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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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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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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1시1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4.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17.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18.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해의 전환점까지 왔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한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져야할 시점인 만큼 다시 한번 그때의 다짐을 되새김하며 이번 회기는 우리 모든 위원님에게 더욱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 대응과 주요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매칭하는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였으며 금번 지방채 발행은 대체 발행으로써 기존 투자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고 대체 한 일반재원은 다른 투자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발행은 260억원으로써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부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 등 11개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차입선은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이며 금리는 2021년 5월 20일 기준 1.47%의 고정금리입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의 시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일시상환입니다.
매 1년 단위로 상환기일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행 시기는 제1회 추경 의결이후 7월중 발행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자금차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목록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21년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 대응과 주요현안 사업의 군비부담금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 중앙회 군지부지요.
군지부에서 지금 260억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데 금리관련해서 금리가 좀 높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은 인하가 되고 있는데 260억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금리가 높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금리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 군 금고나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보통 거치 식으로 하면 보통 3~4%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저희가 보통 5년 거치 뭐~15년 상환 보통....
그 금리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 금리도 약 2~3%가 나오고요.
가장 적은 금리가 1년으로 계속 연장하는 금리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른 금융기관도 다 이렇게 알아보셨다 하기 때문에 1.47%인데 많은 26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지금 우리가 언제 다 상환을 하고 몇 년 만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정확한 지방채 발행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농공지구 지방채 발행을 완전히 다 해소한 후에 이후에는 지금 최근에 얻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때 최종 상환액이 얼마정도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농공지구나 그런 부분단위는 특정사업의 일정 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자금 규모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계획이 1년 상환인데 계속해서 교부세는 줄어들고 가는데 언제쯤이나 상환이 가능할까 그런 예측은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방채를 고민하면서 상환부분은 지금 저희가 1년을 갚는 목적으로 지금 260억을 발행했는데요.
사실 1년 안에 260억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주는 공사채 기금이 약 1.5%에서 2%대 사이에 지방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채도 많게는 100억 미만정도로 주는데요.
저희가 이 승인이 나고 나면 연말에 차환채를 얻을 수 있으면 차환채를 얻어서 일부 지금 일단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이자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런 차환채라든지 이런 대안 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지방채잖아요.
얻은 것은...
그런데 지역경제나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제2의 코로나 돌연 뭐~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계속해서 지방채를 상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환을 할 경우에는 꼭 언제 상환을 할 것인가 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차환만 올해는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꼭 상환을 해야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강세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환계획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문서화로 정립은 안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로 문서화해서 차질 없이 갚을 수 있는 것들을 세워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서 여러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하지만 이 사업이 총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사업들을 전부 체크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붙은 사업조서들은 저희가 대체 발행하기 위한 군비를 대체 재원으로 쓰기 위한 지방채 발행조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꼼꼼히 사업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보았을 때 좀 미흡한 그런 사업들도 한두 가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과다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분명히 국비, 도비, 군비 되어있기 때문에 이순으로만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한번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저희는 그 사업을 않고 현안을 마무리하는 중심 또 군비를 직접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채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담당관님께서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좀 더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지방채 발행 그동안에 부안군에 부채를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부안 7기 들어와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살림을 하면서 지방채는 당연히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빚을 내서 쓰고 나중에 채워놓고 모든 기업이나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사유가 분명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할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동의를 지금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11개 사업에 260억을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11개 사업에 260억을 구분을 해놓은 것 보면은 과연 이중에 코로나19 대응하고 직접적인 그런 연관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 사항을 어떻게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사업부서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사업 부서별로 붙인 것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에 따른 내수침체에 따라서 교부세 보통...
부안군에 가장 큰 세입원인 교부세 감소율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율이 크다보니까 그런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한 군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상으로 대체 발행을 한 것입니다.
대체 발행에서 그 대체 재원을 가지고 군비매칭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1년 반 가까이 국내가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위해서 뭔가 일부분을 포함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명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명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거나 미미한데 이렇게 명분을 붙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명확한 명분과 사유를 대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52억인가요.
얼마 지원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53억을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마 52억 정도가...

○김연식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민 1인당 다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52억...
별도 우리 부안군의 재난지원금은 어떤 성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주었던 부분, 도에서 주는 부분들은 도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들은 연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저희가 군에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별개지요.
지금 이 52억을 별도로 군에서 또 지원책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지난 추경예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이 분리가 되어 있던데...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예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승인 안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맞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지원금은 도비 100%로 주는 지원금이고요.

