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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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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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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5시 3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15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 된 영농안정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가 상시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곤란 해소를 위해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485,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7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영농안정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선 계획·후 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구조의 구축 및 기정 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2025년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 2018년 9월 과업을 착수하여 2019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부안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정 및 고시, 2020년 5월 전라북도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정 및 고시를 마친 상태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부안 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5월 10일 1차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28일 2차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추진될 군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으로 493.71㎢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을 목표 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변경,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군계획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부안도시지역의 경우 7개소 블록을 주거지역 불균형 해소 및 주거지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534개소 블록 169만6,095제곱미터를 변경계획하였으며, 부안군 공간구조상 개발축에 대응하고 집단적인 민간의 개발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17개 블록 140만6,329만 제곱비터의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규 지적지 12개 블록 93만3,926제곱미터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진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지정목적이 상실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할 계획이며, 자연취락의 경우 부안군 자연취락지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자연취락지구 9개소 신설 220개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목적 상실 및 개발 무산에 따라 석불산 영상랜드와 위도진리 2개소를 폐지 계획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개소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봉덕 4지구단위계획구역, 격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서지구단위계획구역, 곰소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의 경우 신설 61개소, 변경 116개소를 폐지 13개소를 금후에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와 별권의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486,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내 난개발 방지 및 선 계획·후 개발의 국통이용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도시 공간구조의 구축 및 기정 및 기정 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2025년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책에 담은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재정비해달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책을 만든 게 중요하고 용역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행이 됐을 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피해지원금 지금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피해지원금 지급기준과, 안 제5조는 피해지원금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의안번호 487호,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2022년도 비용추계를 보면 화재전소 4건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반소 2건이라고 해서 1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4건만 일어나라는 건 없잖아요.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김연식 의원
제가 지금 재원 자료가 없는데 올해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행일을 내년으로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2년 예산을 세웠는데.....

○김연식 의원
그 정도 비용이 들겠다.

○이한수 위원
일단은 5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김연식 의원
세워졌다는 이야기지요.
내년 2022년이니까......
올해는......

○이한수 위원
내년 예산이 전소 4건을 잡고 반소2건을 잡아서 5천만원 세웠는데.....

○김연식 의원
잡을 계획이다.....

○이한수 위원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적게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김연식 위원
금년 상반기 때는 1건이고, 작년에는 총 6건 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정기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은아 위원
지원이 돼요.

○김정기 위원
이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단독주택을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상가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장은아 위원
상가는 아니고.....

○이한수 위원
상가는 제외되고?

○김연식 의원
예, 상가는 제외되고 일반 주택만 하는 것이고....

○이한수 위원
일반 주택만.....

○김연식 의원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재보험을 들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사실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제외가 되는 것이고?
이상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조례를 할 때 부안군에서는 농협이나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화재보험을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넣을 때 지역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을 하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김연식 의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위원아닌 의원 (1인)
김연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진우
○출석공무원 (2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8-25
2 8 대 제 323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2
3 8 대 제 32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1
4 8 대 제 3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5 8 대 제 3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9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6
7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5
8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4
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2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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