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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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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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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07월 02일 (화)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안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
3.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
4.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건
5.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폐지조례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오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수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의 건,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제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제1회 임시회때 결정한 순서에 따라 김용진 의원님과 김선곤 의원님이 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의 계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본 보고가 있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종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본 계획은 5개년의 중기 계획으로 국고 지원이나 세입의 변동으로 수정 계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방재정 전망으로 세입 전망, 경상지출 전망, 투자가용재원 전망, 부분별 투자비용 요구대 가용재원, 그리고 사업별 중기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및 배분의 방향을 설정해서 중장기적인 군정의 방향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재원배분의 적정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금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의 제시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의 지침으로 삼아서 군정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일괄성있는 정책추진으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본 중기지방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내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1년도 즉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해서 92 - 96년까지 5개년간의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동안 수정계획을 작성토록 되여 있어서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의 중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을 철저하고 투자계획의 수립과 재원을 배분해서 장기투자 계획을 구상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금후 지방재정의 운영체제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역계획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계획수립의 전제요건은 계획기간중의 경제성장률을 7%로 추정하고 소비물가 상승률은 5%, 96년도 1인당 GNP는 1만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면에서는 농림수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먼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86년에서 90년까지의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신장률에 담배소비세등의 세목에 대한 요인을 감안해서 조정한 결과 연평균 26.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에 특수요인을 감안 조정한 결과 20.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지방교부세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5.5%를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신설된 지방 양여금도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또 계획기간중 국.도비 보조금의 신장율도 7%를 적용하였으며 8개부분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추계는 해당실과소에서 실질적인 신장률을 분석토록해서 이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액 376억 5천 2백만원으로써 연평균 14.6%의 신장추세로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는 736억 2천 5백만원으로 거의 2배가량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도 91년도의 333억 1천 5백만원에서 96년도에는 677억 9천 9백만원 매년 평균 26.3%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일반회계 주요 항목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의 세입을 분석해서 세입을 추계한 결과 92년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오히려 11.3%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1 기준년도에 비해서는 30%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중기 기간중의 세입추계를 위해서 지난 86년에서 90년까지의 각 항목별 세입증가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상 지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경상비, 지원제비, 채무상환비, 예비비로 구분되고 있고 경상비는 다시 기본 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로 세분이 됩니다.
인건비는 86년에서 90년까지의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연평균 증가율 2%로 매년 처우 개선비 9%를 감안 계산하였으며 경상비, 지원제비, 채무상환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와 예비율 2%를 합한 7%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지침에 따라서 1%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경상지출 항목별 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년도 경상지출 총액은 213억 9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319억 7천 1백만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8.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 중에 괄호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경상지출액을 표시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1%의 신장으로 91년도에 74억 6천만원이 96년도에는 125억 7천 1백만원으로 추계되고 기본경상비, 일반 유지비, 기타 경상비, 지원제비, 채무상환비등은 년 7%의 신장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투자가용 재원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판단은 표로 가름하겠으며, 투자지원 배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경상지출외의 사업적인 예산으로써 투자 재원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소관및 일반행정 분야로 총 투자 재원이 기준년도인 91년도에 164억 1천 2백만원으로 96년도에는 421억 6천만원으로 평균 신장률 23.7%가 되겠으며,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각 분야별 투자비 요구액대 가용재원의 분석표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최소한 1백억원내지 250여억원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부족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 복지 증진등의 투자요인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앞으로 요구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자 계획의 부분별 주요상황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 입니다.
96년까지 5개년간의 투자비는 국비가 92억 5천 2백만원, 지방비 30억 6천 9백만원 합계 123억 2천 1백만원으로 그중에 영세민 구호 사업인 거택 보호 사업이 84%인 103억 8천 6백만원이 중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총 991억 6천 4백만원으로 국비가 478억 8천만원, 지방비가 506억 8천 4백만원 기타 지방채 6억원과 민간자본 71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괄호내서로써 표시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주권 사업으로는 백산, 줄포, 계화, 동진, 행안, 주산, 보안등에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전읍면에 대하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청소 환경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205억 6천 6백만원으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대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총 2,768억 3,900만원으로 총 투자 사업의 50%를 차지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에 2천 124억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및 소하천 정비 사업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 체육 부분입니다.
문화 체육 사업은 근린 생활 체육 시설을 485개소에 97억원을 투자해서 생활 체육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26페이지는 민방위 소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방 사업에는 총 14억 2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소방차량의 구입과 소방서 신축사업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행정 사업입니다.
행정 사업으로 행안면과 하서면의 청사를 신축 함으로써 13개 전 읍·면사무소의 신축을 완료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 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 자료로 할뿐아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님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중기 계획 수립은 물론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들은 내용중에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질의 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며는 거수를 해주시면 질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입니다.
3 페이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확정했는데 지금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거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 이병학의원
3 페이지 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추정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5%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저희들이 5%로 추정을 했으나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0%라고 하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작성 되게 된 그 지침을 내무부에서 받아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로 저희들이 추정 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마이크좀 전해 주십시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백산 이종호 올시다.
본 중기 계획이 목표년도 까지 실행 된다면은 부안군 도로 포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대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투자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셋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의장 김명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첫째는 도로 포장률, 둘째는 대 농민 소득에 투자되는 비율, 셋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진척율 이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과장님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직접 이 의원님에게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이 의원님 한테만 아니라 전의원 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예. 전의원님들에게 작성해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님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투자 재원 판단에서 '91년도 총 세입예산 376억 5천 2백만원, 경상비 지출비 213억 9천만원, 가용재원 162억 6천 2백만원, 총투자소요재원이 164억 1천 2백만원, 부족액이 1억 5천만원 이것은 지방채 인데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조정 활용 했으면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김명수
질문 요지를 알았으리라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김형락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데로 가급적 저희 군에 부채가 지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또 더 알고 싶은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

