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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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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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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10시 2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7.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2021년 전북대 부안캠퍼스 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원근거는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간 협약 및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비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4억 3천1백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등록금 50%지원, 강의료·교육운영비 등으로 2개 학년 학생 60명에 대한 운영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북대 부안캠퍼스는 2021년 올해 첫 신입생 30명을 모집하였으며, 41명의 군민이 지원하여 1.36: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개강한바 지속가능한 부안농업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이끌어낼 인재양성을 위한 전북대 부안캠퍼스 학과 운영 출연금지원에 대한 동의를 의원님께 요청 드리면서 기타사항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15호,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운영협약을 통해 부안군이 필요로 하는 지역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수업자체가 이동수업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는 이동수업을 못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과 출석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안캠퍼스가 이동수업을 못한다면 부안캠퍼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났다고 생각하고 의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두 차례 정도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났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서 지금 30명의 학생이 있지만 부안캠퍼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부안캠퍼스가 운영할 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전북대학교까지 다녀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전북대학교까지 가야할 상황이에요.
부안캠퍼스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의 불승인 사유가 현장실무교육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있다보니까 지금 불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저희 캠퍼스에서 개설되어 있는 실습들을 강화해가지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지만 비용추계도 우리가 전북대 교수들이 전북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것과 부안으로 나와서 수업하는 비용이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부안에 안 나오고 전북대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책정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정산 후에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3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동수업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출연동의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이 부안캠퍼스에서 수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부분은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최선을 다해서 이동수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비용추계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교육부에서 불승인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불승인된 이유가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교육 여건이 안 되어서 대학으로 인정을 못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반적인 불승인 사유는 현장실무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들어서 지금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준비는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하는가요?
전북대학교에서 해야 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외적인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못해준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학과 내용 중에 약선조리 실습이라는 그런 학과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과는 그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학과는 운영이 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지키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1학년 1학기이다 보니까 학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농장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습적인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그점을 들어서 지금 불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입생 입학한 30명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문대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3명이고, 27명 정도가 고졸 출신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를 만들 때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 좋으면 올 것 아니에요?
지금 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보다 들어가기가 힘든 게 농수산대학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들이 보면 농업후계자 우선권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나오면 농수산대학교 간만큼 예우를 해주면 나가지 않고 부안에 유능한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정말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안친구가 아니고 다른 친구라도 부안캠퍼스에 와서 열심히 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만학도 들이잖아요?
만학도들 대부분이 하시다보면 이분들이 농업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는 안되고 정말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고 하는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대학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출연금은 해야 하지만 그런 제도적을 적을 만들어서 학생 모집하는데 경쟁력이 높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로 인재들이 부안으로 대학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모집요강이라든지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업정착자금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어떤 농지구입자금을 해준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농수산대학 안 가고 부안캠퍼스로 올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앞에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부안캠퍼스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출석률이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1학기가 마무리되는 6월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습법이라든지 진도난이도, 시험과제, 역량강화, 시설, 실험실습, 행정서비스 등을 7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데, 김정기 의원님이나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승인된 사항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실험실습에 관계되는 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라든지 다음 차수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런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실습교육이나 실무적인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젊은층, 중년층, 장년층 있지만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 측면에서 언론이나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우리 부안군에 군민들도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뭐든지 목적에 맞게끔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펙트를 두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챙겨가지고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부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관련 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융자이율을 보전함으로써 2년간 연리 1%신청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농·어가, 농수산가공업체, 귀농인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운영자금, 수매가공, 생산설비, 경영회생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 출연 기금은 1억원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8건에 16억 1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 발전기금은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발전 출연 기금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16,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농림어업인에게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이로 인한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자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우리 농업인한테는 부안에서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한수 위원
어민들한테는 발전기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우리 어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데......
어업인들은 상당히 건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금액도 상당히 크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업인들이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리 1%면 그냥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수를 하잖아요?
도에 직접 접수를 해야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군에 접수해서 평가에 의해서 도청 진달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용을 보면 부안군발전기금이나 똑같네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한수 위원
어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출연했어도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 쓰는 것보다도 우리 부안군이 많이 쓸 수 있는......
부안군에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먼저 접수한 대로 쓰는 것이니까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연금이 22년에 1억이고, 23년도에 1억인데, 신청건수가 2021년도를 보면 16건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지원액이 4억 1천만원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위원장 이용님
지원액이.....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아, 지원액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1억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1억을 출연함으로써 기금으로 출연하고요 융자액은 농가가 신청한 금액에 이율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년 1%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에 예치를 하고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리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해마다 1억정도 하고 출연 총액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낚시통제구역 등 고려사항 및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불편사항 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안 제4조내지 제5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 절차를, 안 제6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해제·변경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결과 적절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2021년도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첨부한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지로 연중 관리하고, 무분별한 해수욕장 이용 방지를 위한 유료화 추진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의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는 관광지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질서유지, 기타 문화행사, 군 업무지원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3개년이고, 민간위탁 예산은 2억 6천5백만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3개년이고 민간위탁 예산은 1억 4천4백만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17호,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및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8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9호,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낚시통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0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0군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이 10군데를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텐데요.