○김연식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군비는 이미 지원금이 나가서 다 끝난 상황이고요.
군비 부분은...

○위원장 이태근
아니 담당관님!
오늘 군수께서 제안 설명한중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66억을 편성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김연식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제안 설명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비 100% 주는 부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도에서 재난지원금 전 도민을 상대로 준다는 부분을 지금 편성했다는 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답변 해주셔야지요.

○김연식 위원
아무튼 모든 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심사 때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명분을 명확히 하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본의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 대해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보안면사무소 신축하고 상서 도로하는 것은 지금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순수한 군비로 하면 보안면사무소 신축은 지금 면사무소만 하는 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도 보류할 수 있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채는 대체 발행이기 때문에 군비가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이걸 지방채로 대체하고 그 들어있던 군비를 빼서 다른 재원 외에 아까 말씀대로 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재원에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오장환 위원
아~빼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물론 교부세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주요현안사업에 군비부담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방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상임위에 나오실 때는 우리 담당관님이 제안 이유를 좀 더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하는데 그것이 오늘도 역시나 좀 부족하다.
그런 감을 받아요.
그 내용은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환....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물론 그동안에 부채가 전혀 없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6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지금 빚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군민들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빚을 얻는 것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환계획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혹시나 아까 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리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1.47% 고정금리로 이렇게 했는데 뭐~엊그제 또 한국은행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고정금리로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뭐~당해 연도에 1년으로 해서 바로 상환이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뭐~상환이 늦어질 경우 고정금리로 꼭 갔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하니까...
일단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환부분까지도....
지금 뭐~빚을 얻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상환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으나 그런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건 바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이강세 위원
거의 뭐~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부안군민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행업을 하는 그런 관광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뭐~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약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 또 추경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앞으로 파악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또한 추경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예산에 담은 부분에 어떤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담겨져 있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관, 과, 소 할 때 어떤 설명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직접적인 지원책에 담아진 부분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접적인 부분 각 분야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라도 없으면 대책은 예비비라도 편성을 조금 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부안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인 지원책들은 우리가 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2021년 부안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문화재단 운영정상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군민에 문화 복지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입니다.
부안군 문화재단에 출연할 금액은 3억7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20일자로 전라북도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6월 7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기금운용은 어떤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2억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기금조성이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지금 쓰게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역 문화예술이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 기금으로 조성은 되어 있고 현재 이후에 문화재단이 조성되면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면은 지역문화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부안군 문화재단...

○이강세 위원
이 문화재단이야기인가요.
두 번째 지금 출연동의안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하는 것 같다가 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필요시에는 거기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이강세 위원
이 취지가 우리 지역에 문화진흥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좀 더 틀에 짜여있는 문화재단 보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 보면 지금 한 5년....
이게 계속해서 몇 년 정도 했나요.
기금을...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2017년부터...

○이강세 위원
‘17년부터...
‘17년부터 계속 5년이 지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시 또 5년을 하는 건데...
대부분 기금들이 조금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그대로 놓으면서 사용처를 불투명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사용을 해야 기금 역할을 하는 건데 문화재단 이렇게 이쪽으로 투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여기도 나름 뭐~기금 만들어서 출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다각도로 생각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강세 의원님 질의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2017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처음 조성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2017년...

○위원장 이태근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조성만 해놓았지 전혀 집행실적도 없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기금은 폐지를 해야된다라고 그때 지적을 한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기금을 존속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제 사실은 이 예술단체 보조금이나 상이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제 특수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사실은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제 후에는 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요.

○위원장 이태근
일단 이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런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안건은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금 부안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문화, 미술, 음악, 국악 모든 게 아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이 폐지되지 않도록 5년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보존 발전 그런 것까지 아우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번 연장을 해주면...