○ 이종호의원
공설 운동장 설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 좀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공설운동장 설치 내용이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은종윤
저희들이 체육 근린 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이 본 중기 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다음 다시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므로 그 이후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김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행안에 김명석 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긴박한 일이 상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문제가 5개년 계획 중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송수관 78 km 에 투자하는 것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써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안군 상수도의 근본적인 해결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로 해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6까지의 투자계획이 없고 단지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써만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다될 것인지 투자계획이 없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제 상수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요지를 잘 아실 줄 믿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댐 건설 사업과 더불어 광역 상수도 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정상 불가능 합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도 부안댐 건설 사업에 본 도가 230억인가를 요구해 가지고 경제 기획원에 약 183억 정도가 중앙 부처에서 요구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광역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댐이 건설 된 뒤에 아마 상수도 문제는 검토되리라 생각이 되고 부안댐과 같은 큰규모에 상수도를 부안군과 같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나중에 국가 계획에 반영된 뒤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수수 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동진면 박상호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1개 지구가 상정된것 같은데 그 적지 선정과 그 예정은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농공지구 1개소가 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 적지 선정은 됐으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에서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줄포에 농공 단지 한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산업구조를 봐서 농공단지가 하나정도 더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차원에서 한개 지역이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라든지 그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해에 어떤 위치에다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현재에 약 3개 지구를 예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이라도 지정 신청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신호 의원님!

○ 이신호의원
계화면 출신 이신호 입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 때 읍.면 차량이 12대 차량 한대당 7백만원씩 8천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12대에 대한 모든 기타 경비가 예산이 서 있는지 내가 알기는 그 예산이 서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소방 차량이 8대를 구입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때 책임의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 주십시오.

