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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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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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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1시 2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용어의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 따라 간이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의미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에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부분에 공중화장실법 제8조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협의 후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심도 있게 토론하라고 했는데.......

○장은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서면에 있던 것처럼 소유자가 원하거나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화장지만 지원이 되나요?
기타 부수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과거에는 법령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모가 2,0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거를 누구나 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고요. 지원내용으로는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개방화장실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화장지, 비누....

○장은아 위원
비누?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비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관리구분은 자체개방형 관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자가 하겠지만 지도나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한 부안화장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14년 최초 수립이후 5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부안군의 현황 및 기왕의 자연재해 특성, 각종 방재관련 계획, 현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계획의 재수립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7월 과업을 시작하여 10월까지 기초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2021년 7월에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 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부안군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22년이며, 목표연도는 2031년입니다.
대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서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대상 재해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으로 9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취약성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위험지구 저감대책과 저감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지구는 부안군의 일반현황, 자연재해현황, 관련계획 조사, 주민 및 읍·면 방재담당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종 위험요인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최종 7개 재해유형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10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은 부안군 전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구조물에 의하지 않는 비구조적 대책과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구조적 대책으로 구분 됩니다.
금회 계획 중 비구조적대책은 18가지의 저감대책으로 약 740억원을, 구조적 대책은 7가지 재해유형에 약 4,2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시행계획으로 예산 규모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은 기본적 평가항목인 비용편익분석 등의 1차 평가, 부가적 평가항목인 시급성, 정책성 등의 2급 평가 및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비구조적대책은 10년간 지속 시행계획으로 구조적 대책은 1단계, 5년간 35개 지구에 대하여 2,080억원을, 2단계, 6차년도부터 5년간 67개 지구에 대하여 2,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한 활용방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개념의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활용하고, 타 법에 따른 시설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활용코자 합니다. 금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조성하는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회 재수립 내용 중 102개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및 투자우선순위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497, 부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안군의 각종 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천재해 등 9개 분야의 재해 등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102개소 선정이 됐는데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만오면 잠기는 그런 지역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왜 안 되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비가 와서 가는 궁안 삼간지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궁안요?

○이한수 위원
궁안지구 같은 곳은 부안군에서 제일 침수지역으로 비가 100여미리 정도 오면 마을까지 침수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데.....
군수님이 비만오면 홍수가 나서 오시라고 해서 여기를 가는데 이거든요.
102개 지역에서 그런 곳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동진면 양산뜰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양산뜰은 지금 한 70㎜만 오면 침수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침수되어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 데가 부안군에서 최고 침수지역이고 조사를 해야 할 지역인데, 102가 사업 중에 이것은 들어 있질 않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지금 계화면은 계화3펌프장 증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수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이한수 위원
3펌프장 거기는 계화 간척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창북리라든가, 양산리라든가, 육답쪽, 궁안뜰에......
간척지는 침수지역이 없어요.
비가와도 간척지역은 침수지역이 없는데 육답들이 침수가 상당히 져가지고 비만오면 여기가 모심어놓고 다시 심고, 봄철 장마 때 침수되어서 다시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는 그 조사를 그렇게 했다는데도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궁안 수문을 확장해달라고....
지난번에 이태근 위원님도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내수재해.....

○이한수 위원
내수재해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내수재해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그 지역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하류 부분에 명칭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내수재해를 보면.....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저감대책 할 건을 양수장을 키운다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에 수문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게 전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동진1지구나 동진2지구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확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동진1지구는 확정되었고, 2지구는 사업 지구로만 되어 있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양산천은 1지구에 지금 집어넣어서 올 가을부터 공사를 하려고 지난번 농촌공사에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1지구 사업에 집어넣어서 양산천 트는 것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궁안수문 같은 경우 전에부터 군수님이도 이것도 이번 재해조사 할 때 이런 것도 확장을 한다고....
왜냐면 전에는 수문이 주상천이 돈지간문이 적어가지고 물 배출량이 적어서 정체되어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침수가 됐는데, 지금은 밑에서는 얼마든지 처리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수문들을 키워주면 빨리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문에서 정체되어서 물이 못 나가는데 궁안수문은 지난번도 이태근 의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일제시대 때 만든 수문이에요.
그런데 그 수문을 그렇게 2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물을 한쪽에서 오는 물도 감당하기 힘든데.....
당상리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감당하기 힘든데, 대벌쪽에서 오는 물까지 같이 만나가지고 수문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사는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항상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빠지면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느냐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이대로 의견제시의 건으로 하면 추가는 안 되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추가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추가 검토해서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군수님도 현장에 가가지고 작년에도 주민들하고 이야기 했던 이야기이고, 군수님이 협소한 수문 조사하라고 했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 조사하라고 한데 중에 일종의 하나인데 이 자체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청회도 거치고 다 했다는데 주민의견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수문을 확장해달라고 현장까지 가서 현장도 보고 전부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업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게 의문점이 가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가로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기후가 변하고 하천이 변하고 갑자기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일기 변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지만 계속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뭔가 현황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급선무인가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계획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선이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도 파악은 하고 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하천들이 공사한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의 시멘트보호 밑에 쪽에 하단부가 다 손실된 곳 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계획 수립과 별도로 비가 멎었을 때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이런 부분도 뚝방이나 이런 부분이 무너져서 재해위험이 안 생길 수 있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하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부안군은 모든 데가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나오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꼭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기록이 없어서 다음에 담당자들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기록으로써 남겨서 다음 계획에 좀 더 첨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외 된 지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추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조항 및 수도요금의 감면 사항 추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군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사용자의 부담규정을 삭제 하였고, 안 제30조 과다한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감면업소 단독계량기 사용 및 3개월 납부 지연 시 감면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에서 자녀 중 1명이 19세 미만인 가구로 감면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제1항제8호 감면규정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가정용 주소지 단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민원소지가 많은 누수감면 제외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5조 제5항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6항 공익상 또는 1개월이상 단수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제2항 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해제수수료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496호,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권고사항인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피해가 발생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재난으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있을 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파계량기가 교체대금으로 해서 사용자 부담을 없애주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이부분을 전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입주자들이 이 계량기를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침원들이라도 겨울철에 최대한도로 동파 안 되게끔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지 안 그러면 부안군에서 동파계량기 바꾸다가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갈 상황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량기를 처음 놓을 때 사용자 부담으로 지금 놓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신규는 사용자 부담으로 놓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그것을 보온이 잘 되는 계량기로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보호통에서 스티로폼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것으로 다......

○이한수 위원
다른 것이라도 더 보온이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처음에 사용자가 낼 때 안전한 보온 계량기로 할 수 있도록 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일반 계량기로 하면 그냥 동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온계량기가 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확인하고.....

○이한수 위원
한번 확인해서 처음 시행 할 때 그렇게 검토한번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이용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안 제6조∽제7조는 위원의 직무 및 운영 규정을, 안 제9조∽제10조는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501호,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침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위원아닌 의원 (1인)
김연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진우
○출석공무원 (2인)
환경과장 최형인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4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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