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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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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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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5시4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새 반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지난 전반기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만은 않습니다.
과거를 발판삼아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를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한도를 상향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계간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관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사항으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을 적립금 총액의 70%에서 95%로 상향하였으며 안9조 존속기한은 새로운 기금의 존손 기한의 기산점을 공포일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외 7개 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한도를 상향하고 회계간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 관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금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초과비율을 상향된 것은 어떻게 준칙 안이 개정되어서 온 겁니까?
왜~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비율은 따로 어떤 법률에 몇 퍼센트로 하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가 단 70%에서 95%로 상향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이 되었을 때 운영의 폭을 좀 넓히고자 상향시켰던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시군도 어떤 수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시군은 시군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적게는 50%부터 규정을 제안 안한대가 있고 가장 많이 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약 90%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과 비율을 높게 잡아 준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특정비율은 뭐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보면 시도의 경우는 보통 50% 일부군부에서는 뭐~70%, 80%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70%에서 유독 95%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비율로 지금 상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이렇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90% 이내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쓸 때에 꼭 95%...
모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95%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로 할 때 그 자금을 더 넉넉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운영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다음에 그놈에서 안정화기금을 이용하려고보니까 예를 들어서 70%이면 뭐~70억 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90억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폭을 좀 상향시켜놓고 운영의 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금이 운용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나 또 그런 염려는 안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이 기금은...
이 기금 자체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어떤 회계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전출을 시키고 이런 목적이지 이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기금 어떤 목적을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하고 그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는 전출을 시키고자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여행패턴의 변화로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범위를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 개인까지 확대운영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3조를 전부 개정하여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자를 기존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지원범위는 단체 관광객유치 및 관광기념품개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항목은 관광자료 정보제공, 인센티브 및 해설사 지원과 함께 관광 상품개발 홍보비지원, 홍보물 및 관광기념품 제공, 유료관광시설 요금감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부안군 관광홍보를 위한 상품권 및 물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스탬프투어, 소셜미디어, 팸투어 참여자에게 상품권 및 물품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한정하여 홍보책자 및 온라인 홍보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인숙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여행패턴의 변화로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범위를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 개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과장님!
지금 단체, 법인, 개인까지 확대를 하려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에 지금 9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다 거의 이렇게 들어갔던 금액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이정도 돈이 든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지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도 예산을 지금 2천 잡았기는 했는데 금년 예산은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서 추후에 필요한 경비는 더 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9천만원 정도에서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을 지금 하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용역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부안군에서 준비를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또 범위가 더 넓어지면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사나 뭐~이런데 인센티브 주는 거와 아니면 단체나 법인, 개인 인센티브 주는 것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구분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로따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세부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여행사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되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따로 이렇게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개인들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할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을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더라도 어느 일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보다가 좀 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원을 했거나 했던 실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이태근
어떻게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관광객 여행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단체 관광객이 올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작년이나 그 전 해에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연2천정도 예를 들면 서있으면 거의 상반기내에 소진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좀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또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고 저희가 접수받아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거의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하반기 추경을 좀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은 여행사 등록이 된 데에서 저희 부안에 오려면 사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먼저 제출을 합니다.
7일전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유료관광지 두 곳을 간다든지 뭐~음식점을 간다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여행을 마치고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확인을 하고 저희 여행사에다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여행사한테만 그렇게 지원이 됐고 앞으로는 개인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이게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잠깐 이제 다른 부서에 다녀왔지만 그쪽에서 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서 운영하는 펜션이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는 본인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이제 여행사 인센티브로만 주다보니까 여행사한테 그 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하는 노력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굳이 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도 그걸 요청을 했었어요. 개인들한테까지 좀 확대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행사한테만 주는 인센티브도 저희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소진이 되는데 개인들까지 확대하다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것 집행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관광객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개인관광이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건데...
이 개인관광을 위해서는 이제 진짜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여행사에다 주는 거보다는 이렇게 개인들이 왔을 때 직접 개인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관광업자들이 좀 더 개선을 하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바뀌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달라졌습니다.

○이태근 위원
개인까지 확대를 했을 때 효과는 이제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대비를 해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만큼 담당자의 일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이 조례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런 걸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질의 있으시면...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데 가서 이렇게 근무, 교육 받고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 년 전에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안에 관광을 선두 적으로 저기할 것으로 보고 뭐~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세부사항을 정확히 좀 저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잘 진행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규정 정비와 부안군 성실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관련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 세목의 지방세 납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조례에 맞게 해당세목을 포함하고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해당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고급오락장 등은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어서 감면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감면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급오락장 건축 및 토지에 대한 세율경감으로 당초 세율 4%에서 토지는 0.2%, 건축물은 0.25%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일반과세 세율을 2021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및 기 감면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인숙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관련 조례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에 있어 실소유자가 아닌 중과세 감면에 혜택이 없는 임차인 등의 보상에 방법 등의 보완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업종 상당히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중과분 감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종의 토지 특히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건축물은 임대인이 있고 임차를 해서 그 업을 할 텐데...
혜택은 건물주가 아닌 임차를 해서 그 업종을 운영을 하다가 피해를 본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보전하는 그런 차원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지방세법상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에 보면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차인하고 관계는 소유자하고 둘의 계약상 문제지 세금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상으로...

○김연식 위원
그러면 세금은...

○재무과장 이영흔
둘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위배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겠죠.
이제 여기서 어떠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냈고 영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되었다고 하면 세금은 임차인이 낼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세금은 임차인한테 과세는 않습니다.
임차인한테는 과세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사실상 소유자한테 내기 때문에 원래 자기들끼리 내라고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고지서상에는 아까 말한 대로 107조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이 재산세 중과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걸 감면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한테 도움...