○위원장 이태근
사실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그래도 기금으로만 폐지가 되는 거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그러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어제 팀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임시회 할 때 물어 봤잖아요.
우리...
들었으니까 특별하게 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태근
아~

○오장환 위원
이대로 동의하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3억7천만원이 순수한 군비지 않습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뒷장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뭐~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을 3억7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에 부결되었을 때는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운영이 안 되죠.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억7천만원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안군 재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정말로 지방채 260억원을 발행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 출연금을 3억7천만원을 꼭 이렇게 계상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문화재단으로 출연한 금액인데요.
이 문화재단은 출연하기 이전에 우리가 군비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정문학관이든지 거기 부안문화원이든지 인건비 보조가 되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추가로 하고 운영비가 거기 추가로 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예산을 안 세우고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경비는 실지적으로 거의 없는 거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 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김광수 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러니까 이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그래서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부안군이 정말로 어렵고 코로나 전국으로 정말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또 문화재단 출연금도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뭐~이해가 충분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재단 이사들은 다 구성이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출연금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최소한도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고 그런 현황이라도 하나씩 의원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동의안을 요구를 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안건을 제출 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팀장 이런 직원들은 채용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별도 채용해야 됩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고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계획도 같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알겠습니다.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예~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잠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내가 다시 한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사무장을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하는가요?
팀장님도 월 2백6십만원, 팀원 4명이 월 2백2십만원...
공무원 몇 급 월급을 주는가요?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뭔데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어가면서 하냐고요.
계획을 세우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타시군 재단하고 비교를 하고요.
공무원 급여하고 비교표해가지고 사실 정규직이거든요.
이분들이 기간제나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재단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요.

○오장환 위원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정규직 기준해서...

○오장환 위원
군에서 뽑아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거기는 군에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다요.
재단에서...

○오장환 위원
아니~방금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월급도 너무 많이 주고 적정선에서 좀 해야지...
이게 하는 일이 뭔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고요.
최소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보수체계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은 부안읍 1개소로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 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2021년 지원 예산은 9천6백6십만원으로 리모델링비 5천만원, 기자재구입비 2천만원, 인건비는 월 3백3십2만원이고 운영비는 월 30만원 지원됩니다.
설치장소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업무수탁 신청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1차 공개에 2개소가 신청 접수하였으나 자격기준이 미달되어 2차 재공고하여 1개소가 신청 접수되었고 신청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부안꿈터입니다. 장소는 부안읍 석정로 280-10, 3층입니다.
금후계획은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6월중 무상임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다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8월중에 센터를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안읍 돌봄 센터 부안읍 석정로 280-10, 3층이 어디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산립조합 짓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인시설 있고 하는데 있지요.

○이강세 위원
예~
거기 3층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마이크 좀 잘하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콩샌 있는데...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요.
해왔던 데는 아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지요.

○이강세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요.
거기 말고 거기 3층요.
지역아동센터는 1층에 있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노인시설도 있던 것 같은데...
그 근방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뇨...
그쪽은 아니고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콩샌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 그 건물 3층입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 3층요.
1층이 아니고 3층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3층요.

○이강세 위원
그 건물...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3층요.

○이강세 위원
그 건물 1층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역아동센터요.

○이강세 위원
지역아동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위탁은 아직 공고중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요.
공고 나가지고...

○이강세 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선정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샌 아시지요.
카페 콩샌 거기 3층...

○이강세 위원
아니~
선정이 되어있는 곳...
지금 공고하셨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6월 달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법인에서 지금 신청을 그쪽 장소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법인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적협동조합 부안꿈터....

○이강세 위원
거기 결정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요즘 하도 우리 부안군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추계표를 보면 지금 금액이 1차 년도 이게 6개월분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 5천만원은 국비가 50%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은 국비가 100%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용추계표 보면 2천3백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2천3백6십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이건 6개월 분요.

○이강세 위원
이게 6개월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8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2개월이 빠져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6개월분은 아니고 5천6백이기 때문에 2천8백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2개월분은 약간 줄였습니다.
2천3백이니까요.

○이강세 위원
2천3백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2개월분은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이고...
이게 지금 센터장 인건비 한명분하고 보조교사 두 명분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다음에 운영비는 월 3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돌봄 센터나 이런 부분이 좀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 법인회사에다가만 맡겨놓고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나중에는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 계획들은 지금 세워가지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들어가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지침에 의거해서 현장점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함께 돌봄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산에 2개소 설치가 되고 부안읍에 1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운영비 30만원은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실은...
그래서 좀 예산지원이 저희입장에서는 더 가고 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실은...

