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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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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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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1시2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청정부안이 최근 감염환자의 증가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껏 잘 이겨내 오셨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욱 좋은 날을 꿈꾸며 이런 위기도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단법인 부신정회와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다의 향기는 부안읍 봉두길 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금은 연간 6억8천만원으로 사무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2011년 1월 25일에 설치되었고요. 시설현황은 1,764평방미터로 사무동과 공장동, 냉동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장인 바다의 향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인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하게 해당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바다의 향기가 지금 이렇게 설치한 이유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모집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 위탁심사에 의해서 한 적도 있고 공개모집...

○김광수 위원
그렇죠.
지금 내년 6억8천만원 지원을 하면서 지금 당초에 하고 계시던 이분들께서 다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잘 하셨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앞으로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 이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우리 바다의 향기 사업장이 좀 나름대로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그분들로 인하여 많은 작업의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서에 보면 기계장비 같은 것도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국·도비 그리고 군비 포함해서 2억을 지금 장비보강 사업비로 복지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그리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시고 요청을 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우리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바다의 향기 공개모집하는데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할 때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 사항이 상위법 시행규칙과 조례에 맞지 않는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이 사안은 조속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사전에 이 사항을 몰랐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사전에 미처 파악을 저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5조하고 6조, 7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업무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지금 몇 년도에 이게 바다의 향기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2011년도...

○이강세 위원
2011년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다의 향기 그게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와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해야 될 때고요.
지금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은 바다의 향기 사업내역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근로인원이 39명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39명이 최고 수치를 잡은 것이고 이제 연중 보면 숫자는 조금 들쑥날쑥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39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39명이상은 안되고 이제 밑으로 줄었다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업량이 있어서...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도 이게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건에다가 인력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뭐~이런 부분도 좀...
그런 계획도 넣어줘야 반성하고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분들도 정말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솔직히 비용이 운영지원금이라도 더 많이 아니면 그 엔트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성이나 뭐~판매량이나 이런 것은 저조할지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저희 바다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저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작업장....
몇 안 되는 작업장 중에 지금 저희 바다의 향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인력을 더 많이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김에만 주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미역을 소분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조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또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군에서 보조를 해서 늘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이 좀 더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의원도 현장에 가서 보고 하면은 거의 39분 거의 좀 고정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들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지난번에는 잠시 중단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도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취업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뭐~CJ하고 문제는 없어요.
그대로 괜찮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대표님이 바뀌셨거든요.
올해 7월 달에...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한번 새로 하신분하고도 연락도 저도 한번 했고요.
그쪽에서는 계속 같이 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이태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상위법인 사회복지시행령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지금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 동의안 자체는 뭐~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이제 재계약을 추진하기 이 전에 그 관계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바다의 향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94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건물 12,696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총 3건으로 먼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 18일에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기본 및 타당서 용역결과 디지털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로 토지 3필지 2,645평방미터를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환경과의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00년 준공된 음식물자원화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분탕골로 215-34 환경센터내에 국비 18억6천7백만원, 군비 43억5천5백만원의 총 사업비 62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연면적 1,244평방미터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위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위도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위도면 진리 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9억8백만원, 군비 11억1천8백만원 총 사업비 30억2천6백만원으로 기존 국공유지 3필지에 이번 사업을 통해 10필지 7,607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총 13필지 사업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00평방미터의 소각시설 1동과 지상 1층, 연면적 700평방미터 매립시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인숙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13건의 10,252평방미터와 건물 3동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은 올해 3월 22일에 의결된 관리계획으로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안에 디지털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디지털 지원센터를 별동으로 신축하고자 건립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위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매입비 등 5억4천만원이 기 확보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기 전 사전절차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국비 확보시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서 등의 요구 및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부지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후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환경 기초시설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써 중단시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지금 공유재산 계획이 없이 사전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음식물센터...

○재무과장 이영흔
예산을...

○이강세 위원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영흔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는 좀 더 뭐~의회도 나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에 편익시설과 그리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때문이라고 해서 하지만 원칙상은 정말 이게 지켜야 될 부분 또 지켜야 되는데 이런 점도 또한 실과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전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때 이게 지금 2건 다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까지도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위도 또한 뭐~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저는 환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사유지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구도로만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면민들께서 뭐~당초에 우리과장님께서 협의할 때 충분한 설명과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또 이렇게 몇 분들이라도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이유가 혹시라도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100% 찬성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위도주민들이 이것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전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계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꼭 이게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원만히 해서 꼭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줄포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줄포매립장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또 주민들로 인하여 많은 마찰도 있었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위도면에 또 그런 시설물이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줄포 매립지 관련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줄포 음식물 폐기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갈등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 센터 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마을 앞에 거기 정애원 음식 쓰레기 처리장을 갔더니 냄새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의 갈등이 심하면 농공단지 한쪽에다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이 아무 주민들이...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장환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 고창에 가서 봤던 그런 시설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고창에서 소각장을 보러가셨는데요.
고창 그 소각장 옆에 냄새난다라는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 시설은 지금 1일 처리용량이 7톤...

○환경과장 최형인
예.
7톤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지금 반입되는 것은 한 10톤 정도 된다.