○ 의장 김명수
소방차 문제와 우리 읍.면차량 문제 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이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차량이 운전수 정원을 확보 하지 않은체 운영 되기 때문에 사고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요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이신호의원
기타 잡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 부안군수 이해상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이신호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보험일체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 부안군수 이해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예, 김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진의원
보안 출신 김용진 의원 입니다.
중기투자 계획 산업경제 부분 18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농촌에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이때에 기계화 영농을 해야할 그런 시점이고 한데 지금 인력난이 심각할 수록 경지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을 보면 경지정리는 95년도, 96년도에 이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92년도에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은 우리도에서 제일 높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지정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경지정리율 면에 있어서는 선진 군에 속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지면적 대상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전부 빨리 경지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재정에 항상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1년에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200 - 250 ha 이상의 면적을 한꺼번에 할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에 군비 부담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다만 전폭적으로 재정을 투입 할수도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도별로 우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 계획을 정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방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원 부담에 있어서 군비부담 10%를 가급적 없애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지금 백남언 의원님 손들었는데 잠깐만요
밖에서 지금 소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 질의하는 것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고 서로들 이에 대처 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할테니까 간단 간단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상서면에 백남언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가 지금 농촌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최소한 1개 면에면 별로 한개 정도는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개소만 95년도 까지 계획이 서 있고 92년, 93년, 94년 계속 계획이 없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또 한개소 선정될 곳은 어느 곳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탁아소 문제 말씀 이시죠?

○ 백남언의원
위탁 영농 회사 말입니다.

○ 의장 김명수
아! 위탁 영농 회사, 몇 페이지 이죠?

○ 백남언의원
19 페이지 산업 경제입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위탁 영농 회사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아마 작년부터 이 시책을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우리 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국고 보조에 의한 국고 지원에 의한 위탁 영농 회사가 설치 된 것이 본 도에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1 개소를 저희 군에 유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에 실제 영농에 어려운 문제 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현재 위탁 영농 회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때문에 그런걸 봐가면서 아마 농수산부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 중기 계획 상에는 우선 지방비 부담을 5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고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군으로서도 많은 회사 설치를 하는것을 군이 유치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여러분이 우리 열네분 중에 아홉분, 열분이 이렇게 질의를 10번을 했습니다.
밖에 소요가 있어서 조금 우리들이 질의 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만 없으시면 이걸로....

○ 의장 김명수
예! 이병학 의원님!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안하신분들 이렇게 좀 ....
했으면 합니다.

