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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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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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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8시2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시2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 사전보고 및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연가인 관계로 관광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로 2021년 8월 3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내용을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지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선정대상자 우대 지원 근거를 추가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제6조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유공납세자 부안군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1년간 면제 그리고 유공납세자 부안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3년으로 면제 안을 잡아가지고 서로 차등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으로 되어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도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와 똑같이 같은 기간으로 면제가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수욕장 사용시설 사용료와 같은 기간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3년간 면제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식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6호 1년간을 3년간으로 수정하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공납세자 혜택을 3년으로 통일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6월 25일 개의되는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 이영흔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인숙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5
3 8 대 제 3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4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5 8 대 제 3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6 8 대 제 3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7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8 8 대 제 3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9 8 대 제 3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10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11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6
12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7 8 대 제 32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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