○환경과장 최형인
10톤 이상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 새로 신설하는 이 시설은 지금 몇 톤...

○환경과장 최형인
17톤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17톤 규모로 지어지면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뭐~문제없을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현재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위도 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고 물론 이런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려고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반발하는 주민도 계실 거고 그래서 위도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국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국공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장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쓰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승인을 한다고 해도 위험소지는 있어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면 또 여기에 못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제일로 추천한 지역이 여기기는 한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토지주하고의 매입협상 과정에서 아마 그 가격대 때문에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회에서 이런 게 승인되어서 그대로 잘 추진이 되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경우를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금 뭐~금액이 10억이상이고 토지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태근
뭐~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는 이런 법정 절차는 꼭 지켜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역시나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뭐 실과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번 건처럼 이렇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지난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유학진흥원 건립을 할 때 기왕에 도 시설이지만 우리 부안에다 건립을 하잖아요.
우리 부안에 이쪽 문화계 쪽에 지금 오래된 숙원사업이 하나 있죠.
국악인들이 국악원 건립해달라고 매번 건의하고 하는걸 알고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이런 시설을 신축을 할 때 그런 국악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도에 건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충분히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격도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화장 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자에 한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 및 신청서류를 개정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을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청시 화장증명서 신청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유입 확산으로 부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계부담이 커진 군민들에게 긴급의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를 규정하여 감염병 확산시 부안군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설치운영 및 위탁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감염병환 등의 관리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조치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인숙
먼저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김정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김정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하여 동년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유입 및 확산으로 부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계부담이 커진 군민들에게 긴급의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화장장려금은 얼마죠?

○김정기 의원
지금 총 30만원인데 23만원은 군에서 원래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만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 시행을 했었는데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신청을 미쳐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아시고 이야기를 하신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청서류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신청 화장서류로만 통보가 끝나야하는데 또 다른 서류까지 첨부하다보니까 이중의 서류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부분으로 본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러면 화장했을 때 1구당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신청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는 거네요.
길어지는 거네요.

○김정기 의원
원래 30만원인데 23만원은 우리가 서남추모공원에 모시는 건 부안군민 자체에서 23만원은 원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이 자부담인데 이 7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조례안을 기존에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하다보니까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서류가 복잡한 부분을 간소화 하는 부분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보건소 과장님 한번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이죠.
제정 건이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용을 보면은 중요하고 진즉에 우리 부안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할 그런 내용인데 왜~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저희가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법령에 근거를 하고 저희는 감염병 발생을 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고 아무튼 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나 제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제가 알기는 4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 부안군이 이 감염병 예방 법 관리에 의한 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4번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요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이렇게 타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좀 챙겨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과장님!
이제 이런 조례가 늦게나마 이렇게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그 시설에 수용이 됐어요.
그랬다가 퇴소를 할 때 이런 때 지금 전혀 지원이 없었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1차적으로는 그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격리해제가 됐을 때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송을 하는 상황들이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소할 때에는 소방119에서 지금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지원은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당장은 뭐~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집행을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본의원이 최근에 확진됐다가 수용시설에 갔다가 귀가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혀 퇴소할 때 그 시설에서 터미널에 가는 것조차도 지원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위원장 이태근
설령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여 오늘이라도 이렇게 퇴소하는 그런 우리군민이 있다고 하면 군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라도 보내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을 해주셔야 된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초등학교발 학생들이 생겼을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으로 판단을 하고 앰블런스로 이송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관련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못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다고 하면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다행이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처리가 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시행이 되는 중간에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신경을 써 주셔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
오늘 소장님 뭐~연일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이런 발의를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 관련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을 받아가지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지금 가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 확정을 받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요.
무증상...
거기에서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 왜 왔냐...
무증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희는...

○김광수 위원
확인한번...
우리 부안군민들 중에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증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양반은 그래도 의료원에서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온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확인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코로나로 그런 의료원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이렇게 지금 계시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격리치료....

○김광수 위원
예~예.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오늘 기준으로 24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24분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다시피 자가 격리를 하고 거기에서 퇴사를 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 뭐 개인이 이렇게 가서 저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올 때 우리군에서 어떠한 저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역할해서 저기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께서 병원에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예산비용이 좀 저기가 된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우리군에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입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김광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역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지정, 변경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상징물의 사용과 상징물 관련 사업에 대해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인숙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이한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안군을 상징하는 각종 상징물을 정하고 상징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내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그 상징물이 우리군기가 있고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꽃, 새, 곤충, 물고기 이렇게 상징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왕에 이게 지금 지정이 됐던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걸 하나로...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상징물들을 하나로 통일성 있게 이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 현재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군기라든가 군기 상징물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어떤 신청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까지는 그런 정비가 절차가 없다보니까 좀 군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인이 사용할 때는 그런데 혼선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제 타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런 문양을 이렇게 사용을 할 경우는 지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 상징물 이 외에 우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양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 뭐~자연이 빚은 보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예전에 농산물 관련해서 만들었던 그런 문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몇 종에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연이 빚은 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과에서 만든 수산물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상징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히 지금 전체적으로 몇 종인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상표등록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요.
그러면 그 현황 한번 제출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행여나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9월 14일에 개의하는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정기, 이한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환경과장 최형인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4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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