○ 이병학의원
17 페이지에 대규모 화훼단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1억 9천 3백만원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백산 쪽에서도 대규모 화훼단지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여기에서 좋은 꽃을 생산해 가지고 말하자면 최선의 방법으로써 수출까지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입해 온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꽃을 키워봤자 좋은 여건에 있는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생산한 꽃에 비교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화환 같은것 정부 시책에서 화환 같은것 보내지 않기 운동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로 본다면 꽃의 소비가 줄어 든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예산을 그렇게 배정 해 가지고 장려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해상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부군수 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중기 계획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안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중기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자 그대로 계획서 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가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에 지방의 부담을 감안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의 전망 이라든지, 사업방향의 전환 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중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꼭 예산이 수립 된다고 보장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매년도에 수립되는 예산에 계상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점을 감안 해 주시길 바라고 화훼 산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꽃의 종류, 또는 시대적인 변천 사항에 따라서 그 수요의 변화가 많이 예측이 되는 산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화훼 산업은 국내 화훼산업의 수요가 외국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악지역에 안개꽃 이라든지, 등등의 성공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한다든지 또는 투자 비율을 줄인다든지 하는것은 매년 그때 그때 마다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또 질의 하고 싶으신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말 진지하게 질의 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만 정회 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오후 14:00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3.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3항으로써 '91 군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로 '91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하여 내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신형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장기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심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유 재산 당초 관리 계획은 '90년도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까지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 본 군 현안 사업인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및 어민 회관 신축 계획에 따라서 동 부지 매입에 따른 계획을 지방 자치법 제 35조, 지방 재정법 제 77조, 동법 시행령 제 84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심의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 취득 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간 적지를 물색 하던 중 근번 위치 선정이 되어 부지를 매입 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면은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답 1150평, 45번지 445평, 1146번지 304평, 1147번지 353평 등 총 4필지 2,252평을 취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민 회관 신축 부지 취득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계획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민의 정보 교환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위치는 위도면 진리 225 - 1번지로 108평의 대지를 취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취득 대상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2조 제 8항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여 2인 이상의 토지 평가사와 공인 감정사 또는 감정 회사가 판정한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취득 할 계획 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배부 해 드린 자료의 지적도 등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실무 부서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인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임창의
사회 과장 임창의 입니다.
본 군의 전 군민의 숙원 사업인 위생 처리장 설치계획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은 최신 개발 공법인 액상 부식법으로써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일대의 방자 제안 설명과 마찬가지로 2252평에 하루 25 kl, 차로 말하자면 6대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처리 할수 있는 시설로서 분뇨를 1차 처리 하는 투입동이 52평 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상 1층 지하 1층 그렇습니다.
정화된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동 여기가 6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실험실 및 그 세대가 거주 할수 있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71평를 건축하고 분뇨를 저장 정화 시키는 처리조및 액상 부식조 이것을 지하에 설치 방류 되는 수질 환경 보존법상 기준치 보다 낮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가 40 PPM 오염지수가 40 PPM 인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시설로써 거기 오염 치수가 20 PPM 입니다.
또한 부유 물질 SS 30 PPM 기준치가 70 PPM 인데 오염지수의 70 PPM 에 대한 30 PPM 시설로써 이것을 방출하게 됩니다.
하류의 수질 오염이 없도록 설계 하여 대학 교수 및 전문 요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모든 주민들이 혐오감과 혐오 시설 이기 때문에 그 혐오감과 공해 유발 시설을 깊이 생각하여 주변 조경과 차폐식수 테니스장, 그리고 방류수로 양어장을 설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를 감시하고 정화 방류하는 수질을 확인 할수 있도록 시공 하였으며 본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분뇨차의 외부도 청결하게 유지 단장하고 투입동도 분뇨차가 투입동에 직접 들어가서 투입 할수 있도록 시공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을 가 본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한다하지만 보완 사업으로써 거기에 없는 투입동에 차가 밖에서 투입을 하는데 저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입구는 외부의 문까지 달아 가지고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투입 할수 있도록 이러한 등의 보안을 했습니다.
본 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 총 소요 사업비가 12억 8천2백4십2만1천원 이소요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던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지금 현재 시설비로써 9억 6천 만원으로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2억 상당의 예산은 다음 추경에 계상하여 마무리 할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위생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 입니다.
위도 어민 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민 회관 신축에 대한 사업 목적과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어촌 종합 개발 사업 계획에 의거 그 목적은 어업 개발 잠재력과 협업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저 소득 어촌을 선정해서 종합 개발하여 어촌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어촌 정주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는 첫째 생산 기반 시설로 물양장, 방파제, 선착장, 소득원 도로, 인공 어초 두번째 소득 증대 사업으로 증양식 사업, 종묘 방류, 공동 작업장 세번째로 어장 정화 사업 이런 저질 경운 어장청소 네번째 복지환경 사업 여기에는 어민 회관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중에서 단위 산업중 2- 6개의 범위 내에서 종합 신청을 할 경우에만 사업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본 군에서는 각 어촌계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중 수협장이 추천한 저소득 어촌이면서 협업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위도 진리 어촌계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사업 결정은 진리 어촌계에서 수차 회의를 한 결과 물양장, 소득원 도로, 공동 작업장, 어민 회관을 신축하기로 요구 하여서 주민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물양장 100평방미터를 3천 8백만원에 소득원 도로 790m를 5천 3백원에 완료 하였고 공동 작업장과 어민 회관은 용역설계 하여 2차례 공개 입찰 하였으나 건축 노임 단가의 상승과 건축 자제의 품귀및 도서의 난 공사로 유찰 되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91년 공사비는 2억 7백 86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7천 2백만원, 어민 회관이 1억 3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공동 작업장은 31평으로 수산청 어항 거기가 현재 3종 어항입니다.
그래서 3종 어항 부지에 수산청장의 어항 시설 사용 허가를 득하여 시설 하고자 하며 어민 회관은 대지 108평을 매입하여 건축 연 면적 81평 규모로 신축 하고자 합니다.
건축 구조는 지상 2층 라면조에 설계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1층에는 구판장, 휴게실, 관리실, 거실 등 40평 으로 설계 하였고 2층에는 회의실을 교육장 또는 예식장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40평으로 설계 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위도 어민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럼 이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 시설에 관한 건에 대하여서 질의및 의견 있으시면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명석 의원 거수)

○ 의장 김명수
김명석 의원 발언대로 오셔서 해 주십시요.