○이강세 위원
예~금액이 그거야 만약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하면은 실태조사를 다 할 것 아녀요.
좀 더 잘하고 그러면 진짜 현실에 맞게 운영비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잘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마음가지고 아~정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을 더 초과해서 더 좋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관리 운영하는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예~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작년에 우리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변산에 두 군데 이렇게 다함께 돌봄 센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부안읍에 또 이렇게 돌봄 센터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변산에 격포하고 지금 두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조금 전에 그 답변한대로 지금 사회적 기업은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런 동의안을 내면서 그런 현황이라도 제출해주고 해야지...
그리고 이 동의안을 내면서도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그런 걸 판단을 하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동의안은 처리를 해주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까지 선정하고 했던 내용들 그 부분 자세히 자료로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위탁관리를 맡겼으면 정말로 요즘에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아다 시피 아동학대 사례랄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큰 문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는 물론이고 그 교사들 인성까지도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또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입소 및 이용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목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으며 체계적인 노인복지 시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별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신축중인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인 어르신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시설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8조에서 이용대상과 이용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가능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기존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폐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센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위치는 부안읍 매창로 1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기준으로는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에는 최소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6천2백만원이며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인력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전반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시장형 사업단 사업수행 노인 취업활동 상담지원,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교육훈련,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이태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부안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시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설별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안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변산면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저쪽 영상테마파크 앞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영상테마파크 가기 전에...

○위원장 이태근
그 도로변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신축이 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노인요양원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이 세 가지 시설을 통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기존에 노인요양병원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나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그대로 그냥 승계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 운영 조례만 통합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태근
조례만 통합을 하고 운영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예전에 지금 위탁받은 위탁기관도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당초에 두 개를 폐지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폐지를 하고 노인요양원, 재가노인센터, 그리고 어르신주간보호센터까지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기한다는 말씀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운영에 뭐~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시설별로 따로따로 있던 것을 이제 어르신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다르다고 해서 조례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를 통합한다는...

○김광수 위원
조례를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조례를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를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사무실을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자리 센터를 별도로 이쪽에 회의실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를 두고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해서 인력보강도 해가지 원활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하에...
그러면 기존에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규모가...

○이강세 위원
노인회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별개는 별개인데요.
규모는 더 커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주하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인력은 많아지는 거지요.

○이강세 위원
그러죠.
인력은 많아지니까 예산비용이 더 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이제 여러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뭐~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못 받는 그런 정말 저소득층들이 노인회에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조금 밉보이면 일을 못한다고 그런 하소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그거야 뭐~이제 정식으로 통해서 센터가 구성이 되면 거기 가서 이제 하게 되면 서로 분리가 좀 되어 있는 곳이니까...
좋은 일자리를 또 얻을 수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회가 좀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좀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는 구나...
그런데 그 외에 소외되는 분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
지금 일자리센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개, 세 개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하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전체적인 통합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는 분산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사업을 한군데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로 조례를 민간위탁을 그것도 점차 다 해야 할 것 아녀요.
나머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시행 기간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것도 사업이 만약에 번창하다보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또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고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 군비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사업비하고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오장환 위원
순수한 지금 군비로만 주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6천2백만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오장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반영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비는 안 되고요.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하면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도비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통합을 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더 좋으면 그렇게 갈수도 있고 분산해서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 게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현재 일자리 하나만 이것만 지금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오장환 위원
통합을 하는 게 더 좋은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센터는 지금 노인회 그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센터는 그대로하고 그럼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동의안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리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창북 노인복지센터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태근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의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이나 창북이나 거기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아니거든요.
노인일자리만 전담해서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사업도 발굴을 하고 좀 넓게 할 수 있겠다싶어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도 전담 일자리 기관으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또 지금 작년에 우리 이태근 위원장님께서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하자고 여러 번 강요를 했지만 그 어르신들께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냥만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부안군에 전담기관으로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다 카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정말로 전담기관으로 본의원도 되어야 만이 부안군에 일자리 센터가 포괄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담기관으로 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나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센터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정말 전담기관으로써 잘 갈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차질 없이 우리 부안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해왔지만 그 노인일자리 센터하고 이 민간위탁하고 균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결되면은 어르신들하고 민간 위탁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에 지금 위탁시설 현황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사용무상허가 이거는 지금 그 일자리 센터 건물을 대한노인회에 무상으로 허가를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실제는 현재 그 건물은 노인 일자리센터인데 노인회에 지금 무상허가를 해 준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앞으로 노인일자리지원 센터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무상위탁을 해준 노인회에서 또 빌려서 써야하는 형상이 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무상허가를 했는데 면적을 조정해가지고 노인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이제 사무실은 별도로 일자리 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별도로 하고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화장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회 사무실하고는 분리를 해...