그냥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항이나 이런 곳에 와서 불법으로 차를 주차하고 낚시를 할 때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민들 의견수렴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범법자는 과태료 20만원입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이 앞전에 불법 해루질 단속했을 때 처음에는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나중에 홍보 된 뒤에는 많이 금지 되듯이 그런 식으로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 바닷가 같은 경우는 상시 모든 항들이 다 불법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에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가력항 같은 경우는 부안군 관리가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는 공사 중으로 농림부 소관이고, 공사는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적이 관리는 하고 있으나 원 관리는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사업단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가력항 같은 경우는 여기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새만금사업단과 협의를 하든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부분도 돼야 할 것이고, 지금 항마다 제일 문제 있는 것은 일반 개인 낚시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저용 보트들이 다 정박해 있으면 일반 어민들이 정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낚시 통제구역 운영 조례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낚시통제구역이 바다만 속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바다만 속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내수면에서도 고무보트 낚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최근에 언론 모 뉴스에서도 고무보트가 바람이 빠져서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내수면쪽도 한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킬 수 있게끔 인력이나, 그다음에 아까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뭔가 관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밤까지 계속 관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당연히 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위험요소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부안군에 어항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야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도 조례로 거기에 차박이나 야영을 못하게끔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항법상.....

○이한수 위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한수 위원
법 검토로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항을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우리가 14일 이내에 철거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차박 같은 경우는 그냥 옮기면 끝나요.

○이한수 위원
옮기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우기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단속이 되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구역만큼은 정해주고 구역이 아닌 지역은 어민들한테 어구라든가 어민들의 차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지역을 보면 캠핑카라는 자체는 점하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렸고요.
합천군 같은데 가보니까 캠핑카나 야영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단속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면 차를 빼라고 하고, 처음에 캠핑 장비를 펼치기 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여기는 어민들이 어업시설 이런 것 하는 장소이고, 어민들의 차량도 들어와야 하고, 어구를 실고 내려야 하고, 모든 것이 차가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항을 점령해버려 가지고, 지난번에 위령제 때 우리 위도 다녀오신 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격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단속도 중요한데 장비를 펼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증도 주어서 그 분들이 이해를 시켜서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지 1시간 걸려서 텐트 쳐놨는데 그 때 와서 철거하라고 하면 누가 철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펼치기 전에 설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시적인 인력이라도 써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험지구이니까 낚시를 하지 말라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낚시 하지 말라고 고시만 해놓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부안군의 어민들도 보호를 하고 그분들이 부안에 와서 낚시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낚시를 즐기는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 부분이나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보호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해루질 부분도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이한수 전 의장님께서 방송도 해가지고 좀 낮춰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때보다는 낚시 하시는 분들의 행태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게 궁금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까지는 비슷합니다.

○장은아 위원
비슷해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통제지역이 10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10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낚인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3년 데이터로 해서 여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같이 해서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태료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내놓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계상을 한 금액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부분까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에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기존에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몇몇 단체가 해수욕장에 사용허가로 해서 평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가격이 3군데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불만 사항들이 나오고, 시설도 너무 관광지에서 보기가 안좋다 이런 민원들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민원은 좀 많이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다 양해도 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 시켰는데, 더 개정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카메라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된 것 같은데 불법주차까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성수기 때 위주로 단속을 하고 겨울에는 교통에 장애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관광지에 왔는데 무조건 과태료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였든 간에 성수기 때 위주로 단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이중 주차가 안 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상가 뒤에 많이 비어 있는데도 거기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방역조서를 이용해서 최대한도 주차장을 차를 그쪽으로 돌리겠다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상가 뒤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캠핑카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걸 그냥 주차장으로 놓을 일이 아닌 캠핑카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임대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 시세에 맞는, 옛날에는 그냥 주차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 코로나 여파에서도 올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불법주차나 그다음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캠핑카들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도 돈 내겠다.
대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설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앞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산해수욕장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도 길거리에는 50대 정도가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그 도로 이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차를 주차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주차료를 받는 대신에 부안상품권과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역상품권을 바꿔주면 그분이 그만큼 돈을 쓰고 가잖아요.
편의시설을 주어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정도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를 하면 그만큼의 대가성을 내고 가야지요.
