를 위해서 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야기 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뭐~이렇게 뭐 했냐 어쨌냐...
이렇게 의원님 간에서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걸러서 당연히 드려야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선정이 되면 혜택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이제 상태나 뭐 메달 드리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하는 말처럼 꾸준히 우리 명예위원을 정말 가깝게 우리 군민처럼 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송해서 우리 부안군에 그래도 공이 크신 분들은 좀 이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들었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군민대상 못 지 않게 대우를 해줘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관, 과, 소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실 때 지금 군민대상 심사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시기에 맞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는 관, 과, 소장으로 구성된 그 회의에서 지금 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예군민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6.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로이동 7.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교육의 목적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이수자 관리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부안금융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부안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 역사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들로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위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시물의 기증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부안군 본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부안군민의 문화 복지 및 부안군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지원입니다.
부안군 문화재단에 출연할 금액은 9억8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변산 오토캠핑장을 위탁대상으로 캠핑사이트 29면과 카라반 5동, 관리실 1동이며 위탁사무는 변산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대규모 수리 및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먼저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3항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교육의 대상자는 노래연습장업자로 업자란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의 대리교육 참석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와 관리책임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제2항 교육 강사료의 지급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부분에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의 작성 비치는 수탁자가 보관할 수 없고 군수가 작성 보관해야할 사항으로 군수 또는 수탁자를 군수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제1항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서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가 해소된 날의 기준 일을 정하는 근거가 없어 명확한 기준 일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어 있어 교육의 대상자와 범위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정하여야하고 기준의 명확성이 없을 시 대상자와의 법리해석의 다툼이 예상됨으로 본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11조제1항의 제정은 한 번 더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위치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적 대응과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안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22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들었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들어본 결과 일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안보면 10조 한번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4조3항에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런데 그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13조가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거기가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사실 위원회는 각종 조례마다 다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자박물관에 박물관과 역사문화관의 문화관의 성격이 약간 비슷하고 해서 하나의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13조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면 그 13조 내용이 그냥 운영위원회 내용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뭔가 무슨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이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그 조례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같이 운영조례 편의상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는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박물관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부칙에 우리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회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국가정책에서 대부분의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재단 위주로 공모를 진행하게끔 유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재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문화시설 그 정한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운영하는 부분도 차지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그 출연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위탁비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건비를 또 편성한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시설위탁비로 3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3개소에 기존에 지금 석정문학관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기간제가 이미 채용이 돼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석정문학관 3명 정도 기간제가 채용이 됐었고 생활문화센터는 기간제 1명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새로 출범할 역사문화관 거기도 1명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정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 각각 1명씩 기간제를 두어서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 인건비가 그 시설위탁은 이미 이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건비 속에 이 위탁시설에 그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위에 있는 인건비는 문화재단에 정규직원들 인건비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총 8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는 4명이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3개소를 운영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직원이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운영이 될 건데 3개소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기간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존에 석정문학관 같은 경우도 기간제 3명이 운영이 된 상태인데...

○위원장 이태근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여기 출연금에 다시 세운 거예요.
9억8천에 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억8천내에...

○오장환 위원
그런데 여비는 10명이 한 달에 30만원씩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여비는 어떤 거예요.
차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여비는 이제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행사 있다든지 이렇게 출장했을 때 여비인데...
실제로 이거는 실비로써 실제 출장을 갔을 경우만 지급이 되는 여비입니다.

○오장환 위원
한 달에 한번씩...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실제로 한 달에 한번 갔으면 주는 거고 안 갔으면 안 주는 거고...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 인건비 부분은 인력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 어차피 여기에 시설 위탁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들도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이 인력관리 차원이나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이게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한번 더 해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캠핑장 운영관리하면서 지금 위탁물의 뭐 거기에 보면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다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캠핑장 보험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듭니까...
위탁자가 듭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대수선 관련해서 보험은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러면 보험은 우리군에서 들고 나머지 수리, 보수는 위탁자가 이렇게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큰 수선은 저희가 하는데 작은 소규모의 수선은 위탁자가 진행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탁자하고도 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텐트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좀 저기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오토캠핑장은 우리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되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는데 또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 텐트관리는 또 수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수산과에서 지금 뭐 만원씩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또 여기 오토캠핑장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의 좀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주말에는 현상유지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해수욕장 관내 뭐~우리관내는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부 해수욕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하고 상반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토캠핑장 운영하는데 이 위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가 군에서 이렇게 큰 저기는 한다고 하지만 사소하게 저기하는 것들도 군에서 다 관리를 좀 해주면서 위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 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맡길 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소소하게 수리하고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숙박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소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해야 맞고요.
다만 대수선 부분은 이제 경비가 많이 들고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수선조차도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수선하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금 보험을 들기 때문에 큰 저기는 우리군에서 하고 나머지 사소한 저기는 위탁자가 하는 것으로 그걸 명확하게 좀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위, 수탁 할 때 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뭐~아직까지도 변함없습니까...
일단 문화관광과가 오토캠핑장을 계속해서 관리하겠다.
그건 변함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일부에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관리가 좀 어렵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어느 한곳에서 맡으면 사실은 좋기는 하는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눠서 저희가 시설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사실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좀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실과로 나눠서 좀 업무분담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하는 곳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년, 3년, 1억3천2백7십7만원정도 되는 이게 세외수입 발생이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밑에 대규모 수리 및 보수비가 똑같아요.
세출 발생...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뭐~세외수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최저가로 해서 4천4백을 입찰을 올리면 최고가로 낙찰이 돼요.
예를 들면 작년 1년 반 정도 위탁을 했을 때는 1천6백을 최저가로 놓았을 때 3천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4천4백으로 올리면 예를 들면 아마 7천, 8천 이렇게 계약이 될 거고 유지관리비, 보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세출이 동일해야 일반회계상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실제로 보수할 때만 지출이 나갑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이것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세외수입 외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잡았다라고...
그러면 지금 얼마 인상이 된 건가요.
전년도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전에는 1천6백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 4천4백만원 이렇게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아까 1천 얼마라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1천6백만원...