○김연식 위원
소유자한테...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과세를 당하는 대상한테 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과세대상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만 할 수 있어요.

○김연식 위원
소유자한테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자기들끼리 문제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왜 그러냐면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딱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상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과세하기 때문에 아까 임차인 관계는 두 분의 사적거래지 공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딱 잘라 그렇게 표현할게 아니라...
이 의도가 아무튼 이 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금을 감면하면서 그 어려운 영업자한테 지금 지원 성격이잖아요.
세금감면...

○재무과장 이영흔
영업자한테 아니라니까요.
소유자한테라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세대상자가...

○재무과장 이영흔
과세대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거기 세입자한테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뭐~그걸 도와주고 안도와주고 그 논란은 아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관련부서에서 이제 장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제 본의원은 그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군에서 그런 세금감면으로든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보전차원이니까 제대로 목적대로 갔으면 쓰겠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관련해서 지금현재 우리 부안군에 한 15개 밖에 해당이 안 되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고급오락장 토지에 대해서 지금 4%인데 0.2%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4%인데 0.25%...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몇 년 도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재무과장 이영흔
올해까지...

○김광수 위원
올해까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저기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우리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질의를 또 드려볼게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관해서 지금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나라에서 행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염병으로 영업장 손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군세이기 때문에 군에서 감면을 해줘라....
그런 내용이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강세 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권장사항이라든지 뭐~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8천5백만원이라는 큰 지방세수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감면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을 안 받는 거예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영업자한테 이런 재산세를 중과분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영업자한테 아니고 소유주한테...

○이강세 위원
원래는 소유주한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장사하는 업주한테 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그것이 아니 다니까요.

○이강세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상황은 지금 임대하신 분한테 이게 지금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칙상은...
제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제 생각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매기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매기지 않고 이 법이 정말 참~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의원님 잘못알고 계신다니까요.

○이강세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게 지금 고급오락장이나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세금을 앞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나 법을 행안부에서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코로나가 터져서 오늘 들온 안건 중에 아이러니한 이런 참 웃긴 그런 여러 가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건물주한테 중과세를 매기는데...
이것 지금 건물주를 살려주기 위해서 코로나로 아~너희들 고생한다 해서 해주는 건데 또 어느 면에서는 영업주가 장사를 못했으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오해가 된다.

○재무과장 이영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강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영흔
말하자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세금도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감면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옳고...

○이강세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지방세법에 아까도 또 이야기하지만 107조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있고 영업자한테는 부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면도 그 사람한테만 감면을 해주는 거지...
그런 게 그렇게 아시면 되어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모순이...
이제 뭐~따지자는 얘기가아니라...
코로나에서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봐야 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게 그것은 이제 계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를 할 때 농지법에서도 농지불법행위를 하면은 불법 행위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그 책임을 묻잖아요.

○이강세 위원
그런 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그냥 해주는 것이 저기하지...
그 사적거래까지 챙겨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고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이 가고....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접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지금 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지금 건축물이나 토지분 재산세 그 중과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동의안을 낸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이 본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자 이제 그 이유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부과를 해서 소유주한테 감면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이면에 이면계약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위원장 이태근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제별도의 피해대책 방법으로 해서 구제가 돼야지...
여기에서는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 주장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위원장 이태근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 면 그 내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주보다는 그 영업주가 피해를 당하는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그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별무효과다.
지금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런 여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물론 이제 뭐~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했지만 아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뭐~무슨 이야기도 있었을 것도 같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행을 임대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하면 어찌것냐...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법리상 안 맞는다 이거에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 건의해서 받은 답변 같은 게 뭐~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답변은 없고요.
이제 사 시행되어가지고 우리가 행자부로 전화는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리적으로 안 맞아서 다른 별도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태근
그럼 검토는 지금 해보셨구만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 그 고급오락장이나 이런데서 굉장한 영업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별도로 다뤄져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으로...

○위원장 이태근
예.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어떤 공문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게 시달이 되어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뭐~조치한 결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타시군도 우리 같이 동의안을 통과해서 일단 그것은 감면해주고...
다른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일선에서 이 관련된 업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좀 상반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기왕에 우리 과에서 업무처리하면서 행자부에 그런 질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뭐~당장 이게 오늘 처리 않는 다고 그래서 뭐~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지금 부과된 지방세 8천5백만원에 대해서 중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민원을 야기를 합니다.

○위원자 이태근
아니~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녀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번에 처리를...

○위원장 이태근
부과시기가 언제....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부과 시기가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났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재산세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태근
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게 그놈을 환급...

○위원장 이태근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고지서가 나갔으면 어차피 이게 이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영흔
통과되면 이제 그것을 감액처리를 해가지고 환급을 해줘야지...

○위원장 이태근
그렇지...
그래야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돈을 냈고 그놈을 돈을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낸 돈이 안내버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부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져야할 대상입니다.
이 돈을 말하자면 납부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또 감액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면 안내버리고 하면은 이제 가산금까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처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번에 통과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그러면 잠시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잠깐 정회해서 협의를 한번하고 정리를 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우리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이 동의안은 법의 취지에 맞도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재무과에서는 그런 관련 업체들을 직접 방문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이랄지 이런 절차를 좀 가져서 서로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정부시책이 주민불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조건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감면 요율을 확대하고 대상을 추가하여 부안군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9호에 공공스포츠클럽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1조2항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률 50에서 80%조정사항을 안제11조제2항제9호는 부안군 체육시설 사용 감면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주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인숙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6일 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부안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공공스포츠클럽 및 전문 체육단체의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 선수단 이용실을 추가하여 많은 단체에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7월 22일 개의되는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재무과장 이영흔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8-25
2 8 대 제 323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2
3 8 대 제 32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1
4 8 대 제 3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5 8 대 제 3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9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6
7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5
8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4
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2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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