주차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료화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주차비를 받느냐고 하면 주차장 공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면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면주차로는 주차료를 받겠다. 그걸 검토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거기를 주차료를 받더라도 부안상품권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준다면 1대이면 100만원이잖아요. 부안군에 100만원을 쓰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무방비상태로 놓아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면 주차근절도 될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일거양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주차시설 라인을 그려서 도로 이면주차장으로 등록을 시켜서......
대도시 가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조례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텐트부지나 이런 부분에 유료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올해 본의원이 몇 차례 가서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금액에 대한 부담들은 많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청구를 하는 게 자기들도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낸 만큼 이분들이 자기들이 권한을 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온수기 설치나, 그다음에 직원들이 끝나고 나가면 늦게까지도 샤워할 분들이 계신데 코인샤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갖춰지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까지 예산 다 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변산이나 모항도 마찬가지인데 텐트 치는 부지들마다 자리가 풀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푯말은 붙어있는데 제대로 경계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푯말도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처음에 주기 전에 부안군에서 시설관리가 완전히 되어 있으면 민간위탁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출연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후촌1, 2구마을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지원 계획으로는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천1백7십6만2천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에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90개소로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공중화장실 소독 및 청소 등 청결유지와 화장지, 타올, 물비누, 액자 등 편의용품 비치와 파손 및 훼손된 시설에 보수유지 및 분리수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20호,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인 후촌 1, 2마을 주민협의체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1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도 중요한데 지금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줄포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부안군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표단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환경센터 매립지가 총 찰 수 있는 게 2023년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 예정으로는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입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주민합의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운영이나 시험운행까지 하려면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릴 텐데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립지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부안군의 계획은 일단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동시에 발주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매립시설 공사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올 연말 안에 합의를 마치고 착공을 올해 안에 해서 그래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매립지를 먼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공사도 병행하면서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은 가능한가요?
매립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매립지 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최형인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다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김정기 위원
아∽ 소각장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국비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맨날 환경센터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촌만이 아닌 그 지역의 2키로 바운드를 잡았을 때 걸리는 지역, 다른 지역들도 좀 더 냄새 문제나 파리 문제 이런 지역 현안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환경대책위원회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줄포면 전체 주민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면 5억 7천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1개에 66만3천원 정도 90개를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에 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청결까지도 같이 하고, 분뇨수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화장실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앉아 있지 못하고 나왔다는 그런 화장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야 해충 퇴치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향수로만 해가지고 절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지역을 잘 되는데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하서 석불산 같은데 수세식은 잘 되는데 수거식 그런 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약품들을 가져다가 주기적으로 뿌리면 해충도 많이 잡힐 텐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으셔 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해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세식은 관리가 잘 되는데 수거식이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수거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 분뇨가 다 찬다든가 차면 수거는 바로바로 잘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분뇨가 차면 수거가 되고요.
요즘 수거식 화장실은 과거 같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분해 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포세식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분해가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수거식화장실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화 같은 경우는 돈지에서 계화 가는 중간에 화장실 하나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읍면도 만찬가지입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청결관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거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가 낚시꾼들도 많이 오시고 운동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어서 올해 계화면사무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곳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던 곳이니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계화면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을 1억 2천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위원장 이용님
1억 2천 지급을 하면 과에서는 사용내역이라든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용님
지급을 하고나면 이 지급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마음대로.....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일단은 지원 금액 총액이 결정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가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 사업계획이 적정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도로나 소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안내표지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도심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아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봤을 때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장은아 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무엇인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뭔가 변화된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가로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는 공중화장실의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직 뭐.....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도심 같은 데는 조금 ......
도심 건물 내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개방화장실 입구에는 저희가 표시를 해주는 가로변에 방향표시를 하기는 현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수생정원 쪽에도 끝에 보니까 작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보고 이후로 변화가 무엇인가 필요성이 느끼면 바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실 의지는 있으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기대효과가 청결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겠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위원
기대를 해도 좋겠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게 그 비용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장소와 상관없이 1일 2회 청소를 기준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라든지 다중이 이용시설이 많은 시설들 그런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요.
또, 외각 지역에 있거나 방문객이 적은 데는 1회만 해서 저희가 숫자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청소가 안 되었거나, 파손된 걸 방치하는 경우도 어떻게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건마다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올해도 벌써 7월 달까지만 해도 350만원 정도.....
정산을 할 때 금액을 삭감하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든 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지도감독 철저히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인 관계로 안전민방위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입니다.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시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과 공익행사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22호,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김진우
○출석공무원 (5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은 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0
2 8 대 제 32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2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9
4 8 대 제 32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9
5 8 대 제 32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8
6 8 대 제 32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8
7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8 8 대 제 32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4
9 8 대 제 3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4
10 8 대 제 32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2
11 8 대 제 3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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