○의원 김명석
행안에 김명석 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 께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위생 종말 처리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의회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수렴하고 현지 시설도 다시 좀더 답사하고 의회 주체로 공청회도 개최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파악 한 뒤에 군민들의 의견 까지 폭 넓게 종합 해서 수렴하기 위하여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중 종말 처리 부지 구입및 공공시설 설치 부분은 유보하고 위도 어민회관 부지 구입및 설치계획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로 제출합니다.

○ 의장 김명수
우리 김명석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방금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 들었던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 건 중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설치는 당분간 유보하고 위도어민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 과장님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휘
건설과장 김영휘입니다.
부안군 수질 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지상보도를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꼈듯이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군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상수도 수질 오염 원인자를 고발 중벌하는 사태로 점철되고 사회적 물의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요즘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향상에 정부나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기왕에 조례로써 제정되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군지역은 아직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도 있고해서 현재 부안군 상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좋은 청정수인것만은 사실이나,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만 양호한 실정입니다.
수질저하 요인으로는 여름한철 행락철에는 관광객이 남기고간 농도높은 오염수 배출이 극심한 실정에 있고 강우시 파생적으로 각종 탁도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갈수기 수질 저하와 농사철 농약사용및 상수원주변의 금후 관광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화 현상이 앞으로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질 관리는 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 감시원인 청경이 상수도 부근을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상류 유역내에서 일고있는 개발측면이라든가 환경측면등 외적 요인들이 밀려올때 군 행정력 만으로는 감당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망됩니다.
본 감시위원회가 10 - 20인 이내로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체 임직원,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서 가동되면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오염원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구가 되겠기에 본 조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선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선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약 2가지 부분에서 내용상의 미흡과 조직강화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 심의 규정에 의해서 제2조 1항 취수및 생성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조항에 저수를 삽입하여 급수를 위한 취수,저수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확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 3항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효율적 예산의 집행과 능률적 감시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삽입 위원의 위촉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질의가 종결되면은 두 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는데 토론에 나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되어있는 발언통지서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전혀 발언해주실 의향이 없으신걸로 본다면 방금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선곤 의원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토론에 임하는 입장에서 방금 수정안을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과 단체장님께서 제안했던 제안안 둘중에 찬반을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결했기 때문에 김선곤 의원님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결정되신분은 기립으로 일어서서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 의장 김명수
찬성 14명중 찬성 13명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신호 의원님 나중에 일어나셨는데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 이신호의원
예!

○ 의장 김명수
그러면 전원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찬성했으므로 본 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폐지조례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어서 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시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내무과장 신형식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염전은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제안 설명을 싯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2를 2천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는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외 목장이나 공장용지등 생산에 제공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본군 진서면 진서리 121번지 남선염업주식회사의 경우에 지목이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58,846 ㎡이고 과세 싯가 표준액은 5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세액을 비교하면은 불균일 과세에 의한 세액은 2백 49만 8천원인데 비하여 이를 분리과세 한다면 171만 7천원으로 차액은 78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염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 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적으로 염전으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1991년 5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 13,372호에 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부터 변경되어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질의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에 의원 주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걸로 보는데 의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부안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모두 종결 된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조례등 조례안 2건과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및 공공시설 설치의견중 위도 어민 회관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결과 부안군 중기 재정 계획 보고등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전에 의결했던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의 건만은 의원여러분과 함께 좀더 연구하고 또 조금전 발의자가 말씀하신데로 공청회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 토의도 하고 해서 어떤것이 옳고 그른가를 검토한 후로 일을 처리하자고 하여 당분간 유보하고 모두 해결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세번째 맞이하여 그러나 더 아름다운 역사가 남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이 문제도 우리 군 의회가 생긴 이래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몸으로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그 유보의 상태는 아름답게 맺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탁월하신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모두 짜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 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 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8인)
부안군수 이해상
부군수 은종윤
내무과장 신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수산과장 이희준
지도소장 너덕원
보건소장 김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7-02
2 1 대 제 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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