○위원장 이태근
이제 문제는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가 수탁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머릿속에는 지금 노인회를 염두 해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인회에서 했을 때야 뭐~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저희 부안 지역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어떤 기관이 이제 수탁을 받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희가 어떤 기관이 받던지 간에 그 부분은 이제 그 기관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것은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러니까 사용하는...

○위원장 이태근
일단은 지금 이 동의안 자체는 그 노인회 그 뭐야~일자리 센터 노인회다가 무상 사용승낙을 해준 건물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하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회의실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 소회의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 지금 현재 사무실 앞부분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은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제 우리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노인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무산시켜버렸다.
그 말이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그 사무실 자체를 그 건물을 노인일자리 센터로 지어놓고 지금 대한노인회 부안지회에다가 무상 사용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랬는데 노인회에서 우리 사무실 못주겠다. 만약에 노인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뭐~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타 법인에서 타 단체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사람 들이 우리는 못해주겠다 한다고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그 얘기여...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여기에 운영 동의안에 만에 하나 그런 거에 대비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담아야...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최소한도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은 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이제 수탁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디 어디 사무실을 쓰겠다.
그쪽에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기관을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요.
모집공고 전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모집공고를 내면 거기에 응모를 하는 단체에서 우리는 어느 공간을 어떠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나오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하나쯤은 좀 염려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이강세 의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이 사실상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노인회하고 이제 현재 노인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나 인력을 지금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좀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만약에 노인회가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일자리 사업이 지금현재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가 갈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수탁 받는다고 하면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넘겨주지는 않겠죠.
다른 수탁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노인회에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금년에는...
노인회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을 때는 노인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그쪽에다 넘겨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순수하게 그 일자리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우선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현재 기준은 인력을 3명으로 지금 기준을 삼아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게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3명으로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장과 인력 2명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과를 보고 내년도부터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5명 인건비를 세운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타 지역에 전담기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처음 준비단계에서 기준을 보통 5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인근 시군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클럽을 시작을 할 때 중간에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3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3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이태근
준비하는 데는 3명이면 충분하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명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 이태근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인건비 이 인건비 기준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인건비 기준으로...

○위원장 이태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전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시니어클럽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책정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수탁기관에서 시설장이나 또 그 인력들의 호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인건비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격에 따라서...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개모집할 때 사업계획서에 인건비랄지 인력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거기에...
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만약에 그 사무실 때문에 지금 노인회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만약에 타 기관에서 맡았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구도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건물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회하고...

○오장환 위원
서로 문서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인회하고 무상사용허가한 그 부분을 다시 면적조정을 할 계획...

○오장환 위원
아니 지금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봄에 한다면서요.
시작한다면서요.
일자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뇨~
이제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바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안가고 저희가 바로 노인회하고 해서 문서로 남겨놓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나가는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집주인은 아무소리 않는데 접방 살이 어찌고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만약에 다른 기관에 가면 노인회에서 만약에 이게 나가네 안 나가네 뭐~분쟁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소지가 없게끔 과장님이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를 하시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노인회에서 지금 기득권 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 양반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저기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서류상으로 근거자료를 남겨놓기를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부안군에 소재하거나 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생 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로 지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군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안군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없다보니까 다 외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와서 시설을 운영하고 법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21일자 부안 지역신문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법인들이 전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 법인이어야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자리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저희 부안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세 군데가 있고 또 그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경험했던 또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은 부안군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 곳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어디냐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노인회하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창북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데가 백합노인복지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다음에 이제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거기에는 지금 군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 이태근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뭐~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 문제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녀요.
그래서 이 뭐~동의안이 처리가 된 뒤에 사무실 확보 문제를 따진다고 해서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그 문제를 충분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 확보계획이 마련이 된 뒤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세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회관에 보면 노인일자리 센터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계획상 그 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그 간판을 달았겠죠.
그 일관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센터라고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까 뭐~옆면적 아니면 뭐~그 면적을 나눠가지고 군에서 지정을 하든지 뭐~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가면 쉽지 않을까 싶네요.
또...
뭐~그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치는 그 노인일자리 센터로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서류로 가져오라고 지금...

○이강세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 일자리센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일자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되어있으면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노인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회에서는 무상사용...
기존에 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이제 사용 해주는 데에도...