○이강세 위원
아~1천6백만원에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4천4백만원으로...

○이강세 위원
2천 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2.5배정도 돼죠.

○이강세 위원
많이 인상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2017년부터 위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포기를 했다가 다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지금 다시 재 위탁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 올린 거고요.

○이강세 위원
예~
가급적으로 이제 뭐~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좀 더 요즘은 뭐~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세외수입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고쳐주겠지 만은 또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좌우지간 그거는 다음에 또 서로 논하기로 하고요.
이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아동의 보호,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이 202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발생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아동빈곤과 빈곤아동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이내로 증원구성하고 위원자격을 현장전문가로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 사례결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8월 25일에서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장학금 온라인접수 시스템 도입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2개 사업으로 5천7십만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금 온라인접수 시스템 도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학금 온라인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2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3백만원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정보통신팀에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응 사업비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4백만원이며 이중 45%인 3천7백7십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먼저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과장님 1천3백만원 출연계획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정보통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어떤 복지랄까 일반 어떤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하는 그 통합시스템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이강세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금 근농장학재단 부분이죠?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우선 아동복지 증진 조례 관련해서 마치고 하시게요.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제가 급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일단 우리 부안군에서 이렇게 예약시스템구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큰 정보는 없지만...
이렇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 접수를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군에 미흡 한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이제 자치과에서 일단은 전 업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저희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장학금을...
저희가 실은 그 장학금도 수기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저희 거를 일부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군 홈페이지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링크를 해서 또 들어가야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통합...

○이강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출연이 돼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능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이거는 이제 그 통합정보시스템은 아마 부안군 홈페이지 내에다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
부안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프로그램에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아마 별도의 저기가 뜨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내에서 저희가 장학금 신청 접수란은 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서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내에...

○이강세 위원
홈페이지 내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구축을 하겠다.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그쪽에서는 구축사업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만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때 맞춰서 저희 것 출연해서 함께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할 때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출연금까지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군 자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보이네요.
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지금 장학금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이 기왕에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조성되어있는 기금의 운영비에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꼭 출연을 해서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당초에 저희가 정관에 그 어떤 항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정관에 안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 자체를 자꾸 이렇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그냥 출연을 1천3백만원이니까 해보자 이렇게...

○위원장 이태근
이런 건 이미 좀 예상이 됐던 사업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렇죠.

○위원장 이태근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이사회 안건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까지도 전부 출연을 받아서 하려고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이거를 계상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독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같이 저희도 함께 해가지고 좀 장학금 신청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기금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쉽게, 쉽게 뭐~출연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그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계획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오장환 위원
각 학교마다 어려운 소외계층 얘들...
각 학교마다 다시 출연을 해서 하는 거예요. 부안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통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신청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오장환 위원
신청학교만 한해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뇨~학교요.
학교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오장환 위원
신청은 학교에서 받는데 한명이나 두 명 있을 때는 그것도 해당사항이 되냐 이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오장환 위원
대표적인 학생이 신청을 않고 소외된 학생이 한두 명씩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10명이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해줍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 이렇게 떨어진 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볼 문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래도 중학교 3군데하고 초등학교 12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도 백산초등학교랑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신청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12개 학교에...

○오장환 위원
12개 학교만...
나머지 학교는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오장환 위원
안한 학교는 학교자체에서 않는다는 얘기에요. 신청 안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인 출연금 4백2십3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지원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에 따른 논리개발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 사용촉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위탁 사무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 사용촉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비용 산정, 주소 정보위원회 구성 및 위탁사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군민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으나 회의록의 작성은 위원회에서 결정 작성되는 사항으로 13조의 서두의 군수는 을 위원회는 으로 수정하고 제5호 군수가 를 위원회 가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3조는 회의록 작성 안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으나 회의록의 작성은 위원회에서 결정 작성하는 사항으로 13조의 서두에 군수는 을 위원회는 으로 수정하고 제5호의 군수가를 위원장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민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13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위원회 그 다음에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수정해도 이의가 없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럼 그 수정동의안 제출할 때 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했음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강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보호지원 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안 제7조, 제8조에는 재정지원 지원방법,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이강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우리 부안군의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있었고 특히나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세 의원님께서 먼저 의원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민원담당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는 어떤 피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보도 자료를 본 봐도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꼭 발생을 하고 나서 생겨야 만이 만들어야 만이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정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 등을 제정을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오장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영상세트장시설 관람에 있어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영상테마파크 영화 촬영시설 사용료를 낮추어 많은 영화촬영 업체 유치로 부안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에서 관람료의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별표 1의 내용을 수정하여 영화, 드라마 1일 촬영시설 사용료를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변경하고 영화, 드라마 추가 사용시 사용료를 1백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오장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영상세트장의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영화드라마 촬영시 사용료를 인하하여 많은 관람객과 영화촬영 업체를 유치하여 부안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오장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상시 영상촬영 업체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금액이 좀 다르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영상세트장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라서 금액이 높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영상촬영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장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주요내용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 보류한 2건의 안건은 별도 일정을 택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개의하는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허용권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0
2 8 대 제 32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2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9
4 8 대 제 3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5 8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8
6 8 대 제 3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8
7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9 8 대 제 3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10 8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2
1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