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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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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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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1시 0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11.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면서, 안 제2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3종류로 정의 했습니다.
안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과 경영,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부안군과 직소기관 및 사업소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공동사업 지원, 사업비 보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461,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생활폐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조항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의무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4항에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품목별 분리배출 시행과 상반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1인당 월 40리터인 종량제 봉투 지급을 세대당 월 120리터, 1인가구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63,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조항을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제1항 부안군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의2제2항 부안군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기능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차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 된 청자골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는 보안면 영전리 390-7번지 일원에 2층 규모로 연면적 955.75㎡ 신축되었으며, 시설로는 작은 목욕탕과 다목적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작은목욕탕 등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하서면 선사문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돌마리이음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된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는 하서면 석상리 299-3번지에 2층 규모로 연면적 417.83㎡로 신축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실, 휴게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부속시설인 돌마리하우스는 하서면 석상리 745-3번지 일원에 31.5㎡로 신축하였으며, 귀농인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위탁사무는 돌마리이음센터 및 이음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64,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자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65번,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66번,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사문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돌마리이음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건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아무래도 경찰도 들어가겠고, 일반 지역인들도 들어가겠지만,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구성해서 필요하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뭔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 위원회가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당연직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의회 의원, 경찰서, 소방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수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 다니다 보면 교통이 복잡하고 지금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 된 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현실성 있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7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위원을 확대 조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7명 2회로 했는데 7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현재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구성할 계획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전에 있는 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아직 미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비용추계서 위원회 수당 안 제7조의2제1항을 보면 7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아∼ 그것은 비용추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여비를 안 주니까 나머지.....

○이한수 위원
나머지 일곱분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한수 위원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분이 7명 드려서 그렇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민간인도 오시면 어차피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주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7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보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간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부터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은 어떠어떠한 비용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비용추계 할 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잘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귀농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이게 권역사업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처음에 이야기가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팔룡이나르샤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이 다 된 사항들입니다.

○김정기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권역단위 협의체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단체하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영농조합법인 권역단체 협의체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귀농귀촌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권역단위에서 같이 상생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지역에 적응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귀농귀촌센터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분들하고도 뭔가 연계가 같이 되어서 같이 교육 할 수 있는데, 같이 시설관리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게 더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팔룡이나르샤마을하고 협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영농철이라서 너무 바빠서 그분들이 아직 못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 귀농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시설에 주거하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걸 권역단위 법인체에서 와서 설명도 잘 하고 그분들한테 같이 상생한다면 하서쪽이나 부안지역에 그분들이 정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에 돌마리이음센터 명칭을 만들 때, 공모사업에 만들어져서 이음센터라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떤 뜻이 있어서 이음이라고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귀농귀촌인들하고 행정하고 연결해준다는 이음의 그 이음입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사문화권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귀농귀촌사업이 아니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인돌 그것 때문에 권역단위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마을 공동대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위탁 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8개 마을에......

○이한수 위원
8개 마을로 위탁 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전체 귀농인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8개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아서 지역의 분쟁이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귀농귀촌인 센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귀농으로 한쪽에 쏠리면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사업의 의도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라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당부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장은아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늘 민간위탁은 이후에 관리하고 이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여기뿐만 아니고 민간위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민간위탁이 되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입니다.
먼저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3대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존경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병역명문가 적용범위로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안 제6조 병역명문가 홍보, 안 제7조 병역명문가 우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원의 체계적 관리와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정원문화 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7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 군민 정원사의 육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67, 부안군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존경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안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68,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원의 체계적 관리와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팀장님,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지방정원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정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현재는 없고요.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통해서 육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임업직이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이번에 한분을 저희 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일원화로 가야지 도시공원과에 임업직이 있고, 안전총괄과에 임업직이 있고, 공원은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생정원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도 안전총괄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정원이라는 개념은 부안군의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정원 조례가 도시공원과에서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가지고.....
부안군의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는 도시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정원이 아닌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정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지방정원 개념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개념을 어떻게 봐야지요?
이 조례를 지방정원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택명
우선은 그래야지요.

○이한수 위원
지방정원만 가지고?

○전문위원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방정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방정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가야하는데.....
부안군 정원문화라고 부안군의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도시공원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정기 위원
다 끝나셨어요?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한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 수생정원이 있다 보니까 하천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신운천 관련 되어서 안전총괄과로 TF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TF팀도 지금 조직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에 감사에 걸렸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도 행정구성상으로는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TF팀을 안 하면 신운천이 다른 부분으로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부분, 지방정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정원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이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맞지 않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대행 함으로써 수질자료의 신뢰성 구축 및 시설의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규모는 6개소 사업으로 부안, 격포, 진서, 계화, 지서, 줄포 처리장이며,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18억 1천2백만원으로 5년간 하고자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를 보면 수질측정기기의 정기점검, 시스템의 적정관리, 부대설비 및 측정소 내·외의 환경정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자격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기간은 5년으로써 관리업무대행 기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69,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대행 함으로써 수질자료의 신뢰성 구축 및 시설의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기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개정 및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전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 예탁·예수 및 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신청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지원 사업심의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70,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과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74,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지방정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시설이용 등의 제한 및 물놀이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75,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방정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관리사 육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우리 읍사무소에서 정원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현재 자격증 수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후에 그분들을 또 여기 정원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조례에 담은 정원 관리사가 2년 전에 심 현 정원사라 해서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모티브로 해서 사실은 이 조례에 담았고요.
현재 파악을 해봤더니 그 분들의 대한 자원관리가 사실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육성도하고 또 위원들로도 선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도 교육도 했고, 유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육성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정원관리사 교육이수 하신분 자료로 데이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업무 성격상 공원총괄관리 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추후 조례 총괄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서 의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4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5
3 8 대 제 3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4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5 8 대 제 3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6 8 대 제 3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7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8 8 대 제 3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9 8 대 제 3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10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11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6
12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7 8 대 제 32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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