○이강세 위원
정확하게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고 욕심 안 부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기를 하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하는 것과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해서 서류상이라도 그러면 동의안 저기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보류 동의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의 각 조문의 내용변경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의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당초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서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부안군에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로 정의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대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성실납세자에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유공납세자는 유공납세자 증과 부안군 공영주차장주차료 1년간 면제, 부안군 해수욕장시설사용료 3년 면제 등 우대 및 지원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적인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조문을 25개에서 15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률에 나열되어있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나열하였으나 표준세율를 적용한다는 문구로 변경하여 법률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세 세우기 개인균등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관련된 부분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같이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폐지규정 정비와 부안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개인과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부안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포상금 공적내용의 반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3항내지는 4항 폐지에 따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7조로 인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수수료의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수입증지 요금객이 인증기능 표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종이증지는 부칙에 폐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법 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 제96조의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44억6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3동, 752.23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금일 ‘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은 총 2건으로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의 곰소 복합쉼터 수소충전소 건립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2-2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꽃내음과 여행공유센터인 꽃뜰을 설치하여 어촌지역 통합거점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6천1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꽃내음은 현재 격포 어촌계 어민회관으로 활용중인 건물에 2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여행공유센터 꽃뜰은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위치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의 각 조문의 내용변경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수료 등 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안군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하며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센터 및 여행공유센터를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가 지금 우리군에 법인단체에서 1천만원이상 이렇게 체납한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되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체납 건은 법인단체에서는 한 20건정도...

○김광수 위원
그리고 개인이 3백만원이상 되는 건수는 약...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건은 한 150건 이렇게...

○김광수 위원
고질체납자는 보편적으로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까 말한 대로 200건 정도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중에 현재 체납액은 19억8천만원정도 지금 됩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재무과에서 지금 체납관련해서 포상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하반기에 최우수...

○김광수 위원
최우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할 것으로 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군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독려하고 체납액들 고액채권자들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또 올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케이스별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강력징수 할 것은 징수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해가지고 설득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해서 이렇게 세입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이강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지원조례가 지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적 납부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하는데 인원수를 보니까 한 40명 정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상징성인지 아니면 상징성보다도 보편적으로 성실납부를 해주니까 고맙다라는 취지인지 이게 언론이나 아니면 뭐~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혹시 40명하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가 5명 정도...
유공납세자는 뭐~1천만원이상 되고 법인단체에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주차 여러 가지 관계들도 뭐~이렇게 포상도 하는데 그 연도수가 다 달라요.
뭐~이렇게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1년간 면제 그 다음에 관람료 뭐~이런 것은 3년간 면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해당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면제 조항을 넣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과거에 ‘19년도나 ’20년도에 성실납부하신 대상자가 총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대상이 나와 있을 것 아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대상이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7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모범납세자로 한 것은 2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러면 70명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시효가 지난 것은 이제 지났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70명은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조례가 바뀐 부분으로 함께...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 그분들은 시효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것이고...

○이강세 위원
아니~그런 게 조례가 작년에 선정이 된 분들은...

○재무과장 이영흔
조례 바뀌면 조례 바뀐 대로 해주죠.

○이강세 위원
조례 바뀐 대로 선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40명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다보면 900명 곧 차겠는데요.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면 선정된 분들은 또 아닐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부분은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혜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5년정도 그 조례에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었잖아요.
5년 후에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래도 보면 한 5년이면...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주차료 같은 것 면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유공납세자는 지금 대상자가 한 몇 명정도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지금 29명...

○이강세 위원
29명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뭐~본의원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주고 상패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면 인원수를 조금 감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영흔
그게 일 년에 5명 정도를 해요.
지금까지 한 숫자가 29명이고...

○이강세 위원
아니~아니...
다 총괄해서...
그게 일 년에 45명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일 년에 5명...

○이강세 위원
일 년에 거기에서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명은 뭐예요.
성실납세자...

○재무과장 이영흔
성실납세자한테 40명은 상품권을 지급...

○이강세 위원
그냥 상품권으로만 주고 유공납세자 중에 인증패를 주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5명...

○이강세 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상품권 딱 5만원짜리 하나로...

○재무과장 이영흔
5만원짜리를 지금 9천 몇 명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40명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좀 40명을 줄여서라도 4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그냥 한 5명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선기능 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선기능을 좀 고려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캐럿앤스틱이라고 당근과 채찍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러니까요.
이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취지에요.
그러지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 가 뭐~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누구나 체납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런 취지의 하나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의견을 반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권역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뭐~또 조례는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뭐~1년간, 3년간 이렇게 하지 말고 뭐~2년이면 2년 종합적으로 해서 2년 동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분들을 계속...
뭐~우리 군민대상같이 부안군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서 뭔가 자긍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뭐~표준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도에서 내려가지고 도하고 권역유지 차원에서...

○위원장 이태근
도에 준해서...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대로 납세의무를 더욱 권장하고 순기능을 찾고자하는 제도라서 그런 부분에 이해는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뭐~성실납세자 한 9,000명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한 40명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우려는 돼요.
다만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또 유공납세자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인들한테 모범 수범사례로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 조례와 병행해서 그런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여기 수혜를 주는 것도 주차장하고 뭐~이 범위도 좀 넓히고...
그것도 아까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3년 그런다고 하면은 관리하는 세무부서에서도 골치 아파요.
이 업무처리하려면...
단일화해가지고 1년이면 1년으로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참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성실납부 유공납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인센티브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도 고민 없이 야~이걸 다른데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뭣을 해야 할 것이냐...
아무튼 그 본인한테 직접 크게 인센티브라고 와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방금도 이강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 면제기간이 다르다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이차에 조금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좀 조정해서...
1년하고 3년하고 하는데...
이번 조례할 때 수정해서 같이 가야지...
또 언제 어느 때 뭐~한참 또 지난다음에 이게 또 새롭게 언급이 될 상황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건 이제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잡지 않고 이제 재무과에서 가다보니까 그러는데...
이건 거기에다가 뭐~의견 듣는 것 보다는 뭔가 주무 이렇게 인센티브 줄라는 데서 같이 잡고 가야지...

○재무과장 이영흔
원래 그 세외수입 감면주체는 다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또 이 1년 뭐~3년 한 것은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이렇게 고민하고 뭐~타 지자체 감안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가지를 않고...
아무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별도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뭐~거기서도 크게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뭐~나중에 미루는 것 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건 뭐~그 관련부서 의견 한번 들어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방금 심사보류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곰소 복합쉼터 수소충전소 건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충전소 위치가 거기가 적합해서 그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했습니까?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곰소 복합쉼터 수소충전소가 가게 된 근본 동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합쉼터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공모사업 조건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면 가산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를 넣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복합쉼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모사업에 국비를 따오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다하지만 수소충전소라는 것은 그 수소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많이 용이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국도는 국도죠.
지금 2차선 국도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국도 30호선...

○김연식 위원
예~
상대적으로 과연 다른데 우리 부안군이 지금 첫 번째잖아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하나 첫 번째 생기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김연식 위원
아~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여기는 2호고 농공단지에 40억짜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농공단지는 시내권이고 외곽권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아무튼 이제 3호, 4호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전소는 접근성 이게 활용도가 중요하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어떠한 국비확보 그 목적 외에도 그것보다도 접근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차후에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충전소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주나 지금 고창에도 충전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다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 행안에 세우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8월까지 지금 준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올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착공해가지고 지금 한 참 공사 중...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규모가 그러면 행안 하고 곰소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우리 행안은 동시에 2대 충전이 가능하고 곰소는 1대만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 행안 같은 경우는 한 12억5천 군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행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적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똑같습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비율은 똑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1년에 한6억 정도 들어가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강세 위원
3억인가요.
6억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2억에서 2억5천...

○이강세 위원
관리비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는 2억 정도 들어가고 행안 같은 경우는 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세 위원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런 비용들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다보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하루에 30대가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소외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운영비에 9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당분간은 해야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지금 행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로 1년에 9천만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최대 9천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고니 이제 충전소에 수소를 사오지 않습니까?
충전소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킬로 당 한 6천5백원 정도 사옵니다.
그래서 팔 때는 8천8백원에 팔아요.

○이강세 위원
이제 그 수치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저는 본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리비 정말 이 좋은 수소충전소는 중요하다고 봐요.
곰소가 생긴다는 것은 특히 더욱더...
특히 변산이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곰소까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소충전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가 15억을 주지만...
도비나 이렇게 주지만...
이 비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면 적자가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다.
관리비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국비, 도비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군이 지방채를 발급하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고려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부분은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모사업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당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0대가 충전을 해야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우선 몇 년 동안은 아마 지금 수소차 보급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몇 년 동안은 아마 계속 적자 운영할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도 충당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수소차가 지금 계속 정부에서 확대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천6백5십만원까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맞추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런 우리 담당관님의 그 전략이면 나아지시겠지만 그렇게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군이라면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군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도 좀 가져보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건물한 동 신축하는데 지금 30억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태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건물은 사실은 30억중에서 건물은 3분의 1이고 기계설비 뭐~

○위원장 이태근
설비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뭐~압축기, 냉각기...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게 많이...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복합쉼터에 한 동을 지어서 현재는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한다.
이 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이태근
다음에 증가추세가 되었을 때 건물은 그대로 놓아두고 설비만 이렇게 뭐~확충해가지고 대수를 늘릴 수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공사가 그런 계획으로 돼야 될 것 아녀요.
앞으로 더 증가할 것 대비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역시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농공단지는 동시에 두 대 충전이 가능하고요. 버스, 트럭 충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설비비가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은 어차피 거기를 지금 14억6천1백만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층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비 다가 좀 보태면 철거를 하고 규모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상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리모델링에 2층으로 지금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체를 뚫고 하다 보면은 14억6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그 뼈대만 놓아두고 뜯었습니다.
그래서 시방 1층을 회의실하고 사무실로 쓰는데 비좁아요.
그래서 1층 부족한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2층을 올려서 1층은 어민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당초에 거기가 땅은 해수부 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은 이 건물이 완공이 다 되고 나면은 땅은 해수부 땅 건물은 우리군 소유인가요?
아니면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촌계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어촌계 소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지금 격포에 관광지로써 우리 면민들께서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건물이 연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포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이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3.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8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위원장인 군수포함 7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군 소속 체육관련 부서장, 부안군 체육회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체육단체 또는 유관단체의 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한차례만 연임하는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 체육진흥 조례 지금 그 사항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 체육회가 부안군체육회가 있고 부안군노인체육회가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노인체육회는...

○김연식 위원
그 두 단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노인체육회가 저희가 발기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김연식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노인체육회가 부안체육회 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면은 도에서 노인체육회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고 보니까 일반체육회에서 반발해서 별도로 그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
이제 기존체육회 관련 조례에 노인체육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그런 노인체육회하고 군 체육회하고 상충되어가지고 갈등이라든가 뭐~그런 상황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서로 상호보완적이라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도 체육회에서도 일반 우리 체육진흥에서 그 체육 밑으로 노인체육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노인체육회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도 체육진흥조례에 그 호안에 노인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도에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하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갈등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쓰겠는데...
4조3항에1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관련 업무과장, 군 체육회의 회장, 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그러면 군 체육회회장이 아니고 체육회의회장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군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고유단체의 장이고 단체의 부회장을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표기를 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 게 뭐~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아~여기는...
저희가 여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체육회회장님으로...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오타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단체 어찌 보면 고유단체명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부안군체육회로 하기 때문에 체육회회장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체육회 “의”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것은 수정해서 의결해도 괜찮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안 제4조3항1호에 “군 체육회의 회장을 군 체육회 회장”으로 그렇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의 이미지 마케팅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홍보대사 활동사항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안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범죄예방 환경대자인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6.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장은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용어의 정리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7조는 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서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장은아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장은아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여성청소년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우리 부안군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 대학생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세이면 고등학생, 대학교를 입학할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조에 18세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
대학생이면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20세...
21세...

○오장환 의원
22세까지는 해야 할...

○김광수 의원
예~
그 조항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자격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정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제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렇게 미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한 부분 이 부분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드리는 게 11세부터 18세까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기준에 맞추었어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앞에서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확대방안을 9세부터 24세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김광수 의원
예.

○장은아 의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맞는 조례의 기준은 현행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조례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연령기준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에서 이게 맞게끔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해도 괜찮지 않을까싶은 생각이드네요.
이것도 예산부분이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 11세에서 18세 이하로만 지금 저기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고민 중에 있어요.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는 우리군에서도 조례안을 변경해서 24세미만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전문위원님!

○장은아 의원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이 나이를 하자는 것은 관련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당초에 취지처럼 여성청소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고려가 된다면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김광수 의원님은 여기에서 여성청소년을 만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더 확대를 해서 하시자는 말씀이고...

○김광수 의원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장은아 의원님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여성청소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을 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니 그때 확대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은아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김광수 의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이 안대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다음에 더 확대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뭐~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18.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수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안 제8조는 신청절차 및 수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한수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6월 16일과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김정기, 이용님, 장은아, 이한수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5
3 8 대 제 3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4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5 8 대 제 3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6 8 대 제 3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7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8 8 대 제 3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9 8 대 제 3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10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11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6
12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7 8 대 제 32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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